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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오승원 의원 발언

29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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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위원장인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 제1조중 “제39조”를 “제52조”로 하고 제2조 제2항중 “7일이내”를 ”9일이내“로 하고 제9조 제4항중 ”별표 1과”를 “별표 2와”로 수정하고, 제9조와 관련된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첨부된 서류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중 제63조를 제71조로 수정하며, 제19조의2를 제19조의3으로 수정하고, 제19조의2 조례안 예고를 신설하였으며,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제50조를 삭제하며, 제50조 (본회의중위원회 개최)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제52조에4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규칙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 조례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의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0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13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