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울시 표준안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스스로 이야기 했다시피 그냥 참고용으로 하는 아주 비중 없이 가볍게 이야기 해 놓은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왜, 과장님 말씀을 보면 어차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놓은 이후에는 당연히 보호를 하기 때문에 그 500m 섹터 안에는 굳이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을 명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영세업을 보호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대형유통사업적인 부분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큰 쪽에서 협의체에서도 거를 것이고 전체적인 타 유사 위의 상위법에 해당되는 데서도 1차로 거를 것이고 전체 보호하는데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 이 자체는 그 안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