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간략하게 하고 싶은데 간략하게 안 하게 하니까 자꾸 질의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근종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타 구 주민참여예산제 추진현황을 보면 1안을 채택한 데가 지금 여섯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강남 3구 또 강남 4구인 가칭 중랑구가 똑같이 1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미정 내지는 3안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1안에서 지금 저도 타협 좀 보려고 그러는 건데 3안을 보시면, 3안 한번 보세요. 3안 보시면 그 2장에 ‘운영계획수립 및 의견수렴 란’을 보십시오. 거기에 6조2항에 보면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1항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주민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몇 월 며칠 이상 공고 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주민편성방향,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된다.’고 규정, 아직 안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