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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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승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2본회의2011-12-01

오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홍림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내영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9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오늘은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치중 감사실장께서는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치중입니다. - 방금 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감사실 소관 예산 중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쟁점이 됐던 사항이나 금년도 신규사업,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용역 수수료입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청렴도 평가가 5급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평가를 해보고자 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평가 자체, 전체를 맡기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운영이나 자료취합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실효성 여부를 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 공직자가 청렴해야 된다는 것은 규정이 사실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도 청렴도에 대해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 다음 5페이지 제일 하단에 부정부패 신고포상금 2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매년 사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최고 우리가 1억원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경비로 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을 7만원씩 해서 30명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기획복지위원회 심사과정에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2명으로 변경되어서 기존에 시민감사관이 30명인데 개정된 조례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감사관들의 임기까지 계상해서 삭감을 하신 걸로 해서 그 사항은 기획복지위원회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다음 7쪽입니다. 역시 상단에 시민감사관 운영활동보상비나 종합감사참관 역시 같은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사무관리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보조금집행 감사사례집발간, 보조금집행 모범단체 표창패 불가, 반려, 취하, 민원 설문 3가지 항목이 내년 예산에 새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까지는 보조금집행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새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전파를 하고 또, 어떤 모범적인 보조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8쪽입니다. 8쪽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운영수당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입니다. 이 사항 역시 새로 생겼습니다마는 시민감사관이 전문직들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기동감찰할 때 건설현장이나 각종 사업현장을 감찰할 때 그 감찰을 시민감사관이 입회해서 같이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나머지 9쪽까지는 작년하고 변동사항이 없고 일상적인 경비입니다. 마지막 10쪽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수시감사장 TV구입비하고 상부기관 감사대비 복사기추가 구입비가 있습니다. 수시감사장은 저희 감사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감사를 내려와서 하는데 환경정비차원에서도 그렇고 TV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오래 되어서 교체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상부기관 감사대비 복사기 추가 구입은 2002년도까지 있었는데 사무실 복사기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감사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해서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일 위원님!

최일위원

- 8쪽에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최일위원

- 기동감찰 관내여비, 이게 전년도에 아까 시민감사관 입회하신 적 있어요? 전년도,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없었습니다.

최일위원

-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입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예, 내년부터는,

최일위원

- 한번도 그러면, 입회 않고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은 다 집행 하셨는가요?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전년도는 없었습니다.

최일위원

- 전년도 예산이 1,281만6천원인데,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아, 그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입니다.

최일위원

- 아, 직원들 여비입니까?
치중

김치중감사실장

- 직원들 여비이고, 위에 쪽에 운영수당에 기동감찰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그것이 새로 신설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일위원

-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송명완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기획예산과장 송명완입니다. - 2012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4억9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보통교부세는 작년보다 증액된 1,286억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2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교부가 된 후에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저희시에 특별교부세가 매년 20억원 내지, 30억원이 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지만 예결위에서 선처를 부탁드리며, 예결위에서 삭감이 된다하면 이 재원은 교부된 후에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분권교부세는 64억2,90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5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저희과는 작년보다 일반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등을 대폭 삭감해서 편성을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없이 전액 원안대로 부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들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사무관리비에서 하단 쪽의 자료모아 새올시스템 연동규모로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각 실과에서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e-자료모아시스템을 구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한 건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다른 예산은 여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은 다 동일합니다. 1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7페이지 하단 쪽의 여수세계박람회 행사지원비로 올해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5월부터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행사, 우리시의 공무원이라든가, 또 의원님들, 또 유관단체, 이런 분들이 행사에 참석할 때 지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리고 18쪽의 공기업등의 대행사업비로 작년에 비해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공학교 혁신센터에서 1천만원, 해양텔레매틱스 기술개발사업에서 5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IT 융복합인력센터 지원사업비 1천만원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는 19쪽입니다. 다른 사항은 올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법률 마인드 향상에서 자치 법규집 재 정비에 따른 발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자체 법규집 발간 규정 4조에 의해서 현재 전자문서로만 자치법규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훈령등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 전자문서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에 어려움이 있고, 또 실제로 필요할 때 바로 펼쳐볼 수가 없어서 이것을 법규 가제식 대본으로 추가로 발간코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0페이지 예산운영은 작년보다 3,16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21페이지도 작년보다 사무관리비도 775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예산집중관리 마찬가지 작년보다 3,652만8천원을 감액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1,258만원을 감액편성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23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 진료부담금은 우리 의료원 설립 및 운영관리 조례에 의해서 매년 2억원씩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목포 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45억원에 매칭으로 5억원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동일합니다. - 2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도 작년보다 1,260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25페이지 마지막으로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이자 상환은 9억8,067만원, 이것은 교부세 감액에 따른 우리 지방채 이자상환비가 되겠습니다. - 29쪽입니다. 통화관리기금 세입입니다. 통합관리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억4,72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금별 여유자금 예탁비로 2억4,076만8천원, 예치금 회수로 174억9,3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서 말씀하셨듯이 통합관리기금 예치비로 174억9,35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별 예수금 이자 수입으로 6억4,725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법무행정추진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소송수행지원비하고 배상금이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령상 큰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반려처분을 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시에서 행정소송에 패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시비를 이렇게 낭비하는지, 그 원인이 있어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물론, 소송수행을 하는 것은 각 실 과에서 사업별로 하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목포시가 법령상에 인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 무리하게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눈치 보느라고 반려해서 시간을 끌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있고 민원인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시비를 낭비하고 이런 사례가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법무 행정계에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각 실 과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 그래서 패소해서 보니까 그 손해배상 금액을 목포시가 지급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이 되어서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집행부 사람을 위해서 눈치보기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저번에 계획서도 보니까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교육도 시키고요, 실과에 공문도 지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노경윤위원

-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배상금에 1억2천만원인가, 세워졌는데, 이건 예비비 성격이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어차피 소송비용 배상금이 2010년 같은 경우에도 한 6천9백만원이 나갔거든요. 2011년도 현재에는, 올해는 75만원인가 나갔습니다. 거의 예비비 성격이 강하니까, 어차피 이런 사항의 발생을 대비해 갖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상단에서 공공운영비 소송공탁금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2천만원이 있었는데 소송공탁금 세운 적 있었는가요? 사례가,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소송공탁금은 사례를 보니까 저희들이 2009년도에 있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2010년도에는 없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데 과장님, 소송공탁금을 현찰로 내지는 않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김영수위원

- 보증보험으로 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꼭 예산에 반영해야 돼요. 보증보험 끌어서 내면 되는데.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혹시 이런,

김영수위원

- 혹시 모르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사례가 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그 건물,

김영수위원

- 예비적 성격이라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런 성격이 강한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예비적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요새는 뭐 공탁금을 보증보험 끊어서 내지, 현금 쓴 곳은 없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예, 조성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그 특별교부세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 기획복지에서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저희들이 1년에 특별교부세가 20, 30억원 정도 오거든요. 원래 특별교부세는 어떤 조건이라든가, 특정한 목적을 정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부세는, 우리가 보통교부세는 오게 되면 시비화 되어서 아무 사업이나 쓸 수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교부를 해줄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특정한 목적에 쓰도록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어차피 특별교부세가 상반기 온 게 아니고, 올해치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2월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모 계장이 행안부 갔다 왔는데 늦게 주다보니까 실지 저희들은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 특별교부세가 항상 오기 때문에 그놈을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용도로 쓰고 또 특별교부세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매치했던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우선은 활용하고 특별회계 오게 되면 그 놈을 그 용도에 맞춰서 변경신청을 하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웠거든요. 이것은 원래 원칙은 아닙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운용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세웠는데,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는 온 후에 추경 때 편성을 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칙은 아니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운영상,
성오

조성오위원

- 편의상,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편의상 어차피 재원을 그놈이라도 우선 활용을 하고 오게 되면 용도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면 재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답변 감사드리고요. 먼저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소송비용 배상금 해서 2010년도에는 6천9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다고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예.

조요한위원

- 지금 그러면, 소송대리인 사무관리비 해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12건이라고 그렇게 작성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신가요? 추정치죠?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추정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 평균 쭉 해보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국가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 건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요한위원

- 그렇지요. 정확한 발생건수는 미리 예단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니까 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면, 노경윤 위원님께서도 먼저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마는 그 말씀대로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안 들어가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현재 저희들이 이제 소송 중에 있는 계류사건이 28건이거든요.

조요한위원

- 계류사건이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행정소송이 14건, 민사가 12건, 군사소송이 두 건 해서 현재 2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세운 것은 민사, 행정해서 이제 12건, 12건,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세워놔야 소송이 갈수록 느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보다 늘린 금액이 아니고 올해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조요한위원

- 알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일 위원님!

최일위원

- 15페이지요, 의정비 관련 여론조사, 올해 했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일위원

- 그런데 예산은 지금 편성한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올해 저희들이,

최일위원

- 작년 것인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2011년도 했습니다. 엊그제.

최일위원

-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아, 여기는 총괄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일위원

- 아, 그렇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여기는 일반수용비를 한꺼번에 해서 작년보다 1백만원 감 되어서 세부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올해 5백만원 정도 했습니다.

최일위원

- 그리고, 23페이지요, 목포시의료원 리모델링사업,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일위원

- 이게 지금 국비가 다 와 있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국비는 45억원이 와 있고요.

최일위원

- 매칭이 몇 대 몇 이에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국비가 45억원, 시비가 40억원입니다.

최일위원

- 그런데 5억원이 편성되면,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35억원이 남습니다.

최일위원

- 35억원 편성이 안 됐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렇습니다.

최일위원

- 그러면, 어떻게 사업은 진행한가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어차피 설계가 올 연말이라든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국비가 오고, 시비가 5억원 매칭이 되면 50억원이 되지 않습니까?

최일위원

- 예.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그러면, 공사시작하고요, 내년에 추경 때 예산편성 해서,

최일위원

- 그 40억원을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지금 35억원만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

- 아, 35억원이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일위원

- 올해 3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실 수 있겠어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사업을 어차피 시비 매칭을 다른 사업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진척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아직 공사가 착공도 안 된 상태인데, 먼저 여기다가 많은 시비를 부담한 것도 효율적인 어떤 예산배정이 아니지 않냐,

최일위원

- 그런데 건축은 딴 공사하고 틀려서 결국은 시작을 하면 결과적으로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위원

- 그런데 예산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요, 현실하고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재정여건이 된다하면 반드시 같이 매칭 되어야 됩니다.

최일위원

- 그러면, 5억원만 하고 발주해서 리모델링 시작하네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그렇습니다.

최일위원

- 50억원으로,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예. 50억원으로.

최일위원

- 그러면, 그 공정이 끝나고 우리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면 중단하네요.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아니,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가 보통교부세와 같은 경우 올해 아마 내국세가 9.9% 증가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추경도 생각해서 다 편성을 안 하고 한 5% 정도 편성하고 상당히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부담비율들이 내년 2, 3월이 되어야 확정되고 하기 때문에 제1회추경 때는 국비보조사업비는 많은 변동이 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일위원

- 알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예산과장

- 예.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황용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안녕하십니까? 공보과장 김황용입니다. - 2012년도 공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3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영상홍보차량 임대예상수입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36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정홍보활동 일반운영비 예산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시정홍보 이미지 광고, 신문 공고료, 공익캠페인 자막광고비 전년과 동일합니다. 신문구독은 2010년부터 각 부서의 구독 신청을 받아 공보과에서 구독부수를 총괄 배정하고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지, 지방지 등 50개사 각 12부씩 해서 8,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전자신문스크랩 회선 사용료입니다. 금년 신규시책입니다. 온라인 전자신문스크랩 도입에 따른 회선 사용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워크숍 홍보자료 제작비는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과 보도자료 인쇄 등 제작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 시정 홍보 워크숍 경비로 2,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56만원 산출근거는 저희시에 현재 등록 기자가 80명입니다. 그래서 7천원 단가로 해 가지고 56만원이 산출 된 겁니다. 다음 시정홍보 활동 관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 37쪽입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 시책업무추진비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부서별, 개인별로 시민들에게 꼭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시상금 170만원과 우수공무원 표창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영상기록물 관리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진촬영 렌즈 구입비로 18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ENG HD카메라 구입은 지상파 방송이 2012년말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ENG 카메라를 신규 구입하기 위하여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정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목포시보, 목포시정 소식지, 오디오 북, 목포소개 책자 제작 등에 7,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중앙 및 지방방송사 시정 홍보 광고, KTX 및 인천공항 모니터 동영상 광고, 움직이는 시정 영상뉴스 등 홍보광고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며, 서울지하철 1호선 관내 광고 홍보를 위해서 5,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영상차량 세차비, 고정 홍보탑 수리비, 귀성객맞이 홍보물 제작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전국 순회공연 차량 외부랩핑광고는 신규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 40쪽입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행사실비보상금도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부명예기자 선진지 견학비로 54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 마지막으로 4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서업무추진비,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과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방수 간사님!

이방수간사

- 수고하십니다. 이방수입니다. 세입부분에요, 35페이지 영상홍보차량 임대수입이 올해는 없었나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올해는 금년 세입은 7천2백만원이 잡혔었거든요. 그런데 한 1천1백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이방수간사

- 잘 알겠고요. 40페이지에 세 번째줄 영상홍보차량 래핑, 지금 래핑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것입니까?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40페이지예요?

이방수간사

- 세 번째 줄, 영상홍보차량 래핑이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그건 영상홍보차량 탈색이 되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방수간사

- 지금 그게 몇 년 됐지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게 지금 한 5년 됐습니다.

이방수간사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노경윤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페이지 시정홍보 이미지광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 이미지광고를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저희 신문사가 50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전국지가 25개, 지방지가 15개, 지역민 특수지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의 창간기념일이라든가, 해양문화축제, 또 시민의 날 행사 등 이런 행사 때 각 신문사를 통해서 이미지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이미지 광고한 스크랩 해 놓은 것 있지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한번 자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신문 공고 자산매각이나 입찰할 때 신문공고 하는데 신문공고한 그것도 한번 자료로 면이 얼마나 할애가 되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게 3단 짜리, 4단짜리, 5단짜리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노경윤위원

- 일률적으로 2백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38페이지 ENG HD카메라 구입, 이렇게 하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교체할 때 필요하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견적서 받아 본 거 있으세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견적서 받아가지고 지금,

노경윤위원

- 견적서 받으셨으면 견적서하고 팸플릿까지 있지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39페이지 지방방송 시정홍보광고 해서 3천만원씩 해서 3개사에 9천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목포시가 지금 보니까 홍보예산이 좀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너무 과하게 홍보비예산을 사용하지 않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 왜 그러냐면 해양문화축제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해양음악분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광고할 필요는 있지요. 너무 과하게 홍보한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지방방송 시정홍보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고, 거기에 주로 홍보를 하는 질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도 물론 받았을 걸로 믿습니다마는 36페이지 워크숍 홍보자료 제작, 시정홍보 워크숍 7천원씩 해서 이렇게 56만원을 나온 이 부분 있잖아요. 어쨌든 전삭으로 왔거든요. 그 필요성, 이것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래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겠어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워크숍 운영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영수위원

- 전삭된 것을 한 거에요. 그러니까 워크숍 홍보자료제작, 또 시정홍보 워크숍.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워크숍 56만원 곱하기 4회 해서 12월 해서 56만원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6만원을 산출근거는 저희들 출입기자가 80명입니다. 최근 82명이 등재가 되었는데, 80명을 잡고 식비 최소단가 7천원짜리를 계산 해 갖고 월 4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56만원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 전년도에는, 과장님, 예결위 위임사항이고 두 건은 이제 삭감사항이고 그러는데,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지금 필요성이 뭐냐, 이거지.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김영수위원

- 필요성을 얘기해 보라니까.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시민이나 시민단체, 또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하고 또 중앙기자들이 저희 목포시를 많이 매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목포에 방문할 때 또 간담회를 하는 간담회 개최비로 또 좀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시정홍보에 이런 예산이 투입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 직접적인 표현을 한번 해 보시오. 이것 예산 안 세워주면 과장님 호주머니에서 어쩔 수 없이 점심때라도 오면 준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해 봐야, 우리들한테 그 의원들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이야기하면 나 같은 멍청한 의원은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해 봐요. 돌려가지고 하지 말고.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언론인 간담 식사비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 공보과장으로 서로 안 오려고 하잖아요. 그런 돈이 없다 보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내니까 1년이면 자기 호주머니 돈을 내다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노경윤 위원님도 심정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앞에서 웃으시고 계시잖아.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어제 하나 예를 들면 손관기 과장님 같은 분들은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말이오, 철판을 깎아 갖고 바늘구멍 만드는 그런 심정으로 하겠다. 이렇게 그런 강한 어필을 해서 뭔가를 의원들한테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지, 아침에도 아무런 말도 한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겠어요. - 37페이지, 왜 전삭으로 넘어왔어요. 시정홍보활동과 업무추진비 포상금, 하지 마라는 이야기인가요? 무슨 내용인데, 전삭으로 내려왔냐고. 37페이지, 우수부서시상 포상금은 전삭이고, 업무추진비는 630만원,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업무추진비가 지난해 27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보과를 운영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업무 시 전체적인 시책업무추진비를 조정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270만원에서 630만원을 추가로 배정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이렇게 시 전체적인 예산을 공보과로 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전체시를 봐도 나주가 1천만원 정도 섰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수가 2천만원, 순천 1천만원, 광양 2천2백만원, 완도가 3천만원, 해남 3천4백만원, 무안이 1천4백만원이 업무추진비가 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270만원 갖고 너무 적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너무 어려웠습니다. 공보과 운영하기는.

김영수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언급된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신 있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주요시정홍보 업무추진, 여기는 기획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하셨을 텐데, 전년도 수준으로 줄여라, 지금 그렇게 삭감되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37페이지 말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지금 공보과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있던 것들을 갖다가 총괄해서 쉽게 얘기하면 공보과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한번 책임을 지게 이렇게 편성이 됐다는 얘기하신 거 같아요.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조정을 해 준 것입니다.

조요한위원

- 조정되어 가지고,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공보과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총괄적으로 공보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다 보니까 아니, 목포시가 시정홍보 업무 추진하는데 군 단위도 이 정도 예산은 아닐걸요. 더하면 더 했지, 작년도 예산액이 270만원인데, 270만원 가지고 목포시를 홍보하는데 이건 시정홍보 업무 추진하는데 이게 부족한 것은 우리 다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깎으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이만 이만해서 솔직히 이렇습니다. 이것은 꼭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용

김황용공보과장

-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황용 과장님께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홍영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세정과장 김홍영입니다. - 2012년도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의 총액은 1,056억784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51억2,86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이유로는 지난연도 수입 30억3천만원, 재정보조금 수입 13억2,6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자세한 사항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민세는 11억9천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3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70억원으로 전년대비 5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86억원으로 전년대비 9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대비 7억9천7백만원을 감액한 159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 흡연인구 감소로 담배소비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대비 5억4천만원을 증액한 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50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4억9,852만5천원이 감소된 44억1,3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5,973만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4억4천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억원으로 전년대비 812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요인은 금년도에 추진했던 세외수입 정보화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어서 특별교부세 812만8천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억2,629만4천원이 증액된 139억6,4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공평과세부과로써 49페이지 인건비는 5,4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50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2억3,33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사무관리비로 1억2,553만8천원, 공공운영비로 1억78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첫째 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3,024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두 번째로, 52페이지 납세편의증진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3,554만원이 감소된 2,378만원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6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52페이지 하단부터 54페이지까지 체납관리 철저사업입니다. 52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42만원 감소한 1억1,4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3페이지 국내여비는 정확한 지방세의 과세자료 조사와 고질적인 체납자의 현장 출장 징수 및 납부 독려를 위해서 7,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서상에 감소요인으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2,688만원이 감소하고, 이는 세부사업을 57페이지에 세정과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 부분만 보시고 감액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견인 및 번호판 영치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료 훼손 보상비로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대비 1,173만6천원을 증액한 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의 내용을 보면, 체납액정리 우수공무원 시상에 5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1,350만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2천만원,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비로 1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저희가 자치행정과 예산에서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 과에 별도로 해외여행 경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신규부분으로 봐서 예결위로 위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로 세외수입 확충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 1,5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91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유지 보수비로 1,650만원, 동 주민센터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노후 인증기 교체 구입비로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개별주택가격조사사업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3,7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9,04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로 528만원,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정원 50명 기준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끝으로, 57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세정과 일반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6,889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 일반수용비로 3,663만6천원, 급량비로 3,2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3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과세자료 확보 및 지방세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재편성한 금액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원들 관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이 양쪽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서 징수부분하고 부과파트하고 나눠져 있는 경비였는데 그 부분 한 쪽 부분은 저희가 삭감해서 뒤쪽에 다시 과목을 변경했는데 증액한 것으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좀 분위기를 원활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결위장이 장례식장이지, 결혼식장은 아닙니다. 자꾸 살려달고 그러시는데요, 여기는 많이 죽이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방금 공보과장님 설명도 이 앞전에 있었지만 지방세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포상금 1천8백만원을 갖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고민해 보라고, 지금 상임위에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실 때 보니까 이것도 그전에는 세정과, 이게 아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을 넘어왔다고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세정과 예산으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저희 과에 별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해외여행경비가 총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과에 별도로 수립하기 때문에 처음 생긴 예산이기 때문에 예결위로 검토해 주시고 위임하신 것 같습니다.

조요한위원

-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비심사조서에 따르면 여기 분명히 이유를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타 실과의 형평에 어긋남. 이렇게 보면, 이 사유만 보더라도 이것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 하신 게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돼요. -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실은 이전까지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임위 때는 그런 설명을 안 하셨나요? 그 때도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때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 이 예산에 대해서 바라볼 때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그전에는 다른 부서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올해는 이렇게 바뀌고, 공보과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그전에는 문제가 안 되었던 건데, 예산편성을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종전에는 자치행정과 전체로 편성해서 저희 과만 해외연수를 가는 게 아닙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목포시청 전체 부서의 해외여행경비를 자치행정과의 총괄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부분은 연말이 되기 전에 해외여행을 거의 못갑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사실 못 가게 됩니다.

조요한위원

- 과장님, 그것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 회계서류를 접근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거라고 하면 그 이전에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갖다가 지금은 과별로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러면요, 처음부터 회계원칙으로 따져본다면 우리 회계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 그러면 그 전부터도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어야죠. 그런데 갑자기 와 가지고 작년하고 틀리게 새로운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 당연히 색안경 끼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국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어쩔까요?

최홍림위원장

- 원하시면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지방세 징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이제까지 시행 온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는데 체납세징수 우수기관으로 도로부터 인센티브로 시상금을 받아옵니다. 시책시상금을 받아오는데 작년에도 6천4백만원 정도, 그런데 이제까지 해외여행을 징수공무원들이 간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갔고 작년에 12명이 일부만 갔습니다. 나머지가 있는데 나머지도 내년에 또 보내야 된다. 그런데 올해 못 갔듯이 자치행정과에 있는 해외경비에 거기가 예전보다 더 늘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정과까지 차지가 안 옵니다. 그래서 별개로 해서 항목을 신설해놓고 징수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나머지 공무원들을 내년에는 좀 보내자. 그렇다고 해서 경비가 많이 드는 유럽이나 미국 그쪽이 아니라 동남아 쪽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천8백만원 살려 주신다면 계상해 주신다면 우리 세정과 직원들 징수공무원들 사기진작책으로 조금 사기 좀 살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

- 아니요, 국장님, 이왕 나오신 김에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기진작도 좋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다 압니다. 요즘에 해외여행 가는데 1천8백만원 가지고 몇 명을 해외여행 보내려고 그러면 어디 멀리 가지도 못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사실,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 다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도 그럼, 지금 누가 듣더라도 이 자리에서 제가 설명듣기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신 거라, 국장님 설명해 주신 거라,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관련해서 제가 좀 신중을 기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 기획복지위원회 회의할 때 국장님, 이런 답변을 들으셨던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 설명 않고요, 우리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해외연수 이 방안에 대해서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 허락받고 별도 부연설명을 했었습니다.

조요한위원

-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이라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줄여야 된다고 특히, 행사성경비, 실행성경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조건 줄이려고 그럴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왔을 때 정확한 방금 같은 설명이 있었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

- 과장님, 답변대로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48페이지요, 부동산 교부세 전년도 결산금액이 얼마나 되는가요?

최홍림위원장

- 준비되지 않으셨으면 자료로 받으시면 어떨까요?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자료, 그럼, 올해 전체적으로 얼마가 증액이 됐는가요? 작년 대비.

최홍림위원장

- 결산이 없으니까 그 자료도 없지요.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32억원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결산금액이 없으면 그러면, 제가 또 물어볼게 없어가지고. 답변하기 힘드신가요?
홍영

김홍영세정과장

- 자료가,
성오

조성오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회

-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문옥입니다. - 회계과 소관 2012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61페이지 재산임대수입 1억5,947만4천원은 국유재산 정기분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사임대료 수입 건물, 토지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5천만원은 세입·세출외현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 62페이지 재산매각수입 3억1천2백만원은 소규모 일반국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예상되는 1천2백만원과 보존 부적합 자투리토지 매각 예상액으로 3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타수입 1억5천만원은 각 실과 법인카드 및 민간보조금 전용결재카드 적립금을 세입으로 편성을 했고, 사유재산 매각대금 중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년도 수입으로 60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3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차량관리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상단 자산취득비 7천3백만원은 내구연한 경과차량 8대 중 교체가 시급한 승용차 및 미니버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중간 청사 환경유지관리비부터 69페이지까지는 청사유지관리와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70페이지입니다. 하단 시설비입니다. 주요시설비로는 본관, 민원동, 청사보수비로 1억원, 그리고 본관동 옥상 및 전기실 누수 방수공사 8천만원, 의회입구 장애인 경사로 설치 1천만원, 사무실 전등 스위치 결선 보완공사 8백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앞 옥상 파고라 설치공사 2천만원과 동 주민센터 개보수비용 1억원, 연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로 14억7,165만원을 편성을 했고, 연동주민센터 신축 감리비로 2,295만원을,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3,850만원은 본청 실과의 환경정비 물품 구입비, 내구연한 경과 집기대체구입비 그리고 난방기 구입, 신설동 비품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공공청사 정비지원금 상환입니다. 2001년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에서 공공청사 신축공사비를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자율은 3% 조건으로 해서 6억원을 차용했었는데 원금 5억4천만원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잔액 중 2012년에 상환 도래액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6,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항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 다음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관내, 관외여비 등 기본경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김영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중간쯤에 우리 공제회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공제하면 공제회가 더 싸지요?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20%,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개년동안 태풍 피해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공제회 신청한 한 건이라도 있는가요? 있으면,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금년에 태풍피해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 자료, 위원장님,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라든가, 지방관공서 재해피해로 인한 3억원이 넘잖아요. 1년에, 공제회비로 주는 게. 그런데 재난피해를 위해서 우리가 공제신청해서 공제회비 수령내역.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67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내구연한경과 노후차량 대체취득에 승용차는 어떤 차를 말하는 겁니까?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지금 부시장님 차입니다. 부시장님 차인데, 내년 1월에 내구연한이 경과가 됩니다. 그리고 킬로미터수가 13만킬로미터 이상 타서 교체가 불가피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차량은 무슨, 지금 3천8백만원인데, 차종은 무엇입니까?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차종은 정부시책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차라도 해서 전기하고 기름하고 겸용으로 쓰는 그런 차를 지금 공급하라고 정부에서 지금 시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목포 시내에 각종 건축물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회계과에서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보니까 왜 이렇게 매년 옥상누수 방수해서 이렇게 시설보수유지비가 매년 올라오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본관동 어디가 누수인가요?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본관동 누수가 아니고요, 민원동 있는데 거기 전기실 누수가 되고 있어요. 건물이 하다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노경윤위원

- 전기실이 한 몇 평이나 돼요? 평수가,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300평 정도. 옥상에는 지금 올라가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옥상에 방수공사를, 지금 세지는 않습니다마는 건물이 오래 되어서 방수공사를 지금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럼, 무슨 방수를 하려고? 이방수로 하려고? 그것 한번 자료로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도시과 앞에 옥상파고라 설치하는 것, 휴게소 설치한가요?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회계과에서 합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밑에 대의실하고 민방위교육장하고 구내식당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이게 3천만원짜리 몇 평형입니까?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이게 지금 민방위과하고 회의실 여기가 우리 청사가 난방시설이 집중관리실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관리실로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연료를 절감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별도 설치를 해 줘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첫 장에 지금 보면 온풍기를 사서 논 게 아니라 천장에 시설을 해서 바로 설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천정형으로 하는데,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8대 정도 설치합니다.

노경윤위원

- 겸용인데, 8대, 현재 전체 면적에 맞추어서 8대,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민방위 교육장은 면적이 적고,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방수 간사님!

이방수간사

- 66페이지, 시설비의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66페이지입니까?

이방수간사

- 66페이지요. 공유재산 임대건물 유지관리보수비. 올해 2천4백만원 해서 8개소 했나요?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이방수간사

-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회계과장님께서는 김영수, 노경윤, 이방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김문옥회계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용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정보통신과장 박용호입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7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리스료 2,459만1천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056만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 17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78쪽 세출분야입니다. 우리과 총규모는 17억6,983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8,07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5,825만원을 계상해서 2,640만1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9쪽 아래쪽에 여비로 626만4천원을 계상해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이어서 80쪽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사업비에 683만3천원과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비로 6천6백만원,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에 7,570만원을 계상했으며, 행정전산장비 구입비로 행정업무용 PC구입에 2억원, 2단계 노후 가상사설망 보완센터 교체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1쪽입니다. 업무용PC 운영 소프트웨어 리스계약료 9천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리스료 7,702만원, 사업체 기초통계 등 조사추진에 5,9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82쪽입니다. 통계연보 및 시정주요통계 제작비 93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통신시설 운영관리 강화사업비로 3억7,2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통신시설장비 확충사업비는 625만원으로 실과 소 노후 전화기 대체구입에 175만원, 키폰 주장치 구입에 150만원, 숙직실 CCTV 저장장치 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따른 인건비 24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8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315만5천원을 목포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3,058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정보이용시설 운영 및 정보화교육에 5,73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87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1,286만8천원을 계상하여서 전년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8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운영위원 중앙정기총회 등 참석실비 26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는 정보화마을 지도자에게 마인드향상과 사기앙양 그리고 정보교류를 위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공통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필히 선처를 해주셔서 우리시만 참석을 못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배려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6,52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에 보면, 이게 정보화마을이 신동마을하고 율도입니까?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 목포시가 두 개죠?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두 개 마을입니다.

정영수위원

- 말씀 안 드려도 공교롭게도 우리 조성오 위원님 지역구하고 김영수 위원님, 제 지역구인데, 좀 제안설명을 과장님이 좀 잘못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니에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삭감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을 못 드린 상태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정영수위원

- 그럼, 오늘 아침에 아셨어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정영수위원

-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또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셔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정보화마을은 전국에 364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습니다. 이중에 전라남도가 48개마을이 있는데요, 행안부에서 매년 실적평가를 해서 국비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48개 마을 중에서 31개 마을만 국비지원이 되고 17개 마을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율도마을과 신동마을은 다행히도 중상위층에 해당되어서 국비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액수가 운영위원회 행사참석여비 이 액수가 260만원인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편성해서 공동 지자체 편성해서 해마다 하는 것인데, 저희시만 편성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상당히 바보스러운 시로 낙인이 찍힐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80페이지 중간쯤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7천만원이 아마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요, 이 주요 공공기관에 이전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인가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행정정보 및 공통기반시스템은 행안부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먼저 추진을 하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2단계 사업으로 해서 국가지역 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정한 데인데요, 전국 공통적으로 유지관리를 거기에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국가, 국가 뭐라 했지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국가지역정보개발원.

노경윤위원

- 그러면, 7,570만원에 대한 그 기준은 정해져 있겠네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똑같습니다.

노경윤위원

-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겠네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총 2백대정도 PC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좀 궁금한데 PC 교체하기 위한 목포시 전체적으로 계획서 같은 것 있어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의 총 보유 PC가 약 1,5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체주기가 정상적으로 하면 3년 단위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려운 예산형편상 6년 내지 7년 그 사이를 두고 그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한 5백개 정도를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예산형편상 2백대 정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81페이지 업무PC 운영소프트웨어 리스계약을 해서 이게 뭔 내용인가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한글이나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 못하고 PC프로그램을 한마디로 말해서 구입비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되실 겁니다. PC를 2백대를 구입하면 200개의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소프트웨어 교체와 관련된 그 계획서가 있겠네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계획서 한번 자료로 주시면.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5페이지 보니까 전산개발비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요, 홈페이지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화 사업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금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법의 의무사항입니다. 개인정보암호화는 쉽게 말하면 개인정보라 하면 개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포시 행정을 하면서 모든 실과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를 PC상의 안 보이게 한다든가, 특수문자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서버구축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 예산편성 할 때 뭐 기준이 있어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웹서버 1식과 데이터베이스서버 2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하고 자료로 좀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요한 위원님!

조요한위원

- 과장님, 85페이지 보면, 그 중간부분에 목포시 홈페이지 UMS,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문자, 음성, 팩스, 이게 뭔지 잠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목포시 홈페이지 문자서비스 같은 경우는 모든 직원들이 시민들한테 유용하게 정보를 알리고 할 때 문자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사용료입니다.

조요한위원

- 아마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 부분이지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조요한위원

- 그런데요, 안타까운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의 IT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볼 때 정보통신과를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자면 목포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고요. 늘 보면 예산편성 이럴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 감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손대는 부분이 정보통신과 예산부터 손대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집에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 목포시 자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예산상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저희들도 지금 스마트시대를 맞이해서 최첨단설비를 갖추고 시정을 위해서 장비를 구축하고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요한위원

- 정보통신과 업무가 아니라 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정상화가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쇄물로 해서 이렇게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훨씬 더 돈을 아껴가지고 CD 한 장이면 거기다 다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런데 하고 있는 줄은 아는데, 적극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나서주셨으면 반영이 안 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해야지, 이게 언젠가는 실현이 될 것 아닙니까?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예,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

- 실은 전산망 하나 지금 말썽나면 목포시 이 업무 자체가 아마 엄청난 난리가 날 것입니다. 마비되면. 중요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늘 서자취급을 받기는 합니다마는 정보통신과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PC구입 같은 경우, PC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을 받나요?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조달청.

조요한위원

- 조달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용호

박용호정보통신과장

- 마찬가지입니다.

조요한위원

- 마찬가지죠. 그러면,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은 없겠군요.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박용호 과장님께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각 실 과장께서는 오늘 제안설명시 법정경비는 가급적 생략하여 주시고 사업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찬익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자치행정과장 김찬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내시된 금액을 그대로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4쪽부터 세출분야입니다. 세출분야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세출총액은 7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세출예산 중에서 순수인건비 636억원을 제외하면 공공요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예산 등 실행예산은 한 9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증액된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7억8천6백만원, 주민숙원사업비가 6억6천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이 1억5천4백만원, 시민의 날 행사비가 1억7천만원, 직원 건강보험료가 4억6천9백만원 해서 한 22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95쪽입니다. 상단에 자산취득비로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록물 생산, 활용,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을 전자화해서 기록물을 관리하라는 국가표준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행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96쪽 하단입니다. 서울사무소 예산은 4천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일부 증액하고, 금년도에 6개월분만 계상하였던 일반운영비를 12개월분으로 정상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97쪽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해 가지고 10%를 일괄 절감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각종 시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필수적일 수 밖에 없는 경비입니다. 작년에도 금년예산을 한 30% 삭감해서 편성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업무 추진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도 저희들은 10% 절감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말 넓으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98쪽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은 도비, 시비 해서 금년도 대비 2천5백만원 삭감한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재향군인회 6.25행사 지원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공무원 교육훈련 쪽에서 전화외국어교육과 스피치교육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전화외국어교육은 기존에 직원 한 명을 일년간 외국에 파견해서 전문적으로 영어연수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 교육제도는 보다 외국어를 전문화 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많은 예산 소요에 비해서 업무에 활용하는 데는 지방정부의 업무범위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기간이 장기적이고 다수가 활용할 수 없는 단점도 있습니다. - 그리고 최근에는 F1대회라든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 등 해서 환경변화에 맞추어서 다수가 생활영어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기교육에 필요한 예산 7천만원을 반영하지 않고 직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3개월 교육과정을 해서 4회로 나누어서 해서 즉, 1기에 100명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분씩 해서 원어민과 1대 1로 영어로 전화하면서 생활영어를 익히는 교육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스피치교육은 글로벌시대의 추세에 맞추어서 6급이상 중견간부공무원들이 리더쉽 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중에 대한 보고기법이라든가, 민원에 대한 응대화법 등 리더쉽에 대한 전문교육을 위탁교육을 통해서 향상시키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03쪽까지는 공무원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여비, 인건비, 일반운영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03쪽 행정서비스지원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으나 사업 성격이 강한 내용을 중간 중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단에 녹색생활 실천 수기 공모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525만원을 계상했으며, 공무원들이 목포시 뱃지를 상시 착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뱃지 제작용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05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행사운영비는 이동시청 운영, 동 연두순시, 도지사 순방, 간담회 등 행사 개최에 따른 물가상승분만 반영해서 전년대비 377만원을 증액해서 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06쪽 하단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목포시정 발전방안 연구 용역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 목적으로는 최근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 목포시에도 한번 접목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 보자, 또 시민사회 협력과 민간자원의 동원을 통해서 목포시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 또 사회적 갈등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또 이에 따른 예방과 갈등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한 마디로 경실련 등이나 사회단체가 보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시정발전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장직무교육 실비보상, 이동시청 운영, 동 연두순시 보고회,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및 주민자치 박람회 견학 등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비여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09쪽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134개 단체에 지원하는 전년과 변동 없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해서 90%인 6억4천4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6월 민주항쟁 기념 행사비도 3천5백만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50회 시민의 날 행사의 관련입니다. 그동안 3년동안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행사로 치르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에는 옥외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시민 여론에 부응해서 옥외행사로 개최하기로 하고,

최홍림위원장

- 과장님, 5분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김찬익 과장님,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109쪽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4개에 지원되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년과 변동 없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해서 90%를 6억4천4백만원을 그대로 계상했고, 민주항쟁 기념사업비도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서 3천5백만원 그대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제50회 시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3년동안 시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로 치러졌습니다. 격년제로 옥내, 옥외 행사를 교대로 치르게 했는데 예산 등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해서 옥내행사로 치러졌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옥외행사로 치러야 한다는 시민 여론에 따라서 내년도 제50회 시민의 날 행사는 옥외행사로 개최하기로 하고 3억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 자체 심의과정에서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최대한 간소하고 내실있게 추진해라, 해서 2억원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 111쪽 하단입니다. 새터민 예산 또한 국비 5백만원, 시비 5백만원 해서 1천만원 편성하였고, 이는 새터민을 위한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2쪽에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 및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4억6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깐 설명 올리겠습니다. - 증액내용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돌발민원사항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바로빨리 해결해야 하는 사업들을 동정보고회에 건의를 받거나민원접수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일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들은 주민의 관점에서 보거나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이 보는 관점, 도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결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하였던 것을 시장께서 결정 집행했던 예산을 5억원으로 줄이고 시민들을 가까이에서 살펴보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집행을 결정하실 수 있도록 6억6천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 113쪽 하단입니다. 561명에 대한 통장 단체상해보험료로 3,366원, 통장자녀 장학금,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9억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후생복지사업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은 일반운영비에서 격년제로 직원당 30만원씩 지원되는 직원건강검진검사료가 있습니다. 내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4억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에서는 제5회 전라남도 공무원 축구연합회장기 친선축구대회가 내년도에 목포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행사개최지원비로 해서 2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15쪽 서남권 하나되기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남북교류 협력지원금 4천만원, 영산강 유역 행정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분담금 2천만원 등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118쪽부터 마지막 131쪽까지는 인건비, 동 인력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생략하겠는데,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29쪽 마지막 하단부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는 달리 성격이 다릅니다. 각 실과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실정에 맞게 배정된 예산으로서 자치행정과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월액 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상시 자주 보시다시피 저희 자치행정과 우리 직원들은 각종 행사다, 지원업무추진이다 해서 연중 공휴일이 거의 없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저희 과 직원들이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가 일년에 한 2백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출장횟수가 다른 부서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이고, 저희 직원 28명을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이보다 훨씬 많아서 사실상 월액여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예산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실무 부서의 직원들의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일부 현실적으로 증액시켰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97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각 시·군들, 저희들 전라남도 시·군 시장군수 얼마씩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쓰고 있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리고 100페이지 소통화합을 위한 스피치교육, 옛날에 제가 중앙부처를 잊어버렸는데 중앙부처에서 국장들, 사무관들 이상 서기관들 스피치교육을 한 일이 있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어디 국이던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스피치교육 말씀 하신 거지요?

김영수위원

- 예, 그렇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전라남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김영수위원

- 중앙부처에서도,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중앙부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타 시·군에도 현재경직된 공직사회의 다양한 주민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중견간부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또 그래서 민원응대화법이라든가, 대중에 대한 보고기법, 그런 창의적이고 변화적인 중계리더쉽이 굉장히 필요하다 해서 전라남도라든가, 광주시라든가, 화순, 장흥군 여러 군데에서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인에 대한 장기교육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원들의 다수가 실질적으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신규로 저희들이 해 보자 해서 신규시책으로 저희들이 채택한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 잘 알겠고요. 111페이지 방범용 CCTV 인터넷 사용료 있잖아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김영수위원

- 방법용 CCTV를 24시간 잘 운영하는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방범시스템은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서 일제 점검해서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전부 보수를완료했습니다. 방범용 CCTV를. 118대를 보수완료 하고. 현실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김영수위원

- 가끔가다가 방범용 CCTV가 작동이 안 되어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내구연한이 그것이 좀 오래 된 것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 그럼, 교체해야 하는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12월에 전부 교체해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그랬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예.

김영수위원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1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여비, 왜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이 잘 안 된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증액사유, 1,748만원 증액사유?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 인건비성경비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못 드린 관계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28명이 저희들은 사실상 일년 연중무휴로 직원들이 근무합니다.

김영수위원

- 아니,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이 부분 자료로,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위원님!
성오

조성오위원

- 수고하십니다. 조성오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보면, 표준기록관시스템구축이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그럼, 그 이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통계를 냈는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그전에는 그대로 종이문서라든가, 전자문서 그대로 보관해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전국적으로 호환할 수 있도록 다른 전자관리시스템도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자체는 국가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일부 무상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시스템 옮기는 비용,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구축비용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1억5천4백만원 했는데요, 사실은 2개 해서 3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형편상 추경에 하기로 하고 반만 하기로 일단 장부구입만 일단 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소통과 협력을 통한 목포시정발전방향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저희들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알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이제까지 소통, 소통, 소통하고 집행부와 NGO와 또 정부 공공단체와 소통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 왔어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거버넌스와 NGO 여러 단체가 목포시와 접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잘 하는 모델로 만들 것인가, 또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을 하는 시각과 목포시가 보는 시각이 어떤 것인가를 발췌하고 그것을 통해서 목포시정발전방향을 마련하는 방향, 또 갈등요인이 무엇인가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그것을 이슈화시키는 자체가 저희는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력 및 목포시정발전 연구용역을 민간단체가 보는 관점, 목포시가 보는 관점, 여러 가지 대안모색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또 의원들하고는 앞으로 소통을 안 하시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각 분야가 다 포함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위원

- 그렇겠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감사합니다.

노경윤위원

-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할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페이지, 서울사무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5백여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노경윤 위원님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마는 작년에 예산편성, 재작년에 할 때 일괄 모든 예산을 50%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에 인건비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일반운영비는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왕 운영하는데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해서 12개월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상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이게 보니까 공공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비관련해서 투자유치하고 국비활동을 위해서 여비가 이렇게 좀 추가 증액되었거든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혹시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투자유치한 실적이나 또, 국비확보한 실적이 있으세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신규 시장님 행정지원인부를 별도로 채용하는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아니고요, 비서실 여직원이 그만두고 신규로 그 자리에 온 그 예산입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여기는 신규로 되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그전에 우리 새로 직원이 온 여비만 그대로 계상해 놓은 거예요.

노경윤위원

-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되어 있어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그전에는 있던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상이 안 되고,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도움이 됩니다 마는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전체 목포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업무추진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회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회 같은 데를 보니까 사업별로 각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저도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기준을 쭉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시책업무추진하고 관련 없는 사항도 있는 것 같다는 그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과 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의원님도 자주 중앙기관에, 수없는 예산확보와 업무투자유치에 대해서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하고 오신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하고 만나서 하고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데, 그 업무추진비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국이 다 동일합니다. 전국이 동일해서 예산편성기준에 얼마 기준에서 써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를 절감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 기준액 대비해서 왜냐하면 예산이 위원님, 물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상회하는 것도 잘못 쓰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한계 내에서 쓰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범위 안에서 쓰는데 30%를 전년 대비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말씀 안 드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가 목포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다 해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일반회계, 특별회계, 국 과장들 틀리고요.

노경윤위원

- 맥시엄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노경윤위원

- 답변하기 곤란하면 전체적으로,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노경윤위원

- 그렇게 해서 얼마까지 볼 수 있는데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지, 자료로 한번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예. 10%만 계상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10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인사운영 지침서 제작에 관련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고, 시장님 오셔서 인사를 아주 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인사원칙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기본지침서를 제작해서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그러세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이 기본지침서는 지침서를 배부하게 되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제안사항을 바람직하다 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의원님 제안사항을. 그런데 지침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금년도, 우리 목포시 인사방향을 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이 지침서가 반환되면 모든 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법적인 것들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제시, 지침원칙을 정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게 지침원칙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그것은 정보망으로 직원들이 모르니까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도 당사자 아니면 무관심하게 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지침서를 보면 언제라도 관심 있게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노경윤위원

-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지침서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보다는 목포시 홈페이지에 인터넷상에 인사지침서를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하면 이 제작비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해 왔는데요, 그런 방식 자체가 관계없는 분들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그것을 잘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니까 일년간 자료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냐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도 채택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해서 지금 당초에 작년도하고 똑같이 이렇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어떻게 보면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사실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을 제대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상 철저히 하고 계신가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저희들은 정산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현재 카드로 돈을 줍니까?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카드로 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카드로 해서 주냐고요? 왜 그러냐면 카드로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그 카드로만 쓸 수 있는데,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통장에 입금시켜 주면 거기 쓸 때 카드로 쓴다, 그 말입니다.

노경윤위원

- 통장에 입금해서 주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많이 써요.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통장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봐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둘이 말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안 해요. 목포시도 신고를 안 하고, 매출자나 매입자도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게 누락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산하고 하실 때에는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입자도 세무서신고를 하고 매출자로 세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탈루가 안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권한사항은 아니지마는 하여간,

노경윤위원

- 결산감사를 해야 되니까 권한사항에,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세무신고에 대한 사항까지 저희들이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경윤위원

- 돈을 줬기 때문에 정산하려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해야 돼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각 부서에 연락해서 그것까지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노경윤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자치행정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선희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최선희입니다. -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5쪽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전년과 특별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제일 밑에 부분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인건비가 1억7,325만원 계상됐습니다. - 이 예산은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약 7천명을 사회복지직을 3년동안 내년부터 3년동안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3년 동안 늘려주게 되는데 내년도에 복지직을 11명 늘려줍니다. 11명에 대한 국비 70%, 인건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137쪽입니다. 먼저, 이재민 구호사업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이 사업비는 이재민이 재난이 발생해서 이재민이 발생했을 때 집행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난이 발생되지 않아서 이재민이 없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나중에 반납하게 됩니다. - 넘기겠습니다. 138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설날 및 중추절 저소득층 위문품 구입비로 5천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층 중에서 장애인세대, 독거노인세대, 소년소녀세대, 한 부모 가장세대에 대해서 우리시에 약 2,800 세대 정도 있습니다. 이 세대에 설날과 추석에 조그마한 위문품을 사서 매년 격려 내지 전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밑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운영보조금으로 9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복지재단에는 상근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7,950만원 집행이 되고 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이 일반운영비로 월 87만5천원씩 1,050만원을 저희시에서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1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특수임무수행자의 사무실 임차료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없어진 돈이 아니고요, 임대보증금 인상분입니다. 임대인하고 우리시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게 되는데 1백만원을 인상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밑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입니다. 1억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이번 조례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3만원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서 내년에 추경에 3만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은 15만원씩 총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 설명 드리면 현재 우리 국가유공자들께서 70대 중반 이후가 많습니다. 그래서 80대도 많고. 그래서 연 평균, 금년 같은 경우 보면 25분 정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돌아가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 다음 밑에 부분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보훈단체사무실 운영비로 8개보훈단체, 1천1백만원씩 8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고엽제전우회 환자수송차량 운영비 지원비로 한달에 30만원씩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 지금 고엽제환자가 저희 목포시에 470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평생을 약과 주사로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주로 이분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광주보훈병원하고 목포시의료원입니다. 광주보건병원 같은 경우에 1주일에 두 번씩 대개 10명에서 11분 정도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고 있고요. 총 금년 같은 96회를 보훈병원을 이용했는데 여기에 차량이 있습니다. 고엽제 119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해서 광주를 왕복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저희시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 보훈단체 지원금 1천1백만원 중에서 운영비에서 조금 절약해서 오일이나 이런 것은 갈고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3천원에서 5천원씩 자비 부담해서 광주 왔다갔다하는 기름값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전부터 계속 차량비 지원을 요청해 왔는데 그때마다 저희들이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 다음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현충공원 조경공사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공원에 보면 절개지 부분에 지금 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멀꿀나무를 식재를 하고요. 공원 내에도 철쭉이 이렇게 군데군데 비어있습니다. 그 비어있는 부분에 하얀 백철쭉을 보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 제일 밑에 줄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의 차량구입비 지원비로 2천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특수임무수행자에서는 우리시에 재난복구사업이라든지, 수중정화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일반차량 같으면 저희들도 검토를 안 했을 겁니다마는 재난구조활동이나 수중정화활동은 구조장비가 있습니다. 산소탱크라든지, 이렇게 잠수복 같은 것을 전부 실고 다니고, 일부는 밧데리까지 전부 실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그때 이렇게 차량을 현재 타이탄 트럭을 임차해서 쓴다든가, 도지부차량을 빌려서 쓰는데 지금 금년까지는 우리 목포시에 재난사고가 특별히 다행히도 없이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마는 재난사고가 발생시에는 임차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기들은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즉시 이동을 해야 하는 신속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베풀어주셔서 이분들이 좋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142쪽입니다.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454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가운데 부분 4.19기념 행사비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하고 같습니다. 보훈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8개 보훈단체에 한번씩 개최하게 되는데 자료인쇄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해서 50만원씩 해서 총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143쪽입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비로 2,976만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 현충일 추념행사비로 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도 7백만원 지원해 주셔서 참 유용하게 집행했습니다마는 8개 보훈단체에 독립유공자가족이나 보훈단체 식구분들께서 현충일이 1년에 한번 있는 당신들의 금년일이고 거의 생신 비슷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은 현충공원 행사 할 때 각 보훈단체별로 차량 빌려 가지고 차에다 그 분들 태워가지고 행사장에 참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백반 한 그릇씩 이렇게 대접하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 밑에 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목포기념행사비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목포역에서 항상 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비입니다.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워크숍 때는 자원봉사을 하면서 모범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범수기 같은 것을 발표를 하고 자원봉사자 관련 전문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이 경비가 되겠습니다. -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450만원 금년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저희 목포시에는 자원봉사단체가 등록된 단체가 18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개인자원봉사자 수는 1만7천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이렇게 적립이 되게 되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일리지가 많이 쌓입니다. 활동 많이 하신 분들 순으로 해서 이 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시킬 예산이 되겠습니다. -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참석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도 단위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이 예산 3백만원은 축제라든지, 국제경기, 우리 목포시에서 행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거기 행사에 참석해서 봉사활동을 해 주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 사랑의 교복 물려입기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150만원은 교복 물려입기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돌아다니면서 교복을 전부 수거해서 그것을 또 세탁해서 수선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고, 이럴 때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 자원봉사대회 및 박람회, 워크숍 참가자 여비 264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단위 자원봉사자 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참석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 넘기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민생안전지원 민간인 모니터링단 워크숍 개최비용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민간인 모니터링단은 각 동별로 10명씩 해서 총 220분이 되겠습니다. 이 220분을 1년에 한번씩 모여서 워크숍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책자나 홍보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 14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5억2,73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 시비가 10%씩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141쪽,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탄생도 하기도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중간 정도에 민간경상보조금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비, 8개 단체 있잖아요. 8개 단체가 보훈청에서 인정한 단체인가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법률로 인정된 단체입니다.

김영수위원

- 전부 법률로 인정된 거예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김영수위원

- 그래요, 그러면, 보훈청에서도 지원을 받겠네요. 8개 단체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단체지원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 보훈청에서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김영수위원

- 인정만 해 주고,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법률로 인정이 되어 가지고 그 개인들한테 유공 상훈이라든지, 유공 성격에 따라서,

김영수위원

- 그러면, 이 단체에 회원들이 각기 다를 것 아니겠어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예, 어떤 분은 몇 명 있고, 이런 내역이 나온 것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8개 단체,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8개 단체에,

김영수위원

- 일률적으로 돈을 주고 있으니까 1천1백만원씩을.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 사무실도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 내 준 것 있고, 또 자기들 위해서 빌린 것도 있고 그런가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지금 시청에서 7개 단체는 사무실을 주고요. 베트남 전우회는 자기들이, 사무실이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 나오면 줘야 된다,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지속적으로 건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못해 주고,

김영수위원

- 이게 통폐합 될 수 있는 유사한 그런 것은 없는가요? 바쁘니까 위원장님, 8개단체 자료 회원명단까지 포함되는 것 요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예.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회원수와 그 단체 명으로 전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자원봉사자 선진지견학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었거든요. 80개 단체에 1만7천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지금 목포 시내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견학을 보낼 때 그 선발기준은 있어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마일리지로 저희들이 부득이 전체를 보낼 수 없으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가 적립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 마일리지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기록이 되어서 거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 이렇게 되면, 지금 몇 명 정도인가요? 450만원,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40분 내에서 45분 정도 가십니다.

노경윤위원

- 그분들을 순서대로 잘라서 간다고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노경윤위원

- 다행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발기준이 없이 이렇게 선발되어서 가다보면 불만이 요소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금년 같은 경우 보니까 70대 노인, 어르신 분들도 한 일곱 분인가 되더라고 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마일리지가 많냐고 물어봤더니 노노케어 활동을 하십니다. 같은 노인분들끼리인데 당신들 보다 못한 어려운 노인들 가정의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릭이 되니까 마일리지가 많습니다.

노경윤위원

-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네요. 예, 잘 들었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일 위원님!

최일위원

- 과장님 설명을 하도 잘 하셔서,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감사합니다.

최일위원

- 149페이지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사업이요, 예산이 약 1억8천7백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원이 준건가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이 예산은 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최일위원

- 예.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그런데 이 예산은 가내시된 금액이고요. 가내시 된 금액은 금년도 실적기준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우선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나중에 확정내시라든지, 추경 내시에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최일위원

- 그러면, 그 혜택 받는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아닙니다. 우리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목포시 10월말 현재로 우리 목포시에서 혜택보신 가정이 368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이게 금년부터 뭐가 좀 바꿨냐면 도 단위로 해서 분배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에 목포시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에서 다른 군 단위 남은 예산을 우리 목포로 이렇게 변경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부족해서 어려운 가정이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일위원

-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부분 예산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과장님임무가 항상 최고 중요한 임무를 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 평소 존경하는 최일 위원님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의할게요. 이번에 재판을 했어요.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받다가 우리도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서도 많은데 그 뭡니까, 소득이 주지를 않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라든지, 이런 데서 주지를 않는데 거기가 사위봉급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을 떠나서 사위까지라도, 그런데 안 주는 데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을 잘 선발해서 이번에 재판에서 졌잖아요. 선발해서 과장님, 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한번 잘 파악해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그런 부분들이 더 발굴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숫자가 늘어나고 국비지원을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저희시에서는 그 보완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아예 단절된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위라든지, 자녀들하고 애초부터는 이혼을 해서 자식들을 안 돌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늙으셨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나타나니까 잘립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나를 버리고 떠난 부모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포도 한150가구 정도 있습니다. 살렸어요. 기초생활보장위원회라고 우리시에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 사회복지직 담당 직원들이 현지 확인해서 살려서 그분들은 구제를 해 줬습니다.

김영수위원

- 그런 좋은 정책들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신 지역구마다 엄청난 그런 문제들이 시달릴 것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한 거예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 저한테 말씀 하십시오.

김영수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방수 간사님!

이방수간사

- 고생 하십니다. 143페이지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사업이 자치행정과에서 이쪽으로 이관되었나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그렇습니다.

이방수간사

- 그런데 보니까 5.18 민주화운동 32주년 목포 행사가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 1천5백만원이었는데, 1천만원 삭감되었네요. 5백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이제 금년이죠. 금년에 1천5백만원 예산지원이 되어서 기념행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일반부대행사를 하셨더라고요. 어린이 역사대회라든지, 연극 문학재라든지,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특별한 삭감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기념행사비로 집행하면 어떻겠냐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방수간사

- 아, 그래요?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예.

이방수간사

-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정말 행사를 통해서 5. 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더 부여시켜야 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 자체도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그러면, 예결위에서 제가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실 때 5. 18기념행사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추경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방수간사

- 좋은 프로그램들을 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올려달라고 권고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수간사

-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김영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선희 과장님, 상세한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희

최선희복지정책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상근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장 최상근입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153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85억870만원으로 시비는 세외수입이 5,589만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도비 보조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대비해서는 약 2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15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772억5,062만여원이고, 금년에 약 2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사유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이 일부 축소되어서 국비지원예산이 일부 감소된 결과입니다. - 다음은 160쪽입니다. 상단에 이랜드, 하나, 목포시, 하당노인복지관 운영비로 12억7천만원 계상하였으며, 4개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자혜양로원 등 4개소 노인생활시설운영비와 특별급식비, 김장 및 춘계부식비, 161쪽 상단 화장용품비 종사자 특별수당 등 11억1천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1쪽 중간부분입니다. 성모재가노인복지원 등 6개 시설 종사자 60명 특별수당으로 1,944만원, 푸른마을 재가센터 등 8개 시설 운영비로 6억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혜양로원 증개축, 천사의 집 소방설비사업 등 2개소 노후시설 보강사업비로 12억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2쪽입니다. 목포시 노인복지관 대강당 천장 냉난방기 설치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시설확충입니다. 기 부지를 매입한 3개동 중 2012년도에 우선 2개소 신축비로 2억원과 양을촌경로당, 수문경로당 등 2개소 신축부지매입비로 1억7천만원, 경로당 개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2쪽 하단부터 163쪽 상단부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사무관리이므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163쪽 윗부분 설날 및 중추절에 40여개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비로 2천6백만원, 43개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원 중식비로 1억1,280만원, 목포지역 사회복지시설 직원 체육대회 경비로 9백만원, 아동시설 체육대회 지원비, 행사참석 등 교통비, 그리고 6개소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대학진학자금, 164쪽 상단 종사자 특별수당 생필품구입, 생활용돈, 자립정착금 등으로 43억1,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5쪽 상단에서부터 중간부분까지는 경상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165쪽 하단부분입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리비로 1천만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참가비, 장애우대학 대학 운영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4월 장애인 주간에 개최하는 장애인 한마당 큰잔치 행사비 4천만원,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구입비 450만원, 다음은 중간부분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등 4억6,18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67쪽입니다. 업무수행이 가능한 등록장애인을 선발하여 동주민센터 등 배치사업비로 4억4,46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61억7천6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군자 장애인 의료비와 기초수급자 신규등록 장애인 및 재판정 시기 도래 장애인등록 진단비로 2억8천4백만원, 저소득 장애인자녀학비로 1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9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세보조용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 농어촌 및 도시장애인 8가구 주택개조사업비로 2,6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0쪽 장애인 6개 단체 사무실 운영비, 농아인협회 수화통역요원 인건비, 장애인단체 행사비 등으로 6,6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71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재활치료, 언어발달사업 등 6개 사업에 17억7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인 목포광명원 등 4개 시설 운영비, 문화체험행사, 음악치료사업, 김장부식비, 종사자특별수당, 실종장애인 보호센터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73억7,84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목포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99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3쪽입니다. 명도복지관 운영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74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복지관 수화통역센터 심부름 센터 등 종사자 특별수당 등으로 22억3,80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4쪽 중간부분입니다.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화장실 설치사업비로 2천5백만원, 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비로 1억3천8백만원, 하단 부분 목포장애인요양원정화조 용량보강사업비로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75쪽입니다. 성산정신요양원 운영비로 22억3,706만원, 아래 부분 부랑인귀향 여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부랑인 시설인 진성원, 동명원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김장부식비 등으로 14억9천7백만원, 동명원 본 건물 균열보수 및 옥상방수, 진성원 소방설비 스프링쿨러 보강사업비로 1억8,420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상단까지는 사회복지과 기본경비로 설명 생략 드립니다. 178쪽 하단입니다.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상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79쪽, 상리사회복지관 운영비, 그리고 사회복지관 3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3억4,95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로 상리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로 2억원, 목포종합사회복지관 노후급배수보수공사로 5천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450만원입니다. - 180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에 14억9,18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지원 1억2백만원, 아래 부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181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연료비 지원권 제작 120만원, 그리고 연료비 지원사업비로 1억2천만원, 다음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 9억2,921만7천원, 181쪽 하단부터 182쪽 상단부분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합니다. - 다음 182쪽 중간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비, 교육급여비, 해산장제급여비, 생계급여비로 307억1,43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비로 3억6천만원, 중간부분 기초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1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183쪽 하단부터 184쪽 중간부분까지는 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 184쪽 하단부분입니다. 복지도우미 교육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자활근로 민간사업 위탁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푸드뱅크센터 운영비 등으로 23억1,37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으로 1억4,29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86쪽입니다. 기초수급자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억4천만원, 다음은 아래 부분 장애인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에 1억4,5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87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27억3,58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간식비, 보험료로 4억614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1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6,348만1천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로 5천5백만원, 그리고 지역산업의 특성에 맞는 생산인력양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비로 8천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인건비 1억5천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간식비, 4대 보험료 5억1,040만원, 아래 부분 일반운영비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19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각종 재료구입비로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기초수급자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회계로 세입은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6억7,151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약 한 7억3천3백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 감소사유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 매칭비율이 올해는 10%,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도비가 10%에서 14%로 상향되고 우리 시비가 10%에서 6%로 하향조정 되어서 약 7억3,389만2천원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19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2,24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의료급여 시비부담금으로 26억9,664만5천원, 의료급여관리사 3명 인건비 7,744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상단부분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부분,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에 3억1천8백만원, 장애인보장구 급여비에 2억5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200쪽입니다. 예비비로 479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과오납금 반환 등 2억4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3쪽으로 갑니다. - 203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본기금은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재원은 예치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3억3,422만4천원이고, 금년 대비해서 약 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5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금으로 1억4천만원, 노인의 날 행사 등 노인건강증진사업에 2천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4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금으로 1억7,02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3페이지, 제가 좀 잘 몰라서 새로 신규로 그 사업이 된 거 같은데요. 공익근무요원보상비, 이번에 예산이 처음 신규로 편성이 되었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그것은 계속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요. 그 관리하는 그 인원인데, 그 인원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예산 편성할 때 전년도에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냐 싶어서 그 전부터 편성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그것이 1식해서 5천원씩 해서 94명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 잘 알았습니다. 165페이지요, 일반보상금의 장애인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수리비지원, 이렇게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100대 이렇게 수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목포 시내 장애인들이 전동휠체어나 스쿠터가 초월 몇 대나 된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올해는 한 65명 정도가 했고요. 현재 휠체어 보급대수는 목포에 약 1,734대, 그중에서 전동스쿠터가 429대, 전동휠체어가 293대, 수동휠체어가 1,015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휠체어, 이게 계획적으로 보급이 되어야 되겠네요. 언제 이것이 구입되어서 언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일반장애인들은,

노경윤위원

- 신청에 의해서,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일반장애인들은 본인들이 사야 되고요. 여기에서 예산편성된 것은 기초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분들한테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수리비를 지원하는데, 수리하려면 우리시에 수리해 달라고 신청하면 그때 이렇게,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신청 받아서 본인이 신청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수리센터에서 일단 수리해서 대금을 요청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포에 몇 개 기관이 있습니까? 6개 기관이 있습니까?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습니다. 노동부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6개이고요. 전남도 사회적기업의 인증받기 전에 예비단계에 있는 전남도 인증기업은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6개 기업에 대해서 3년 범위 내에서 시설장비 구입가라든가, 사업개발비, 인건비 그것을 신청을 하면 노동부에서 심의해서 적정할 경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현재 사회적기업이 사회 이슈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어떻게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에도 사회적 기업들이 정당하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운영되는 기업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의 작년에는 전혀 우리 목포시에서 지원 안 했는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작년도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여기에는 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전년도 전체 지원한 업체는 어디, 어디 현황하고,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얼마, 얼마 되었는지 현황을 자료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방수 간사님!

이방수간사

- 161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지원액 밑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61쪽입니다.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운영비.

이방수간사

- 지금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우리가 몇 개 있나요? 하나인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총 8개소가 있습니다.

이방수간사

- 8개소요. 8개소에 관련된 운영비 지원이나요? 아니면, 1식이라고 적어져 있어서,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8개시설이 맞습니다.

이방수간사

- 8개 시설을 이 예산 갖고 지원하는 거죠?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예.

이방수간사

- 그럼, 시비 매칭 근거라든가, 이유,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보면 분권교부세 몇 %, 도비가 몇 %, 시비가 몇 %인데, 여기는 보면, 시비하고 분권교부세하고 같아버리고 도비가 작거든요. 그 비율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국비 내려올 때 아마 국도비, 시비, 보상비율을 그렇게 내시 시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수간사

-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국비가 비율이 많고 시·도비 합쳐서 5대 5대 한다든가, 이런 형태인데, 시비하고 분권교부세가 같아버리고 도비는 도비대로 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정작 사회복지 쪽에 업무를 보니까 이 비율들이 엄청 많이 다릅니다. 국비가 90% 지원되는 것도 있고요. 또 80% 되는 것도 있고, 60, 70% 되는 것도 있고, 60%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 사업마다 성격에 따라 다르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된 이유, 자료 요구해도 되나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최대한 성의껏 해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일 위원님!

최일위원

- 사회복지기금운영에 관해서요, 205쪽, 민간융자금 해서 1억4천만원이예요. 융자 대상이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된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지금 융자대상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공동체라 해서 지역자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활을 위해서 이렇게 상가를 임대한다든가, 융자금을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5%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지요. 신청을 받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그래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권확보를 한 다음에 융자를 하도록 현재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최일위원

- 채권확보, 그 방식은 어떤 식으로,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목포 시장이 직접 건물을 임대주하고 계약하는 건물임대주 하고 시장하고 직접 건물임차계약을 하고 기초수급자한테는 장사만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최일위원

- 그럼, 작년도에도 사업이 시행됐네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작년도에는 예산은 편성됐었습니다마는 대출실적은 없었습니다.

최일위원

- 그럼, 해년마다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매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최일위원

- 그럼, 그전에 자료가 있겠네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편성한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최일위원

- 한번도 시행은 안 했는가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아직까지 신청은 없습니다.

최일위원

- 그럼,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네요.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이자가 비싸지 않나, 그래서 전남도는 어떤 데는 1%, 2%짜리 있고, 3%, 5%거든요.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이율을 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일위원

- 이런 제도가 있으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노경윤, 이방수, 최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최상근사회복지과장

-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회의중지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가정복지과장 김창호입니다. -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국도비 사업으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저희과 세입은 805억1,940만4천원으로 국도비사업으로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생략하고, 국도비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220쪽입니다. 하단부에 노인목욕 이미용권 제작에 1,233만6천원, 노인목욕 이미용 지원사업에 33억3,61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상단부 노인양부모 결연사업에 450만원, 노인회 실버 문화교실운영 등 노인관련 사회복지비로 1억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행사운영비로 어버이날, 노인의 날 등 행사운영비에 170만원, 어버이날, 노인의 날 시상에 4백만원, 사회복지사업으로 경로대학운영에 4천5백만원, 제5회 노인한마당 큰잔치에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까지는 기념식, 명량운동회 효도상 차리기 등 1일 행사로 하였는데, 내년에는 매년 증가되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1박 2일 동안 개최하는 걸로 해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하계·동계 노인 학교 운영 등을 계상하였고, 경로의 달 행사, 노인학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노인회 정기총회는 매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자율이 매년 하락으로 인해서 별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노인지도자연찬회는 급격한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재인생을 설계하고 취업 알선 지원 등에 관한 연찬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 집기비품구입에 4천만원, 경로당 건강운동구입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25쪽 중간 사회보장수혜금으로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동절기 반찬지원, 입양 장려금 등으로 2억2,01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보조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지역아동센터가 3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운영역량 및 서비스제공 수준이 높은 시설하고 아동발달단계 특성의 기초에 따른 돌보미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3쪽 어린이 놀이터하고 공원에 CCTV 설치에 따른 전용회선료와 전기사용료로 2,616만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안전지대 구축 CCTV는 금년과 내년 2개년 사업으로 53개소에 어린이놀이터시설과 도시공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29개소 9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는 여성관련 행사 및 사무관리 및 운영비 등으로 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5쪽 하단부 행상실비보상금으로 아동, 여성 보호지역연대 등 여성관련 실비보상, 교육참석 급식 등으로 1,18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사회복지보조로 여성주간 도 기념행사에 1천2백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에 1천4백만원, 여성복지사업 지도자 교육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37쪽 사회복지보조에서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우리시 건강가족지원센터가 2011년도 전라남도 광역거점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선정되어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은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시 사업으로 이관되어 이것은 YWCA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비로 350만원, 그리고 238쪽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사업에 5백만원, 239쪽 성매매 피해상담소인 여성인권지원센터 운영비로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해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0쪽 하단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정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사회복지보조로 이주여성 한국생활정착지원 테마교육, 다문화가정 부부공동체 훈련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등으로 1억3,91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2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점자블록 등 시설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임차료로 한부모가정 문화체험 차량임차료로 140만원, 하단부 한부모가족 문화유적지 답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47쪽 하단부 미혼모자시설 성모의 집 운영비로 이 역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 기타보상금으로 공립, 법인 등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2,12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은 이 사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1천여명의 보육시설 교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업무연찬을 통한 보육교직원들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2쪽 상단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은 우리시에 있는 민간가정보육시설 중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 4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2억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53쪽 드림스타트사업은 사회 양육화 등에 따른 아동빈곤문제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보육, 복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53쪽부터 254쪽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255쪽 여성발전기금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부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간담회 등 274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등 3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58쪽 상단부 사회복지보조로 청소년 여름캠프, 청소년 화합 한마당, 제10회 서남권 청소년 축제에 3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증축, 프로그램실하고 생활관에 있는 1, 2층 샤워장을 개보수를 위해서 4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60쪽 하단부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에 6천5백만원, 청소년문화센터 비품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은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구축과 청소년상담사업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261쪽부터 265쪽까지는 기금, 시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266쪽부터 267쪽은 저희과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정복지과를 보니까 국·도·시비, 거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인데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나면 관리를 어떻게 하신가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노경윤위원

- 각 시설에 지원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러면, 그분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할 텐데, 집행하고 난 다음에 목포시에서 어떻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지, 또 집행을 안 해야 될 부분에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목포시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전에 제가 언론 상에도 보니까 모 시설 같은 경우는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직원들한테도 제대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서 말썽이 나고 한 것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현재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가정복지과도 그런 부분들을 감사하십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지금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전산망이 발달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위반사항이 있으면 바로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대금지급은 쉽게 얘기해서 보육료 같은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아이사랑 카드로 해서 거기에서 하면 우리가 결제, 거기서 바로 지급하고 그렇게,

노경윤위원

- 지급은 정상적으로 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 집행되는 사례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 같은 데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문제가 안 나오도록,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매월 회의할 때나 우리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수시 그래 가지고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러면, 점검 나가셔 가지고 지적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한 내용이 있세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 있으면 한 3년도 것을 한번 줘보세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좀 너무 많은가요? 그런데 그것이 절실히 필요하겠더라고요. 우리가 예산 세워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에서, 왜 그러냐면 얘들한테 식비가 얼마 갔는데 식비를 하루에 한끼당 천오백원이면, 천오백원, 이천원이면 이천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오백원만 쓰고 나머지는 시설장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그 수혜혜택을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우리시는 그런 사례는 없고요.

노경윤위원

- 아니, 있어요. 제대로 가 보세요. 왜 그러냐면 부식비 같은 것을 보면 편성한대로 제대로 해 주면 얘들이 잘 먹고 잘 살수가 있는데, 120원 들어가는데 100원이 집행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집행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관리감독이 좀 잘 돼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시비 매칭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이라도 제대로 됐는지, 관리감독 할 필요가 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금년도 자료만 주면 안 되겠습니까?

노경윤위원

- 그래요? 하여튼 편하실 대로 금년도는 마무리가 다 안 됐으니까 작년도하고 금년도를 한번 줘 보시면, 또 그 다음에 제가 의문스러워서 222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이전비가 작년보다 금년에 한 8,845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느, 어느 항목들이 증액됐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그 증액된 부분은 제5회 노인한마당 큰잔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밑에 다음 페이지 노인회정기총회하고 노인지도자 연찬회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 연찬회하고 두 가지가 1천만원이 작년에 반영이 안 됐는데, 됐다고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노경윤위원

- 총회하고 연찬회, 총회는 노인회에서 총회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연찬회는 연찬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연찬회는 현재 그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제2의 인생도 설계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는 기회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번 전체연찬회, 지식함양도 하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찬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노경윤위원

- 연찬회가 꼭 필요합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매년 하는데, 전체,

노경윤위원

- 노인총회하고 연찬회 관련해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각 지역에 노인회장님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불만스러운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된 사항들이 직접 이해당사자에게 이야기가 되어서 의원들에게 압박이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잘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보를 싹 줘가지고 각 동의 노인회회장님들이 저희들에게 전화가 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의원이 의원들 역할을 하고 예산을, 살림살이 필요여부를 따져가지고 심의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에 그래 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제가 해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해명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한마당 큰잔치가 작년에 얼마 예산이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금년에 1억1천만원이었습니다.

노경윤위원

- 1억1천만원었는데 5천만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작년까지는 아, 금년까지는 하루 행사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들이 자꾸 평균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구직이랄지, 이런 방황하고 배회하는 노인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일자리박람회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취업알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좀 늘렸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현재 1억6천만원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편성하셨죠? 왜 그러냐면 동에서 일정부분,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본 행사를 해야 되고 일자리박람회를 해야 되면, 그것 편성해 가지고, 이런 것을,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이번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들이 상임위에 업무보고 할 때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노경윤위원

- 사업계획서 있으시면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좀 참고가 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한마당잔치를 할 때 지원이 그전에 너무 적게 되다 보니까 식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고 그래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도 입장 시상식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그 다음에 236페이지, 민간이전,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200 몇 쪽?

노경윤위원

- 236페이지, 민간이전 보면 사회복지보조, 여기 보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 이게 늘었어요. 어디서 늘은 거예요? 당초에는 작년에는, 금년에 그렇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합동결혼식을 목을 변경했습니다.

노경윤위원

- 아, 그렇습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갑자기 배 이상 늘어서요. 그 다음에 248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거기도 보육시설 종사자연찬회가 5백만원이 금년에도 세워졌고, 내년에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현재 우리 예결위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임을 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그 사유가 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조금, 저희들이 설명이,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교직원들이 사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도 적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보살피다보니까, 특히 학부모에게 시달리고 그렇다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1년에 한번씩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요새는 교사가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맨 안하겠다는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처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1천여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보육시설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애들은 총 몇 명이나 돼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한 8천, 거의 9천명 됩니다.

노경윤위원

- 그분들은 한 1천여명이 종사자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노경윤위원

- 그렇다 한다면 이 필요성이 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노경윤위원

- 매년 연찬회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자기들로서는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 했던 부분도 일정 부분 상쇄가 되고, 또 새로운 교육을 하면서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질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 보육시설 직원들간에도, 정보교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이 되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여러 가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네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알았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 늦도록 고생들 많으십니다. 222쪽, 가정복지과 보니까 삭감, 위임 쪽으로 많이 온 부분인데요. 지금 제5회 목포노인한마당 큰잔치, 이게 작년 명칭이 똑같죠? 행사명은,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저희들이 제목을 목포실버건강축제로 변경을,

정영수위원

- 변경하시려고 합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정영수위원

- 그러면, 작년도에 각동으로 얼마씩 지급됐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350만원씩 줬습니다.

정영수위원

- 350만원씩 줬습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정영수위원

- 1억6천만원이 되면 내년에 얼마씩 주려고 그래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마찬가지로,

정영수위원

- 1억6천만원 되면 좀 더 주셔야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일자리박람회가 있고,

정영수위원

- 이제 그렇게 한 것이니까요, 이제 이 부분이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격년제로 운영되기로 2010년도에 그 부분에 부합되게 추가했던 부분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목포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에서 하지 않고 옥외에서 할 때는 이 노인한마당 큰 잔치를 한해 쉬자고 했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상임위에서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 작년에 예결위에서 분명히 다 얘기를, 권고사항으로 넣어줬잖아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아니,

정영수위원

- 관계 계장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분명히 아까 보니까 내년도 사업비가 2억원이었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정영수위원

- 시민의 날 행사가 옥외로 해서 대단위로 규모를 확대해서 하자고 했잖아요. 내년도는 옥외란 말이에요. 시민의 날 행사가 지금까지는 옥내로 했는데, 그러면, 옥외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 노인한마당 큰잔치를 하지 말자고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 예결위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더 플러스 시켜서 올라와버리니까 거기에 명칭만 살짝 취업알선박람회식으로 해 가지고 동에 지원 된 것은 그대로 있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물론 앞으로 노령화 사회가 오고 그러니까 물론 해야죠. 그러나 너무 빠른 속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목포시 재정상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노인회정기총회, 지금 안 줬어도 하잖아요. 못했습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아니,

정영수위원

- 그리고 노인지도자연찬회. 봐보세요. 전부 똑같은, 노인회추석한마당대회, 어버이날 노인의 날 위안공연사례금, 전부 이것 아닙니까! 이 행사 부분들이. 좀 줄여가지고요, 하나를 하더라도 여기에 한다면 3억원을 해 가지고 3일동안 하신다든가, 좀 그렇게 해야지, 이 항목만 늘려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목포시 재정을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여러 가지 나눠진 것은 시기별로 노인의 날이 따로 있고, 어버이날이 따로 있고, 추석이 이렇게 명절 있고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런 부분을 왜 모르겠습니까? 아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도 마지막에 하면서 목포 시민의 날을 옥외로 하면 목포 노인한마당 큰잔치는 안 하기로 해서 한 부분인데, 예산을 여기에 플러스시켜 가지고 해 줘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아침부터 전화가 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예산 삭감하면 낙선하겠다고 겁주고 말이에요. 이게 되는 것입니까? - 그러니까요, 한번 왜 제가 항시 요즘에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소통입니다. 도로소통, 시민의식소통, 소통만 되면 다 잘 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 플러스 시켜서 와버리면 어떻게 이것을 합니까? 한번 시민의 날 행사를 옥내로 다시 하든,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계 실과에서,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정영수위원

- 의원들 의견이 전체가 다 해서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을 더 추가해서 올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원들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격년제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했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분명히 시민의 날 행사를 옥외에서 하면 이 행사를 한번 주기적으로 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안을 줬어요. 이 예산을 하실 때, 짤 때 그런 부분들을 전혀 예상 안 하셨어요? 토론도 없었어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토론은 있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계속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했던 사업이고, 또 이것은 노령화사회에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고 욕구가 있다 보니까.

정영수위원

-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민의 날 옥외로 행사하면 노인들이 90%가 다 오시지요. 그런 부분에서 어느 공간을 확보해서 취업박람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마지막, 결론을 짓자면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1년 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그 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전에라도 상의를 하셔서 이런 예산도 뭣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저는 그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야 할 의향 없으세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노인들 이제 여가하고 사회참여, 국가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최홍림위원장

- 김창호 과장님! 예결위원으로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말씀이 있으셨고 저희가 또 일단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으로서 정영수 위원님께서 부탁하니까 뭐 논의를 다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영수위원

- 제가 결론짓겠습니다. 검토라기보다도 저는 검토라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삭감할 의향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이 밖에서 말씀하셔도 제가 하는 얘기는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결위원회에서 했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이방수 간사님!

이방수간사

- 수고 많으십니다. 222페이지하고 223페이지를 보면, 경로대학, 노인학교, 노인대학, 이렇게 분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됩니까? 다 다른가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경로대학은 주로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밑에 있는,

이방수간사

- 노인학교는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우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수간사

- 노인학교이고, 노인대학은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노인대학은 각 쉽게 얘기해서 양동제일교회에서 한다할지, 그런 교회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방수간사

- 그러면, 223페이지에 노인대학 야외학습 해 가지고 5만원 곱하기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야외학습을 하는데 일당으로 주는 느낌이 듭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일당은 아니고요, 야외학습 나가는 경비로 해서 5만원 곱하기 90명 계상한 것입니다.

이방수간사

- 이것은 올해도 시행했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이방수간사

- 실적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이방수간사

- 자료 부탁 할게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이방수간사

- 그리고요, 233페이지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아동복지교사지원, 사회적일자리, 이것 올해 실적 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어디요?

이방수간사

- 233페이지요, 사회복지보조 중간쯤에 있습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이방수간사

- 그것 실적 좀 부탁하고요. 그리고 241페이지 중간쯤에 결혼이후여성 정착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200?

이방수간사

- 41페이지요. 결혼이후여성 정착지원사업, 2천만원 1식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 내년 처음인가요, 아니,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도 시행했나요?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했습니다.

이방수간사

-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이방수간사

-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정영수 위원님!

정영수위원

- 우리 과장님! 노인한마당큰잔치요. 동에 350만원 지급 이외에 지금 우리 행사를 주관하면 목포노인회지회로 나머지 돈이 얼마 줘서 행사를 추진합니까? 아니면,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추진위원회요.

정영수위원

- 예? 추진위원회요. 추진위원회에서 가죠?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예.

정영수위원

- 그러면, 거기에 지금 결산서가 있겠네요. 그 부분 자료로 좀,
창호

김창호가정복지과장

- 예, 그러십시오.

정영수위원

- 위원장님! 자료 좀,

최홍림위원장

- 예, 예.

정영수위원

-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십시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김창호과장님! 공정하고 객관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예산삭감내용을 중계방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면서 노경윤 위원님, 이방수 위원님, 정영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옥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존경하는 최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민원봉사실장 박재옥입니다. - 278페이지 2012년도 민원봉사실 세출예산은 6억6천9백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보다 8,369만8천원이 감소한 국비 3천8백만원, 도비 254만5천원, 시비 5억4,377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 세부사업별로는 고객만족 민원해결 추진사업에 3,759만6천원, 민원편의 365일무인시스템운영 7천만원,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관리 효율적 운영으로 2천2백만원,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에 1,560만원, 공시지가 조사사업에 5,646만1천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운영 7,398만6천원, 측량 및 기준점 관리 2,244만4천원, 기본경비 8,91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다음 내용별로 가서는 282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거기는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자서명 패드 구입 484만원, 인감사고예방을 위한 설치구입비로 지문인식시스템구입 2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부분은 운영비이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원실이 목포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응이 있기는 해요. 친절하다는 반응도 있지만 아주 불친절하다,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친절한가. 안 친절한가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청렴도 평가식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전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시작 전에 5분간 교육을 하고 매주 목요일에 자체 교육을 실시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최선을 다 한다하더라도 시민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이 어떻게 보면, 서비스이지만 옛날에는 공공기관이 행정은 좀 딱딱하고 친절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민간수준으로 많이 친절한 것으로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 그런데 개중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않고 언어를 불친절하게 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하여튼, 민원실이 얼굴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그런 의견도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좀 더 기 수고하셨으니까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옥

박재옥민원봉사실장

-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 예, 이상입니다.

최홍림위원장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중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회

영호

박영호보건사업과장

-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홍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영호입니다. -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 25억106만7천원으로 2011년 대비 3,677만6천원 감소했습니다. 세입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지수입 등 수수료수입으로 24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사업수입으로 2억3,398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으로 25만2천원입니다. 다음 294페이지에서 297페이지는 국고보조금, 기금수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시도 보조금으로 6억4,12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29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64억4,393만7천원으로 2011년 대비 13억5,992만7천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보건서비스향상사업에 진료실운영으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으로 1,26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299페이지 한방진료실운영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과실운영으로 2,1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90만8천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2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등 일반보상금 5,01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보건소 청사 개보수공사비로 5,107만원을 계상을 했고, 또 자산취득비로 9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03페이지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운영부터 305페이지 통합의학박람회홍보관 설치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 2,20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마약류지도관리 일반운영비 여비로 5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장기기증 등록 장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7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헌혈장려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재난활동 현장의료팀 지원사업하고 308페이지 자동재해동기 설치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의료취약계층 보건증진사업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의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309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 445만원, 여비 1,020만원, 일반보상금 64만원, 또 310페이지 방문보건약품 및 장애인안마서비스 민간이전비 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고혈압 당뇨건강관리 확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1,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10페이지 만성병조사감시체계 구축사업부터 315페이지 재가암환자관리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노인무료검진사업으로 무료검진사업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증질환자 의료비지원 연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172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전염병예방 및 의료지원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관리체계 확립을 위한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환자조기발견사업입니다. 방사선실 기간제인건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일반운영비로 966만4천원, 318페이지 간염병 세균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155만7천원, 또 에이즈환자 등 치료약품구입비로 6,490만원, 319페이지 한센병자 관리대행사업비 750만원, 자산취득비로 2,18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임시영유아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문진의사인건비, 예방접종실 일반운영비로 590만9천원, 또 302페이지 간염백신 등 예방접종약품구입비로 3억4,483만2천원, 또 321페이지 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4천2백만원, 예방접종실 자산취득비로 1,263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 방역소독사업입니다. 방역소독인건비로 2억2,693만1천원, 방역인부 일반운영비로 1,693만원, 또 하계방역근무자 640만원, 취약방역소독 약품구입 재료비로 2억4,937만5천원, 323페이지 방역소독비장비구입, 자산취득비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323페이지 전염병예방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전염병예방 관련 일반운영비 605만원, 공중보건의사 교육참석여비 156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에서 328페이지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 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329페이지 건강증진교실운영입니다. 건강증진교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 1,5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건강홍보관의 설치운영입니다. 건강홍보관 일반운영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모자보건실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로 1,580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출산지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일반운영비 658만원, 출산축하금 기타보상금 16억4,058만8천원,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 구입 등 3,375만원, 또 모유수유실 자산취득비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하나관리사업에서 34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3,576만9천원입니다. 보건소운영에 따른 일상경비하고 공공요금, 다음은 348페이지 여비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업무추진여비로 7,173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생활위생과장

- 안녕하십니까? 생활위생과장입니다. - 위생과 2012년 세입 및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351페이지부터 352페이지 세입입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안은 1억632만5천원입니다. 수수료수입과 과태료수입 도비보조금수입입니다. - 353페이지, 세출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총 세출액은 2억5,398만7천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으로 보행불편자를 위한 업소문턱낮추기 경사로제작에 5백만원 계상하였고, 국제행사대비 메뉴판제작에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불법영업지도단속에 사무관리비로 635만원 계상하였고, 354페이지 여비는 생략하고 최근 소음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자산취득비로 소음측정기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소비자식품위생감시관운영에 사무관리비 135만원, 활동수당으로 2,880만원입니다. 모범음식점운영관리로 간판제작에 2백만원, 마스크제작에 330만원, 일반보상금 다음 쪽 모범음식점 수도료지원 등 5,91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355페이지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비로 1,14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식중독예방강화사업으로 6백만원 계상하였고, 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에 1,948만원, 우수숙박업소 운영사업비로 1,410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 357쪽입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로 학교주변 식품판매소 위생시설개선에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추경에 다시 한번 예산을 증액해서 올리라고 삭감된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부분 학교 주변 문구사나 분식점에서는 영세해서 투자금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식품안전관리가 취약해서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핫도그나 튀김, 꽈배기 등 기호식품들이 식품진열대 없이 가판대에 그냥 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추경까지가면 조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조성을 위해서 추경까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세워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말씀을 드립니다. 감시원활동비로 보상금 280만원 계상하였고, 358쪽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3에서 364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세입액은 2억7,111만4천원으로 예치금이자수입과 과징금수입, 전라남도기금수입입니다. - 세출입니다. 총 세출액은 2억7,111만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5,736만원과 시 금고예치금 2억1,375만4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생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숙 지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김성숙하당보건지소장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 저희 하당보건지소 2012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2012년 총 세입예산에 의료사업수입과 국도비보조금으로 3억9,88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908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음 3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포함 총 예산액은 7억8,162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004만8천원을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과목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는 보조사업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터 375페이지 민원서비스운영비로 7,92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방사선실 사무관리비, 공중보건의수당과 임상병리실 각종 검사시약 및 기자재비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 376페이지입니다. 진료실 운영비에 1,085만5천원과 건강증진실운영비 1,71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진료실약품비와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377페이지입니다. 재활보건사업비에 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재활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과 장애인가정방문진료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입니다. 재활치료실운영비로 2,23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인건비와 재활치료환자약품 등 의료기자재 소모품과 재활치료실용 세탁기 외 1종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비로 1억4,01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백신구입비를 포함하여 계절독감 접종시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백신보관전용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신도심지역 인구증가로 인하여 백신소요량이 많아짐에 따라 약품전용냉장고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380페이지 치매관리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381페이지는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기본경비에 9천7백만2천원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프린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홍림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11명 ◇출석위원 조성오 오승원 최일 김영수 정영수 최홍림 노경윤 조요한 성혜리 서미화 이방수 ◇출석공무원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보건소장 김일용 감사실장 김치중 기획예산과장 송명완 공보과장 김황용 세정과장 김홍영 회계과장 김문옥 정보통신과장 박용호 자치행정과장 김찬익 복지정책과장 최선희 사회복지과장 최상근 가정복지과장 김창호 민원봉사실장 박재옥 보건사업과장 박영호 생활위생과장 김엔다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문수근 담 당 자 백용현 속 기 사 박신영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특별위원장 최홍림(인)

16시 2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