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적심사를 했다고 제3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기록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공적심사 각종 중랑구의회나 집행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때마다 간단간단하게나마 회의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참석을 누가 했고 안 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중랑구 자체적으로 공적심사는 각종 다른 위원회 못지않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 회의록 자체가 없고 기록이 안 돼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적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서면이나 어떤 모여서 한다고 분명히 이러는데 모여서 하는 경우하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하고도 또 거기서 구분이 되어서 얘기한다면 그것도 뭔가 기록이 남아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사인한 기록은 누가 보관하고 어디서 보관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