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공적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동사무소에서 이미 직원들에 의해서 간접적인 심사를 한다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장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따지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편법적인 이야기 융통성을 발휘해 버리면 위원들은 무엇을 기준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융통성은 개인적으로 업무처리 할 때에 융통성을 부려주시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기준점을 잡고 원칙을 설명하고 서로 공방을 벌여야지요. 융통성을 갖고 지금 해 버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스스로가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적심사를 했으면 특히나 아까도 이야기했던 타지역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은 귀중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타구민들에게 준다는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식선에 보면 타주민에게 준다면 우리 중랑구에 지대한 공을, 업적을 준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드려야지요. 그러면 심사를 정확하게 해야지 안 되겠습니까, 맞죠?
심사를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줍니까, 사인 찍찍 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심사를 했으면 당연히 심사했던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될 것이고 공적의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적조서가 여기 서면질문을 해 줬던 명수 다 공적증명서가 있죠, 공적조서가 다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