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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민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109회 제1본회의2003-11-11

민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참여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경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사회건설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24일자로 시에서 승진 우리과 농수산팀으로 발령받은 민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직원이기는 합니다마는 수의사로 우리과 농수산팀 7급으로 입사해서 우리구의 축산업무를 담당하게될 직원 김경미씨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른구하고 틀려서 우리가 농수산이 많다 보니까 우리는 축산직을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채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조례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7호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택가, 도로, 공원등에서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어 주민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유발 및 전염병등 질병의 전파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보건 향상을 기하고자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포획에서부터 최종 처리까지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적인 보호조치 방법 및 규정을 우리구 조례로 제정하게된 것입니다. 제1조 이 조례의 목적과 제2조 정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이라 함은 동물보호법 제2조 1호에서 정한 동물이 도로, 공원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인없이 나돌아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 제2조 5항의 민간위탁이라 함은 구청장이 일정한 보호시설이나 수용시설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유기동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제4조 유기동물의 포획 및 제5조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포획은 구청장 또는 위탁보호자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경우 지체없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포획하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동물애호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포획된 유기동물을 보호시설 또는 위탁시설에 보호 관리함을 명시함으로써 동물보호법 제5조 적정한 사유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보호한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등을 공고하여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동물을 동물원, 동물애호가, 동물애호단체등에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포획한 유기동물이 진료결과 전염병에 걸렸을때에는 전염병예방 차원에서 해당 가축에 대하여 살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게 하여 구민보건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제7조 소요경비 지급 및 징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는 별표에 작성된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따라 구의 예산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항에서는 유기동물이 공고기간내에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의 상당액을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거 본 각항목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청구함으로써 구의 세입으로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유기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획한 유기동물의 적정보호 및 관리를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등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함에 따라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사료급여 기준은 유기동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체중에 따른 일일기준 최소량의 사료 급여량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산출기준으로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의 노임, 사료비등을 규정하였으며 기타 비용으로는 동물 보호에 따른 실제적 비용으로 안락사처리비, 사체처리비, 치료비등을 명시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경비에 대하여는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2항 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공고기간내에 유기동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청구는 별표4항에서 최소한의 사료비, 보호인 수당, 포획인부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민부담을 덜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987호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위원장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87호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경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및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에 근거안 조례안으로써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6조 위탁의 취소에 구청장은 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는등 보호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위탁된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지도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이나 공수위로 하여금 지도감독 할수 있는 감독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며, 별표의 2번에 포획인부의 수당이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별표 4번의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청구 기준 도표상에는 1인 1회로 표기된 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별표내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청구기준도표는 위탁보호관리 소요비용 청구에 명확을 기할 수는 있으나 물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이로인해 조례를 수시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료의 가격은 수시 가격변동 요인이 발생하고 생산업체에 따라 가격의 차이도 있어 특정제품을 기준으로 일일 급여되는 전용사료의 금액을 고정 명시할 경우 위탁시설마다 급여하는 사료가 다를 경우 실 소요비용에 차이가 생겨 위탁보호비용의 지급 및 청구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위탁보호에 따른 보호인수당의 비용청구기준에 있어서는 우리시 및 타시도 조례의 경우 개, 고양이등에 보호인 수당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이 없어 1일당 정부노임단가 기준중 제조부문의 안전관리사 노임액의 100분의 25 이내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도표와 같이 최고액에서부터 체중계급에 따라 임의 1,000원 범위내에서 차등기준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유기동물의 위탁보호에 따른 비용청구액은 수시 변동하는 정부노인단가, 물가시세 등을 감안할 때 조례상 별첨 4번의 도표와 같이 고정 명시하기보다는 하단 당구장 표시 내용에 따라 별첨2번의 소요경비 기준에 준하여 신축성있게 운영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이영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

윤지상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시에서 조례는 언제쯤 공포가 되었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2002년도에.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이 2년정도 있다가 상정이 되었는데 무슨 사연이 있나요 ? 시 조례가 2002년도 1월달에 공포가 되었는데 2년이 다될 동안에 이제 올라왔다는 말이예요 ? 왜 이제 할 사연이 있었느냐 이말씀이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런게 아니고 법에서 보면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 자체는 구청장한테도 위임이 되어 있으면서도 법7조 6항에 보면 이것에 관한 조례를 시도지사 조례로 정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석에 따라서는 시도지사만 정하면 되지 구청에서 안정해도 된다는 그런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제 점점 이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비용문제가 있고 비용은 주민들과 관련이 되어있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부담을 지울 때에는 적어도 그 해당 자치구 의회의 조례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 .

윤지상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나 구나 똑같은 조건이예요 ? 그러면 안해도 될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런 조례를요 ?

윤지상위원

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직접 처리하는 것은 우리구가 처리하지 시에서 직접 처리하지는. . .

윤지상위원

시에서는 군수나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예를들어서 시조례가 2002년도 1월달에 되었으면 6개월이나 이따가 검토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든가 해야지 벌써 11월달이면 2년이 다 되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인천시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다 조사해봤는데 우리가 제일 처음이더라구요 ?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왜 이제와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민간위탁하면서 주민들한테 이제 보호했다가 돌려줄때까지 규정해서 그렇게 돈을 받아야되는 이런 상황까지 민간위탁 넘어가면서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는 민간위탁을 안할 경우에는 시조례만 가지고도 그냥 운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가능하다고 어떻게 가능해요 ? 위임을 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위임이 아니고 법 자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라고만 되어있지 구에 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윤지상위원

어쨌든간에 상위법은 시조례 아니예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시조례에서는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을 했다는 말이에요 어쨌든간에 ? 그런데 10개 구,군을 다 뒤져봐도 없더라구요 ? 우리가 제일 처음인데 그래서 우리구 지역경제과 조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된것들이 많아요 ? 그러면 이거 안되잖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런 것 하나하나 찾아간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실제 어떤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벌써 2002년 1월달에 조례가 되었다구요 ? 그런데 지금 벌써 2003년 11월 중순이 다 되어가잖아요 ? 늦게나마 조례를 상정했고 민간위탁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자체는 좋다는 말이예요 ?그렇지만 시조례 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실무자나 주무과장이나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우리가 만들면서 말은 많았습니다. 구태여 구에서 왜 만들려고 하느냐 민간위탁만 안한다면 시조례 가지고도 그냥 할수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하느냐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워낙에 서구쪽이 넓고 또 유기동물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정하게된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이것은 결재보고선이 어디까지 되신거예요 ? 지역경제과 내부에서 만드신거예요 아니면 국장님까지 보고가된 사항입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조례는 청장님까지 다 올라갑니다.

윤지상위원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제가 가서 9월달에 10월 들어오면서 했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김용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뒤늦게나마 수의사 자격증 가진분을 지역경제과로 오셔서 유기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년전에 유기동물을 신고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보내더라구요 ? 그런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위탁의 취소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 위탁받은 자가 임무를 게을리 하는등 보호인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보통 이것은 개괄적으로 이렇게만 정해놓고 계약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했던 것들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 위탁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위탁계약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동작구 같은데서 위탁했던 것을 사례를 가져다가 했는데 이것은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 관청을 향한 것이라고 보통 보게 됩니다. 그사람은 나는 민간인으로서 조례에 어떻게 정해놓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막나올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때에는 우리가 위탁계약서에다가 뭐뭐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뭐뭐할 때에는 변상시키고 이런 것을 위탁계약서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약종류 및 파기, 계약당사자의 책임 이런것들이 들어가서 고의과실이라든지 또 고의과실 하게되면 고의에는 일부러 신고가 들어왔어도 잡으러 안갔다든지 또는 귀찮아서 중간에 도살처분을 임의대로 했다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을 할때 그때 계약서상에 다 명시를 하게 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계약서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 그래서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본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신다고 했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민간위탁자 기준은 대충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위탁받을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하는게 동물병원이라든지 동물애호단체라든지 하는데 지금 사례로 보면 서울에서 20개 구에서는 동물애호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5개에서는 동물병원 같은데다가 지정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물병원에서는 특히 서울도 보면 구에서 위탁 지정을 할 경우에는 구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놓습니다. 포획인부 같은 것은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그쪽에 인맥이 넓기 때문에 얼마든지 준비를 해 놓는다고 그럽니다.

이명재위원장

이 기준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나온것이 없다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민간위탁 한다는 것만 방침은 서있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78년도에 야견 박살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김포군에서 추인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돌아다니는 개는 무조건 잡아서 줄이 매여있지 않은 것은 무조건잡아서 바로 도살장으로 가서 바로 동물원에 팔았거든요 그당시에는 ? 그래서 예를들어서 사람을 써야겠네요 ? 가축병원에다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사람을 써서 잡으러 다닌다 ? 지금 우리 하루 신고들어온 것은 몇마리나 돼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2002년도는 신고건수가 187건 금년은 1월 1일부터 10월까지 310건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신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농수산팀 직원이 나가서 한번 나가면 하루종일 걸려 버리는 것입니다. 가서 포획하다가 우리가 지금 처리를 이런 정식 위탁이 아니고 처리를 위탁하는 그런 동물병원에다가 가져다주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단 가연산에 개가 한마리 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 그러면 직원이 직원차 타고가서 손으로 잡아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밖에는. 그래서 민간위탁을 서울 같은데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실시를 한 것이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실시를 하면 계양하고 남동 같은데서 자기네들도 다음 조례개정안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자기네도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저희가 시작하면 인천에서 먼저 다들 처음 하는데라서 먼저 나서지를 않았을 뿐이지 시작만 저희가 하면 다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대충 300건 받았으면 몇마리 잡았어요 직원이 나가면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300건이 신고가 들어왔고 119건이 실제 처리한 건수입니다.

이명재위원장

다치지 않았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다쳤던 것은 없고. . .

이명재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다섯명이 일개조로 다녔어요 그때는 ? 그리고 장비도 머리를 탁 잡아제껴서 잡을 수 있는 것 하다못해 마루밑에 들어가서 잡고 헛간에 들어가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장비가 되어 있더라니까요 ? 그런데 직원이 손으로 가서 잡는다는게 쉽지 않을텐데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런것들 때문에 위탁도 하기는 하는데 여기가 서구하고 김포가 제일 취약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서울에서는 사람들이 눈이 많다 보니까 지적이 빨리되고 신고가 빨리 되었을 뿐이지 서울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쪽 변두리로 와서 버리고가는 것들이 또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죽은 것 죽을 수 있고 전염병 된 것 이런 것은 주로 도살처분 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또 사체는 주로 죽은 것은 전부다 태워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 예를들어서 위탁을 주면 계약서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어떻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기본을 민원신고에 의해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다닌다고 막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 신고가 들어가면 그것에 한해서 나가서 잡아가면 그냥 거기에서 바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간 보호를 해야되고 보호해서 그 기간이 지났을 때 살처분하든 동물애호단체로 넘기든 또 애호가들이 요구하면 주든 그렇게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예를들어서 한달 있다가 찾아갔어요 ? 그냥줘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금액을 정해서 사료비, 정부노임단가 이거 다 기준해서 금액 청구를 그때는 주인이 나왔을때에는 그사람한테 청구를 합니다.

이명재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똥개 같으면 바로 팔아버릴 것 아닙니까 한달 있다가 안찾아가면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한달 있다가 안찾아가면.

이명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기증을 한다고 있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기증하면 그게 돼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물애호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또 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증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금액 문제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돈을 사료나 관리비를 줘가면서 그 개를 잡아서 1개월후에 안찾아갔을 때에는 기증하지 말고 팔아서 구비로 집어넣든가 해야지 그것을 갔다나 남을 줘버린다는 얘기는 뭐가 이상하잖아요 ? 무조건 판다고 해야죠 ? 거기는 팔더라니까요 ? 김포의 예를들어 보니까 동물원에서 와서 달아서 냉동차에 실고가더라구요 ? 그래서 이것은 기증해서 줄때에는 종류가 좋은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줘서는 안된다 이거죠 ? 먹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남한테 기증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약할 때 분명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리고 개 기르는집을 대충보면 제일좋은 사료가 짬봉 아니면 주로 사료예요 ? 개사료가 있더라구요 ? 그런데 한달후면 누가 가져갈지 모르고 팔 것인데 통조림을 왜 먹여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그래서 그것을 중간쯤에 4호에다가 금액을 적어놓았어요 뒷장에 보시면. 우리가 받는 것은 4호 금액이예요.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대한민국에 통조림 먹여서 개 길러서 되겠어요 ? 그래서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아무 것이나 주워서 먹던 개인데 ? 사료만 줘도 하느님이지 통조림까지 줘서는 안된다 ? 비싼 것 먹일 필요가 없다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기준표구요 정확한 금액을 해 놓았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렇게 했죠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이 왜 시세변동도 있고 임금문제도 있는데 박아놓았느냐 그랬는데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박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되고 그럴수는 없습니다. 1년에 한번씩 조정하면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사료는 전용 사료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고급사료 통조림까지 준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제가 하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중에 처음이라서 제가 외우지 못했던 것인데 기증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매각대금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는게 우리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재위원장

그러니까 기증이 왜 들어갔느냐 이거죠 ? 찾아가거나 그렇지않으면 팔아버리든가 해야죠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애완동물 조그만 것 같은게 애꾸가 되었다든지 다리병신이 되었다든지 그럴때에 애호가들한테 줄수도 있죠. 관에서는 그렇게 막 잡을수는 없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고양이 같은 것은 사실 사가지도 않습니다.

이명재위원장

눈이하나 없거나 다리가 부러져서 영구절단이 되어서 없다든가 그런 것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애호가들은. . .

이명재위원장

그런 것이 없어야 되겠지만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는 2002년도에 했는데 시,군,구에서는 우리가 최초라니까 이게 어려움이 있는데 고생하셨어요 ? 위원님들 질의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윤지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명재위원장

한번 더 보실래요 ?

윤지상위원

전문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1회당 정부노임단가 그 회수 그 관계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영권

이영권전문위원

회수하고 1인당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또 회수로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것을 명확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지상위원

별표2번에는 1인당 정부노임단가로 되어있고 지금 뒷장에 별표4번에는 회에 1인이라구요. 그것은 어차피 원하시면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포획인부수당 회 1인은 포획은 한 동물가지고 한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포획은 한번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보호인은 100분의 25을 정했고 포획인부노임은 1일당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횟수로 짜른거예요. 1일당 일당얼마 10만원씩이면 20만원인데 1회에 5만원 이렇게 짜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죠.

이명재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보호인수당이 1일 6천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한달동안 한다고 하면 이것을 또 한달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다 계산이 됩니다. 보호수당은 다 계산이 됩니다. 포획인부 수당은 한번만이지만 보호인 수당은 계속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달까지 동물을 보호한다고 했으니까 한달일자를 다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한달간 보호를 이렇게해서 했을 때에는 포획인부임을 합치면 44만 8천 4백 21원이 산출이 됩니다.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한달이면 1백 50만원돈 나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한달이면 큰돈이 나오는데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포획인부는 한번만 가는 것이니까 그다음부터는 되겠습니다마는. . .
상덕

이상덕위원

포획인부에 대한 것은 1회 한번이고 어차피 한사람이 두사람 잡으나 세사람 잡으나 어차피 1회 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보호인 수당에서는 1일 6천원씩이면 이게 너무 과한게 아닌가 싶은데 ? 만약에 찾아갈 때 그러면 6천원씩 30일이면 얼마이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합치면 한달이면 포획인부 수당까지 다 합쳤을 때 44만 8천 4백 21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44만 8천원주고 누가 가져갈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죠 주인이라도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진짜로 잃어려서 찾는 사람들은 사실 애완용은 40만원이 아니고 백만원이라도 찾아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애완용일 경우에는 그런데. .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어린 사람들이 안찾아가는 것이지. . .
상덕

이상덕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똥개들 이런 종자들 나왔을 때 이것을 했을 때 이런 비용이 산출된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또 크잖아요 ? 똥개도 10여키로 이상 되지 않습니까 ? 이럴때에는 9천원, 1만원씩 그렇다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보호인수당을 안줄수도 없고 사료를 안먹일수도 없고. . .
상덕

이상덕위원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 사료도 1일당 예를들어서 지금 작은 것 같은 것은 2백 60원인데 큰 것은 또 많이 먹을 것 아닙니까 ? 예를들어서 10키로 예상한다고 하면 1천 4백 50원 이것도 30일 곱할 것 아닙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에 대한 금액은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철교

한철교복지환경국장

보통 똥개같은 것은 몇가지 됩니다. 애완용은 또 비싼 것이니까.
상덕

이상덕위원

애완용은 그렇다고치고 일반 견종들 이런 견종들에 대해서 이 금액을 적용한다면 그리고 견종들은 어디 보신탕집에 판다 하더라도 이만한 금액을 낼수가 없지 않습니까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여기 별표에서 다 비용 급여 이런식으로 나오지않고 기준이라는 말을 뒤에다 놓은게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약을 매년하기 때문에,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매년하기 때문에 그때 구체적인 금액이 차이가 날때에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라고 하지않고 얼마 기준이라고만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 별표에 대한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거 잘들으셔야 돼요 ? 이상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망에다 가두어서 하루만 지나면 무조건 한마리에 만원, 열마리면 10만원 그렇죠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네.

이명재위원장

기준으로 약 20내지 30키로정도 되는 것 ? 그것은 보호인수당이 너무 많은데요 ?
경언

김경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막상 그것을 해서 할려면 평수도 꽤 차지하고 동물병원들도 그것할 수 있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서구에서도 사실 지금까지 공수의 노릇을 해 주시던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정도이고 이게 얼핏하면 동네주민들한테 시끄럽다 무슨 냄새난다 이것을 다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시설을 다 갖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탁자로서는 만만하지않은 일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무한하게 금액이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위탁 금액을 아예 딱 정해서 1년간 얼마 이렇게 정해버리면 됩니다.

이명재위원장

이거 신중을 기해야겠는데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거 잠깐 정회해서 토론한 다음에 만들어야겠어요 ?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라든가 재검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