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내가 꼬집어서 꼭 시비를 하려고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나름대로 구의원님들의 주장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위 아래가 맞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요. 서울시 조례안을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중랑구 조례를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또 서울시 안을 무시해 버리고 하는 어떤 경향도 있고요.
또 이게 중랑구 영세민이나 또한 전통상업을 하는 재래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그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계유지형의 서울시 이미 표준안에 들어있는 것조차도 다른 타 법이나 연관된 상위법에 그것을 충분히 인용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빼야 된다 또 상생발전추진협의회에 거기서 또 거론하면 된다, 맞습니다. 다 인용하십시오. 그런데 그냥 여기에 넣어놓자고요.
여기에 넣어 놓으면 이게 큰 어떤 불합리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세상인들이나 불이익이 가는 건지 나는 도저히 우리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제일 처음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다 동의했어요. 왜, 전통시장이나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으로 동료 위원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수정안을 몇 가지 수정을 했기 때문에 다 동의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자꾸 이게 지금 안 된다, 타법, 유사한 법, 관계된 법, 추진위원회에서 거론하면 되니까 또 영세 생계형 업종 이걸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일 빨리 하고 싶고 지금 당장에 보호할 어떤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다 수정해 놓은 게 반하는 쪽이 아니라 그분들을 정말로 보호하자는 뜻에서 수정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생계형이라 그래서 2조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치킨점이나 제과점이나 육류소매업이나 이게 꼭 빠져야만이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례에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법 조항에 모순이 있으면 각자들 이야기이고 우리 중랑구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나중에 인용할 때 인용하더라도 다른 상위법, 다른 유사법을 그 조례에 넣어 놓으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보호한다면서, 이 조례를 만든다면서 빼라는 것은 뭐예요? 왜 빼야 됩니까? 안 뺌으로써 집어넣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까 위원들이 지금 일부 수정해 놓은 것 전통시장에 종사하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손해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수정한 수정분에 대해서? 수정을 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게 뭐가 있어요, 피해를 보는 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