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수정한 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전통시장에 종사한 분들이나 영세 골목시장의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빨리 해야 된다면서요, 이 조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수정한 부분이, 수정했던 그 자체가 그분들한테 피해를 주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번에는 이 수정안 그대로 100% 받고 서울시 표준안이나 타 구 22개 구청에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놓은 조례가 있다면 그때 다시 중랑구 어떤 부분들 더 강하게 보호하는 측면이 있는 어떤 좋은 안이 있으면 그때 삽입을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왜 끝까지 그걸 주장하십니까? 그분들 진짜 목적에 따라서 보호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주장합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결론 좀 내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