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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신하균 의원 5분자유발언

169회 제1본회의2011-07-01

신하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수남

황수남의사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주사 황수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의원님, 김규환 의원님, 김근종 의원님, 서인서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규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개회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규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 위원들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규환위원장직무대행

강대호 위원님께서 신하균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하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하균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하균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신하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환 위원장직무대행, 신하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장

김규환 위원님,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부족한 본 위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심성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하균위원장

지금 서인서 위원님으로부터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동의들 하시는지요?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신하균위원장

지금 강대호 위원님으로부터 조희종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종위원

먼저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시켜 주셔서 우리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규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근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서인서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황판남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신하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2010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심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승인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지난해 예산집행에 대한 종결과 사후 승인이라는 뜻 외에도 심사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입니다. 불법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예산집행에서 그런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셨겠습니다만 이제부터는 결산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 꼼꼼히 심사하여 구민의 세금인 예산이 투명하고 생산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양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신하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재무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은 2010년 12월 31일 회계연도 종료 후 2011년 2월 28일 출납을 폐쇄하고 2011년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1년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받았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내용을 보고드리면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951억 5,857만 7,833원이며 수입은 3,956억 9,363만 6,788원이고 지출은 3,505억 2,290만 5,076원으로 차인잔액 451억 7,073만 1,71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억 원과 사고이월비 160억 4,638만 7,049원, 보조금집행잔액 33억 4,159만 59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은 238억 8,275만 4,072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814억 4,248만 1,833원에 대하여 수입은 3,816억 1,812만 8,124원이고 지출은 3,430억 5,652만 9,639원으로 차인잔액은 385억 6,159만 8,485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9억 원과 사고이월비 160억 4,638만 7,049원, 보조금집행잔액 32억 2,139만 3,362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9,381만 8,074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현액 137억 1,609만 6,000원에 대하여 수입은 140억 7,550만 8,664원이며 지출은 74억 6,637만 5,437원으로 그 차인잔액 66억 913만 3,227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집행잔액 1억 2,019만 7,229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4억 8,893만 5,998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를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억 2,528만 원에 대하여 수입은 5억 4,926만 9,490원이며 지출은 4억 7,774만 6,947원으로 차인잔액 7,152만 2,543원은 보조금집행잔액 4,753만 2,313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99만 233원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31억 9,081만 6,000원에 대하여 수입은 135억 2,623만 9,174원이며 지출은 69억 8,862만 8,49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7,266만 4,916원, 순세계잉여금 64억 6,494만 5,768원, 총 차인잔액 65억 3,761만 684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60억 4,056만 9,000원 중 면목패션특정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외에 5건 1억 4,186만 2,330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은 15억 4,353만 6,000원이 총무과 일자리창출대책추진단 설치에 따른 예산 확보 등에 예산 전용되었고 가정복지과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조직 개편됨에 따라 379억 8,533만 4,000원이 예산 이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된 사업비는 망우로 실개천 친수시설 만들기 사업 등 179억 4,638만 7,049원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기금 결산내역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현재 104억 6,421만 6,463원, 당해 연도 수입 53억 9,348만 9,451원, 지출액 55억 8,717만 7,295원으로 2010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7,052만 8,619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 결산 결과는 구에서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관련 장부 검토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검증하였으며 내용이 적정히 표시되었다는 결과를 회부받았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는 집행잔액조서와 세입·세출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되 집행잔액조서 목차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부터 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 입장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국 관계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오시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쪽부터 1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12쪽에 청렴도 향상 추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예산금액이 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없습니다. 잔액이 그대로 500만 원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부조리가 없었는지 아니면 아예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서울특별시중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부조리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경중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금액은 300만 원이고 현재 각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행위, 공금횡령, 유용 행위 등을 일반인이 신고하면 여기에 대한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최근까지 신고 된 건수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한 건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건은 신고가 있어야 그 경중에 따라서 심의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조리신고가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조례에서는 약 30억 원을 최고액으로 하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몇 백억씩 신고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사업이 보상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건은 외부에서 부조리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하면 그 사안을 조사해서 거기에 회수되는 금액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7년도부터 해서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는데 꼭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약 1,0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건수가 없다보니까 작년부터 500만 원으로 줄여서 일단은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액이 3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온 것에 먼저 축하드립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7월 1일자로 이 부서에 배치되셨는데 그전에 어디에 계셨고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안성근은 금일 7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 개방형직위로 임용을 받았습니다. 저는 서울시에 1969년부터 근무를 해서 약 40년간 근무를 했고 특히 중랑구에는 1988년 5월 16일 개청한 이래로 작년 2010년 12월 말일 정년퇴직 할 때까지 중랑구에서만 약 이십이삼 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감사담당관을 비롯해서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여러 과장을 거쳤고 또 최종적으로는 정책사업단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중랑구에 약 23년 근무를 하셨는데 과연 우리 중랑구에 어떤 독립기관으로서 과연 근무를 다년간 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부서에 배치된 본인의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금일부터 시행되는 이 감사담당관은 각 부처, 정부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각 감사부서에는 금일부터 개방형직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해서 오늘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각 시·군·구, 시·도 감사부서 또 정부 각 부처 말할 것 없이 개방형직위로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부터는 전 부서에서 개방형직위가 새로이 임명되었고 저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 법 취지로 보건대 개방형직위로 한 것은 각 단체장 밑에 감사담당관은 단체장이 수시로 임명함으로써 다소의 독립성이 떨어지지 않나 해서 개방형직위로 해서 외부기관이나 또는 내부기관에서 심사를 하고 임용을 해서 다소나마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방형직위가 임기가 2년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성과나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5년까지 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임기제이고 또 외부나 내부에서 별도로 공공감사의 법률에 의하여 임명되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다소 독립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차피 같은 단체장 밑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 일을 감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개방형직위로 되면서부터 좀 더 본인 스스로가 아무래도 임기제이기 때문에 좀 덜 간섭을 받고 좀 소신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새로이 임명된 만큼 제 소신을 가지고 최근의 사회분위기나 이런 것을 보고 또 저희 중랑구가 청렴 중랑구로서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십시오. 마치 감사담당관님께서 문병권 구청장님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감사담당관으로 이미 여기에 추천되어서 채용이 되어 있으면 감사담당관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셔야 하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마치 중랑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또한 지난 6월에 우리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두 분이 신청을 해서 현재 발언대에 계신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선출되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피력하라고 했더니 마치 중랑구 전반적인, 서울시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시라는 것이죠. 일련의 중랑구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으로 2년 동안 원칙으로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라니까 왜 마치 중랑구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하세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으로서 각종 부여된 법령이나 조례에 부여된 임무를 가급적 독립적으로 충분히 직무를 잘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채용과정을 보니까 너무 채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서 폭넓고 다양한 감사담당관이 와야 하는데 마치 특정인을 위한 인사체계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채용 조건에 관해서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한 대로 아마 처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건대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이 감사당당관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이란 아주 특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발 건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실제 사항이 없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 관할 공원녹지과나 관할 부서에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관할 부서에서 적발한 건수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서 과연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나 없나를 감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적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구립잔디구장 주변 주택신축에 대해서 2010년에 7건이 이루어졌는데 이런 문제가 어떤 사택지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게 한 권고 공고를 했어요, 작년 연말에. 그 전에 사실은 이축권을 가지고 토지를 지분 쪽 얘기를 해서 신축을 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일 수도 있겠지만 불법적으로 해서 나간 문제도 있겠지요. 이축권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마치 감사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에 아무것도 없다, 가령 식재도 할 수 있고 아시죠, 나무 식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모든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감사관께서 중랑구를 감싸 안고 있는 것마냥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감사담당관하고, 부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느냐는 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기관으로서 이런 문제를 각 과에 있는, 실·국장들 있는 과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낱낱이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마치 오셔서 위원회에 와서 인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감사에 대해서 중랑구 43만을 대표하고 있는 독립기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뜻을 잘 받들어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각 과에 예를 들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속만 보더라도 어떤 개발제한구역에 어마어마하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마치 여기에는 감사에는 행정재경감사위원회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독립기관으로서 제대로 앞으로 중랑구 43만을 대변할 수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촌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작년 2010년 7월 30일날 허가가 나갔는데 그 뒤로 마치 어떤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미만으로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신발장 등 싱크대, 건축 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가면 당연히 그게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잘 못했습니다만 이 수의계약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본 위원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촌경로당이라는 것은 약 5억 8,000만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조달청이라든가 전자입찰이든 어떤 합법적으로 입찰을 해서 건설회사가 와서 신축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1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로 잘못된 것을 체결한다든가, 방수가 잘못됐다든가 어떤 금이 갔다든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도시가스, 신발장, 싱크대, 기타 방범창, 7월 말일 이후로 보수를 했어요. 그 업체를 알려드릴까요, 과장님?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중랑구에는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이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하고 해야 중랑구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중랑구 43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희망을 가져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낱낱이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제가 직무에 복귀하는 대로 한번 파악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채용이 돼서 출근을 하기 전에 이미 이런 부서의 어떤 현황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이런 것 낱낱이 알고 계셔야지요. 마치 어떤 별정직마냥 나 임기만 끝나면 가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많이 파악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부임하시면서 열심히 직무에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직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니까 거기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감사담당관님 새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무튼 상당히 과거에는 감사담당관이 목에 힘을 주고 깁스하고 엄청난 힘 있는 부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민원관리의 업무도 하고 아무튼 구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도 아무튼 많이 관리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또한 처음으로 이렇게 부임해서 오셨는데 또한 우리 중랑구 전체의 공직자를 투명하고 또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또 청렴도도 우리 중랑구가 지금 평가를 받아서 대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좀 이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행잔액조서 13쪽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이 3,585만 5,000원에서 3,410만 원 정도 쓰고 지금 이렇게 175만 3,500원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뒤에 팀장님 되시는 분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관리의 체계적 운영사항 중 사무관리비 205만 5,000원 중 집행이 30만 원이고 잔액이 17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원조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는 각종 불편민원이나 어려운 민원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아직 개최를 하지 못해서 위원수당을 집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이렇게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감사실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뭐 이런 부분에 많은 민원을 내고 있고 또 우리 그 주민들 간에 서로 지역에서 또 이웃 간에 구 행정이라든지 동하고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크고 작은 것이 많은데 왜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렇게 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았던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제 막 오셨지만 업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추진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중랑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서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임무를 보면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다수인 관리 민원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상으로 이 운영을 보면 어느 한 민원인이 제출하는 민원에 대해서 서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정이 아마 거의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일방적 주장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데 이 민원조정심의위원회는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고 저도 자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장기민원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장기민원은 보통 어떤 형태의 민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장기민원이라는 것은 수년에 걸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이 다소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주로 법령을 위반한다든지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든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안으로서 예를 든다면 가령 뉴타운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구역을 해제해 달라든지 이런 민원은 아주 상당한 장기간을 소요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물론 뉴타운이나 그런 관련된 민원은 전문가들이 민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사실 그 민원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보다 더 어떤 부서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떤 그 지역의 여론수렴을 받아서 아마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보통 보면 민원이 지금 ‘구청장에게 바란다.’ 아마 이런 쪽으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감사실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아주 신속하게 답변도 하고 어떤 민원인에게 정확한 통보도 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집니다. 그러나 아까 전문성을 요한 뉴타운 같은 부분, 법률이 꼭 필요한 이런 부분,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과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무료법률 상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민원 때문에 이웃 간에 많은 상처도 받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인터넷 온라인 매체나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지역 동사무소에 업무체계를 서로 또 연계를 해서 아마 이런 민원접수를 받아서 보다 더 주민들에게 불편의 해소를 하는 이런 차원의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주민들이 힘들어 하는 이런 장기적인 민원을 사실 그대로 말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민원이라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렇게 바라는 …… 되는 것은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것, 내용을 좀 충분히 방향을 잡아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소 이 운영이 부진한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직무에 임하면서 우리 서인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잘 운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의 불편함이나 또는 장기민원 또 반복민원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됐고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900만 원 편성이 돼서 1,800만 원 쓰고 집행잔액은 아마 그렇게 많이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은 저희 감사원 직원이 20명입니다. 20명인데 19명이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1명이 모자랍니다. 1인당 월 8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적 경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특정업무 그러니까 직원에 대한 인건비인 줄은 제가 알겠는데요, 직원들이 19명이 어떤 일을 수행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직원들은 전부 감사팀, 심사평가팀, 민원관리팀에 있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씩 20명, 19명에게 지급한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인서 위원님께서 민원관리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명단을 전 위원님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환위원

우선 환영합니다. 존칭 문제 좀 문의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는지, 어떻게 불러야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상, 편제상은 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그 직급은 5급 상당입니다. 그래서 과장하고 동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관, 담당관’ 이렇게 부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과장’ 이렇게 보편적으로 감사과장이다, 이렇게 불러도,

김규환위원

그냥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과장으로 불러도?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아니, ‘담당관’이라고 불러드리는 게 존칭이 맞을까, ‘과장님’ 이렇게 하는 게 존칭이 맞을까, 그래서 지금 문의를 드려본 겁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과장으로 부르면 좀 더 친근한 감이 느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규환위원

그렇게 불러드려도 괜찮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괜찮습니다.

김규환위원

어쨌든 우리 안성근 과장님, 우리 중랑에서 몸을 오랫동안 담그셨다가 퇴임하시고 또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자 이렇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을 맡으셨는데 참 이 막중한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민간인 신분으로 해서 막중한 자리에 오실 때에는 어떠한 각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구상들이 좀 있으셨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중랑’ 하면 과거 권익위원회 평가에서 최근 5년간을 보면 직전 2년간은 우수구로서 상당히 청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청렴도 평가를 보면 6년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고 또한 청렴시책도 최근 5년간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청렴’ 하면 그래도 중랑구가 가장 선두에 나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2007년도에 감사담당관으로 근무했습니다마는 당시에도 권익위원회 평가와 서울시 평가에 최우수구로 선정이 된 바 있어서 제가 다소 초석을 마련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제에 제가 이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된 후에 이 청렴구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또 꼭대기에 올라가면 반드시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야 되고 청렴을 수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알고 있는 실력과 모든 제 힘을 다해서 우리 청렴 중랑구를 유지하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김규환 위원입니다. 참 좋은 말씀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집행부를 보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많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5회, 6회 연속 청렴한 구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몇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하는 일들이 많구나, 이런 것을 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심사제 같은 경우를 볼 때에도 계약심사제를 안 만들었더라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안 만들었더라면 한 1억 5,000만 원, 2억 원 정도가 그냥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정말 막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은 정말 지금까지 온 과정들을 되새기시면서 그게 잘 우리 중랑구 예산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들의 품위 이런 등등을 잘 살피셔가지고 계속 이어서 10회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규환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소관 하에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위원회의 명단과 그다음에 위원회의 당연직은 이름만 쓰고 그다음에 위원이 아닌, 당연직이 아닌 위원들은 중랑구에 총체적으로 5년 동안 몇 개가 왔다 갔다, 횟수로 얘기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위원회의 선별적으로 다닌 부서, 쉽게 다시 말하면 건축과라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그것 있을 거예요, 거기에. 그분들 어디 왔다, 여기 명단을 가지고 어디에 소속되어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지, 2년씩. 그것 자료 좀 요청합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개 있는 위원들 중 민간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과거에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가 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

강대호위원

중랑구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중랑구죠.

강대호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로 있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있는 분이,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개방형 직위 운영을 하면서 처음으로 임용되신 안성근 감사담당관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중랑구 각종 청렴도 평가에 6년 연속으로 청렴 1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어떠셨는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청렴도 평가와 청렴시책 평가입니다. 이것이 최근 청렴도 평가는 6년 연속 서울시에서 중랑구가 최상위를 하였고 청렴시책 평가는 5년간 최상위를 하였습니다. 저도 다소 상당한 긴장감도 돌고 부담도 되고 항상 정상이라는 것은 또 내려갈 수도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청렴구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과거에 이 감사담당 했던 이러한 지식과 이런 것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직원과 구민과 함께 해서 청렴도 이미지를 꼭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아무튼 안성근 감사담당관님의 영향에 의해 향후에도 우리 중랑구 청렴도가 지속될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살려 반부패 인프라를 잘 구축하여 운영하시면서 적발성 감사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감사기능을 확보하여 중랑구 직원에 대해 구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더 향상을 시켜 타 구에 비해 경제 전역에 있는 살고 싶은 중랑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황판남 위원님의 고견을 잘 수렴해서 저희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아까 우리 다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6년, 7년, 10년 중랑구를 앞으로 연속되게 감사를 잘 해 주셔서 우리 중랑구, 잘 사는 중랑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왔는데 아까 오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물론 세팅을 해 주든 안 해 주든 알아서 하겠지만 이 세 위원회를 결과적으로 짝수로 해서 2002년도에든 2006년도에든 해 오라고 했는데 2010년도에 위촉된 것하고 2010년도에 위촉된 것, 제가 그분들이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횟수를 보기 위해서 해 오라는 것이었는데 2010년도 것 해오고, 이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2002년도부터 이 자료를 조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과거에 가까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긴급히 물어서 현재 중복되는 위원회의 현황을 지금 보고를 먼저 드렸습니다. 과거의 2002년도부터 어느 위원회에 이 분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조사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당장 자료가 이렇게 있는 게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볼, 저하고 겹친 사람들도 위원회 지금 한 세 분이 있어요. 저희가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 당선되고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다들 거기에 빠져나오고 또 이분들이 새로 위원 위촉이 된 거예요. 자료가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 감사과에서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구 전체의 위원회가 수없이 많은,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위원회 들은 분들에 대해서 해 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이 분들의, 자 보세요. 최광수 씨, 박을식 씨 이분들은 계속 다른 위원회도 돌아다니면서 어떤 이런 위원회에 대한 공평성이 없고 공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분들에 대한 모든 어떤 그분들만 위원회 만들어 주는 그런 감사과입니까? 제가 오전에 그렇게 말씀 안 드렸어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거의 각 과에 산재된 위원회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느냐 하는 자료가 긴급히 이렇게 조사가 못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하고 업무평가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는 작년에 신설되었지만 그분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작년 6월 말로 사직을 하고 여기 다른 위원회, 또 여기 들어와 있어요. 마치 이 분들에 대한 인사를 가지고 위원회의 어떤 이 부서 다니고 저 부서 다니고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게 공정한 겁니까, 이거에 대해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이 위원님들을 보면 물론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 위원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회에 중복돼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연도별로 위원회 끝나면 다른 위원회에 위촉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뭐,

강대호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다른 동료 위원들 시간도 써야 되니까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차피 중랑구 내에서 알려진 인물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중복돼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이런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합니다. 중랑구에 알려진 인물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치 이 분들을 어떤 그런 인원을 풀코스로 돌리면서, 이게 합법적입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감사관으로서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우리 강대호 위원님의 고견을 수렴해가지고 앞으로도 충분히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중랑구가 더 발전되고 43만에 대한 우리 중랑구는 이렇게 물론, 아까 청렴이든 뭐든 다 말은 그렇게 좋죠. 이런 인사프로를 하기 위해라면 물론, 좋습니다. 동별로의 어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이렇게 하니까 참여하십시오, 공평하게.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중랑구 내규라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명단을 다시 제출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형태에 대한 어떤 인사 아니면 위원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위원회 위촉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 의사와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잘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본 위원은 믿고 앞으로 좀 주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까 중랑구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 채용공고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칙이 지금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성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물론 잘 하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더 임명권이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감사담당관 수장으로서 앞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한번 간단히 하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앞으로도 개방형 직위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주민과 가까운 행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것 하나를 조금 추가로 잡고 가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 좀 빠진 것 같은데요, 강대호 위원님이 이런 내용 삽입을 시키면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라고 지금 믿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민원을 발생시켰던 그 장본인들이 이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서 민원의 원인을 발생시키신 분들이 중랑구 민원조정위원회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또 각종 위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될 자기의 어떤 직책, 생업이나 자기가 사회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개인의 활동에 대해서 그 위원회에 대해 반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위원회 구성할 때에 잘 조정을 해 주시라는 것과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중랑구에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많으면 그런 부분들이 중복됐다든지 거기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그런 부분도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어떤 민원을 발생시켰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굳이 그 위원회의 명단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2년 전인가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민원을 엄청나게 소송까지 가고 하는 어떤 과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랑구에 큰 민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에 있단 말입니까? 너무 형식적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보충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호되게 지적을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다시 한 번 검토를 쭉 해 보고 각종 민원을 발생, 야기시키거나 또한 생업과 너무 연관이 되어가지고 관련이 있다든지 또는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중복여부와 또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위촉이나 아니면 그전이라도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 방법을 강구해서 해촉하든지 하는 이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제는 개방형 감사담당관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이하 공무원들은, 그 부서의 공무원들은 그래도 중랑구청 그냥 그대로의 직원에 불과할지라도 담당관께서 나름대로의 개방형 담당관제를 정부에서 만들어 실시하기까지는 거기에 따른 뭔가 차별화된 정부정책의 한 일환으로 그 개방형 담당관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행정시스템보다는 더 계획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진취적이고 또 색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색깔이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시대에 걸맞게 뭔가 ‘아 좀 달라지는 거구나.’ 라는 뭔가를 갖게 만들려면 이 개방형 담당관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앞으로 색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소신에 의해서 하느냐가 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개방형 담당관제에서 취지는 참 좋은데 과연 저는 그런 부분들이 담당관제에 대한 본래의 목적에 얼마만큼 지금 우리 안성근 담당관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본래 목적에 부합한 어떤 가깝게 정말로 좋은 사람인지 그것은 저는 100% 그렇다고 저는 결론 내려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방형 담당관제를 만들 때에는 적어도 사회의 전문적인 어떤 뭔가가 다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 이게 공무원의 어떤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진단하고 해부하고 뭔가 색다른 부분을 지적해서 찾아보라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안성근 담당관께서는 국장의 지위까지 올라오셔가지고 중랑구에서 23년 동안에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거꾸로 바꾸어서 이야기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정적으로 굳이 본다면 그렇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문병권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너무 감싸주기를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구민을 생각한다는 뜻에서 뭔가 하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중랑구청 공무원이 그냥 담당관으로 있을 때 하고 개방형에 의한 담당관제에 의해서 업무를 보러왔을 때의 성적평가가 어떻게 지지부진된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어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청렴 서울시가 그렇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담당관께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청렴도가 1위다 하는 것도 좋다는 것도 그 이면에는 부정적으로 보면 서울시 구청장이 5개 구청장이 한나라당이고 20개가 민주당입니다. 그럼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자체감사나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거기에 대한 부분이 편견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중랑구가 청렴한 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세밀하게 우리 담당관께서 업무를 파악하시고 업무를 이행하셔야 될 겁니다. 그냥 청렴도가 뭐 그냥 좋다고 보면 안 됩니다. 20개 구청장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걱정 어린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 김근종 위원님께서 호된 질타로 알고 향후에는 좀 더 진취적이고 독립적으로 소신 있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하시라도 질타해 주시면 그에 맞도록 제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도 이제 한 예로 정현부 전임자가 지금 묵1동 동장님으로 가셨는데 바로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 상임위, 예산결산에서 그분이 답변을 하시다가 지금 예산결산 특위에 바로 바뀌어져가지고 개방형 담당관에 의한 답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연속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우리 행감이나 모든 업무를 보면서 구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 빨리 파악하시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감사 그 부분이 너무 거기 미치질 못했다는 어떤 지적도 나와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상하게 세부적으로 정말로 감사다운 감사가 이루어져서 중랑구 행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감사과나 이렇게 담당관제가 실시되지 않았을 때에는 획일적인 그냥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시고 그랬는데, 업무를 하셨는데 이제 개방형 감사담당관제 취지에 맞게 보다 더 세부적인 계획서를 조금 짜봐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서. 그래야 개방형 감사담당관제라는 어떤 취지에 걸맞은 뭔가 계획서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실적평가를 해 보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실한 계획서를 좀 짜서 우리 위원들한테 언젠가 보고를 서면으로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오늘 첫날에 왔습니다. 발령받고 첫날에 왔는데 제가 업무파악 되는 대로 좀 더 세부적이고 충분히 주민의견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가지고 계획을 다시 한 번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실적평가도 되고 우리 담당님께서 개방형 담당관제에 의한 감사과에 대해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어떤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그대로의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던 업무에 불과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더더욱, 내년에 행정감사나 어떤 뭔가 업무가 이루어졌을 때는 보다 더 색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를 파악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진다라기보다는 여기서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계획을 전반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중랑구 감사과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체의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의 잘 하라는 호된 질책으로 알고 위원님 뜻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이건 뭐 질책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하셨으면 이것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서류 한두 장 A4용지에 써가지고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계획서를 짜서 의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뭐 쉽게 보고를 서면으로 몇 자 적어서 해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뜻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날짜는 언제쯤에 할 수 있겠습니까, 대충 날짜가?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원래 연간 감사계획이 서울시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임의로 감사한다고 그래서 여기 저기 찌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자체계획을 한 번 세워 가지고 충분히 이 중랑구 전체에 감사방향이 시달될 수 있도록 해서 날짜는 제가 뭐 확실히 정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꼭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사를 뭘 실시하는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의해서 지금 오셨으면 그 취지와 법 자체를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위원

그 목적, 취지, 법적인 어떤 부분 간단하게 몇 가지만이라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로 한 것은 일반 단체장이나 그 기관장의 자의적인 의사를 좀 탈피하고 좀 가급적이면 독립적으로 감사를 해서 좀 더 신뢰받고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고 이 정부에서 새로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벌써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전에 전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위를 쳐다보지 말고 우리 중랑구 자체 내에 우리 개방형 감사담당관제에 의한 어떤 그런 목적 하에 우리 중랑구 감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의 큰 사업적인 어떤 계획서를 짜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업무계획서를. ‘어디 부서를 며칟날 감사를 할 거다’ 이런 것도 약간은 포함되겠지만 세부적인 감사기법이랄지 여러 가지 등등을 전체적으로 손을 보란 얘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무슨 감사담당제에 대한 업무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것이겠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어떤 의식의 전환에 의해서 개방형 담당관제에 대한 본래 취지에 맞게 업무를 진행하느냐, 업무를 해 가느냐에 따라서 중랑구가 엄청나게 청렴도 이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 내부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손에, 우리 담당관님 손에 달려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의 요구사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파악 되는 대로 각 과별, 각 업무별로 어떤 감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짜는 정할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 뜻대로 한번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제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중랑구 전체를 손질한다는 뜻에서 획일적인 그 전에 탈피해서 확실한 계획서를 짜서 우리 중랑구 전체 의회를 모아놓고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안성근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아마 우리 중랑구에 23년 동안 근무를 하셔서인지 아마 업무파악이 오늘 근무인데도 잘 된 것 같습니다. 13쪽에 있는 우리 주민불편사항 처리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400만 원에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포상금이 해피콜 우수직원 시상 그리고 주민불편신고 처리 우수부서 시상 이런 부서의 시상 평가는 어느 부서에서 하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처리항목에 그 포상금은 7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집행내역은 주민불편신고 우수직원을 시상하고 또 주민불편신고처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시상을 하고 또 해피콜 우수직원에 대해서 12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총 7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감사담당관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과장님, 그것을 시상하시는데 어디 부서가 민원조정이라든가 평가위원회에서 하는지 어디서 누가 평가하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그것은 저희 감사담당관 내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담당관 내에 직원 분들이 자체평가를 해서,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지금 포상제도가 우리 공무원한테 포상하는 제도죠?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각 부서하고, 각 부서라는 거는 과를 얘기합니다. 과나 동을 얘기하고 과하고 또 직원하고 이렇게 별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모든 업무가 또 감사업무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셔서 우리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성근

안성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성근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감사 하면 일단은 좀 부적정 시간도 있고 무조건 적발해서 처벌한다 이러한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마 이 포상을 조금 잘 하는 직원을 발굴해가지고 격려하고 또 잘 하는 부서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이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직원이나 각 부서를 격려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도 좀 신중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8쪽부터 2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총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는 587억 5,270만 9,000원이고 또 세출집행잔액 예산액이 591억 5,183만 6,000원인데 차액을 보니까 3억 9,999만 3,700원인가요, 3억 9,800만 원인가요? 이것이 차이 나는데 무슨 금액이죠, 차이나는 금액이?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에 있는 금액입니다.

조희종위원

추경편성입니까? 그리고 여기 18쪽에 보면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2,1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어디서 전용된 거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부분 2,100만 원 전용은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공공운영비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 거기에서 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1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금 현재 사회단체가 몇 개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46개 단체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 46개 중에 이제 사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나간 거 있죠?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거 있고, 그것 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금액이 정액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반단체도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에 보면 교육발전협의회라고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한 2,2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례도 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적극적으로 나가려면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하지 않고 그 활동 목적이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 성격을 띄면 지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이라든가 어떤 그것이 있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아, 지원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이용하지도 않고 어떤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교육발전협의회에 2,20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예요, 그것이 맞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조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냥 평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우선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회단체보조금만큼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조례에 의하지 않고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활동목적이 공익성이라거나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명시된 헌법을 지금 위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헌법에 존중해서 법을 운영하고 시행령을 우선하고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각 시·도지사 그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법이에요. 또한 상위법에 시·도에 의해서 하위법인 각종 시·군·구가 운영하는 게 우리 중랑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치 그 비영리단체의 법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적인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 위주로 조직된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구가 적극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 없는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물론 영리단체도 있고 비영리단체 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는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비영리단체고요, 민법에 따라가지고 영리와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만들 때는 다시 말해서 우리 과장님, 43만이 어느 기관에 의해서 우리 중랑구가 예산을 움직입니까? 그것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강대호위원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의 운영을 어디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쓰는 것입니까, 어느 기관에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포괄 예산은 의회 승인을 받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의회에 승인받은, 조례라든가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중랑발전협의회는, 교육발전협의회는 2004년도에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단체이고 중랑구 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에 관한 법률은 2009년도에 만들어 놨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이 후순위이고 선순위입니까? 우리 과장님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가지셔야지요. 예산,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9억을 운영하는데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의회 의결기관에 승인을 받고 쓰는 겁니다. 당연히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놨으면 조례에 따라서 각 과에 있는 실·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라든가 어떤 집행잔액 여기에 대해서 있을 이유가 없지요. 위원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질의를 할 이유가 없지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다 쓴 예산이에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얼마 남았느냐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미래의 예측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갖고 다루는 거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예산을 포괄적으로 목별로 해서 사업성별로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고 나머지 그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기준에 그리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서 의회가 승인해 준 전체적인 6억 8,000만 원 포괄 금액 중에서 저희가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맞게 세부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근거에 대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목적에 맞는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이 여러 가지 개별 법령에 없는 단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장하는 뜻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법령에 근거해서 집행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영세단체에 대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법령이 없이도 지금 여기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약 150개에 대한 조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례 밑에 또 세부적으로 규칙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례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의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고 각 민간단체에 내려 보내준 거예요. 지금은 그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내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의 예산을 마음대로 승인도 안 받고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과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를 포괄적인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다시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마치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시에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지원해 줘도 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에 있는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조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시 한 번 과장님 부서 가셔서 이런 문제 해결을 한번 하시고 잘못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앞으로 시정하겠다. 어쨌든 간에 잘못된 것만큼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겠다.’ 이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치 과장님께서는 중랑구 자치단체를 모든 대변하는 것마냥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민간단체 조례하고. 조례에 없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우리 중랑구 43만에 대한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대표기관이에요, 대표기관인 만큼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만큼은 합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일단 다음에 내가 질의할 게 있어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중에는 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의원님 추천받아가지고 의원님도 또 심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구의회의 어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한번 또 다시 검토해서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회장부터 모든 분들은요, 정말 막말하는 어떤 조직에 그 정치인들입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 에 대한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정당합니까? 이래도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지금 아주 평적 이런 걸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 명단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명단은 저희가 보조금 신청 받을 때 접수를 받는데 거기에는 뭐 국회의원 사모님들 저희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개인명단이 들어와 있고 직위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대호위원

제가 명단 드릴까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저희가 알고 하는 것은 거기에 누구 신분이 나와 있는 것은 모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좋은 뜻으로 교육발전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단체로밖에 해석을 하고 저희가,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자문위원으로 국회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의원, 현역 시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겁니까? 이것은 새로운 문제예요. 이거 우리 59억 예산을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보다도 이런 문제가 하나 하나 잘못된 것은 제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육발전협의회가 됐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모범운전자가 됐든 46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업계획서라든가 어떤 공익적인 목적활동을 갖고 봉사하는 그런 순수한 뜻에서 저희가 보조금 지원심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특정인이 들어왔다면 제가 그분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봉사한다는 뜻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 의도를 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소관단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대호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저도 동료 위원들이 회기 내에 양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비영리단체다 포괄적으로 들어왔다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정말 변명 아닌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나와 있는 명단이에요, 그것 제가 제출해 드릴까요, 과장님? 과장님, 그런 명단도 파악 못하시고 예산만 2,200만 원을 지불한다는 그런 어떤 우리 총무과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46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그다음에 회원 명단은 제가 다 봤습니다. 봤고 거기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분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어쨌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뜻에서 지원의 목적에 맞게 심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발전협의회 관련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마음을 조금씩 여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순수하게 봉사를 하고 우리 중랑구 43만을 위한다는 게 본인 자신도 정말 대단히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46개 단체에는요, 정말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할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 예산이에요, 예산을 우리 중랑구가 재정자립도도 30.5%입니다. 자꾸 뭐 합니까? 중랑구가 발전이 제대로 되려면 세수가 들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부금 예를 들어서 25개 구청에서 나누어 준 그거하고 중앙에서 들어온 돈 가지고 지금 우리 중랑구 살림살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잘 하셔야지요.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시 한 번 어떤 그,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헛되이 쓰지 않도록 심의를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자체만으로도 지금 다시 재검토 해야겠지요? 아니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이렇게만 하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지금 집행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2012년이라도 예산 집행할 때 이런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다시 중랑구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본 거예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조례가 있든 상위 법령이 있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46개 단체 중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지원한 단체가 거의 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순수하게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금년에 어떤 실적을 많이 남겼는가를 다시 심사해서 그런 부분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면,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마치 중랑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국가의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이런 문제들은 다 조례가 있어요, 그 기타. 지금 제가 왜 교육발전만 유독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조례가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질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여기서 권한이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 제가 여기서 총무과장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심의 올릴 때 이런 부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은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충분히 과장님께서 이해했으리라고 또한 앞으로 다시 이런 제반되지 않는 사항으로 생각하고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려고 한 것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가 예산을 내년도 2010년, 지금 예산은 작년에 과목별로 세목별로 어떠한 사항으로 쓰겠다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우리가 구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서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46개 단체가 단체별로 1년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 요구액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집행사항도 보고 추진한 사항도 보면서 예산을 46개 단체를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강대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각종 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할 때도 강대호 위원님 말씀도 받아들여서 자세히 보도록 해서 앞으로도 예산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자나 답변자나 하나 제가 협조를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서 보면 계속 중복된 이야기가 많은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의와 답변은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총무과장님 연일 수감과 결산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는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집행잔액 내역서 19쪽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 현 예산액이 944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716만 86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88만 3,140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사법경찰 관리운영,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7년도 10월 30일에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시민불편사항인 위생이라든가 환경,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현장 기초질서를 바로 확립하기 위해서 5개 분야에 대해서 검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특별사법 직원을 파견해서 민생현장 부분을 단속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 총무과에 귀속된 경찰청에 어떤 자기의 소속은 두고 우리 총무과에 나와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분들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지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8년도 1월 1일 편성이 될 때도 서울시에서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를 하다가 작년 전체 구별로 흩어져서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한데 모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3월에 성동구에다가 전체 25개 구 특별사법경찰관 직원들한테 모아서 현재는 그쪽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일시적인 2008년 1월부터 작년 3월까지 저희 구에서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필요한 장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요약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25개 구를 성동구에서 하는데 구별로 사법경찰관들이 따로따로 배치돼 있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25개 구를 다 관장하는 것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서울시에서 관장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무실 및 차량임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무실은 지금 현재 성동구에 있는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작년도 예산 중에서 저희한테 2월까지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월에 성동구로 같이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배정 받았던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작년에 하고 지금 현재는 사업이 시행이 안 되니까 예산 쓰고 남은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20쪽에 있는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서에는 3억 9,400만 원이고 여기에는 4억 3,1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이 차이나는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3,700만 원이 전용이 됐는데 이것도 추경에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전용금액이 지금 보면 교육훈련 여기에서 3,700만 원이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로 전용이 된 모양인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행정업무 운영관리 중에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용했던 금액이 3,701만 4,000원인데요, 그것이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교육훈련 거기에서 인사행정업무로 운영관리로 해서 전용이 됐는데 맞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위탁금이 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대여장학금에서 3,701만 4,000원을 전용해서 국고대여장학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전용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전용금액인데 지금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에서 인사행정업무로 위탁관리로 전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2,000만 원은 교육 및 출장여비지원 부분의 국내여비에서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1,701만 4,000원은 직무 전문과정 위탁교육 사무관리비에서 1,701만 4,000원을 전용해서 총 3,701만 4,000원을 전용했습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행정인턴업무 운영관리에서 거기도 지금 1억 4,600만 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없고 어떤 사업이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다가 요청했던 부분보다 한 2억 원 정도를 저희한테 더 내려 줘서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행정인턴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채용범위는 저희가 타 구보다도 월등히 좀 많이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시비라 할지라도 예산서라든가 결산서에는 표시가 돼야만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여기에 지금 집행했는데도 전혀 없어요, 찾아보니까. 왜 기록을 안 하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간주처리해서 본예산에 편성했고요,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도비 보조금반환 부분에 뒤에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집행내역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신하균위원장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뒤에 팀장님들은 자료를 빨리 빨리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예산서라든가 결산서에 잔액이 있으면 사실상 보기가 편합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내역은 저희가 별도로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금액이 예산이 편성됐고 저희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거든요.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행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혀 육안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별도 자료를 주신다는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부분, 채용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다 또 상임위원회에다 수고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못 여쭤보고 간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18쪽하고 예산서 138쪽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총무과 예산현액이 591억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587억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대비해 약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추경 등으로 증액되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하고 작년에 저희가 구청사 환경시설 개·보수 작업으로 해서 1억 원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예산 대비 4억 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사용했겠지만 총무과에서 하는 일들은 거의 예측가능한 일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본예산 편성에서 가용자원이 부족하여 조금 적게 편성하여 추경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2012년도에는 정확히 산출하여 예산에 편성하여서 모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못 여쭤봐서 한 번 더 여쭸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에 각종 위원회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3개 있죠? 물론 인사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행정서비스위원회, 그렇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인사위원회야,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렇습니다. 1,200명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정말 내가 진급이 안 돼서 어려운 사람이 있다, 이런 문제에서 본 위원이 참고로 한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같은 중랑구의 43만 우리 구민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정말 따뜻한 배려도 해 줘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 문제에 소외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보니까, 그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2년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깝게도 거기에는 원칙으로 2년인데도 2004년도에 있는 분이 있고 2008년도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하고 연임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지금 7년이란 세월을 계속 세 번이나 연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에 대한 운영이 예산액이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6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인풀,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회단체에 대한 조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을 세 번 연임해 줬다는 것.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본다면 너무 오래 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오래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라든가 그 단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연임해 왔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분 알고 계시죠, 2004년도에 위원회 지금까지 있는 분,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지금 여기 회의석상에서 특정 분을 공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런 문제가 행정시스템의 정말 터널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정인에 대한 그분의 배려차원인지 모르지만 세 번을 연임해 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 총무과에서 물론 2010년도에 얼마나 위원회를 열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랑구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인풀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외부에 있는 중랑구민들은요, 이런 문제 분들이 본인들이 자랑하고 다녀요.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직이라서 당연히 수당도 없지 않습니까? 수당도 없고 당연히 2년 하다가 부서가 바뀌어서 복지건설이라든가 행정재경위원회 바뀌어서 또 위원회를 짰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중랑구가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세 번 연임을 해서 물론 또 다른 새로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오면 또 좋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임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다음 임기가 끝나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정말 총무과장님도 오래 근무하셨는가 모르지만 너무 고집이 세세요. 본 위원이 말하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이것은 그분에 대한 아주 사회단체보조금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해야 한다,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옛말이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으라’고 했습니다. 이분들 없어도 중랑구 잘 돼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위원회 자체 이분들이 자질을 갖췄다 안 갖췄다 제가 논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하면서 특별히 하자 있는 부분도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시인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해야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임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전에도 그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상반기 회기 끝나고 나면 위원회, 다시 임시회의 때 위원회를 바꿀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에 대한 특혜입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래요.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약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퇴임예정 공무원 사회적응 훈련에서 예산이 4,600만 원이 잡혀 있고 집행을 4,500만 원 하셨는데 본예산에는 5,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더라고요. 1,000만 원을 더 적게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6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을 일자리창출추진단이 생기면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쪽에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 해서 여기에도 본예산에는 34억 8,900만 원이고 또 예산서에서 40억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4,719만 2,000원 그것도 전용이 됐더라고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직원 하계휴양소 운영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직원 하계휴양소에도 예산이 지금 2억 3,200만 원 있는데 거기에도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여기 본예산은 1억 8,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부분이 하계휴양소하고 직원 연중 실시하고 있는 휴양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선택적복지 포상금에서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예산에는 1억 8,500만 원인데,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당초 예산이 1억 8,5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2억 3,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서 또 4,719만 2,000원을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지요?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종위원

저는 청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여기 보면 청사환경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청사를 계절마다 나름 난방이라든지 냉방이라든지 또 장마철이라든지 어떤 계획적으로 청사에 대해서 시설점검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가 97년도에 준공이 돼서 상당히 노후되고 시설물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점검은 저희가 수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점검하는 부분에도 약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점검했던 일지나 예산 투입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일지는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방시설 점검은 소방서에서 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승강기는 또 승강기관리협회하고 공동으로 해서 연 2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종위원

점검에 대해서 예산이 분명히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도 따로 따로 원인이 발생했을 때 국한해서 점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시설점검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과장님 보셨죠? 지금 비가 새서 뚝뚝 떨어지고 지하주차장이 물난리가 난다면 좀 과장된 부분이고 바닥면이 전체적으로 물이 다 묻혀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서 비가 와서 타이어에 묻혀 들어오는 그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도 심의가 끝나면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지금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방수를 해야 될 부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도 청사 관리하는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수시로 아니면 원인이 발생했을 때 미봉책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점검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노후화가 이 정도 됐으면 정기적으로 점검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사실상 주요시설 부분에 대해서 소방서라든가 그다음에 가스라든가, 가스부분 그다음에 승강기관리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초 1층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하는 중에 있고요. 또 비가 오고 장마철에 들어섰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기적으로 종합적인 점검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지금 청사 앞에 1층 광장에서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 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수차례에 걸쳐서 방수 내지는 공사를 벌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그렇게 어렵나요, 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가보면 비가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선가 물이, 바닥에 물이 천지에요. 물론 방수, 위에 천정에서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겠지만 바닥 내에 어디선가도 물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뭔가 심도 있고 계획적으로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해야지 조금 비 샌다고 하니까 땜질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공사는 공사대로 할 때 하더라도 그래도 청사가 어떤 것이 수리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이 된다는 뭔가를 알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 바닥 같은 경우도 지금 천정에서 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지하 바닥이 거의 많이 부분 부분적으로 파손돼서 올해 보수를 하려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문 광장 쪽도 개선하려고, 그다음에 유리 부분이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유리 부분이 틈새도 가고 이래서 누수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정이 될 필요성도 있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종합계획을 저희가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또 주기적으로 아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하여튼 지금 당장에는 우기 중에 며칠 동안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하에 바닥면 전체가 물이 일부는 고여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한 번쯤 내려가 보시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제가 연일 결산심사를 하면서 다른 부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표기방법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조서라든가 결산이라든가 예산서를 봤을 때 저희들이 쳐다보면 한 눈에 파악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총무과는 유난히도 총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금액이 안 맞아요. 물론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용을 하고 추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쉽게 앞으로는 결산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요, 다음에 보면 자치행정과가 다음 시간인데 자치행정과를 보면 물어볼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결산심사를 받았을 적에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에는 보면 금액이 전혀 맞지 않아요, 사실. 어떻게 변경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전용이라든가 금액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참 보기가 좋을 텐데, 편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호

권용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권용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집행잔액 자료 만들 때 신경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내년부터 유념하셔서 결산서 집행잔액조서 꾸밀 때 신중하게 꾸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23쪽부터 2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3쪽에 망우본동 복합청사 건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약 82억 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7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건물은 철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관련해서 소송이 종결되어서 보상 부분이 완결이 되고 그분들이 이주만 하면 바로 철거를 할 예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보상을 지금 원만하게 타협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수용이라든가 중앙토지수용의 체결 또한 법원에 소송까지 지금 하셨다고 그랬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이제 종료가 끝났습니다. 보상까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이주만 하면 됩니다, 그분들이.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송사사건이 다 끝났다는데 그렇다면 송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보상하려고 하던 금액보다 약 2억 2,512만 6,340원이 추가로 더 증액되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기존에 있는 망우본동 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청사를 짓기 위해서 7필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애시당초에 그분들하고 협상을 했을 때 원만한 타협을 이룸으로써 2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불용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예산이 낭비 아닙니까? 그분들하고 토지감정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맨 처음에 그분들하고 협상하기 전에도 저희가 다 감정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금액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적다고 그래가지고 소송이 돼갖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보상하기 전에 감정평가하고 현재 소송되었을 때의 감정평가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들은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중랑구에서 인위적으로 청사를 7필지에다가 짓겠다 하니까 그분들은 마치 기회는 이 때다 하고 그분들이 지금 예산액에 보였듯이 협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무도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시세가 내려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이야 협상이 다 끝났으니까 기회 좋게 경제적 여유를 봤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것은 너무 우리 중랑구 예산이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중랑구에 총체적으로 어떤 송사사건을 보니까 아주 집단적으로 송사사건이 이뤄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중랑구 돈을 마치 정말 이때다 하고 많이 올리지 못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분들하고 차라리 고무줄처럼 한 번 밀었다 당겼다 한번 해 보시지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분들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하고 협상을 하려해도 어떤 평가금액이 나오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부분들, 지금 현재 소유주들은 그래도 그 부분이 시중가보다 낮다, 그렇지 않으면 더 보상을 해 달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툼이 되니까 저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없으니까 소송까지 갔고 거기에 따른, 판결에 따른 것을 보상하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셨으니까 더 잘 알겠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중랑구 망우본동이라는 게 이제 4택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청사는 어떤 중앙의 센터가 아니고요, 한쪽에 벗어나 있는 센터가 될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중랑구가 어떤 선거에 의해서 인구개편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종전입니다. 종전에 있는 망우2동은 갑구로 어떤 인구편차에 의해서 행정개편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예산을 약 한 200억을 들여서 예산을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그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 보고 그 당시 지금이라도 그러면 싸게 팔았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그분들보고 다시 땅을 매입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체부지를 하겠다, 우리가 차라리 송사비용 손해 보고,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계비, 이자 계산해서 이익 같으면 그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망우본동은 말입니다, 앞으로 행정개편이 되게 되면 실제 송곡여고 일대로 간다든가 어떤 변화가 와야 돼요, 길을 뚫었을 때. 저는 중랑구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잘 됐고 못 됐고 간에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차후에 물론 진급도 하시고 중랑구에 있을 동안에는 새로운 4택지 보금자리가 형성되고 나면 본 위원이 말을 할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동의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고 이런 것은 어떤 발전분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제가 그쪽 분야까지는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동 행정구역이 바뀐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공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떤 그러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없고 현재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어떤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신내2택지하고 3택지가, 지금 3택지가 조금 줄어서 한 3,500 가고 또 4택지가 앞으로 2년 후에는 새로운 첫 삽을 뜰 거예요. 그러면 세대수가 자그마치 약 1만 세대가 됩니다, 이 일대가. 그러면 행정개편 안 하면 되겠습니까? 거기서 과장님이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협상하려고 보니까 4택지에 있는 지금 토지소유자들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상권자들이 지금 연일 그분들은 이의신청하고 망우본동 현재 청사에서 그분들은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의 예산이 보니까 307억인가요, 307억 7,300만 원인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월금이 얼마로 나와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 2,623만 2,2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다음 연도 이월금액이요? 이월된 금액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이월액이요.

조희종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61억 3,256만 8,730원으로 나와 있는데, 결산서에? 틀립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다음 연도 이월액이 9억 2,623만 2,230원이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23쪽에 있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 사무에서 18억 2,300만 원인데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구비하고 시비하고 표기 안 되어 있는데, 구비만 표기되어 있는 건가요, 18억 2,300만 원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편성된 것은 전체가 구비입니다.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18억 2,300만 원이 구비이고 또 시비는 별도로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구비, 시비, 국비 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시비가 1억 1,800만 원,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을 제가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지금 어느 부분인지를?

조희종위원

제가 지금 사업예산서를 보고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구비는 18억 2,345만 4,000원이 맞는데 위에 표기되어 있는 게 시비가 또 1억 1,800만 원이 표기 되어 있더라고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쪽이신지 혹시 좀,

조희종위원

174쪽인데, 자치행정과. 네, 과장님 그것은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24쪽에 있는 직원 근무복 제작 거기에도 본 예산에는 780만 4,000원인데 여기에는 또 1,6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전용부분이 지금 892만 1,000원이 전용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액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근무복이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남자 것이 5만 5,000원씩 117명, 여자 있고, 남자 근무복도 제작합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남녀 다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통·반 조직운영활성화 여기에도 본예산에는 19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또 예산에는 20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는 것인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지금 사업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현재 저희가 통·반 조직운영활성화에서 남아 있는 지금 현재 절감된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통장자녀장학금집행 그다음에 통장, 반장 보상품 이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된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3,000,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3,396만 원.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 부분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동 행정운영 시책사업이 실시돼서 바로 위에 있구나, 통리반장활동보상금에서도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잔액이 또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수당하고 반장 보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통장님들하고 이제 반장님들 결원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그러한 잔액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통반장 그러면 정원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결원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반장제 운영을 하다보면 통장님들에게, 통장님들은 대부분 다 결원이 발생이 안 되고 여기에서 통장님들이 사직하고 나갔을 때 그 임시적으로 비는 그러한 시간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4,013개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4,013개 반에서 반장님들이 100%가 충원이 안 되고 일부 충원이 안 된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보상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반장님들을 결원이 없게끔 빨리 충원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동행정사무감사 나가서 파악했을 때에는 거의 통장 회의수당이라든가 반장님들 보상품 나가는 것 거의 한 99%는 나갔다고 보는데,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약 99%, 약 98.9%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 남았다는 겁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좀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행정과를 보면 우리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봤을 적에 다른 부서보다 잘 된 것 같아요. 한눈에 보면 전부 다 파악되는 것 같고, 그래서 잘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것 중에 집행잔액 주요내역 24쪽입니다. 통·반 조직운영화활성화 중에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통장워크숍 위탁교육 집행잔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통장님들 워크숍을 실시하면서 2009년도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대상이 약 270명인데 실질적으로 그중에서 워크숍에 참석하신 분들이 158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158명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이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158명이 참여를 한 숫자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참여를 했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질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이제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통장들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구 행정업무나 우리 동 행정업무를 지역에서 보좌하는 분들인데 어떤 분들은 물론 희망에 의해서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은 그래도 일률적으로 어떤 그런 행사를 참여해서 과연 그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시 한 번 배우고 와서 지역의 동 업무나 구정 업무에 이르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저희들이 작년에 이런 부분을 갖고 예산을 주냐, 주지 마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저는 이런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명확히 우리 구 행정을 위해서 어떤 돕는 교육을 좀 받고 보다 더 어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그러니까 그러면 158명만 하고 나머지 분은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지적하셨던 대로 거기 교육워크숍에 갔다 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다음에 가라는 그렇게까지 권유할 정도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교육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희 예산편성 그다음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떤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또 못 받으신 분들 교육을 받아갖고 좀더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지금 이제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자녀분들 장학금을 26명, 2010년 3월 26명, 2010년에 8월에 26명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저희가 남은 금액이 69만 9,000원은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집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죠?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통장들이 상당히 우리 중랑구 16개 동에 몇 개 통이 있나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32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전체를 대상으로 물론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분도 있고 자녀를 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대상이 되는 분 중에 지금 몇 프로나 장학금을 지금 현재 지급이 되어 있는지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통장자녀들을 장학생으로 우리가 선발을 할 때 동에서 저희한테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 대상 중에서 한 명에서 아니면 두 명, 동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아마 통장님 자녀들 중에서 약 한 5% 정도 그렇게뿐이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역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중복돼서 어떤 분들은 정말 장학금 받다보면 이제 또 대학을 진학해서 올라가면 거기까지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크고 작은 이런 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선발기준이 좀 명확히 그런 게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2년 이내에 무슨 받지 않은 학생을 둔 가정이라든지 통장으로서, 원칙적으로 선발기준을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한 분의 자녀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딱 저희가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 자체에서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적지 않은 지역에서 보면 아마 민원이 있습니다. 같은 중복되는 분들도 있고 또 대상자가 같이 꼭 필요한 분인데 한 개 동에서 한 명 내지는 두 명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에게도 또 그런 저런 크고 작은 어떤 민원도 아마 들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선발기준을 좀 명확히 해서 그런 부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동장하고 친하니까, 또 어떤 분은 구의원하고 친하니까 됐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솔직히 듣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입장이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이런 기준을 좀 명확히 하달을 해서 이런 부분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좀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25쪽에 민속놀이 전승행사 지원해서 4,800만 원 예산액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계획 변경(취소)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그랬는데 왜 미발생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근종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는데 5대 지방선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것을 정월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를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편성되었던 예산인데요, 선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이제 가을에 하려고 또 각 동장들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이 윷놀이는 좀 하는 게 그렇다, 가을에는. 그래서 윷놀이 이 부분은 경로잔치도 가을에 있고 또 동별로 하는 체육행사도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실시를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예산잔액 26쪽과 사업예산서의 167쪽에 있는 방학특집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학특집프로그램은 방학을 활용하여 지역 내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이 땅의 주역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방학특집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2010년도 여름에는 25개 프로그램 634명이 참여를 했고요, 2010년 겨울방학에는 14개 프로그램 807명이 참여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방학특집프로그램이 자치회관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정복지과 각급 학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최소한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을 위한 방학특집프로그램을 통하여 운영하거나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각 부서별로 이제 그 어떤 특색 프로그램을 만들어갖고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들을 서로 다르게 해갖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단순히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통합,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통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을 통합해서 여름방학 때 운영되는 것들이니까 굳이 같은 구청 부서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매년 방학 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주관해 추진해 온 그런 특별수업도 있고 또 특별 프로그램에 금년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재정난에 프로그램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디에선가 이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각 주민자치회관에서 특별 프로그램, 특색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타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을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권역별로 특화프로그램을 몇 개 동씩, 4개 동씩 묶어서 하는 곳도 있고 있는데 또 자체적으로 동별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차라리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 자치프로, 주민자치센터에 의뢰를 해서 하면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을 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향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스럽습니다.

황판남위원

황판남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실시하는 방학 특색 프로그램에서 살펴보면 대상자는 각각 운영부서별 모집하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아까 말씀하다시피 하는데 통하여 단순 체험 내지는 답사위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청소년프로그램을 통합운영, 아까 과장님이 통합하는 그런 것을 생각을 미리 하셨다고 하시니까 통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여 여름, 그 위치를 안 할 경우 최소한 대상자 모집창구를 일원화하여 구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여 추진해 온 그 특별반 또 수업폐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과, 가정복지과 관련부서에 각별히 협조 통합하여 방학 특색 프로그램 우리 중랑구 방학 특화 프로그램, 7동, 5동 이런 데 보면 저소득층 애들도 좀 많이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해마다 하다가 안 하는 것 같으면 그 애들이 또 좀 저소득 애들 소외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데 조금 이런 데 쪽은 그 애들 길을 앞으로 또 커 나가는데 좀 소외감 없이 그런 것을 저소득 애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방학 특화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어갖고 저소득 애들을 좀 많이 이런 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데를 좀 선출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그런 애들 조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황판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자치회관에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질의가 생뚱맞죠? 본 위원이 불러드리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7,370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것이요. 자치회관 운영 비교평가라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든지 그다음에 권역별 지역 특화 프로그램, 자치회관 유지관리, 주민자치위원 역량과 교육, 자치회관 박람회 참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운영,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에 관련된 총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겠습니다. 6억 3,300만 원 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아마 지금 거의 주민자치 기반구축이 4억 4,000만 원하고 2억 이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에 많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그 지원되는 목적이 무엇이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곳에 되는 것들하고 지금 좀 전에 황판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또 어린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들어가는 금액들이 이제,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경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 뭐뭐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구 산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총 657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657개 프로그램이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시겠네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분야로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 분야라든지 문화여가, 지역복지 이런 식으로 구분은 되어 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장

큰 분야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오락, 문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큰 분야로, 주민자치 쪽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게 83개 그다음에 사회진흥 쪽으로 이것도 83개, 문화여가가 225개, 지역복지가 124개, 시민교육이 118개, 기타로 2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프로그램이 주로 오락, 문화, 주로 이런 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 쪽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주로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작성돼 있지요?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에 보면 300억 예산 중에 21%인 약 63억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도 오락 내지 문화 프로그램에 치우쳐가지고서는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두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아직도 많은 비중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사업 그쪽 부분이 많이 부족한 편인데요, 자치회관 초기단계에서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문화, 여가 쪽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지적해 주신 쪽으로 그러한 것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담당들이나 동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신하균위원장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안도 안 내놓고 주로 문화와 여가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짜여져 있고 이 많은 6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 투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아쉬움을 가지고 저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전부 다 각 동의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위원을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예산이 맞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그러면 각 동이 약 4,000만 원씩 지출되는 거네요, 이게. 아니, 4억이네요. 4,000만 원, 16개 동이니까.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서 그 여가와 문화에 프로그램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요즘 청소년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앞으로 향후에 많이 마련해 주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안 제시하는 것입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하균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명찬행정국장

신하균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처음에 운영할 때에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서 화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작년서부터는 저희가 프리마켓데이라고 해가지고 각 동의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프리아트마켓, 각 동에서도 재고품을 팔 수 있도록 녹색가게도 만들었고 또 각 동에서 자치프로그램에서 만든 것을 프리마켓을 통해서 판매하고 생산성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그 10여 개 종목을 목공예라든가 서예라든가 그림의 이런 것을 강사를 발굴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전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주민화합을 해서 했지만 앞으로는 청소년 활동 또 주민프리마켓을 통한 각 동에서 녹색가게 운영이라든가 그래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앞서가지고선 그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녹색가게라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활성화 도움을 전혀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또 본 위원도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녹색가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지역경제활성화하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문제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집행잔액조서 26쪽 방범용 CCTV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 운영에 대해서 큰 틀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략적으로 방범용 CCTV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총 293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방범용으로 203대 그다음에 스쿨존이라든지 어린이공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나머지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관제센터를 지금 면목2동 치안센터 자리에서 지금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하게 남았어요. 지금 공공운영비도 1억이 넘는 예산이 남아 있고 민간위탁금도 1억 1,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물론 남아야 될 사유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남았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너무 과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남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남은 게 1억 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2010년도 작년도에 추가로 CCTV를 예산편성 해서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애초에 아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03대가 지금 그러면 어떤 곳에 주로 이렇게, 스쿨존 빼고 어떤 어떤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각종 사건사고가 많이 나던 곳들에서 경찰서를 통해서 접수된 민원이라든지 경찰서에서 설치를 요청한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이면도로 주변, 놀이터 뭐 이런 거 전부다 포함된 대수입니까, 이것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293대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뭐 지금 CCTV가 너무 많이 설치가 돼서 사생활침해 논란도 있고 또 그리고 갈수록 범죄는 아마 지능화되어서 또 어떤 CCTV로 인해서 지금 범죄를 단속하는 이런 질도 아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이런 CCTV를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해서 주민의 어떤 사생활침해 하는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역에 동 감사를 나가서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이렇게 점검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실효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다른 분들이 CCTV가 어디에 달아져 있다는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한 장소를 좀 이렇게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물론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카메라는 분명히 표시를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방범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아무튼 더 알려서 어떤 범죄를 아마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방범용 CCTV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눈에 잘 안 들어와서 그것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갖고 경찰서에서 다른 어떤 야간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발광물질이라 그럴까요, 그걸로 해갖고 아마 어떤 개선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되면 야간이나 뭐 이렇게 남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어갖고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 CCTV 아무튼 관리비가 1년에 보니까 8,900만 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아마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 그때 구청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도 큰 도로에 설치된 그런 CCTV가 아마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인 상태가 있었습니다. 1년에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치안센터에 설치된 통합센터에서 고장난 거는 바로 바로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부탁이라든지 뭐 그러한 민원을 접수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약 CCTV를 더 설치해 달라고 800건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작년도 금년도 더 추가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실적, CCTV를 설치해서 물론 잘잘한 잡범도 잡고 그런 건 아마 제가 보도에서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큰 어떤 실적이 좀 있었습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떤 실적관리를 직접 하진 않고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신문에 난 거 보면 면목동 발바리인가 그러한 부분이 신문에 보도 되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제가 방금 CCTV를 보고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제가 집에서 나오면서 저희 집에 엘리베이터에 CCTV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차를 끌고나오면서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끌고 나오면 방범용 카메라가 있고 또 우리가 차를 몰고 또 이렇게 오면 차량 무인단속 뭐 이런 CCTV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참 좋은 쪽으로 이렇게 아마 지금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CCTV를 남용하고 너무 남발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이런 일도 일단은 아마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꼭 필요한 곳에 꼭 설치를 해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를 해서 범죄가 더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권침해라든지 이러한 것도 신문에 많이 나고, CCTV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거주하는 집주위에 불량스러운 청소년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까지도 CCTV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가 일방적인 설치라기보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설치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수요자가 많이 밀려있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더 늘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동근

최동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동근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사항으로 봐서는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떻게 수반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은 나중에 보고나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인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홍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0쪽부터 32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31쪽에 소송사무지원인데 소송사건이 기획예산과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예산이 뭐 4,200만 원 남았는데?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저희 소송처리현황을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는 총 154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승소가 22건, 패소가 3건, 소취하 95건, 소송진행 중 32건 해가지고 2010년도에는 154건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5월 현재 37건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예산액과 집행잔액은 2010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측을 하고 1억 7,0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4,200만 원 남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미래예측으로 예산액을 지금 집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것이 이 승소사건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소송사무지원에서 총 금액은 1억 7,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중에서 배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4,972만 원, 그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게 1,664만 6,000원,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3,300만 원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상금으로서 배상금은 예비적으로 마련해 두는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상부분 패소로 해가지고 배상부분이 많이 발생하면 집행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패소사건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집행부분이 별로 없고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편성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없고 예년에 그냥 편성한 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그 154개에서 승소를 22건 하고 패소를 지금 3건 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행정소송하고 민사소송이 있잖아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그 진행된 소송사건에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2011년도로 이월시킨 겁니까? 여기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된 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부분은 2010년도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된 건 없고요, 올해 사항은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신하균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롤 좀 높이셔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하시겠습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허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키가 크시니까 엠프를 좀 올리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이제 소송이라는 것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은 휘말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되도록이면 이런 소송사건이 좀 적고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앞으로 잘 하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히,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소송관련 분야의 총괄부서입니다. 기획홍보과에 법제·통계팀이 있는데 저희가 각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보면 보상문제라든지 단속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소송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저희가 담당직원 교육 등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소송건별로 저희가 최대한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예비비 잔액이 57억 7,500만 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결산서에 보니까 사용액이 2억 6,500만 원 있는데 그것을 뺀 금액입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조희종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0년도 예비비 총 4건에 2억 6,521만 1,000원을 뺀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집행내역에는 안 나와 있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기획홍보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집행한, 승인만 해 줬지 집행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31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인데 예산절약성과금 전액 집행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약성과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시행한 조기집행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조기집행사업에서 저희가 행안부에서는 최우수를 해서 2억을 받아왔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우수를 해서 1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센티브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직원들 각 부서별로 포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서울시에서 받은 성과금으로 직원들 포상해 드렸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인센티브 가져온 그 금액에서는 포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 부분에서 각 부서 직원들한테 포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각 직원들이라면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그 조기집행을 부서별로 했는데 부서별로 순위를 매겨서 우수한 부서에 차등지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예산절약 했던 부서를 포상했단 얘기죠?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조기집행 한 부서를 평가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아, 조기집행한 부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에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에 있어서 780만 원 예산에서 32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건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심사 총 예산에서 저희가 집행한 내용은 주로 중기재정계획서 작성 그다음 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당초에는 편성을 4회 하는데 집행안건이 없어가지고 위원회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우리 기획홍보과에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주로 그 활동하는 게 투자심사위원회하고 발전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발전기획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심의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발전기획심의위원회 여기도 100만 원, 발전기획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총 위원수는 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44명이요?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발전기획위원회에서는 무슨 사업을 추진하십니까?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발전기획위원회는 총 중랑구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뭐 자문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좀 심도 있게 심의할 거라든가 안 할 거라든가 이런 것을 좀 분리해서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기획홍보과장

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각종 인쇄물 발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적정하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홍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산정보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3쪽부터 3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구민정보화 교육운영 해가지고요, 지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는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상복합청사에 구민전산교육장 임차료와 또한 관상복합청사에 구민전산교육장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료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리비와 무임경비시스템, 공기청정기 등 사용에 따른 교육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자체강사 활용에 따른 강사료 예산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사료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강사료 예산절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산교육장을 세 곳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를 4명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장에는 1명씩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저희 신내 2동 복합청사교육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강사의 역할을 대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건비를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세 곳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세 곳이 어느 어느 곳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는 저희 구청 앞에 있는 신내 2동 복합청사 거기에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면목4동 중곡초등학교에 학급에서 한 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면목5동 주민센터 내에 교육장을 운영해서 세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신내2동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공무원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말 우수한 인력이고 상당히 비싼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연 우리 직원을 내보내서 이런 전산교육에 활용을 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강사 한 분을 더 채용해서 공직자 우리 공무원을 좀 더 주민들의 어떤 필요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배치하는 것이 좀 맞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요, 그 강사들에게만 의존해서 교육을 하게 되면 친절도라든지 거기에 보안상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출석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하면서 강사에 대한 보조 노릇, 보조하는 이런 관계도 있고요,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조사라든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효과적이고 친절도는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럼 직원이 세 곳에 몇 분이 나가서 설문조사라든가 교육내용에 체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2명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지금 자체강사 활용에 따른 강사료 예산절감 그랬는데요,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상당히 고급인력 정말 우수한 직원을 내보내서 물론, 관리감독 할 때는 직원이 나가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전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이 나가서 아마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두 분 정도, 강사 세 분에 우리 공무원들 이렇게 두 분을 내보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세 분, 두 분을 이렇게 내보내서 순회하면서 점검하는 것보다도 한 분의 전문 그쪽에, 전산교육장에 이렇게 내보내서 계속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두 분이나 내보내서 세 곳을 매일 가야 될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도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제가 한번,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사 두 분을 초청해서 쓰고 하고 있는데요, 2명이 지원 나가는 사항은 기초반에 연세 드신 분이 계십니다. 기초반에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2명 또 어떤 때는 3명이 나가서 강사가 가르쳐 주더라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붙어서 같이 가르쳐 주느라고 보조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뭐 사업의 효과면 주민의 어떤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쭉 지금 세 곳에서 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보는데요, 어떤 대기자라든지 향후 어떤 전산교육장이 부족해서 더 늘려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장을 확충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교육 대상자를 추리다보면 비율이 3대 1 또는 2대 1이 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다 수용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육장에 비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확충할 기회가 있으면 확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교육지원과의 업무를 이렇게 받아보면 지금 유휴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빈 교실들이.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 많이 줄고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집계를 보면. 그래서 교실이 비어있는 교실들이 많은데 교육장이 좀 필요하다면 교육경비보조를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업무를 어떤 행정을 서로 학교와 같은 어떤 협의체제를 이렇게 갖추어가지고 그런 교육장을 만드는 데에는 어려움이 저는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3대 1 정도면 굉장히 수요자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지식정보화시대에 맞추어서, 나이가 고령화시대에 맞추어서 뭔가 배움의 길, 뭔가 새로운 어떤 인터넷 세계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가 강사비만 조금 더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장소물색은 그렇게 어려움이 아마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강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서인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 보고 저희들도 교육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좀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33쪽에 있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8,600만 원을 집행하셨고 2,3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정보화경진대회 위탁수수료,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수당 이러는데 정보화 경진대회 위탁수수료는 어디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의 주변 확대 발전을 위해서 정보화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컴이라는 전산정보 전문회사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산의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직원정보화 경진대회에 위탁평가한 예산 180만 원, 또한,

조희종위원

과장님,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한컴이라는 정보위탁 정보화 그것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죠?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산교육에 대해서 위탁을 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영등포에 소재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상시 나와가지고 저희들의 유지보수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위탁을 해서?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네,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탁을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이 사항은 경진대회 때 직원들이 운영 컴퓨터기술이라든가 어떤 합격점수라든가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심사평가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전산정보과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사업을 추진할 때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이봉수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이봉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전산정보과에 대해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고맙습니다.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종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부서에 책임을 지시고 업무파악도 하시고 나름대로 중랑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누구도 이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보는 측면하고 과장님이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의 업무의 능력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아쉽게 생각한 부분이 이 자리에서 속기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지적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른 부서는 나름대로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들 간에 부서 업무자체가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산정보과는 업무자체가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의 유기적인 연결이 세부적으로, 업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타 부서하고 약간의 업무자체가 차이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가 유기적인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도 물론 나름대로 기획예산과하고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계획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작성이 됐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것처럼 똑같이 집행잔액조서에도 이것이 상당히 엇갈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합니다. 그러나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두서없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하고 기획홍보과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이런 집행잔액조서를 만들 때에는 그래도 의원들이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정리정돈을 좀 해 주십사 부탁하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얼른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34쪽에 보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대행사업비 또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3개 빼고 똑같이 거기 있습니다.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 똑같은 부분으로 차례대로 나열돼 있습니다. 단 틀린 것이 개발비하고 시설비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집행내역서를 보면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개발비라고 넣었으면 개발에 대한 집행내역이 알기 쉽게 자세하게 기록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유지보수란 말이에요. 개발비에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또 시설비에는 또 여기도 정보통신 보수, 유지 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한 단적인 예로 업무추진비나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공통적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단순하고 복잡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내역이 주요집행잔액 주요내역에라도 정확히 자세하게 기입해 줌으로 해서 위원들이 나름대로 얼른 감지해서 이 정도는 똑같은 낱말이라도 ‘아, 이것은 이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저것은 저 분야에 속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이해하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참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보기에도 이것 보고 설명하라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면. 똑같아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유지보수비, 유지보수비’,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국장님도 우리 위원들의 사무관리, 행정사무관리, 상임위에서의 활동, 특별위원회에서의 활동 이런 것을 보시면서 국장님도 느끼신 것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이야기를 하셔서 주요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본회의 예산 만들 때나 예산서를 만들 때나 이런 때에 보다 더 계획서 자체를 좀 보다 더 심도 있게 세부적으로 또 집행부에서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좀 꾸며 달라, 알기 쉽게. 그러면 앞에 발언대에 서 있는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서로 소통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세부적으로 이번 기회에 특별위원회 끝나고 간부회의 때나 정말 의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예산조정 모든 행정 책자를 만들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김근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이것이 전산정보과가 행정정보시스템이 있고 정보시스템에 대한 통합유지보수가 있고 정보시스템 전산개발, 전산장비유지가 있고 정보화 고도화에 따른 공통기반시스템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통신분야, 전산분야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위원님 입장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전산장비라든가 또 통신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여권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36쪽부터 3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연일 감사드리고 결산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집행잔액 주요내역 37쪽 기록물관리 체계화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낙찰차액 이렇게 써 놨습니다. 과연 과장님이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이것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질의하라는 뜻인지 이 부분을 전산개발비부터 구체적으로 구매내역이라든지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시스템구축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서가 전산화되면서 2004년도에 자료관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25개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 공동개발을 해서 그 시스템으로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요, 용량이 초과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개발한 것이 국가기록원에서 공인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해서 그 시스템으로 사용하도록 저희한테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통으로 이 시스템으로 바뀌게 돼서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인데요, 이것을 하다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개발비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서울시에서 용역발주를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서울시에서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 자치구에서는 계약 맺은 내용에 따라서 각 구의 분담금 형식으로 해서 그 대금을 집행만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산개발비가 되는 것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구매내역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프로그램 구매내역.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이 저희가 DBMS소프트웨어 발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WS소프트웨어 발주가 있었고 검색약진소프트웨어 발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송신용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보정포맷전환소프트웨어가 있었고,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 자료 가능하시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것도 낙찰차액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업예산서에서 보고 기록물관리시스템 신규서버구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비슷한 성격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서인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던 그것하고 같은 동일사업입니다. 신규서버 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넣어서 별도로 구입을 한 내용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것도 여기 자료에 같은 맥락은 아니죠, 또 다른 자료가 있죠? 신규서버 구입내역.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세부내역이요, 세부물품내역?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을 부의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보면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냥 낙찰차액 딱 해서 이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와 의회의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집행잔액 주요내역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상호간에 질의 답변하는 관계 속에서 의회를 돕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36쪽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있는데요, 현재 정보공개심의회가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민간인은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두 분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의는 4회가 열렸는데 그분들 위촉에 대한 기간이 얼마예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은 총 7명 중에서 민간인이 3명입니다. 그리고 2명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세 분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 일반인들을 재위촉을 하셨던데 1회에 한해서 2년 하고 지금 현재 재위촉을 하고 정보공개심의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기 2년 해서 1회 연장을 하고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분을 위촉을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여권과라 하면 말 그대로 우리 43만에 대한 민원을 잘 처리하는 데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어느 날 작년인가 민원여권과를 가봤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앞에 있는 분들의 경우는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일반직인지 아니면 기능직인지 상근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중랑구민들이 여권을 신청하러 갔다가 왔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저희 과가 민원을 취급하는 최일선 부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의 얼굴이라고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열심히 주민들한테 봉사를 하고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또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민들 보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있다하니까 직원교육을 수시로 잘 시켜서 늘 항상 친절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가 지금 1층에 상주하고 있는데 아주 민원처리에 제일 먼저 들르는 데가 민원여권과입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단은 물론, 우리 공무원들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인지대라든가 파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외부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공무원이 아닌지 알고 있어요. 공무원이 맞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인지를 파는 분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강대호위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측에 있는 서면 작성하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저희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아니고요, 민간인 우리 관내 주민들로서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있던 분들은, 이번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분이 근무하시다가 한 분이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일단 한 분만 앉아 계시는데 저희가 보기에 친절하고 이번에 오신 분들은 잘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잘 하리라고 믿고 또 교육을 잘 시켰겠지요. 일단은 종전에 있던 분들은 그런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불친절하고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중랑구의 얼굴이 될 수 있고 또한 민원 여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우리 중랑구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점검을 잘 하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계신 공무원들 너무 일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한두 분들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고 어떤 불친절하다는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점검하시고 그런 면에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고 그런 면에 교육 잘 시켜서,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집행부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정말 잘 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런 분 한두 분 때문에 어떤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서나 결산서 보면 열린민원실 운영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무관리비, 민원업무, 소모품이라든가 행정장비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나가면 목적만 적어놓고 36쪽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추진은 어떤 사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제적부전산화 이미지 구축이라고 해서 옛날에 호적 있을 당시에 이것을 전산화 처리하면서 미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추가로 전산화 작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잡아놨던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사무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번 법원에 호적 접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할 때 법원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잡아놨던 비용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통합콜센터 운영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3억 400만 원인가요, 통합콜센터 자치분담금이라고 했는데 120다산콜,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까?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120다산콜센터를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이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담금 소요비용을 시에서 60%를 분담하고 25개 자치구에서 4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 분담금 40% 중에서 균등하게 70%를 내고 콜수라든지 인구수 비례해서 각 구의 분담금으로 내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각 구마다 금액은 다 틀리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전에는 교통행정과인가요, 거기에는 아마 모든 분들이 아주 친절하시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칭찬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도 민원인들 많이 상대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안 들리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과 직원들은 저를 비롯해서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더욱 친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36쪽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지금 집행이 98만 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됐는데 이후가 7만 원이 남았는데 5회 중에 4회를 하고 1회가 남았다는 것이죠. 미발생에 7만 원이 되는데 1회에 7만 원이라면 4회를 했으니까 4 × 7 = 28, 28만 원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른 쉽게 어떻게 네 번하고 한 번 남았는데 7만 원이 남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지선입니다. 김근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당초에 5회에 3명씩 해서 105만 원을 예산서에 책정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4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은 84만 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남아야 되는데 기록물심의위원회 담당하고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담당하고 같은 업무를 보다보니까 기록물심의위원회 한 번 했던 것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에서 1회에 2명 참석한 비용 14만 원을 거기서 집행했기 때문에 7만 원만 남게 됐습니다.

김근종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역에 조금이라도 체크를 해 주시면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들 입장으로 보면 네 번, 다섯 번 중에 한 번 미개최인데 7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 하면 과연 한 번 개최하는데 얼마가 되는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기획홍보과에도 부탁을 드렸고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예산서나 조서 같은 이런 것을 꾸밀 때는 자세하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록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셨죠?
지선

김지선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김근종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서 다들 한 마디씩 지금 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민원여권과에서 잘못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지적한다기보다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적으로 직원들 민원창구에 있는 특히, 1층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민원인들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넓은 의미에서 받아주시고 물론, 민원여권과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가 조금 더 잘 하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1층에 대부분이 근무하시는 분들은 민원인들을, 구민들을 많이 상대하는 쪽의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거기에서도 창구 일선 입장에서 직접적으로 구민을 상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우리 부서장들이 실질적인 어떤 사회기업 같으면 보너스도 좀 주고 옷도 세탁비도 좀 주고 이래서 등등 기업을 이끌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보는 입장으로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 한 마디라도 아침에 부서장님께서 격려도 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개인적으로 돌봐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중랑구민들한테 민원을 다룸에 있어서 아주 친절한 우리 구, 특히나 중랑구 와봐라, 중랑구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를 든다면 다들 알겠지만 은행에서 하는 것처럼, 창구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행정을 보는 직원들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속하는 광장 내부에서 안내를 보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알아들으시고 하루종일 기분 좋은 얼굴로 구민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 많이 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하균위원장

김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나가고 있죠,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거듭된 말씀이지만 우리 중랑구가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약 48개 정도 되고요, 위원들이 안 들어간 것까지 합치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느냐면 지금 평가위원회하고 기록물평가위원회하고 부분은 총무과하고 있는 분이 사실 겹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오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총무과 과장님도 왜 위원회에 어떤 특정인들만 계속 2년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부서에 갖다 놓고 다른 부서에 끝나면 다른 과로 가고, 일련의 행사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국장님, 앞으로 이제 높은 위치에 계시면서 이런 문제를 총체적으로 정말 우리 중랑구민이 봤을 때에 이런 분들에 대한 눈초리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46개 단체나 여러 가지 심의회나 평가회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또 좋은 말씀 하고 각종 위원회에서 이중으로 하시는 분또 1회 연임이 돼서 끝나시는 분들이 다른 과 다른 심의위원으로 간다는 사항 이런 사항을 총체적으로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인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총 위원회가 있는데 이 자료를 요청하려면, 위원회 자료를 요청하려면 어디에 해야 됩니까,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명찬입니다. 저희가 기획홍보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총무과에서 책자로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기획홍보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혹시 제가 이 시간 이후로 시간이 되더라도 기획홍보과에 있는 총체적인 위원회 그것 직원들한테 하달하셔서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가능하죠, 국장님?

김명찬행정국장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간이 되더라도, 일주일 되더라도 편리한 시간에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하균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