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바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예를 들어서 법학과를 나오면 딱 형사소송법만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법도 알아야 되고 상법도 알아야 되고 지적소유권법도 다 아는 것 마냥 이런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면 그 사람들한테 3분짜리 제작하게 할 수도 있고 방송국에 올릴 수 있는 영상자료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분야별로 떼어가지고 꼭 굳이 다 발주함으로 인해서 그게 이중예산이 집행이 되고 예산 낭비요인이 있기 때문에 영상물 제작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인적구성이 되면 그 인적구성이 된 대로 전부 영상물이 분야별로 아니면 필요성에 따라서 제작할 수 있는 같은 생각이 드니까 이걸 통합으로 한번 제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저도 아마 이쪽 방송 쪽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볼게요. 과연 그런 식으로 다 나누어서만 이게 꼭 제작이 되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