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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세현 의원 발언

176회 제2운영위원회20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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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12월 2일자로 서영원의원 외 8인 의원의 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 시기에 대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