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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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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수정한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에 종사한 분들이나 영세 골목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빨리 해야 된다면서요, 이 조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수정한 부분이, 수정했던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번에는 이 수정안 그대로 100% 받고 서울시 표준안이나 타 구 22개 구청에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중랑구 어떤 부분들 더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삽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왜 끝까지 그걸 주장하십니까? 그분들 진짜 목적에 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장합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결론 좀 내려 주세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