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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선희 의원 발언

176회 제1보건복지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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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이번에 저기 건강,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하게 된 것은 현재까지 체납 사실이 없는 세대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체납자로 전락하여서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임으로써 작년부터 우리 구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가 지원 되었다면 보험료 체납자는 현재보다 감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 자 구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납부능력 유무를 선별해서 결손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진행 중인 것을 본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대상을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가구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1만원 이하의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로 하는 거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선정기준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만65세 이상 노인가구로 하고 예산지원은 매년 구청장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