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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11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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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급 기준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그 연고자의 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재산이 있고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게끔 되어 있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신청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구요?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 거의다 무연고자입니다 요양원에 오신 분들은. 연고자가 혹시 있다고 하면 그 연고자에 대한 생계 그 다음에 부동산 다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전부 과다하게 했다고 하면 회수를 해야돼요 요양원에 있는 것을? 장제비 지급 근거를 정확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제가 자료에 입수한 것을 보면 신생전문요양원에 작년도 12월달만 돌아가신 분이 세분 계세요?

최소한의 신생전문요양원은 생긴지 얼마 안됩니다. 불과 1년 7~8개월밖에 안되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무부서 팀원이 몇명 안되는데서도 관리하기 힘들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요양원 시설의 행정부서예요?서로 엇박자가 안맞아요 자료 만든 것이라든지 하는게? 작년 12월 20일날 돌아가시고 12월 25일날 돌아가시고 벌써 세분이 작년도에 여기는 나타나는게 없어요?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 자체 하나가 잘못됨으로써 믿음이 안가는 부서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고생하신 만큼의 일의 효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주문하는게 그렇습니다. 여하튼 전산자료 이런 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백데이터를 만들어놓고 주무 팀원이 바뀌면 인수인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예요?

지금도 수작업이 많고 이거 받아봐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계획 있잖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