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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7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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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했고 어차피 올렸으니까 수정할 건 수정하고 그냥 원안대로 통과할 건 통과를 좀 해 주십사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22개 구가 토론을 어떤 과정을 우리 구처럼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나름대로의 토론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중랑구가 나름대로의 국장님,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중랑구를 위한 어떤 부분에서 토론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좋은 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또 타구에서 그보다 더 좋은 안이 있고 어떤 원칙적인 조례 표준안이 고쳐서 내려온다면 어차피 또 다시 수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꾸 논란을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이 큰 생각을 가지시고 좀 며칠 동안이라도 표준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무조건 이의 없이 그 표준안에 전체 따를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 생각에는 생계형 자영업 해당업종이라고 2조에 관련하여 있는데 별첨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 또한 국장님 생각에는 원 틀 속에서는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겠지만 또 타구에서는 서울시 표준안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최종적으로 서울시 표준안이 다듬어서 내려온다면 그게 더 우선으로 기준을 삼아져야지 나중에 서울시 표준안이 최종 다듬어져도 거기에는 또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의 특성에 맞게 다시 고쳐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건 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서울시 표준안이 고쳐서 내려온다고 했지만 그 나름대로 아까 과장님도 사석에서 얘기했다시피 밑에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거라서 조금은 불일치한 부분도 모법이나 상위법 이쪽에 타법에 비교했을 때 좀 모순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표준안이 각 구청에서 올라와서 지적사항이 다 추합해서 정리가 된다면 굳이 거기서 우리 중랑구가 따로 특별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토론을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자세하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적인 것만 조금 갖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