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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110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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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백석 환경오염 방지대책 위원회에서 금일 실시하는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 신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9 규정에 의하여 방청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청인께서는 지방자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감사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감사 위원장의 허가없이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감사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기타 소란 등 감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보건소, 검단복지회관, 검단출장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를 받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순흥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02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2003년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이어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 공통부분만 보고하여 주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