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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1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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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불법을 많이 저지르니까 이 모양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은 세가지에 그것을 판단에 의해서 내린다는데 그게 아니라는게 지금 현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이병훈이가 했어요? 지방임업 주사보니까 그래도 4,5년이상 근무한 사람이네요?

읽어드릴께요? 왕길동산 104번지외 두필 지상에 2003년 2월 24일 박한서 가 표고버섯 지목 생산을 위해 참나무 173주를 하나에 벌채 허가를 득하여 2월말경에 벌채를 했어요? 이것은 당신 말마따나 맞을지 모르나 그 지역은 특수성이 있어서 비산먼지, 악취, 바람 때문에 나무를 베서는 안돼요?

지금 현재 검단사거리, 검단고등학교까지가 영향권내에요? 나무 베어버리면 어디까지 가요? 점점 더 면적이 넓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번에 산주 이은성이가 약 7일후에 허가를 득한후 7일후에 산림관리 차원에서 잔존임 목을 벌채하여 잣나무 1,100주를 식재하였다고 하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26조 규정에 임목도 30% 미만일 경우 건축허가 가능함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당신 밑에 부하직원이 이거 복명한거예요 당신한테?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니까 참나무를 베서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많은 산을 다 벌목해서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으로 인지된다 공무원이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약 10,000㎡ 면적에 살아있는 임목 이끼소나무외 3종 220주를 행정기관에 허가를 득하지않고 무단 벌채하였다 그러니까 허가하는 것보다 더 많이 베버린거예요 220주를?

산림법 제90조를 위한 위반사실이 있어서 진술을 경찰서에 가서 작성한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네들 웃기는게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허가에는 이 양반들아 허가장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왜 그 약한 90조로 고발을 했냐구요? 90조로 고발해서는 안되잖아요?

무엇으로 고발을 해줘야 되느냐하면 당신네들이 허가할 때 2003년 2월 24일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직인 꽉 찍어서 허가를 내줬는데 잘 들어요? 위 벌채구역 허가대상 이외에 임목을 벌채허가나 그러니까 173본이외에 참나무이외에 것을 벌채하거나 임산목을 굴치 또는 채취할 때에는 산림법 제118조로 고발을 해야 돼요? 118조가 무엇인지 알아요?

당신네들 118조로 고발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90조로 약한 것으로 고발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규정이 얼마나 무섭느냐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118조로 고발을 하면? 그런데 118조로 고발하겠다고 해놓고 왜 90조로 약한 것으로 고발을 해 놓았느냐고?그리고 이 사람들 얼마 처벌받았어요 알고 계세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