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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176회 제5행정재무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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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과 자치행정과장 답변 가운데 우리가 그 동안에 처음에 잔여지분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이유가 지금 와서 솔직히 자꾸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층별간 소음 뭐 유해업소가 그 건물 안에 있다 하다가 이제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주된 목적이 잔여건물을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데 또 아마 목적을 두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왜 그렇게 자꾸 바뀌는지 그리고 예정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예는 없습니다.

시장가 가지고 시가 조사하는 예는, 이러한 유사사례가 없고 제품이 하나 나왔을 경우에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 건물밖에 그것밖에 없을 경우에는 주변에 가서 시세를 조사한다든가 뭐 예를 든다면 특별한 무슨 보석이 뭐 500캐럿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왔다. 이런 것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아마 그렇게 조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 저 우리가 예정가격을 책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어요. 이제 쭉 해가지고 거기의 기준에 따라서 뭐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뭐 더 이상 자꾸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얘기 길어질 것 같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