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업무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약심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몇 개월 안 된데도 불구하고 적발한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요인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알아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한강 르네상스에서 서해뱃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에서 예산일부 예산낭비요인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낭비요인을 누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감사를 할 때에 적어도 비위적인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의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도 낭비요인이 있으면 과감하게 지적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감사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우리 김규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김기선 지금 현재 국장님이십니다만 그때 감사담당관으로 계셨을 때도 내가 얘기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대답하기가 참 애매모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이해도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감사담당관께서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업무를 받았을 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것도 여러 가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하기가 참 어렵다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직접 예산편성이 안 되니까 우리 교육발전위원회도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구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편법으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순수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편법으로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교육발전협의회에 돈을 준다라면 합법적으로 교육경비예산이 갈 수 있도록 어떤 합법화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줄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우리가 한 60억이든 주면 거기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60억 중에 6,000만 원, 7,000만 원 뚝뚝 떼어서 어느 특정 학교장으로 가고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교장이 교육발전협의회 순수민간단체로 6,000만 원, 7,00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민간단체에서 교장들 해외연수 보내고 10박 11일 교장들 초청해서 외국가서 관광 내지는 견학 여러 가지 있겠지요, 나름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효율적인 결과론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에 대한 그 틀 속에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자체 내에서 교육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6,000만 원, 7,000만 원을 떼어서 당당하게 사업을 벌이고 그 사업을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말고 교육지원과에서 당당히 예산편성을 해서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지적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겠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