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김근종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의원들이나 동사무소 올라온 거나 단체에서 어떤 구청장에 대한 표창을 신청하고 의뢰를 해 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궁극적인 내막적인 뜻을 헤아려 본다면 그래도 전체적으로 우리 중랑구민에 대해서 그래도 구청장 표창장 하나 받기 위해서 또 주기 위해서 서로 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면에는 공적의 목적에 따라서 뜻이 숨어져 있겠지요.
그렇다면 급하게 나름대로 어떤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표창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감지가 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수시로 그냥 줄 수 있도록 구민의 행사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청 내에서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면 25일, 20일 정해졌다 한다면 거기에 무조건 중랑구민이 따라줘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일반 우리 구민, 주민들의 뜻하는 바대로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해서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청 내에서 너무 원칙을 구민한테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