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인천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공개 진행을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과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기관장을 대표로 한 증인 선서를 시작으로 피감사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은 후 해당 부서별 200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감사 결과 강평 그리고 감사종료 선언의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이며 위증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7,8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 및 감사의 한계, 위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의 현저한 사유 등 제척과 감사 회피, 기밀이나 비밀 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의 제반 법규를 유의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방법은 서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