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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완진 의원 발언

176회 제4본회의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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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행정국,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재무국,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 3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질의와 명확한 답변을 거듭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재무과, 세무1과, 2과, 지적과 이상 4개 부서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4개 부서장의 일괄사업설명을 듣고 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자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 총 규모는 일반회계 5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무과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편성하여 제출된 내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동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원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 및 예결위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책자 155쪽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사업 보고를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조영자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안은 2008년 대비 1억9,558만6,000원이 증액된 12억5,158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업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영길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모쪼록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사업설명서 149쪽에서 151쪽, 첨부서류 143쪽에서 148쪽, 기금운용 계획서 49쪽에서 58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잠깐,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우선 그 우리 강남구의 세입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국으로서 먼저 그 사업설명서를 나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세입에 관한 것을 좀 여쭤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해당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했겠지만 그래도 그 해당위원이 아닌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든 그 지방세가 작년대비 얼마나 지금 증액해서 지금 세입을 잡은 거죠?

이동호세무1과장

유만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예산 금년도 추계를 지방세는 2,625억을 잡고 올해는 그러니까 2008년은 2,625억을 잡고 내년도에는 3,119억을 계상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몇 %나 증가된 것입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18%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18%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18%로 그렇게 오르리라고 생각하는 그만큼 세입증대라고 예상되는 그 근거는 뭡니까? 근거.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내년도 경제전망도 매우 불투명하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만약에 이런 분석을 가지고 증액했다고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가서 그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동호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의 그 재산세를 갖다가 2,094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징수를 한 것을 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세입추계 한 것보다 100억 정도가 더 징수가 됐고 내년도 2009년도 세입추계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법에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게 내년도 경제와 관계되어 가지고 세입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우려는 됩니다. 다만 세입추계 잡을 때 금년도에는 그 순세계잉여금이 약 1,32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일체 세입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금년도에 계상 내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2007년도에서 이월된 분과 기타비용으로 편성이 됐고 순세계잉여금은 일체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하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100억 정도 잡았는데 2009년도에는 한 400억 잡았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총 그러면 얼마 중에 얼마를 잡은 것입니까? 이게.

이동호세무1과장

저희들이 그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 2007년도에는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요. 지금 2008년도 6월, 2008년도에는 지금 6월말에 계산해보니까 1,320억이 남았다며요. 그것을 계산을 안했다며요. 그러면 400억을 잡은 것은 2007년도 분이라면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결산에서 남은 잔여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400억밖에 안 남았어요? 2007년도에, 이월해 넘어왔다며 이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전체 1,300 중에 추경재원으로 뺀 나머지는 400억이 지금 금년도에 잉여금으로 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7년에 총 얼마였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1,320억 중에 900억은 약 900억은 추경에 반영이 됐고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 2009년도 본예산의 그 결산금액만 이월액을 붙잡았고 금년도 불용액이라든지 2008년도에 발생되는 어떤 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에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만희위원님이 지금 세입추계를 어떻게 잡았느냐는 그에 대해서 원칙적인 것만 먼저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그 지방세의 주 우리구의 세수입원이 재산세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현재는 세 적용률이 그러니까 주택가격의 올 금년도에는 55%이고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도는 60%를 적용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도 150% 현재의 법에 따르면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의 토지지가나 주택가격을 아직까지 결정을 안하고 내년도 1월 1일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세입 추계할 때는 현재 2008년도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계한 것이 3,1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떤 변수가 있느냐 하면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이 세법개정안을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그 적용률을 지금 금년도에 55% 했는 것을 내년도에 매년 5%를 씩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을 50%로 고정시키자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은 150%가 되어 있는 것을 금년보다 125%로 일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그 세입을 추계할 수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하다 보니까 3,110억이라는 그 기존의 액수가 그냥 나왔습니다. 만약의 경우 이게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만희

유만희위원

50%로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50%로 하고 세부담 상환율 125% 개정됐을 경우에 현재 한 125억 정도의, 아니 210억 정도의 손실이 그 세수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것 그외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나머지는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느냐 20% 하락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현재의 그 강남구의 주택의 하락률을 계산해서 지금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2008회계연도의 그 불용액이라든지 세계잉여금이 아직까지 저희들이 12월말을 기준으로해서 추계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그때까지 원인행위가 다 끝나고 추계가 끝나면 저희들로서는 현재로서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세수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 예결위가 완료되기 전에 자료를 한번 보고해 드릴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래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2008년, 2009년 대비 본예산이 작년에는 4,900억 정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올렸는데 올해는 5,800 한 900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세적용율이 50%로 혹시 낮추어지면 한 210억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세 손실보존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3년간에. 그래서 2008년도 한 60%, 2009년도에 40%, 2010년도에 20%, 2011년부터는 없어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사전에 훈련 그런 걸로 봐서 너무 약간 과다하게 세입을 편성해서 세출을 좀 편성하지 않았나?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그 의회에서 세입자체를 갖다가 감 편성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만큼 세출을 더 감편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전에 충분하게 한번 자료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세입추계만 했을 따름이지 그것을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어떻게 편성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책기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승미위원님.

박남순위원

이거 먼저 하자고

윤병옥위원

추가로 질의

강동원위원장

보충질의

윤병옥위원

세입 관련해서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말씀해 주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세입관련해서 추가로 좀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세수 징수율을 몇 % 정도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지? 예년에 비해서.

이동호세무1과장

올해 그 세수징수율 97%를 잡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97%를 잡고 있는데 내년도도 그렇게 나올 거라 계산합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내년도에는 경기사정에 따라 틀려지겠습니다마는 95%에서 97%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예산서에 보면 징수를 97%를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예산세입을 잡았는데 내년에 경기전망이 흐리기 때문이 징수율도 대단히 체납자가 많이 생길 것이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행히 올해 지금 그 순세계잉여금이 약 700억 정도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재산세가 이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 내년 징수율이나 지금 부동산경기하락 등으로 약 올해 수준보다는 아까 국회 세법이 개정 안 되더라도 원천적인 재산가치 하락으로 해서 약 500억 정도는 세수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재산세, 재산세가 우리 지금 예산의 한 46% 차지하는데 재산세만 가지고도 22.7%가 늘어난 456억이 지금 증편성이 됐어요, 재산세. 그런데 작년의 예산은 작년에 그리고 올해 지금 전체 예산이 조금 뿐이 안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9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을 갖다가 편성했던 것을 올해는 413억 뿐이 편성 안 했기 때문에 약 5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줄어든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올해는. 그러면 재산 순세계잉여금은 지금 줄여서 편성이 됐다. 그건 하더라도 재산세가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현 올해 세입보다 약 5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되는데 456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지금 세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결국 1,000억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700억 지금 올해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잠정적으로 700억 정도 예상한다 하더라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300억 정도의 세수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유만희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지금 공동세에 대한 재산세 보존비율이 올해 이제 40%로 내년에 40% 떨어지고 다음에 20% 떨어지면 여기 우리가 그 한 500정도 이렇게 계속 재산세 우리 수입의 감소가 이제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2011년도는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그래 갔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가 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서는 올해 지금 그 세입이 너무 과대 이렇게 책정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여기 예결위원 전 위원들이 감안을 해서 세출예산을 지금 편성할 때 감안하고 세입을 조절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저는 절대치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700억을 있다 하더라도 300억 정도는 결손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물론 뭐 유만희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유만희위원님하고 윤병옥위원님이 추가로 또 1,000억이라는 구체적인 예상치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부정치 않습니다. 그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택가격이 언론에서는 뭐 강남지역이 30% 떨어졌느니 40% 떨어졌느니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저희들이 실제로 가서 그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데이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 우리가 적용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내년도 1월부터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표준지부터 시작해서 전부조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 떨어졌는지는 내년도 1, 2월이나 돼야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저희들이 곤란해서 그래서 추정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지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우리 윤병옥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예측지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거래신고 되는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물건지에 대해서 그 동일 동이 몇 % 정도 낮아졌는가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수추계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고 있으니까 그 추계를 하면 저희들은 뭐 1,000억까지는 예상치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500억 이내에서 저희들이 증액되는 부분만 감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다시 세수 추계를 하고 있으니까요 추계가 끝나는 대로 예결위원회에 저희들이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이거 제출할 때 어디서 이 세입은 제출을 합니까? 지금 지방세 수입하면서 세입명세서 제출할 때

이동호세무1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는 세무1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세무1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동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 보면 9쪽을 보세요. 첨부서류 9쪽, 예산액이 있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지금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의 금액이 없어요. 여기 재산세 주택분 보세요. 예산액은 1억2,400인데 아니 이게 얼마야 1,241억이죠? 그런데 전년도에는 몇 억이라는 얘기에요? 없잖아요? 일일이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까? 토지분은 얼마에요? 전년도?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10쪽도 보면 이 구민회관 대관료 같은 것도 1억2,360인데 전년도는 얼마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속 그래요. 시세징수 교부금에도 3,600인데 전년도에는 얼마라는 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하면 우리가 전년도 것을 다 찾아봐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우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산서를 내셨는지?

이동호세무1과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그 세입에 대한 총계만을 계산해놓고 단위별로는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안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부서별로 이제 받을 때 세밀하게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남순위원님께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별도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제가 작년도 거 보고 찾으면 되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앞으로는 그 세부사항까지 전년도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이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계만해서 내줬는데 아마 전체적으로 쭉 받아서 인쇄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해서 포함시켜서

박남순위원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총 18%를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총해서 얘기한 것이고요. 여기 재산세하에서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을 따져볼 때는 이게 18%가 넘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주택분은 35%가 증가됐고 토지분은 10%, 건축물에는 뭐 15%인가 감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20%가 넘습니다. 그것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과태료라고 그래서 전년도에는 2,000만원밖에 안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얼마예요? 40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거 좀 아십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네,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전산프로그램이 저희가 예산팀에 확인을 해보니까 전산프로그램 입력시키는 방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과태료가 지금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7억2,700만원이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뭐가요?

이동호세무1과장

그러니까 총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과징금의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 2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2가지 세목의 총계는 맞는데 그 밑에 보시면 그 과태료는 과징금의 이행강제금이 14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47억 그런데 그것은 10억이 맞고 2009년은 16억이 맞고 합계가 맞는데 이행강제금 하고 과태료가 프로그램이 섞여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이것 분류를 했다?

이동호세무1과장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지 실제금액은 맞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43억인 게 16억으로 됐다 이 말이죠?

이동호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순세계잉여금에서 무역협회 지하차도 공사비가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외부에서 지금 받기로 지금 확정이 된 거예요? 예산만 잡아 놓은 거예요?

이동호세무1과장

일단은 지방세가 아닌 것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무역협회 관계는 잡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세외수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잡수입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2008년 11월 15일날 52억5,000만원이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이 됐고 2006년도에 아니 2009년도에 이 금액을 특정한 곳에 사용을 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서 미리 2009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강남구의 당초부터 2002년도에 무역, 아셈 신축할 때부터 협의가 강남구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서울시하고 합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중앙차로제가 실시가 안됐을 때는 그 때는 이 돈을 못 쓰는 거 아닙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못쓰면 다시 명시이월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불용이 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네, 목적만 맞으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목적이니까 세출예산과목이 맞는 목적이니까 지금 세입에 편성을 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지적과 165쪽에 보시면 도로명 표기하는 거 있죠? 새주소.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줄 때 도로에서 남쪽, 북쪽, 서쪽 무슨 길 무슨 길 해가지고 들어가서 아 찾기가 굉장히 쉽겠다 굉장히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다 표기를 해놓고 동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뭐가 어딘지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뭐 후속대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간선도로에 설치된 도로명판에 의해서 진입은 용의한데 그 안에 들어가면 사거리에서 길이 서로 이렇게 분기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그 진입도 사실은요 용이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몇 번 지금 들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아 대충 그랬다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들어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것 괜찮은 방법이네 했는데 그 도로에서도 들어가는 것 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게 지금 다시 시행해 놓고도 정말 이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아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지금 방안을 하고 있는게요. 들어가는 입구에는 표지판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서는 길이 조금 이렇게 직접 도로명판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명판을 설치를 하면 도로 폭이 좁다보니까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명판을 훼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건물에 부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부착할 때는 건물주의 또 동의를 득해야 하고 그래서 최고 좋은 안은 도로 바닥에 노면에다가 길 이름하고 길 번호를 표기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승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도로에서 길 번호를 따라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들어갔는데 들어가다 보면 안에 들어가면 사거리가 나오고 다른 데에서 오는 길하고 교착지점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교착지점에 그럼 사거리가 그 블록 내에서 사거리에 왔을 때 저쪽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논현1동을 기준으로 하면 강남대로에서 들어오는 길과 학동로에서 들어오는 길 이것이 마주쳤을 때 거기에서 또 논현로에서 내려오는 길 이런 것을 전부 다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 줘야될지 그 내에서는 아마 혼란을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에 대한 것을 도로노면에다가 이쪽으로 가면 논현로 이쪽으로 가면 학동로 이러니까 반대로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만 있었지 그 안에 들어가서 안내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
승미

양승미위원

안내표시판을 하겠다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런데 그것을 건물에 붙일 수도 없고 또 거기다 세우면 그것도 또 지장물이 되고 그래서 바닥에다가 우리가 일방통행을 표시하듯이 바닥에다 표시를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파트단지가 많은 동이나 이런 데는 이런 블록은 괜찮은데 논현1동이라든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청담2동이라든지 역삼1동이라든지 단독주택 많은 지역에서 그 내부에서 다소 혼란이 일어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그렇게 보안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되고 나면 안에 들어가서도 별 혼란이 없이 다 찾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될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도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부실한 부분일 것 같은데 물론 뭐 완벽할 수 없겠죠. 그랬는데 아마 그것보다도 더 조금 한 차원 높은 그러한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말고도 모르는 사람이 왔었을 때 안에 그냥 들어와서 들어왔었을 때 찾는 방법은 없겠더라고 그랬을 때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옛날과 같이 똑같이 부동산 들어가서 물어보고 찾는다 그러면 하나마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예.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더 한 가지 지적과에 163쪽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고 했는데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은 어느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 놓은 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호적등초본이나 이런 것들이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또 우리구의 기능하고 프로그램을 좀 보완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각종 증명 수수료가 달라진다든지 그러면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또 손을 봐야되고 또 지금 첫화면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앞에 운영하는 체계에서도 디자인을 바꿀 필요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는 아니지만 사용할 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 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사용할 때 편리해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무인발급기를 이용을 안하게 되더라고 제가 한번 이용을 했는데 안되는 거야. 굉장히 급한데, 그래서 2동에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네트워크가 되어서 그것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타구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되는 거야 그래서 2동 가라고 해서 2동 가서 했더니 2동 무인발급기도 또 역시 안되. 그래서 A/S체계가 있어 가지고 뭐 와가지고 해주겠다 했는데 결국은 못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현재까지 증명발급된 게 41만1,000건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보다도 그 이용량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휴일 토요일, 일요일날 관공서가 놀고 있기 때문에 그때 민원인들이 필요한 증명서류를 뗄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미흡한 뭐 지금 양승미위원님 말씀대로 통신속도가 전년도까지는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통신에 56k 통신망을 썼었는데 올해 예산에 의해서 통신라우터를 교체해 가지고 속도가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전면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처리속도가 상당히 신속하게 빠른 그런 시스템으로 개선을 했으니까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 부분 추가질의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이것 지금 현재 61대가 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1대 그것을 설치한 지 꽤나 오래 됐는데 그 동안에 2008년도는 몇 대 교체했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008년도는 교체한 거는 없습니다. 없고 통신장비만 개선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통신장비, 그 통신장비를 어떻게 개선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 지적과 내에 통신라우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를 들여서 라우터 장비를 교체를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61대 중에 그동안 교체한 사례가 한 번도 없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닙니다. 연도별로 교체를 했는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교체한 그 실적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따 서면으로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15대를 갖다가 복합인증기로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단순발급기에서 복합인증기로 15대를 교체하는 겁니까? 복합인증기는 모든 민원을 다 발급하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04년도에 15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복합인증기는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체를 안하고 그때 기존에 부착된 발급기에 있는 장비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렇지만 지금 이제 한 4년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용 15대 중에서 복합인증기로 교체하는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바꾸는 게 아니고 기능만 새로 내부적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복합인증기를 그것을 교체하면 몇 가지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증명종류는 그대로입니다. 지금 44종을 그대로 발급을 하는데 복합인증기라는 것은 증명이 발급하면서 직인이 찍히는 기능하고 편철되는 기능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거기에 카운트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터에서 나오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는 기능 그리고 그런 기능의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만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직인 찍히는 역할까지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전에 직인 안찍혔어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되어서 그 부분만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직인찍는 부분, 편철 부분, 수수료 부분?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비 10대를 또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장소를 이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설치된 장소에서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역의 그 어떤 게이트 사정이 변경된다할지
만희

유만희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전하냐고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또 10대를 계속 이전했는데 그러면 매년마다 10대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동한다는 뜻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이제 증명발급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나가지 않는 장소의 것을 조금 더 기능이 좋은 장소라든지 장소를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쓰기 좋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보수비가 나와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 회사를 선정하는 거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는 구입하는 업체 다르고 또한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 다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금 저희 강남구에 설치되는 6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사실 이제 무상으로 지원을 2002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교체할 부분이 있어서 교체하거나 장비교체 한 것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개발업체하고 거의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을 해도.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이게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이 개발한 프로그램 즉 구입한 업체가 결국 유지관리를 계속 여기서 맡고 있다라는 이말이죠. 그러면 지금 여기 무인발급기에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현재 강남구에서 사용하는 무인발급기하고 또 타구에서 사용하는 무인발급기하고 다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한 2,200대 있는데요. 저희 61대는 우리구가 필요로 하는 증명을 추가로 많이 탑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의 발급되는 증명이라든지 등기부등본도 추가로 전부 다 탑재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저희들이 좀 다른 면이 많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유만희위원님 질의한데 덧붙여서요. 지금 공공요금에 통신회선 사용료에서 43회선 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61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전부들 그렇게 통신료나 전기료는 뭐 따로 책정이 되는 건지 이게 대수가 틀려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은 내부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통신사용료를 들이지 않고요. 외부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에 설치된 것은 한국통신망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43대의 통신료를 책정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인증기 15대를 하는데 이렇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노후화 된 게 그냥 15대인 거예요? 아니면 더 있는데 그것을 줄인 것인지?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저희들 61대 중에서 인증기가 2004년도에 리모델링하면서 그 전에 있던 발급기에서 그 부품을 그대로 사용을 해가지고 한 4년을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바꿔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15대만 바꾸게 됩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과 전부 다 하는 거죠?

강동원위원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다른 과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를 포함해서 한 188필지 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휀스를 설치하는 거죠?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이제 저희 국유지나 이제 구유지 이런 데에 무단점유가 이렇게 발생할 사유가 있다든지 이런 데의 이제 경계를 이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주로 휀스를 설치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2008년도에는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그래서 올해도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좀 설치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현황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좀 주시죠. 제가 준비한 질의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결산검사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2008년도, 2009년도 대비해서 한 1,700정도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부분이 증액됐는지.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주로 이제 결산감사보고서에 이제 인쇄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늘었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인쇄 부분?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게 인쇄부분이 1,700만원이 늘었어요?
자수

구자수재무과장

아닙니다. 인쇄부분하고 새로이 이제 보고서 발간하는 비용이 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재정지표 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 제가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조세채권 압류보조 민간위탁 그랬는데 이 민간위탁을 준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압류보조한다고 그랬는데 160쪽에.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압류보조를 위한 그 등기부등본을 뗀다든지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순수보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재산보조 또 아까 뭐 무슨 일 한다고 그랬죠? 아까 등기부등본 떼고,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 떼고 재산조회하고 그러는데 그 2명을 뭐 따로 민간위탁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쓰는 모양이죠? 그런데 이 정도 일이면 우리 일용직이나 아니면 좀 두 사람 정도 해야지 이런 것 등을 회사에다 위탁을 줍니까?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써있는데?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그 자료 전산입력도 하고요. 그래서 2명인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인건비 맞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주다보면 민간위탁 회사에 줘야 하는 이윤이라든지 각종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2사람 정도 써서 이런 정도 활동한다고 그러면 뭐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그런 행정보조를 사용해도 이 보다 훨씬 작은 돈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지 그 취지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영자

조영자세무2과장

이것은 노동부에 공시된 가격 시간단가에 의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다가 위탁을 주면 각종 이윤이나 제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말고 직접 혹시 뭐 일용직이나 딴 사람 사용해서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라니까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일장일단이 있겠죠. 지금 정규직 외에 비정규직을 전부 다 없애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보조 인력을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어떤 회사에다 책임을 주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만약 일용직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휘감독까지 모든 것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탁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산입력도 있고 또 등기소에 다니면서 또 접수하고 제출하고 하는데 그게 우리 이런 직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그런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다음에 한번 따지도록 하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무인발급기에 발급되는 게 44종인데 거기에 건축물현황도면은 안나오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게 나온다면 일반인들도 그것을 발급받고 이렇게 오픈이 됨으로써 불법건축물이나 이런 게 좀 방지가 될텐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를 발급하는 규정은 건축법 규정에 그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건축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물의 배치도에 의해서 어떻게 침입할 수 있는 루트를 찾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면 발급할 때는 건축주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반배치도에 이런 거 보면 배치도 같은데 보면 조경계획이나 이제 공개공제 이런 게 어차피 외부인이 봐도 육안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정도도 준다면 유지관리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이제 제한을 내부 도면을 제한을 하더라도 외부 도면은 발급을 해주면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은 국토부에 어떤 규정이 변경되도록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강남구 각 자치에서만 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건축물의 신축이나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1개월 이내에 내게 되어 있는데 2%인가 그렇죠?

이동호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 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2%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취득세를 건축물 취득가액을 결정하는데 시공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기계장비 이런 게 취득가액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설계비 이런 설계비 같은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데 그런 것은 취득세에서 감액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게?

이동호세무1과장

세법에, 지방세법에 설계비까지 포함하게끔 취득세 할 때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약간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설계비나 이런 것은 지출이 되어 가지고 감액이 되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 200평으로 했다가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100평으로 변경이 되면 설계비는 지출이 더 되지만 건물가액은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취득가액의 오히려 설계비 이런 것이 가중이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것이 좀 법의 규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정하실 의사가 있으신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세무직 공무원들하고 논의를 해봐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우창수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옥위원님!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그 무엇입니까? 164쪽 통신회선 사용료가 이것이 지금 어차피 우리가 KT 이렇게 회선을 사용하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런데 어제 심의했던 CCTV 방범카메라 회선사용료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 이것이 KT가 이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KT가 벌써 7∼8년 전에 수 조원을 들여서 광케이블 전부 기관통신망을 다 구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초 당시에는 엄청난 투자비용 회수 때문에 이 회선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내려갔다고 보거든요. 내려갔는데 거기에는 작년에 13만원 하다가 올해 12만7,000, 13만2,000원, 12만7,000원으로 협의를 해서 좀 다운 시켰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올라온 것이 12만7,000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15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 전체에서 KT 통신망을 쓰는 회선이 상당히 많을 것이에요, 전체 각 과에서 쓰는 것.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회선수가 많으니까 일괄해서 단체적으로 통신회선의 어떤 계약을 KT하고 직접해서 거기에 어떻게 통일된 가격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책정해야 맞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12만7,000 잡아놓고 여기는 15만원 잡아놓고 이런, 그리고 그게 협의가 단체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협의를 하다보니까 각 협의할 때마다 협의가 단가가 틀리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전체 통신망 사용 회선수를 총괄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KT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가격조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지금은 감가상각이 돼서 투자비를 거의 다 회수를 했거든요. 회수 했으니까 지금 임대료를 아주 싸게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가지고 KT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회선 수, 우리 사용료 같은 것은 절감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고 이렇게 지금 12만7,000원, 15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것도 KT의 통신 속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신 속도가 최고속화 통신라인을 쓰기 때문에 그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윤병옥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지금하고 옛날에 랜을 사용할 때, 동케이블을 사용할 때는 그래요. 지금은 전부 광케이블을 사용하는데 물론 한 랜선이 용량이 많이 부과하면 속도가 늦어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요 강남구 전체의 KT와 계약하는 그 회선사용료를 통합해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부 다 통합적인 어떤 단가가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추가로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산세 부과금액 이것은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징수도 다 끝났지요. 재산세는. 그러면 우리 올해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산세에 대해서 수입을 얼마를 잡았는데 얼마 거쳤는가는 지금 우리가 아직 결산을 아직 모르지만 최소한 다른 목적세 외에 재산세 정도는 지금 부과가 되고 징수가 됐기 때문에 징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검토를 해야 되니까 올해 부과금액, 징수금액을 자료를 주셔야 그것을 보고 우리가 다시 예산을, 그리고 지금 우리 종부세에서는 지금, 종부세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지방세로, 교부된.

이동호세무1과장

그것은 저기 교부금이 부동산,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7억 정도 종부세에서 교부세를 받고 있습니다. 윤병옥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 시에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공동재산세 포함해서 재정보전금 포함해서 2,690억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면 2,890억에서 2,900억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세한 자료는

윤병옥위원

그 내용이 아니라 올해 우리는 기 2008년분 재산세를 부과를 하고 징수를 했다는 얘기지요. 우리 재산세 부분에 대한 것을

이동호세무1과장

올해 총 걷을 수 있는 것이 2,890억에서 2,900억으로 예상이 된다 이것이지요, 연말까지. 2,900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리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73억5,000정도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지방교부세란 것이 지금 항목이 없어졌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있어요? 지금 지방교부세가 아까 우리가 지금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교부하는 그 세액을 냈지 않습니까?

이동호세무1과장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종합부동산세를 받는 전국적으로 그 내용에 저희들이 포함됐던 내용인데 내년에는 그것을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입추계를 쭉 보면 종합부동산, 저희가 왜 그러느냐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많이 변동이 생기는데 지방,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지방의 교부세에 대해서는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예산항목에. 그래서 그것을 왜 지금 어디로 갔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이동호세무1과장

200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을 하지 않았었고요. 추경에 저희들이 74억을, 68억인가 정확히 아마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실질적으로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어떤 별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로써 보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부동산교부세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따로 계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윤병옥위원

그래 지금 작년에 지방교부세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73억5,600만원이 세에 잡혔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항목이 전체가 없어졌거든, 그래서 세율을 낮춘다 하더라도 낮춰서 어느 정도라도 그것이 잡혀져야 하는데 전혀 안 잡혀있기 때문에
오철

권오철재무국장

그것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요 행안부에서 올해는 얼마를 주겠다는 가내시가 왔을 때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그래서 오고 난 다음에 추경에 그것을 잡았고요. 올해도 그것이 가내시가 되면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재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의견이 없이 올라왔음으로 추가논의는 계수조정할 때 보충질의를 통해서 심사했으면 합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이영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순

이영순위원

간단한 부분인데요 질의할게요. 새주소 사업 좀 계속해서 여쭤볼게요. 166쪽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업무보조를 한 것이 있어요. 한 명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는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물론 공무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물 설치한 것에 대해서 떨어진 것이 발견, 그런 것도
영순

이영순위원

현장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네, 조사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영순

이영순위원

실내 일이 아니고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리고요 그 다음에 번호판 제작 부착에 1만2,000원씩 1,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건물번호판이 1만2,000원 하는 것도 좀 비싼 감도 들고요. 이 1,000개라는 숫자가 강남구 전체 숫자인가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이영순위원님 질의에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2,000원이라는 것은 조달청의 단가가 정해진 가격이고요 1,000개라는 것은 건물이 이제 1년에 신축하는 건물이 한 250세대가 생기고요 또 기존에 무허가 건물 같은 데 누락된 그런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올렸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강남구 전체는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2만2,000개가 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2만2,000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인건비는 작년 예비비에 3억이 줄었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사무관리비가, 그 밑에 내려가서 공공운영비에 위치안내시스템 유지비가 있어요, 그것도 약간 줄었는데 이것이 네비게이션을 말하는 것이지요? 위치안내시스템.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아니 저희 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옛날 지번에 의해서 새주소를 검색할 수도 있고 또 새주소를 가지고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 시스템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위치안내시스템이 있고요. 관내 관공서라든지 약국 모든 의료기관 검색이 다 가능하게 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은행도 되어 있고 은행을 누르면 강남구에 있는 은행이 50개면 50개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어느 위치에 은행이 있다는 도면이 명시되겠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가격이 작년보다 좀 감해져서 유지하기에, 보통 올라갈 텐데 깎인 이유가? 모든지 물가가 오르니까 올라야 할 것 같은데.
영길

김영길지적과장

전년도에 우편안내문 보내는 것도 공공요금으로 잡혀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달라진 것입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상호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강동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2009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요구액은 374억8,908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본예산인 373억1,005만원 보다 약 0.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저희 국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사업비 1억4,900만원과 강남역 주변 가로환경 개선 사업비 19억2,744만원 등 총 20억7,6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보면 주택과는 금년도 예산대비 9.9%가 증가한 약 6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약 40억원, 재건축 기술자문단 자문운영비 5억6,835만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비 11억5,576만원, 구룡마을관리 및 신발생 무허가 건물 예방단속 사업비로 4억7,9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금년대비 13.4%가 증가한 약 20여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억880만원,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운영비 2억7,824만원, 수서택지개발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억5,325만원 그리고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사업비와 불법유동광고물정비 사업비로 각각 3억7,550만원과 5억2,95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걷고 싶은 맛고을길 조성에 대한 사업비로 약 1억4,9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실 일반회계 분야에서는 금년대비 66.8% 감소한 약 26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강남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이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강남구 기본경관계획 수립용역비 2억8,480만원, 문화재주변 경관개선 사업비로 3억1,777만원,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사업비로 3억3,000만원과 강남대로에 간판개선 사업, 압구정로 간판개선 사업, 이면도로 간판개선 사업 등으로 각각 5억210만원, 3억3,000만원, 3억1,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강남로 주변 가로환경개선사업비로 19억2,74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금년대비 3.1%가 감소한 9억8,781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강남구에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비로 1억4,140만원과 건축행정 주민지원센터 운영비로 3억7,382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금년대비 22.4%가 증가한 252억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비 67억7,954만원, 공원현대화 사업비로 총 23억1,863만원, 근린공원 정비사업비로 총 11억2,549만원과 이밖에 공원내 화장실 정비사업, 근린공원 유지관리사업, 가로수관리 등의 사업 등으로 각각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관리국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우리구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는 금번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 건설에 있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2009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택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안은 금년대비 5억9,000여만원이 증가한 65억9,57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비로 2억2,925만원과 사업예산으로 63억6,6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정비구역 지정대상 재건축 단지의 증가로 인한 개포지구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가 내년도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내년도 주요예산 사업설명을 2009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내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계장, 과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업설명서 469쪽∼476쪽, 첨부서류 309쪽∼315쪽, 612쪽∼615쪽,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69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그 2008년도 올해 각 단지별 일단은 올 최종 지원금액은 얼마 정도 지원 했습니까? 올해 2008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현재 31억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31억?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그 신청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신청은 68억 정도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68억 신청했는데, 왜 31억밖에 집행 못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 확보가 40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 절감 목표액 5억3,000만원을 빼니까, 34억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을 하게 되었는데, 각 단지 신청이 합해 보니까 68억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가용 인력보다 2배 정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금 40억 편성 돼 있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화되고 그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지원이 많아야 될 텐데, 올해는 40억 밖에, 작년과 똑같이 했으면 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의 편성 가용범위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보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지만 우리 주택과만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더 이상 확보를 못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네, 이상 참고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보충질의.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지금 이 자치구 세의 3%라고 그러면 이 40억은 지금 몇 %에 해당되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40억은 한 2%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박남순위원

2% 정도밖에 안 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박남순위원

그런데 왜 2%만 지금 편성을 한 거죠? 지금 작년에도 들어온 게 68억 이었다면서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온 금액을 조정하니까 68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68억 신청이 되었는데 예산 확보 및 기타 우리 지원대상 아닌 사업도 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다 못해 드리고 이제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3%까지 우리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 정도만 확보해서 올라왔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강남구가 주민한테 환원해 줄 수 있는 가장 그 예산 적절하게 쓸 데가 여기예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다 세금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공동주택에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예산 지원을 해야지 다른 데 뭐 쓸데없는 게 행사성예산 다 말고 이 주택, 공동주택 관리에다가 많이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다음은 470쪽, 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아니 아니.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5일 4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저기 기술사 뭐 1명 5일 곱하기 4회, 이렇게 되면 1년에 그럼 20일을 저기 한다는 겁니까? 관리를? 산출 그것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지금 471쪽을 물어보시는 거죠?

박남순위원

예, 470쪽.

강동원위원장

470쪽.

박남순위원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에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각종 공사장의 안전점검은 우리가 분기에 한번씩 합니다. 1년에 4번 하게 되고요. 한번을 할 때 한 5일 정도를 근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안을 지금 만든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5일 정도를 한번 할 때, 그럼 한 분기에 한 5일 정도를 한다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인건비를 제가 보니까, 인상률을 5% 정도를 적용을 하는데 지금 이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에서는 이게 지금 7.6%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죠? 2008년도 예산에는 26만3,837원이었어요. 그러면 2만214원이 올라서 이것은 7.6% 해당되는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보면 인상률은 대강 5% 정도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7.6%가 인상이 됐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2009년도는 금년도 3년간 평균인상률은 5.4%인데, 내년도는 5% 인상을 적용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런데 5%인데, 그럼 여기는 지금 7.6%가 인상이 됐다니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어디가 7.6%입니까?

박남순위원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 여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6만3,837원이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 네. 그것은요. 2007년도 노임단가입니다. 2007년도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이 예산서에 보면 2007년도에는 26만3,837원인데, 그러면 이게 5%가 아니라, 7.6%로 인상시켰다, 그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2006년도는, 2007년도는 12월 1일날 고시된 것이 26만3,800원이고, 금년도는 12월 1일날 고시된 게 27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고시돼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0.5%를 곱하니까, 28만4,000원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할 때 27만원이어야 되는데 26만3,000원을 적용을 했나 봐요. 여기 2008년도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강동원위원장

예, 정부고시율이니까

박남순위원

아니 정부고시가 아니지 다른 것은 다 그렇게 적용했는데 이것만 딱 그렇더라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2007년 12월 1일날 기준으로 한 것이고요. 2009년도는 2008년 말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예산이 되다보니까 5%를 더 계산한 거죠, 거기서.

박남순위원

그럼 2007년도 말로 하면 27만원을 계산을 해야죠.

강동원위원장

적게 했다 이거지.

박남순위원

예, 그것 나중에 지금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강동원위원장

그 문제는 주택과장님 서면보고 좀 한번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여기에 제가 이것 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공청회를 3,000만원이라고 이렇게 1회 3,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뭐 하는데 3,000만원씩이나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건설공청회는요, 저희들이 그 도시건설학회라든지 건축학회라든지 협조해 가지고 재건축 관련 그 다음에 각종 현안업무에 대한 공청회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하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래서 한 1∼2년 단위나 2번 정도 할 계획으로 3,0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회의를 주재하시는 좌장, 그 다음에 발표하는 토론자 그 다음에 그 발표하는 원고 그 다음에 인쇄비 그 다음에 각종 건물대여료 합치면 한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번 할 때.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여기 1회인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넉넉하게 편성하셨다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인정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안전관리기술사 수당은 주택법 시행령 65조 뭐, 재건축 안전진단심의위원회 도정법 12조 다 있는데 건축전문기술사자문단 운영은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주는 거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건축기술자문단 그것은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서 그 다음에 기술사, 그 다음에 특급기술사, 기술사 그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 인력 노임단가로 저희들이 계산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회의 수당은 지급 근거가 법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은 어떤 법에, 기준에 의해서 주냐 그 말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는 특별히 뭘 하라 하는 근거는 없는데 우리 자체 방침으로 최고 인력을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71쪽에 있는 기술자문단 운영에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주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것은, 노임은요. 기술사 노임은 정부에서 정한 노임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을 할 때, 기술사를 쓰느냐, 특급기술사를 쓰느냐,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인력을 쓰기 위해서 기술사 인력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을 우리가 구청에서 운영하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해 가지고 기술사 1명을 560만원을 쓰는데 여기에 쓰는 사람을 여기 저기 주택건설사업 관련 업무추진에서 쓰느냐 그 말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남순위원

그것은 별도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은 심의위원회는 다 주택법 분양가심사위원회 수당은 주택법 38조 4조에 의해서 주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법 52조 근거에 의해서 주는데 제가 이것 건축전문기술자문단 운영은 무슨 법에 의해서 주는지를 못 찾았는데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도 주택법에 의해서요. 공동주택관리에 의해서 안전관리 그 차원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 무슨 법, 몇 조 몇 호인지 그것을 다 알려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주택법 조항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됐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우리 공동주택 관리 지원이 있죠? 469쪽에.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학기위원

이게 지금 그

강동원위원장

끝났어요. 그것은

이학기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질의 끝났어요.

이학기위원

끝나서 하지 말라고요?

강동원위원장

예.

이학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몇 쪽 합니까?

강동원위원장

지금 470쪽. 그러면 이학기위원님 좀 연구 좀 해 주시고요.

이학기위원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 470쪽에 보면 이제 동민원조정위원회가 이제 2회가 열리는데 2008년도에는 지금 몇 번 열렸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민원조정위원회는 지금 이것 주택과 민원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2번 정도 열렸습니다.

김선희위원

2번 정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냥 평균 잡아서 2번으로 하신 거예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그 법률자문료가 이렇게 4회가 나왔는데, 저희가 그 민원조정회 말고도 또 이제 이렇게 재건축,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자문하는 경우는 몇 번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 법률자문료는 저희들이 우리 현안이 있을 때 주로 유명한 대학교수분, 그 다음에 학회 유명한 분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습니다. 특히 재건축관련 자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연대교수 분한테 자문 받았고요. 시립대 교수 한 분 받았기 때문에 그 돈이 자문료로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숫자는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지금 주택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그러는데 아까 잠깐 과장님이 공청회 내용이 뭔가를 자세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답변했냐면 뭐 재건축 관련해서 공정회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관련해서 공청회를 한 번도 열어본 사실은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할게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금년에는 없었고요. 그전에는 몇 번 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했을 때는 공청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한 1,500만원 들었다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그 공청회를 과연 구청에서 재건축 관련이나 다른 부분에 있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 관련해서 공청회를 연다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재건축 관련
만희

유만희위원

왜냐하면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그냥 여론수렴 차원입니까? 아니면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2가지가 다 입니다. 여론수렴, 우리가 여론수렴도 되고요. 우리 강남구 정책을 학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좀 2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구청 안에 보시면 이 법률 자문하는 이런 상담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건소의 위생업소 행정처분할 때 또 하는 그 법률자문 또 우리 민원실에서 각 세무라든가, 일반민원에 대한 이 법률자문 그리고 이 주택건설 또 이게 자문도 있고 한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복되고 중복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자문단들을 어차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좀, 그렇게 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방향인데. 이 지금 각 분야별로 상당히 욕구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하려고 그러면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또 회사가 큰 게 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건축이나 주택관련은 또 우리 관계 계시는 건축사나 이런 분들을 좀 활용을 많이 하게 되고 위생과는 뭐 변호사를 활용해도 각 분야별로 활용하는 그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방향은 많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장기적인 검토과정이 아닌가 봅니다.

이학기위원

이외에도 보면 또 콜센터가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이것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학기위원

우리 앞으로 강남구에서 운영할 계획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그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쉽게 법률자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1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구청장 방침으로 이게 시작된 것 같은데 지금 2,836건을 금년도의 실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이 실적은 주로 어떤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그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하는 실적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적은 민원인 상담하는 실적도 들어와 있고요,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단지에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조합관련 인가서류가 들어오면 서류를 검토하고 하는 그런 실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우리가 그 기술도서 검토하는 실적, 여러 가지 실적에 다 포함된, 그리고 나머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동안에 우리가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각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건축에 대해서 뭐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같이 해 가지고 국토부도 같이 가고요. 이런 실적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현장에 지금 가가지고 현장공사장 관리업무에 대한 뭐, 기술자문도 한다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지도 감독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재건축을 이제 우리가 사업승인을 해 주면 건물 철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그 다음에 철거에 따른 민원 그 다음에 잔재처리,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도 교육도 시키고 같이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자격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다 자격을 가진

박남순위원

지금 보건소를 예를 들면, 위생감시원을 나가면 그냥 이렇게 명예로 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 책임성이 없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됩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그것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하는 업무의 보조개념 입니다.

박남순위원

업무의 보조예요? 그럼 직원들이 반드시 같이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같이 나갑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지금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금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데 지금 여기에 총 들어가는 자문단 운영비가 지금 뭐 조달수수료 빼고 5억6,000만원이에요. 5억6,000만원을 4명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면 1명당 1억4,000만원 정도가 나가는 이런 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자문단 운영을 해서 그 효과대비 이 예산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1인당 1억 이상 되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고용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 구민들한테 효과가 있느냐, 그 비용효과 분석인데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주택과에 지금 관련되는 주택관련 민원업무는 타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우리 전 직원이 직접 할 때는 한 8명 정도 이렇게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을 충원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술인력을 전문사람을 가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들이더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각종 재건축 현안이 있으니까, 약 지금 5만 가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예행, 준비하는 작업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직원들은 순환보직으로 자꾸 발령이 나고 바뀌니까, 이 직원들은 남아서 자료도 축적하고 해 가지고 우리 수시로 자문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들어가는 금액, 비용, 아마 배 이상으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 속에서도 인원은 계속 바뀌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한 2분의 1정도는 계속 유지를 하고요. 반은 바뀌고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대단지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적으로 한 부분은 리모델링을 하고 또 다른 한 부분은 재건축을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도 있고,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도 있고, 지금 혼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압구정 지역은 그런 면적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하고 해서 압구정지역에 전체의 재건축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법적으로 동의 동의만 얻으면 단지별로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것 한 큰 대단지가 무계획적으로 개발된다 하는 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압구정동 방금 말씀하신 현대아파트 71동, 72동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 2동이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심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서울시에 이제 상정을 하니까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체 개발에 혹시나 걸림돌이라기보다는 좀 난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보를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주민들이 리모델링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대단지 속에 한 조그마한 그 71동, 72동을 별개로 개발했을 경우에 아마 공사할 때 엄청난 저항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잘 판단하셔서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그 사업개요 및 현황에 재건축기술자문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여기 보면 기술자문단 구성이 총 4명이라고 돼 있네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기술사 1명, 특급기술사 1명, 고급기술자 2명 이랬는데, 특급기술사가 아닌 기술자인 모양이죠? 뭐 미스프린트인가요? 아니면 기술사가 있나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기술사고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기술사 한번 봐요, 한번. 자문단 구성이 총 4명인데, 기술사 1명, 특급기술사 1명. 이게 기술사입니까? 기술자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기술자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오타죠, 이게. 사라고 따로 있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그 질의사항에 대해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아니 알았어요, 알았는데.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게 다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또 기술자, 그랬거든요? 한번 보세요, 한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게 지금 인건비가 보면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았는데요. 이제 정확히

박남순위원

기술자냐, 사냐 이거야.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기술사, 기술은 기술사고요, 28만원짜리 기술사고. 밑에서 특급기술자입니다, 자.

박남순위원

자야?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예, 자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다릅니다. 이게 인건비가 특급기술자 속에 기술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기술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인인증 자격을 취득한 자고,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를 포함한 학력이나 경력자로서 특급기술자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사람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반드시
만희

유만희위원

기술사?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기술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술사하면 이 재건축 관련 부분에 기술사가 따로 있고, 도시관리계획 부분에 기술사가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 하는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로
만희

유만희위원

국장님, 답변하시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주로 건축주택에 대한 거죠. 건축, 도시계획.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기술사 아니면 건축시공이나 계획에 대한 기술사 이런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분야별로 다 달라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런데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나 건축시공기술사가 되겠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도 도시계획기술사를 자문단으로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기술사하면 도시계획도 다 알고 재건축도 다 알고 그러겠네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렇게는 안 됩니다. 분야가 다르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 분야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분야의 기술사가 있고, 건축이나 주택분야의 기술사가 있고, 또 뭐 기타 설비나 전기에 기술사가 있고, 토목계에 대한 기술사도 있고 그러죠.
만희

유만희위원

아마 이 재건축 기술사, 기술자 뭐 자문단 기술자문단 운영은 아마 권문용 구청장 있을 때부터 아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박남순위원님이 그 취지의 말씀을 쭉 했지만 우리 강남구에 여러 가지 주택정책이라든지 재건축 하는데도 많고 그래서 일련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쯤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단순하게 와서 상담한 것으로 전부 다 실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2008년도에 36건을 했다고 하는지 진짜로 이 사람들이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쯤은 성과분석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과연 공무원하고 역할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다 해버리면 공무원들은 그냥 그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아까 뭐 6명 정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진짜 6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2명을 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쯤은 냉정하게 평가 한번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박남순위원

아니 거기에서 추가해서 아까 저기 내가 뺐는데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그러면 여기 엔지니어링 단가라 하지만 여기도 보면 항상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과세 이것이 항상 따라 붙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좀 이 경비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것도 법적으로 꼭 줘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말씀해 줘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이나 주택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술직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주택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공무원이 영역을 거기까지 자문이나 기술적인 어떤 취득을 해가지고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일을 하기가 힘든 그런 분야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이 직원들의 업무 분석을 물론 해 보면 기존의 지금 이 기술직 직원을 가지고 강남에 일어나는 재건축이나 도시계획업무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다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그런 업무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도 부분적으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부에서 지원이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서 아까 얘기한대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고, 자문 받을 영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 보충하고 자문을 받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더 효율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업무량이 만일에 감소한다든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럴 경우에는 소위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든가 수요분석을 해서 과연 외주를 줘서 이렇게 자문을 받는 것 하고, 공무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나은 가는 나중에 또 분석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강남구의 조직인력구성 또는 재건축의 물량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물량으로 봐서는 현재 같이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이라든가 예산 면에서도 더 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래서 도입이 된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 경비문제 이야기를 해야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는 이제 아까 이야기한대로 용역을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된다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요율로 계산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품셈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요율에 맞춰서 정하기 때문에 그 요율을 정한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나 이런 구룡마을 뭐 이것 정비구역지정에 보면요. 제경비는 제경비, 기술료, 부과세는 있는데 여기 재건축 기술자문단만 직접경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7,200만원이. 이것은 여기 정비구역 지정에는 이것이 직접경비가 없거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것이 지금 이 패턴을 맞추다 보면 이쪽에 있는 정비구역 지정시의 용역대가 하고 여기에 있는 용역대가 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자체를 생략해서 포함해서 한 것하고 그것 차이가 있을 뿐이지 법적인 어떤 계산요율에 의해서 항목별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물론 금액에 따라서 요율이 달라지고요. 그런데 이 직접인건비에 따라서 나머지 제경비 같은 것이 달라지지요. 요율이 그런데 이것은 이제 내용표현을 좀 생략한 것이 있고, 넣은 것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같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래서 %가 틀린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기본적인 틀은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순위원

하여튼 어쨌거나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정비구역 나와 가지고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자문단 먼저 해요.
영순

이영순위원

자문단

강동원위원장

지금 똑같은 질의 아니에요?
영순

이영순위원

아니 그때 제가 생각에, 이영순입니다. 재건축기술단 자문 좀 잠깐 또 여쭤볼게요. 그때 상임위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운영이 동명기술단에서 한다고 그랬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래서 그때 얘기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이것이 2002년부터 지금 여태까지 7년 동안 계속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해서 여러 가지로 뭐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업무에 대한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용역을 바꿀 용의가 없느냐 그때 했더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변을 그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나고 예산까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되면요. 우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뽑아가지고 조달청으로 계약을 의뢰를 입찰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것은 이제 입찰을 해가지고 결과에 따라서 놓으니까요.

강동원위원장

제가 좀 잠깐 안내 말씀드릴게요. 재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 말씀드렸는데 실제업무는 주택과에서 얘기하는 주로 구룡마을 관리에서 무허가건물 예방단속만 일부 삭감으로 지금 올라오셨거든? 다른 파트에서는 이유가 없이? 그러면 줄여서 김선희위원님이 먼저 좀 질의해 주시고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정비구역지정 정비 계획 수립에

강동원위원장

지금 거기 나갔어요?

김선희위원

지금 이제 넘어가기로 했죠.

강동원위원장

아니 지금 안 넘어갔잖아요.

김선희위원

넘어갔잖아. 아까 여기라고

강동원위원장

누가 넘어갔어. 아직 안 넘어갔는데

김선희위원

아까 저기 박남순위원이랑 했었잖아요.

강동원위원장

질서를 지킵시다. 그러면 471쪽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김선희위원

지금 하잖아요.

강동원위원장

471쪽. 472쪽,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정비계획을 우리 구에서 이제 좀 정비계획수립의 지구 지정하는데 좀 이바지해 준다고 작년 지난 2007년에도 우리가 구마을에 6억을 받았잖아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구마을은 지금 정비용역을 제때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마무리하기 전에 서울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합동보고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구합동위에서 나온 의견이 우리 주민이 바라던 의견보다 너무 좀 뭐랄까 좀 강하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지금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용역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개포단지에 또 이렇게 하니까 구마을에 했던 그런 것을 좀 노하우를 살려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요. 그 앞에 재건축기술자문단에서의 제경비는 40%를 책정을 하셨는데 여기는 120%를 책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오신 겁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산출내역은 서울시에서 정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5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그 매뉴얼에 의해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서울시 매뉴얼로 계산하느냐면 매뉴얼로 계산해가지고 나온 소요예산의 50%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50%는 우리 구예산으로 지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온 산출내역과 우리 산출내역을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정한 매뉴얼에 의해가지고 1만5,000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매뉴얼해가지고 면적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적용비율만 틀리지 하는 방법은 우리 구도 그렇고 어느 구도 똑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에서 정한대로 하시는 것이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에서 보통 이제 인건비라고 그러면 얼마에 뭐 사람 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또 50%를 이렇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이 50%가요. 서울시가 50%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50%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에서 50% 인건비도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것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총 비용의 50%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지난 우리 이 좌파정권들이 사실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이 책임을 우리 강남구 특히, 압구정동 아파트주민들에게 아마 덮어씌운 이런 결과가 재건축을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보면 뭐 용적률이라든가 임대아파트, 그 다음에 뭐 소형평수 등등 이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하신대로 우리 구가 재건축 정비계획수립이 필요한 단지에 대하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어떤 지역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입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정한 재건축도시 및 정비 지정조례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중에서 조합이 구성된 단지는 조합이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서울시에서 50%, 구청 예산 50%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재건축정비구역지정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포동이 이제 재건축정비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압구정지역이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한강개선경관사업 용역이 결정이 되면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이학기위원

언제쯤 발표됩니까? 서울시 한강르네상스계획 같던데 보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아직까지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에 따르면 아직까지 용적에 대한 마지막 2차 토론회 날짜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마치고 난 다음에 서울시장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이것 지정이 되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어떻게 보면 참 이 재건축 규제가 그 동안에 아파트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아마 이런 억제수단으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규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적게는 30%, 많게는 50%까지 빠져도 매수자가 아예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다 풀어야지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이학기위원

모든 것이 지금 다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물론 뭐 우리 구가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DTI라는 것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대출규제, 그런데 우리가 이 재건축 규제사항을 푸는데 우리 구청장 노력한 것이 무엇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노력하셔야 돼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 우리 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해가지고 지난 4월부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학기위원

노력하셨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거의 못 봤습니다. 뭐 시장을 찾아가서 어떻게 뭐 재건축에 대해서 말이지 여러 가지 지금 주택가격이 하락되고, 지금 모든 규제 다 풀어도 주택경기 살아나려면 앞으로 3년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너무 늦어지면 3년도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풀려면 지금 확 풀어도 지금 주택경기가 살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74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475쪽 보면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건축 어디에다가 주는 겁니까? 포상금을?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당해연도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가지고 징수를 하게 되면 일정비율을 우리 직원들한테 그 포상금으로 주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직원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지금 무허가 이 구룡마을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 가지고요. 무허가건물 관련된 것은 모두 다 한 사업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들어간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허가건물에 관계되어서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이행강제금을 물렸을 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구룡마을이 아니고요.

강동원위원장

구룡마을만 해당되는 것이죠?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아니고 전부 다 뭐 청담동, 도곡동에 뭐 무허가 건물 정비에 따른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부과하고 징수하고 한 내용 거기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아까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에 대해서요. 우리 압구정동 지정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자신 있습니까?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 12월초에 저기 용산 이촌동이 56층으로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 아래 지금 한강변에 바로미터가 지금 서울시한테 메시지를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그것 보다 더 높은, 좀 뭐 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4개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계획이 이제 발표되고 용역이 결과가 나오고

강동원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뭐 어떻게 하겠다고 되면 저희들이 강남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압구정동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파트단지로 저희들이 탈바꿈 시킬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가서 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지로 바뀔 겁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

그래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리지 말고 흔들어서라도 감을 따야 됩니다.
종학

정종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76쪽, 마지막으로 첨부서류 612쪽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수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명시이월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약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주택과에 이어 오후에는 총 4개과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건축과와 도시계획과를 일괄하여 먼저 심의하고, 이어 도시디자인실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나오셔가지고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계섭입니다. 2009년도 건축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 최소화를 실천목표로 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약 3.2%인 3,177만6,000원이 감소한 9억8,78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개최비로 1억4,140만원, 건축행정 주민센터 운영비로 3억7,382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로 1억6,771만원, 업무대행 건축사 운영비 5,681만원과 건축위원회 경비 6,270만원 등을 경상사업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8,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예산사업을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은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008년도 대비 31억644만6,000원이 감소한 22억1,988만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8,503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일반사업비는 20억3,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 설명서에 대해서 책자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과 주요 예산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해당사업은 3개 사업이고, 도시계획과 특별회계는 1건을 포함하여 9건입니다. 해당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과 1개 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을 내셨으니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업설명서 507쪽에서 512쪽, 첨부서류 333쪽에서 33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불합리한 도시

강동원위원장

그리고,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507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서대로. 507쪽?

이학기위원

479쪽 아닙니까?

강동원위원장

건축과
창수

우창수위원

507쪽 건축과

강동원위원장

건축과 50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통과하겠습니다. 509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이 그 전에 건축사 했던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서울시 조례에 보면 연면적의 합계가 2,000㎡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다 연면적 2,000㎡이하인 건축물만 검사를 하나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이것은 그 건이 아니고요. 저희 과 옆에 건축주민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일반인이 상담을 하거나 민원을 제출하시거나 현장조사를 필요로 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또 신고분이 있으면 신고서를 그려 주는 역할 이런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별도로 주민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질의하신 것은 저희 2,000㎡ 이하 건축사 대행분은 저희가 지금 올해는 19만원씩 해가지고 특별검사원이라 해가지고 검사하는 제도가 있고요. 내년에는 27만원으로 올려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지금 운영을 하는 것이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 건축지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축지도원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지도원 중에요. 확인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인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거기 보면 이것이 서울시 조례인 것 같은데 16조에 보면 현장조사공사 확인업무대행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에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 근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0㎡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특별검사원이라 해가지고 검사 건축사 현장조사대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이 건축지도원 이 모법으로 해서 주민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축 어려운 것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도 물론 같이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그냥 안내만 해 준다 이것이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안내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신고분이나 이런 것의 적법여부 이런 것들도 다 검토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건축행정주민지원센터에서 여기 보니까 510쪽에 보니까 뭐 구청장에게 바란다, 건축과 홈페이지 민원 등 인터넷민원에 대한 기술자문 및 처리 현장조사 포함 그랬는데 지금 아마 건축전문가 3명이 기동반을 운영하는 모양이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민간인 건축사가 현장조사 가서 처리까지 하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처리는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현장조사만 해가지고 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조사를 해 오면 그 조사에 근거해서 처리는 공무원이 한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조사에 근거해서 처리업무는 직원들이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박남순위원

법적인 저것은 없는 것이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8년, 2009년 대비 감액편성 되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줄어든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가 당초에 4명씩 운영하던 것을 금년부터 3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로 해서 줄어든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1명분이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전에 주택과도 마찬가지지만 건축과도 동명기술단에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지금은 저희 강남건축사협회에다가 추천의뢰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전문가 중에서 우수한 분으로, 성실한 분으로 저희가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이 사람들 근무는 어디에서 해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근무는 세 분이서 총 15명이 5개조로 나누어서 저희 건축과 사무실 옆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 거기서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전에는 동명기술단도 같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철수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분들은 다 철수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511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만희

유만희위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조금 우리 주택과에 470쪽에 보면 주택관련 업무추진 해서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장 및 감리자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외부 건축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현장점검 방문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대형 건축,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재건축이나 재개발만 하고 나머지 건축과에서는 그걸 뺀 나머지는 여기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럼 국장님, 이런 부분은 통합해서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비슷한 일을 갖다가 이쪽 분야는 이쪽에 만들어 놓고 저쪽 분야는 저쪽에 만들어놓고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통합해서 하면 더 효율성이나 아니면 예산에 절감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물론 시특법이라든가 시설물 특별관리법, 안전에 관한 관리법 상에 대형 건축물이나 중요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 중에 공동주택도 있고 옹벽이나 석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서 자체가 사업승인하고 공사관리는 주택과에서 하고요. 소위얘기하면 공사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합한다고 해서 염려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게 이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실질적인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 안전점검도 병행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이 특정 관리대상 건물이라든지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중대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검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설주차장은 말 그대로 부설주차장으로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나 안 하나 이걸 점검하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강남구는 사실은 부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제때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2008년도 혹시 점검대상에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2,032건으로 해 가지고 146동이 적발돼 가지고 지금 시정지시 나간 것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중에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대형 건축물 점검 이런 것은 강남구청에서 해야 할 법적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냥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1회씩 하게 위법 건축물 단속계획에 의해서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통계부분에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여기에 지금 점검수당이라고 해서 8명, 5명, 2명,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건축사분들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그 분들에서 사람 차이가 나는 것은 점검대상 숫자만큼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거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걸 주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이것도 저희가 건축사협회에다가 추천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 갖고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이게 지금 지불근거가 있나요? 일반운영비로 해서 이게 위탁도 아니고 어떠한 법에 근거도 없고, 법에 근거가 있나요? 이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가 지급 수수료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양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급수수료가 나가게끔 되어 있죠? 업무대행 수수료나 마찬가지입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 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8명 쓰고, 5명 쓰고, 2명 쓴다는 그런 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춰서 이렇게 모집을 해서 주냐 이말이죠. 이것은 직원도 아니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러니까 급여는, 급여가 아니라 경비는 지도원, 건축지도원으로 사용을 하면 저희가 수고비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수는 대상동수가 저희가 1일 한 10개동 정도 점검하는 기준으로 해서 대상물량으로 뽑아서 사람 수로 나눠놓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것은, 기준은 뭐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서 한다 하는데 이 8명을 쓸 수 있는 지불근거가 어디에서 주냐, 나는 그걸 묻는 것인데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건축법에 정기적으로 대형건축물이나 중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소규모 조적조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실시를 하게 되면 실비로 그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급에 대한 금액, 1일 금액은 아까 얘기한 대가기준에 대해서 되는 거고 몇 명이 필요한 소요에 대해서는 대상물량에 따라서 하루에 점검할 양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검한 양에 의해서 숫자가 나와서 계산이 된 거죠.

박남순위원

그러면 그 법에 되어 있다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죠.

박남순위원

건축법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건축법 몇 조에 나와있어요?
창수

우창수위원

양이 많아요.

박남순위원

양이 많아요?
창수

우창수위원

예.

박남순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법령근거가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점검할 수가 있죠. 공무원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로 비용을 부담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법을 못봤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앞에 지나간 부분인데 507쪽에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시회 개최하면 출품되는 작품은 몇 건 정도 됩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60건 정도 신청돼 가지고 그 중에 22건을 뽑아서 전시했습니다.

이학기위원

행사기간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행사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코엑스에서 5일간

이학기위원

그 행사비용이 지금 임대료입니까? 장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임대료가 아니고 전시계획비입니다. 전시계획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장소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장소는 올해는 대한건축사협회 협조로 해서 무료로 사용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 무료로 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출품된 작품들은 반환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관을 합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 출품된 작품 자체를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 오고 건축주가 전시해 놓도록 전시회가 끝나면 가져갑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 시상 작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합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책자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학기위원

책자로만 나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이학기위원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시켜 가지고 언제라도 혹시 건축을 한다면 건축주라든가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홈페이지에다가 전시를 해 놨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이학기위원

실시간 볼 수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언제라도, 작년 것도 볼 수 있고, 재작년 것도 볼 수 있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올해 것은 저희가 해놨는데 작년 거하고 재작년 거는

이학기위원

그럼 작년에는 없었네요, 그런 것이. 작년에는 책자로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책자로만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우리 많은 예산투입을 해 가지고 이런 좋은 행사를 치르면 여러 사람들이 봐 가지고 그야말로 벤치마킹 한다든가 이런 홍보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말아 버리면 그 예산이 그야말로 비효율적이다, 그 말씀 드리고 그 심사위원은 대충 어떤 자격기준이 누구입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심사위원은 저희 건축심의위원 분들로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거기 들어가려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저희 교수님들도 있고 구의원님도 있고 건축사 분들도 있고 여러 분야에 다 디자인 전공하신 분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혹시 김효옹 교수도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계십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병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아까 건축물 유지관리, 안전 유지관리 점검하는 것이 재난관리기본법인가 옛날에 치수방재과 그 전에는 재난관리과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점검을 했잖아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총괄하고 통계관리는 거기에서 하고요, 그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병옥위원

아니 그전에는 안전점검 시행 자체를 해빙기나 동절기에 안전점검 하는 대형건축물 또 20년 이상된 건축물, 안전점검 자체를 재난관리팀 나중에 치수방재과로 바뀌어 가지고 재난관리팀에서 몇 년간 죽 시행을 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그것에 지금 그 업무가 완전히 건축과로 넘어와서 하는 것인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윤병옥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은 구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재난방재의 총괄을 치수과에서 하는 데 있고 감사실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하는 것이 있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로 부분적으로 와있는 거죠.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하여간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전까지 치수방재과에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치수방재과에서

윤병옥위원

하천이 아니고 지금 대형건축물을 치수방재과 그 때 재난관리팀에서 몇 년간 죽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또 별도로 하고, 건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건 없습니다. 총괄돼서 왔습니다.

윤병옥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윤병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없으면 내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여기 과년도 체납 건축이행강제금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요 그 건축이행강제금은 아까 주택과에서도 그게 나왔거든요. 제가 이 과를 도시건설은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렇게 포상금을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벌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돈이고요. 이 포상금은 금년에 부과한 것을 금년에 내는 것은 포상금이 없고요 체납된 것을 받아들이면 그 체납액에 대한 세법으로써 정해져 있는 포상금입니다.

박남순위원

세법에 이렇게 포상금 주라고 정해져 있어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납액수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프로테이지도 그러면 법에 이렇게 1%, 3%, 5% 되어 있어요, 주라고?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은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직원들한테 주는

박남순위원

이것은 건축과 직원이 아니고 전체 직원 누구나 다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아닙니다. 이 체납에 관계된 직원들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체납에 관계된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징수하는 직원들.

박남순위원

그런데 오히려 체납이 그러면 올해 낼 건데 올해를 못 받은 것은 그러면 책임이 아닌가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있죠. 압류를 하고 행정조치로 압류를 하고, 해놓는 것까지 갑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것을 체납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것을 올해 못받은 사람을 내년에 직원이 가서 받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을 주냐고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대부분 우리 38기동팀도 있고 서울시에 보면 있지만 체납액에 대해서는 그 포상기준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조례에도 있습니까?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조례에도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조례좀 제출해 주세요.
계섭

이계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는 퇴장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업설명서 479쪽에서 487쪽, 689쪽, 첨부서류 317쪽에서 323쪽, 575쪽에서 557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쪽,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승미

양승미위원

전에 이 학동공원 있죠? 학동공원에 보면 그 위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있으시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군부대 이전계획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없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공원관계기 때문에 아마 공원녹지과장
승미

양승미위원

공원녹지과 이전에 도시계획과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다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제가 서류가 들어왔든지 민원이 들어왔든지 저하고 협의한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이게 역삼동, 삼성동, 대치동이 도시계획을 했는데 이게 잘못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설명좀 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2003년도 10월달에 저희들이 종 세분화를 했습니다.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3종 주거지역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예를 들면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 이 쪽에 보면 상업지역이 있고 이쪽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경기고등학교 옆에도 전용 주거지역이 있고 그런 지역이 4개소가 있는데 그런 상업지역에 바로 1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는 것은 체계상 맞지가 않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많은 민원이 있었고 거기 2003년도 10월달에 했고 2008년도 10월달이 되면 5년이 도래되기 때문에 5년 동안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한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용역을 좀 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은 부분들을 금년 10월달 정도까지는 정리를 해서 서울시와 협의도 하고 상정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운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가 도시관리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다시 해주는 거다, 그 말씀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조사를 하고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불합리한 것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다시 요청을 하고 그런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예산낭비의 원인도 될 수도 있네요? 처음에 했을 때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끔 잘 도시관리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것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원님께서, 박남순위원께서도 잘 아시지만 도시라는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전해 가기 때문에 계획자체가 처음에 주거지역이 있는 부분도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시기가 도래하면 자연적으로 새롭게 변모된 모습에 따라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박남순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주위 환경 변화로 인해서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변화가 되고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고 주거지역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우리 강남구 관내에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일 많은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경기고등학교 옆 쪽에 있는 부분이 있고 대치동의 대현초등학교 있는 부분 그 다음 삼성동 있는 부분들이 그런 4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제1종, 논현동 같은 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을 시켜 달라는 요구사항도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고 일부 토지가 또 불합리하게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게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1종에서 2종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첫째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런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압구정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거지역입니다, 용도가요. 그런데 실상 현실은 상업지역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500m 안에는 상업지역으로 전부 변경을 시켜라, 이렇게 지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대처하고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미래강남도시발전계획이라고 영동개발 40년 됐기 때문에 거기 용역비가 6억3,000만원 책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 토지이용 개편에는 주로 역세권 위주로 해 가지고 개편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거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그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내년 한 2, 3월에 끝날 것인데요. 그것을 받아서 그걸 압구정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그러니까 지금 갤러리아백화점 앞 같은 데요. 거기 새로운 역이 설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상업화해서 역세권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압구정역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압구정역 부분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해가지고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그 기사내용을 보니까 아마 반경 500m로 아마 그런 기준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일단 역세권이라 하면 보통기준이 그 역으로부터 원으로 그렸을 때 양쪽 사방으로 500m를 기준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님, 481쪽, 아니 480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효율적인 그 수행하고 민원의 조정중개를 위해서 외부전문업체에 기술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주택가에서 하는 그 재건축기술자문단하고 이렇게 연계방안이나 기술용역의 필요성, 타당성 이런 거하고 좀 심도 있게 연구해 볼 방법은 없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번에 도시관리위원회 했을 때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지적이 약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검토를 했는데요. 주택과나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자문단은 주로 건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은 주로 토지이용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도의 상향이라든지 큰 틀에서 도시를 고밀도 복합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별개로 세분화되어서 이루어져야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전부 다 지금 용역을 주고 있어요. 교통평가라든가 지구단위 다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이 있는데 무슨 또 기술자문단이 필요로 합니까? 그러고 이게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도 그렇지만 이 도시관리기술자문단도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 편성이나 무슨 운영을 할 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기술자문단도 구청장방침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 도시관리자문단까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그럼 과장님 뭐 하셔요? 유능한 그 머리 다 썩히게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제

박남순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박남순위원님 말씀은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법상으로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 그 상임기획단을 서울시에서도 두고 있고 거기서 많은 자문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에 그 기준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저희 직원들이 그 일을 다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박남순위원

아니 용역을 일단은 다 주잖아요. 지구단위계획할 때 용역을 다 주잖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용역을 주지만 이제 그런 용역을 검토하고 같이 이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시계획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도시관리 계획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높고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도 직원도 좀 부족한 실정이에요. 실정인데 지금 우리가 총장제로 직원들은 관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이라든지 일반직은 채용이 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고급기술자의 전문성, 우리가 일반 토목직은 물론 직원들이 유능하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여기 도시 우리 일반적인 토목도 했다가 또 다른 치수도 했다가 도시계획도 했다가 이렇게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분야에 뭐 수 십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강동원위원장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런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에 전문가를 좀 모시고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박남순위원

아니 이제 재건축 그 기술자문단 같은 경우는 재건축 민원도 많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지금 계속 금액이 올라가는데 여기도 이제 1명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두 명을 했는데요. 그 최소한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원래에는 3명 이상으로 요청을 했는데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글쎄 여기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강동원위원장

조정할 때 합시다. 조정할 때 우리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481쪽

윤병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보도 않고

강동원위원장

없습니까?

박남순위원

481쪽.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윤병옥위원

지금 우리 아니

박남순위원

하세요.

윤병옥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지금 그 박남순위원이 그 질의하신 우리 기술자문단 운영 그 부분이 지금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 상임기획단을 일부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윤병옥위원

그 때 건축과에 기술자문단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지금 오늘 내용을 보니까 기술자문단하고 지금 민원행정 그 보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었고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을 운영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난 제가 구정질문에서 언급했듯이 이 건축과에 사실은 다른 어떤 촉탁직보다 이런 기술자문단을 좀 확대 운영해서 거기서 용역사항을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지금 도시계획이 우리도 지금 아까 이 사항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필요 없었는데 강남이 이제 22년 동안 도시가 팽창 발전하면서 많은 변화요인이 생기고 도시계획을 다시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이제 용역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기술자문단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용역도 필요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또 부응을 해야 됩니다.

윤병옥위원

건축과도 사실 그런 각종 용역부분을 제 생각에도 이런 자문단을 좀 확실하게 운영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윤병옥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주택과하고요. 이 도시계획과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기술자문단의 성격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일부 인원을 활용해서 상주를 시키면서 자문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소위 민원 그 보조기능을 위해서 인건비를 주고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원이 일정한 시간동안 와서 민원이라든가 건축보조업무를 하는 이런 예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윤병옥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자체가 팽창을 많이 했고요. 또 재건축수요가 많고 또 요즘에 와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그 변경요청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현재 그 방금 얘기한대로 공무원인 토목직 부분의 몇 사람 가지고는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업무나 대처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정수요가 늘고 또 공무원의 총장제 인력관리에 의해서 추가로 무슨 계약직을 뽑는다든가 아니면 일반직을 늘리는 문제는 전체적인 그 인력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직을 뽑는다고 그러면 계약직 T·O는 공무원 T·O를 줄이면서 계약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계약직을 조율하는데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시정질문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구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이렇게 해서 부서별로 자문단 운영을 검토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정내용을 보완해가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원위원장

짧게 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할 말은 해야지.

강동원위원장

짧게 좀 진행 좀 해야지 너무 오래가는데

박남순위원

어떻게 아니야, 이건 진짜 중요한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도시관리국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건축과가 있으니까 우리 윤병옥위원님이나 저나 이제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강남구의 건물자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주민센터도 짓고 하기 때문에. 실례로 지금 우리 역삼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특위도 했지만 그것은 부실공사라고 이미 하여튼 우리는 판정을 했어요. 그렇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가정복지과에서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건축과에서 팀장이 하나가 그것을 다 검토는 했다지만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 미약하다고 우리 시스템이, 그리고 국장님께서 이런 기술자문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로 강남구에 건축물에 대한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무슨 그런 것 자문단을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주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보세요. 지금 역삼동에 거기 또 들어왔어요. 지금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도시관리하고요 주택자문단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시설물 영선관리하고는 다른 거든요. 달라서 저희들이 건축기술자문단 지금 주민 그 행정지원센터 그 부분을 좀 이제 건축과에 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영선이나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도시계획과 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자문기술단하고는 좀 별개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건 별개라고 알고 있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별개고 건축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시설물관리를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연초에는 구체안이 보고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예, 그런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니까, 됐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고생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아니고?

박남순위원

481쪽 해요.

강동원위원장

481쪽이요?

김선희위원

481쪽.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그 지금 용역, 용역 계속 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수서택지개발지구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여기 용역에 우리가 2008년도에 5억 이상의 그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2억4,975만2,000원이라는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2008년도에 그 용역에 5억4,000만원 돈이 들어간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 좀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서택지개발 용역은 지구단위용역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 용역하고 별개의 사항입니다. 두 개는 같이 법률적으로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수서택지개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3월경에 완료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기상으로 그게 좀 더 연구할 것도 보강할 것이 있어가지고 연말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올린 그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그 환경교통지역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상에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모라자서 이것을 올리지를 못하고 금년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별개의 사안입니다.

김선희위원

별개의 사항이라도 그 한 군데 그런 용역을 할 때는 그런 법률에서 정한 교통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어떻게 한번은 이렇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분리해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같이 넣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용역 중에 보강할 사항이라는 것은 교통평가를 보강한다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쪽에 이제 수서택지개발 일원역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수서역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단독주택 필지가 그쪽 양지마을이니까 그런 부분들 그것 어떻게 앞으로 그것을 정비를 해갈 것인지 그 다음 아파트지구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은 그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그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교통영향평가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시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비 5억을 넘게 들일 때는 이 수서 양지마을 여기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셨던 부분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구단위계획용역은 별개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그때는 그 예산사항이 적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거예요?

박남순위원

아니 나 481쪽.

강동원위원장

481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481쪽이야? 먼저 하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간판사후 준공제 시행

박남순위원

아니 아니 그거 아니고

이학기위원

아니 482쪽.

강동원위원장

482쪽.

박남순위원

그거 아직 안 넘어갔어.

이학기위원

아, 481쪽.

강동원위원장

여기 안 넘어갔어?

박남순위원

여기 추가질의 481쪽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480쪽에 기술사는 28만4,051원이고 481쪽에 기술사는 27만525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주택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여기도 그 앞에도 27만525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 28만4,000원인데 이거는 2008년도 거거든요. 어떻게 기술 이게 맞는 거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28만

박남순위원

재건축기술단은 또 28만4,000원이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28만4,051원이 지금 현재 기술사 대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7만525원으로 계상된 것은 5% 물가인상분을 계산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업비를 계산해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더 올릴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 전체사업비에 맞추어서 대가를 고치겠습니다. 그거는 잡비로 해서 보통 기술적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바꾸지 말고 여기다가 맞추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러니까요 이 금액에 전체적으로 맞추겠다고요.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예,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보충질의 김선희위원 해주세요.

김선희위원

480쪽하고 481쪽에 제경비의 그 %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제경비는 본래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대가의 20%에서 4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지금 제경비를 30%

김선희위원

제경비 40%를 줬고 여기는 110%를 줬어요. 인건비에 40%를 줬고

박남순위원

여기 그러니까 직접경비가 있는 데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직접경비나 제경비는 업무의 특성상 이제 고급자문단을 운영을 할 때는 그 인력운영이고 이때는 교통영향평가는 그 납품을 받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0%면 줘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좀 낮출 수는 있고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조정을 해서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게 유동성이 있네.

강동원위원장

48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482쪽 질의하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그 482쪽에 간판사후 준공제 시행해서 3,000만원, 또 483쪽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해서 4,564만1,000원,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불법고정 광고물정비해서 3억7,550만원, 또 다음 485쪽 보면 불법유동 광고물정비 5억2,958만4,000원, 또 487쪽 보면 7,770만원 같은 그 간판정비 일맥상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비하고 허가하고 그 이렇게 전수조사하고 하는데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 간판사후 준공이 3,000만원은 이제 간판이 이제 실명제로 6월말까지 내년 6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에 허가번호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당 1만원씩을 해가지고

이학기위원

크게, 크게 표현하면 간판정비사업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학기위원

그 세부적으로 포함되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세부적으로 포함 안 되고 전수조사용역은 일반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기술자한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정광고물은 장비를 대서 설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의 전문업체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리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고정된 광고물 정비하는 것 사람이 유동 지나가다가 유동 같으면 손으로 집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제경비가 별도로 또 추가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사람이 고정광고물 정비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보니까. 그러나 고정광고물 정비하는 사람은 유동광고물 정비할 수 있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고정광고물은 장비 그 업체가 세팅이 딱 되어가지고 고정광고물만 주로 해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여태까지 운영해 보니까 제일 낫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고정광고는 별도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했고요 유동광고물은 주로 인력이 신속하게 가서 그것은 철거하고 그런 현재 되어 있는 현수막이나 그런 것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것을 바로 그 에어라이트를 철거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하는 업체들 특성이 틀립니다. 그런데 다시 합쳐서 하면

이학기위원

세분화시키면 한 곳에서 할 것을 10개, 20개, 100개로도 늘릴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고물이기 때문에 480쪽 보시면 487쪽 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본심의 또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소심의 있는데 이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참 유능하신 직원들이 계신 데 이런 것까지 전부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가지고 수당을 주고 해야 됩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이나 법상에 광고물 심의위원회를 승인해서 통과하는 그 요건의 안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지 않고는 이것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같은 성격입니다.

김선희위원

추가해가지고요. 추가해서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지금 그 우리가 그 현수막 걸었던 그 대 있잖아요. 그거가 철거가 얼마 전까지 봐도 그 학울역 앞이나 수서 그쪽에 철거가 안 되어 있던데 지금 되어 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을 12월 2일날 다 7개가 남아 있었는데요. 학여울역 앞에 있는 것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희 이 강남구에서 현수막을 달면 안 되는 그게 우리 정초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뒤늦게 이게 철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강남구의 행정이 신속함이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게 저희도 신속히 철거해야 그 김선희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요. 그 소송이 붙어지고 소송의 그분들이 해서 소송결과에 따라가지고 11월말에 화해를 해서 철거를 시켜라 그 전에 철거하면 위약금을 그 계약을 맺어서 했거든요. 한 3, 4억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소송이 걸려 있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해서 11월말까지 하고 12월초에 철거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철거하면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위약금을 한 4억 정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못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건은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체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행정이 이렇게도 거북이 걸음으로 가는지 참 가슴을 쳤었습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11월 30일 끝나는 날 그 다음 날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게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1쪽,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484쪽.

강동원위원장

482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순위원

지나가 같은 광고물이니까

강동원위원장

483쪽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지금 불법고정 광고물을 얼마나 철거를 했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철거한 고정광고물을 말씀하시면

박남순위원

여기 예산 작년에 받을 때는 4,000개 한다고 그랬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건수 이상으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불법광고물은 그 전량 그 예산 주신 이상으로 철거를 다 했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게 올해 5,000건을 올린 것은 올해 5,000건 정도를 정비하려고 지금 올리신 거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광고물이 현재 총 6만5,000개란 말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6만5,000개면 지금 앞으로 할 것이 얼마나 남은 것이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동안 광고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고 허가를 받고 관심을 쓰게 된 게 2006년도부터 정부나 우리구에서도 민선4기 들어와서 신경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법광고물이 한 70% 이상 됩니다. 그러면 현재 6만5,000개 중에서 한 4만여개는 제대로 그 인허가 절차를 안 받고 설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량은 5,000개 이상이 더 많을 것으로 앞으로 실명제가 되면 내년 6월말에 이제 그 간판 허가 받은 것은 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1년에 한 5,000건 정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로

박남순위원

이렇게 정비해 나가시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좋습니다. 그 계획은 좋은데 지난번에 보면 그 불법고정광고물이라고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예비비에서 쓰게 됐는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 중에서 일부 이제 시에서 그 예산을 일부 인센티브 사업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 사업비 자체가 내려오면서 그 불법광고물 정비에는 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또 시의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그 예산을 잡지를, 그 물량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서 광고물 정비는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단절되어서 1억6,000만원을 새로 추가로 요청해서 받아서 사용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분명히 작년에 예산을 이렇게 3억을 받았었는데 임시 아니 예비비에서 1억6,000을 지금 광고물 정비를 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4,000개를 더 했다는 거 아닌가? 그 말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4,000개 정도 그래서 4,000 몇 백개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4,000개 이상 했는데 그

박남순위원

4,000개 이상하면 이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되잖아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년까지는 그렇게 4,000개이상 물량을 다 소화 했고요. 내년도 1월달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제가 왜 그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충분히 이것을 반영을 했는데 예비비에서 1억6,000을 더 올해 썼다는 말이에요. 올해 9월 23일날 예비비에서 1억6,000을 지불을 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3억7,000 가지고 되냐 이 말이에요. 예비비에서 쓰지 말고 제대로 할 물량을 편성을 해서 쓰시라 그 말씀이에요. 그 예비비 쓰신 거를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는가 본데 지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예비비는 제가 예비비 그것은 예산자체가 지금 저도 물론 박남순위원님 지적대로 100% 정확하게 그것은 알지 지금 기억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에 그 예비비 시에서 쓰는 다른 예산을 그 인센티브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예비비를 할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 대답은 틀린 것 같아요. 국장님 지금 아시나요? 예비비 1억6,000 쓰신 거 아시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내용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파악해 보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 파악을 해서 그럼 바로 보고를 끝나기 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482쪽 간판사후 준공제 시행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간판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하면서 굉장히 간판 그 심의위원회도 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들기 전에 먼저 다 그런 심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게 이것을 다하고 나서 하면 되지 그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준공제 시행한다는 게 지금 이게 행정이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제 준공제를 이제 시행한다, 이미 이제 그 간판을 설치했던 그것은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그 자체가 지금 현재 허가가 나갔는데 불구하고 그 실명을 표기를 안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이 지금 올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말까지 그 실명으로 간판에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실명으로 간판을 표기한다는 것은 어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 어떤 표시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가 언제 나갔고 그 사업자는 누가 설치를 했고 어느 날짜에 허가를 받았다. 그런 것을 갖다가 간판에다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허가 나간 것도 다 붙이도록 하기 위한 그 금액을 개당 1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3,000만원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미리 되어 있는데도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미리 되어 있는 거 지금 그것을 다시 붙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보이도록 붙여주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 간판 안에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세로 한 5㎝, 가로 한 10㎝해 가지고 부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인증표 붙여주는 거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인증서 그런 택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8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84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없어요.

강동원위원장

485쪽.

김선희위원

없어요.

강동원위원장

487쪽,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다른 질의는 없는 것 같아서 맨 앞에 479쪽

김선희위원

또 앞으로 가?
승미

양승미위원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기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해서 그 때 당시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하겠노라 하셨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이 그 여러 가지 종상향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조금 제가 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용역을 이렇게 하실 때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이 그 억울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을 하셔서 그 도시계획변경안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한번.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권한자체가 그 구청에서 입안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그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고 관철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많이 노력을 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좀 신경 써서 많이 해주시고 또 청장께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순회를 하시면서도 이 부분을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그렇게 버금가게 이렇게 확실한 그 용도변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조금 전에 간판정비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강남대로 압구정로를 말씀하셨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시범사업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은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압구정 그쪽 현대아파트 구간은 제가 그때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디자인실이 생기는 바람에 저쪽 그랑프리라든지 나머지 강남대로는 지금 디자인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아까 간판사후 준공제 시행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물어보겠는데요. 거기에 인증을 이제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간판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전체 간판이 보통 이제 가로가 한 80cm 세로가, 길이가 한 5m 이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그맣게 해 가지고 그 귀퉁이에다가 5 내지 10㎝ 정도해 가지고 마크를 인증마크를 붙이는 주소하고 그 허가번호 그 다음에 시행자 이런 것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작은 간판에는 안붙이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5cm 10cm

김선희위원

아니 크기가 간판의 크기 그러니까 전체 간판에다 다 붙인다는 거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름다운 간판 만들고 거기에다가 그 밑에다 또 그런 거 붙이면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좀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인접에 간판이 아니더라도 인접에다가 이제 허가를 받았다는 거를 붙일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게 간판을 잘 만들어 놨는데 거기 다 또 인증을 붙인다고 해놓으면 그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보기 싫지 않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아지게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지적을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추가로 박남순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작년에 1억6,000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원래 감사실로 포상금 성격 간판성과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1억6,000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상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그 정비예산에 맞추어서 추가로 정비를 했던 물량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4,000건을 당초 예산에 3억 몇 천으로 책정했는데 포상금 이제 성격이 이게 안되기 때문에 정비예산 1억6,000 가지고 한 1,600건 정도를 추가로 더 정비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국은 물량이 4,600건에 대해서 5,000건하고 1,500건이면 한 5,000∼6,000건 가까이 되는 것을 한 4억6,000정도 집행이 되는 결과가 됐는데 금년 예산은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6,000건인데 3억7,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인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실은 예전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문이용 광고물은 대부분이 바닥에서부터 높은 위치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비라든가 떼는 정비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창문이용 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많이 되어서 물량이 좀 줄었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금년 물량을 좀 적게 잡은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87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첨부서류 57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77쪽, 특별회계기금 역삼1동 르네상스 골목에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689쪽 본 책자 689쪽 맛고을 길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맛고을 조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줘 보시죠.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맛고을 길은 역삼동 일대 주민들이 맛고을 길에 있는 음식점들의 좀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동 주민건의로 해가지고 다수 민원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지금은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제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치는 현재 르네상스 호텔에부터 LG아트센터까지 테헤란로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상가를 운영하는 업자들이 다 그 빌딩주인들이 합의가 안됐다 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업자들이나 집주인들의 허락 없이 이거 할 수 있나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민간 동에서도 협의를 했고 수차례 협의 했고 공식적인 협의도 구에서 세분을 했고 전부 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 합의를 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집주인들하고도 합의를 했어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집주인들도 참석을 하고 그 분들을 주민대표들을 자치위원으로 이쪽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반영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역삼동 지역이기 때문에 상가위원에서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줬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줬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결론은 합의가 안되. 주인과 상인들하고 광고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가 안됩니다. 그러니 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됩니다.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거짓말 하면 되나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광고물이 아닙니다.

강동원위원장

광고물하고 그 바닥 까는 것을 2008년도 한번 예산안을 한번 보세요. 2008년도인가 2007년도 예산을 줬습니다. 맛고을 조성길 해가지고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에

강동원위원장

그런데 그때도 합의가 안되서 일을 못했는데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합의를 못한 게 아니고요 8,000만원만 용역을 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용역을 했어도 그 당시 마을사람들이 합의가 안됐어요. 그것은 상인들이 주장하는 거 뿐이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허락이 안되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것은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설계를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주민편익을

강동원위원장

주민대표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것은 상인들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집주인들이 허락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들이 허락 않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하여튼 대표들만 오셨는데 다시 한번 더

강동원위원장

그것을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2008년도 8억4,00만원이라는 것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8,400만원

김선희위원

8,400만원이야? 8억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8억 자체는요 시설비인데 지금 설계가 다 안됐기 때문에 그 사업별로 책정이 이제 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시행이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김선희위원

시행이 안된 거예요?

박남순위원

그럼 이거 뭐에요? 불용이에요? 명시이월이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강동원위원장

안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명시시월 해 가지고 사업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르네상스호텔서부터 LG아트홀은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어디 맛고을이 생길 그런 게 있나?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아니 길 자체 이름이 맛고을 길이고

김선희위원

맛고을 길인데 그게 건물 안에 레스토랑 있고 그런데 아니에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건물도 있고 조금 저층 3, 4층 되는 건물 그렇게 큰 건물들은 많지 않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길에다 한다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도시계획과장

길을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좀 더 패턴을 좋게 하고 광고물도 정비하고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강동원위원님이 지역구이셔 가지고

박남순위원

아니 현장방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강동원위원장

현장방문하고 그게 작년도 예산을 줬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 그리고 주인들이 움직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것은 현장방문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그 바닥을 빨간 색깔로 이제 자기들이 해 달라고들 해서 그 당시 그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들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실과 공원녹지과 예산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실장 오정은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도시디자인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실의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45억3,102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1,344만1,000원이 감편성되어 이중 일반회계가 26억358만원, 특별회계가 19억2,744만원입니다. 저희 실 소관 2009년도 주요예산은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2009년도 주요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도시디자인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 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실 소관 사업설명서 491쪽에서 503쪽, 693쪽, 첨부서류 325쪽에서 332쪽, 579쪽에서 581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491쪽,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영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영순

이영순위원

이영순입니다. 저희 그때 할 때도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답변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고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강남구 기본경관 계획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설명하셨는데 그래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이 기본경관계획은 2007년도 5월달에 경관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경관법 제6조에 의하면 기본경관계획은 특별시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문위원님께서는 이 조항을 들어서 구청장님께서 수립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수립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법령상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서울시장이 수립한 서울시 기본경관계획에서는 자치구 차원에서 고유한 경관계획, 독창성 있고 다양한 상세계획, 그리고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울 기본계획의 경관계획의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2008년 현재 6개 자치구, 송파구를 비롯한 6개 자치구가 기본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으로 확장을 하면 10개 구 이상이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구의 경관자원을 분류하고 그 경관의 적절한, 주거지역이면 주거지역답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답게 그 세부적인 조항을 갖다가 마스터플랜을 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진행하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가장 바탕이 되는 계획이어서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이 계획이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요 이것이 보면 이 강남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시 경관을 조성한다. 이런 내용 같은데 디자인실에서 간판만 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맡아서 하는 것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간판은 일부분이고요 가로환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로환경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가로의 패턴이라든지 자전거도로의 위치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가로에 적합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나 가로에 대한 것들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든지 또 양재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까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 설명마따나 기본설계를 해서 앞으로 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데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경제도 어렵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 사업을 앞으로 꼭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기본적으로 얘기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요. 그 사유로써 이렇습니다. 사실은 경관법이 최근에 만들어지고 나서 서울시장한테 전체적인 서울시 전체에 대한 아웃트라인 기본계획 설립권을 시장한테 준 것이고요. 그 하부계획에 대해서는 자치구 수장도 수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미 6개 구하고 앞으로 내년되면 아마 10개구로 늘어나가지고 대부분이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관계획 속에는 예를 들어서 자연경관, 예를 들어서 대모산이라든가 역사, 문화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경관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인공경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도시시설물이라든가 가로라든가 또 어떤 가로경관, 아니면 조망점에 대한 것, 어느 부분을 살려서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경관계획이 세부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법에 근거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영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도시디자인실장님이 새로 임용하셨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1년이 넘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공무원 출신이 아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네.

이학기위원

이것이 아마 질의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공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건축을 전공했고

이학기위원

건축 설계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 했었고요. 공동주택단지 계획을 진행했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설계 일을 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래 지금 전문가로서 사실 우리 구청에 임용되신 것으로 보는데 와서 느낌이 야, 이것은 정말 뭔가가 한번 변화를 줘야 되겠다 하고 느낌을 크게 나눠서 3가지만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저희 구는 굉장히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너무 편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학기위원

간단하게 핵심, 키워드만 얘기하시라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각 부서마다 분야별로 다르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토털디자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을 잘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갖다가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책정하는 관례가 지금까지는 없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토털디자인 또?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리고 고유한 장소적 특성을 갖다가 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학기위원

특징 그리고 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 다음에 체계상으로 봤을 때 디자인을 갖다가 사업의 범위에 하나의 기술의 영역으로 취급하지 않는 여태까지의 관례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갖다 설명드리고 또 예산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은 그냥 거저 해 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저희가 디자인 비용을 충분히 지불해야 좋은 디자인이 나오는데 여태까지는 그것 안 하고도 잘해 왔는데 왜 그것을 돈을 써야되지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죄송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 디자인실장은 어떻게 보면 사실 이과쪽입니다, 그렇지요? 문과에 해당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렇지만 도시라는 것이 인문학적인

이학기위원

아니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네, 이과 맞습니다.

이학기위원

상당히 저,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달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질의드렸고 이따가 간판문제는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 기본경관계획 수립이 보니까 추경에서도 이것이 부결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제정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경관법 조례제정은 필요하고요. 현재 법을 만들고 나서 밑에 시행령이라든가 기본 세칙이 조례, 서울시가 경관조례를 2008년 5월달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강남의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추경에서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경관법하고 시행령은 다 지금 제정이 됐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남순위원

서울시 조례도 됐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네.

박남순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원칙이잖아요. 법이나 조례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여기 심사위원 수당도 이렇게 있고 자문위원회 수당도 나가는데 조례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것을 지금 줄 수가 있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 우리 강남구 디자인 조례를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그건 거꾸로 되는 거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추경으로 가게 되면 한 몇 개월의 갭이 벌어지기 때문에 금년 연초에 조례제정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박남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 부결 이후에 조례제정을 좀 서둘러서 하시고 예산을 편성을 하시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면도 있기는 있었지요.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소속되어 있어서 도시디자인실하고는 참 관계가 깊었는데요 요새 관계가 좀 소원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디자인실이 많은 사업은 갖고 왔어요. 어느 정도 처음에 그냥 간판의 조금 부분 갖고 왔는데 이 많은 사업을 갖고 오셔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듯이 토털디자인이 구성되어 있지 못하고 고유 장소적 특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디자인의 기술적 영역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디자실이 이끌어 나가야 될 하나의 분야인데 사실 우리 강남구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발이 빠른 면이 있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늦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같이 진짜 필요한 이러한 경관계획의 조례를 할 때는 도시디자인실의 실장님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조례가 필요하구나 생각하실 때는 진짜 발 빠르게 이것을 나가셨어야지, 그 타이밍을 놓치신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숙지가 안되셔 가지고 이렇게 못하신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관법이 제정되기 전에 법이 없는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2007년에 이제 경관법이 생겼고 그 법에 따라서 그 체계 속에서 경관조례라는 것이 생겨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경관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무영역을 갖다가 분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제가 와서 제일 처음에 하고 싶었던 일이 이제 디자인이나 경관에 대한 조례를 갖다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정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들어야 돼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 서울시 내부에 경관조례와 도시디자인 조례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관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11월 13일에 이제 드디어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개정 공고, 공포, 공람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거기에 자치구 디자인위원회를 갖다가 신설할 수 있는 상위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그것이 몇 월인데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11월 13일입니다.

김선희위원

이번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2008년,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고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체계를 갖다가 저희가 기다리느라고 시행을 못한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송파구를 비롯해서 6개 구도 지금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법이 없기 전에도 저희 나라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57개 자치단체가 상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이나 디자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지금 이제 체계가 생겼으니까 그 체계에 맞춰서 다시 바꾸는 것 보다는 맞춰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위원 여러분의 열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자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아니 도시디자인실에서 올라온 의견내역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내역서를 참고를 하셔서 좀더 핵심적인 질의를 하여 주시고 생각하시는 바 계수조정과 추가질의를 통해 답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실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실이 11개 사업이 있고요. 공원녹지과가 47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페이지 순서를 좀더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3쪽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문화재 주변경관 개선 했는데 문화재는 지금 어디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저희 구에 선정릉이 있습니다. 선정릉은 조선시대의 왕릉인데요 저희 구 가장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선정릉이 지금 조선시대의 왕릉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 선정릉의 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개선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담장에 대한 보수를 계속 미뤄왔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바탕으로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네, 선정릉을 말씀드립니다.

이학기위원

선정이지요,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강동원위원장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도산공원은 어떻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도산공원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저희 구에는 선정릉, 봉은사, 그리고 저쪽 대모산 있는데

이학기위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저희 구, 저희 나라 얘기하는데요 우리 구, 우리나라입니다. 그것좀 다시 한번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우리 나름대로 선정릉 하면 방금 답변하셨듯이 문화재입니다. 가보시면요 철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할 때는 선진강남, 앞서가는 강남 얘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이게 과연 문화재인가 할 정도로 이것 뭐 도난방지용 같기도 하고 담장이 말이에요. 미관상 아주 보기가 싫어요. 주변경관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개인소유 건물입니까? 아니면 그 능에 대한 것을 개선한다는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능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에서 관장을 하고요 저희는 선정릉과 연결된 가로

이학기위원

담장이지요 그러니까 담장옆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담장도 문화재청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시정할 단계가 되었으므로 거기에 연계되는 가로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취지가 뭐냐 하면 담장 자체를 개방을 해라, 지금 우리가 모든 담장 개방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아파트도 담장개방하고 학교 담장도 개방하고 공원화 시키는데 그야말로 준공원은, 공원입니다. 이게요. 거의 공원 아닙니까? 문화재인데. 그래 이런 시설을 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관리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물론 그 입장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온 김에 도산공원, 선정공원이지요, 선정릉인데 이 두 군데 또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없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봉은사가 문화재입니다.

이학기위원

봉은사, 해서 이 담장을 헐고 그야말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494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실장님 지금 선정릉 주변에 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설정에 따라서 품격 있는 역사경관을 창출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것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설계를 해서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 우리 디자인실에서 하는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문화재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의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사업이에요? 이것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그러니까 학술용역 플러스 설계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학술용역 플러스, 지금 이게 문화재 여기가, 그러면 학술용역이, 학술용역은 그러면 얼마정도를 여기다 책정해 놓은 것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드라인은 그 전문가들이 MP 교수님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하는 곳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통 건축을 갖다가 도시경관을 하는 곳에 맡기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용역 안에 가이드라인도 그 용역결과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지금 문화재를 이 안에 가이드라인을 학술용역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이 되어 있는 안에서 설명이 다 되어 있는 안에서 이 담장인지 주변을 경관이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되지 않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가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지인실장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주변에 민간 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문화재, 저기 문화체육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2004년에 수립을 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곳에 가로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안에는 그 가로경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보도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순환로가 있고 테헤란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의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을 이 용역비 안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이해가 계속 안가요.

강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심사위원이 15명이고 자문위원이 있는데 이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은 누가 되는 겁니까? 뭐를 심사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 그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되겠고요. 용역업체가 설계사무소 플러스 뭐, 전문교수님이 되겠죠. 그러면 그분을 선정하는 심사위원이고, 자문위원은 이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겁니다.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계획 내용에 대해서 중간 중간 저희가 체크를 받게 되는데요.

박남순위원

자, 그러니까 지금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도 지금 근거가 없어요. 심사위원을 조례구성을 하면 뭐, 전문가 뭐뭐 누구 뭐, 교수 어쩌고 해 가지고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심사위원 수당을 준다, 이런 그거가 다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강동원위원장

조례 규정에 의해서

박남순위원

지금 그러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을 예산을 통과하면 내년에 시행하기 전에 조례를 통과를 할 겁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문화재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이 선정릉 내부 이렇게 울타리 내부를 여기서 설계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선정릉 주변 가로,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가 지금 쓰고 있는 가로 있지 않습니까? 가로 부분에 대한 그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진행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담장 부분, 이런 부분은 앞으로 문화재관리청에서 거기서 이제 설계해서 진행할 사항이고 우리는 그 밖에 있는 가로 부분에 대한 경관 개선인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문화체육과라든가 문화재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있는 거고요. 가로의 경관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보도 부분을 어떻게 설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경관적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역사문화지역하고 일치시킬 것인가, 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요.

박남순위원

아, 그러니까 가로라는 것은 이 뭐, 가로수라든가, 거기 뭐, 보도라든가, 이것을 얘기 하는 거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로, 도로 부분이란 얘기죠.

박남순위원

도로부분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철망 쳐 놓은 것, 말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밖에, 밖에

박남순위원

밖에, 주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러니까 그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원래 학술이라든가 기술용역하게 되면 제안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겁니다. 제안서 심사를 할 때는 이 입찰자를 정하게 일반 공개로 해 가지고 최저가로 낙찰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제안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제안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 위원회 수당을 넣은 겁니다.

박남순위원

제안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용역 감독, 용역 내용을 체크하고 자문해 줄 수 있는 기술자문을 하기 위해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 통계목이나, 편성목에서 민간위탁 준다는 내용이 없는데 지금 민간위탁 준다고 그래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민간위탁이요?

박남순위원

여기 시설비잖아요. 민간위탁이 어디 있어요.

김선희위원

학술용역 아까

강동원위원장

학술용역이죠.

김선희위원

아까 있었잖아요.

박남순위원

아니지, 여기 통계목에도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보충을 해 가지고

강동원위원장

순서대로

김선희위원

아니 잠깐만 거기

강동원위원장

아니 순서대로, 김선희위원 가만 계세요.

김선희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가로 경관 그 가이드라인 거기에 이제 문화체육과 하고 했는데, 예전에 그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과인가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 다 이렇게 저기 도로 뭐, 색 패턴이랑 다 하지 않았어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혀 손을 안댄 지역이기 때문에

김선희위원

이쪽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박남순위원

그럼 이것은 문화재하고 관계없고

김선희위원

관계가 없이 그냥 도로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고요.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수고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것 봐서는 담장은 일체 해당이 안 되고 담장 옆에 있는 도로 가로수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가로수가 아니고 도로.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도로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물론 그 담장 밖에도 해당이 되고요. 담장 자체는 그게 보호구역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시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도로변에 있는 그 건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개인건물들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외벽이라든가, 이 건물에 대한 것이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이학기위원

안 어울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이학기위원

안 어울릴 경우에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것을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학기위원

아니 가능합니까? 그게.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조용히 하세요. 실질적으로 담장을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다가 도로 개선하고 뭐 어떻게 칠하고 한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으로 담장을 문화재관리국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 가지고라도 헐을 각오돼 있으면 이런 시설도 하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일단 하시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이학기위원

이게 도로 뭐 좀 하는데 말이지, 뭐 용역을 주고 심사위원 두고, 자문위원 두고, 뭐 학술용역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이게 지금 전문가가 오셨잖아요.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이유가 뭐냐, 실장이 전문이 무슨 파트냐, 무슨 분야냐, 했던 건데 보니까는 뭐 제대로 오셨는데, 그 전문가 놔두고 무슨 또 심의를 하고 자문위원을 두고 학술용역을 주고 합니까? 그렇게 심각합니까? 이게. 남의 건물에다가 색깔이 안 맞는다고 타일을 바꾸라면 바꿔집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우선 선결문제는 담장을 헐 수 있으면 한번 해 보시라고요. 답변하세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이 그것은 뭐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 용역 속에 그 부분을 개방해 가지고 그 부분의 경관을 어떻게 하라고,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서 문화재청에다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미리 협상을 하시고 거기서 오케이를 하시면 예산조치하시라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렇게 검토하시죠, 뭐.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495쪽 질의하시는 겁니까? 49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497

이학기위원

495쪽에요.

강동원위원장

하세요. 이학기위원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본위원이 도시건설에서 심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합니다. 그래서 한번 훑고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세요.

이학기위원

야간경관 시범사업 실시 계획,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대상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난 추경사업에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중이고요. 그 용역의 내용에는 저희 구에서 야관경관을 갖다가 해 볼 수 있는 시범 사업지를 선정하는 게 용역 내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된 곳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내년 2월에 이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학기위원

그러면 아직 사업대상 지역은 아직 선정이 안됐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97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지금 갤러리사업 한다고 그래서 작품을 1억5,000정도로 하고 뭐 심사위원 수당도 이것은 150만원이에요.

강동원위원장

1억5,000?

박남순위원

아니 저기 추진위원 회의 수당도 150만원 이렇게 단위가 굉장히 큰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 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갤러리 사업의 작품공모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시는 심사위원께 드리는 비용으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남순위원

아, 그러면 이게 150만원이 1명이 아니고, 몇 명이다, 그말이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15명인데, 이 부분이

박남순위원

15명?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박남순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죠. 그러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이 작품설치가 1억5,000인데, 이것은 몇 점에 1억5,000이에요? 한점에 1억5,000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저희가 사업대상에 대해서는 관내 공원 등 2개소를 선정하고 있고요. 여기에 작품에 대해서 이제 작품제작 설치비, 그 다음에 작품을 제작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작품 피(fee)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가 1억5,000만원 정도를 상정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체가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강동원위원장

몇 점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박남순위원

내가 여쭤보는 것은 1억5,000이라는 게, 이게 작품설치비도 있고, 작품비도 있고, 몇, 그림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 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로써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뽑아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 없어서요. 한 작품당 한 1억5,000만원 정도에 2개의 작품을 갖다가 선정하고자

박남순위원

2개?

강동원위원장

1억5,000만원짜리를 2개 선정한다고요?

박남순위원

아니 1개당

강동원위원장

아니

박남순위원

아니 2개 합해서 1억5,000.

강동원위원장

설치비용까지 1억5,000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작품은 몇 미터짜리 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을 한 것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꿈꾸는 백마강이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금액은요. 서울시에서도 도시갤러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번 추경에서도 도시갤러리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통 나오는 작품의 평균치를 갖다가 잡아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이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보세요.

박남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박남순위원

근거는 전년도 한 것에 비춰서 한다, 그 말씀이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박남순위원

나는 이것 한 점에

강동원위원장

안 했어요, 전년도 안 했잖아. 처음이잖아, 처음사업이야, 처음사업.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추경에 사업비를 선정해 주셔서요. 저희가 이번 도시갤러리사업을 선정을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저희 위원회 서영원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신 바 있고요.

강동원위원장

누구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서영원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관리위원회에 서영원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관내 공원 2개소라는 것은 어디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갤러리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어느 지역에다가 갤러리를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선정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는 공원 2개소를 갖다 하는 것이 좋겠다고 잡아놓은 것이고요. 구체적인 장소는 또 여기가 현장이 가능한지, 안 한지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그것은 하여간 다음에 자료 좀 봅시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98쪽, 498쪽 질의하실 위원님. 490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몰라서 그러는데

강동원위원장

사이트 구축인데? 홈페이지 아니야?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디자인 사이트 구축이 보니까 이게 지금 가장, 가장 많이 들거든요. 다른 이제까지 우리가 제가 한 것 중에서 사이트 구축에는 가장 많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저기 인터넷에서 하는 거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비싸죠? 디자인이라 그런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기존에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서 그래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아까도 심사하셨겠지만 아름다운 건축상이라든지 도시에 관한 많은 사업들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여태까지 홍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주민 여러분께 의견도 듣고 또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로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 지금 신설하는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아주 생소해 가지고.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499쪽,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가만 있어봐. 어디야, 간판개선심의위원회 어디 있어? 이것 위원장님 물어봐도 돼. 물어봐, 나 내용을 잘 모르니까.

강동원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압구정로 간판개선사업이 5억8,700, 아파트 상가 개선사업이 5억7,900, 압구정로 로데오 간판이 3억5,500, 동시범로 간판개선이 2억, 약 17억, 약 20억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광고물디자인소위원회는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위원회를 선정하셨는지 그 답변을 1차적으로 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 근거는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조례에

강동원위원장

그러니까 제출을 좀 해 주시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심의명단도 가지고 계시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심의명단 제출해 주시고 2008년도 예산, 추경예산에는 안 했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안 하셨죠? 그러면 지금 2008년도 본예산에서 간판개선사업 한 것에 대해서 광고업자별 입찰자, 입찰 당선자의 명단을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거기 답변 좀 해 주시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압구정로, 아파트상가 그리고 이면도로 개선사업을

강동원위원장

압구정로 간판사업, 아파트상가 개선사업, 압구정로 로데오거리 간판사업, 동시범 간판사업 개선에 대해서 입찰을 보셔서 입찰자들 그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명단을 저희가

강동원위원장

명단을 좀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출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럼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그 강남대로 간판 개선에 산출 내역을 이렇게 보면요. 110개 건물에 30%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지원을 또 110개 건물 중에 50%를, 중 50% 개선을 했다, 이게 지금 어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오자가 난 것이고요. 저희가 30% 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30%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김선희위원

글쎄, 그래서 그게 안 맞아가지고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을 30% 이내로 범위를,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야 되나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그것이 아니고요. 강남대로를 저희가 지금 교보문고 사거리에서 강남역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을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판사업은 2008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남대로는 한남대교에서 교보문고 사거리까지 그리고 또 강남대로에서 양재역까지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있는 건물 수 중에서 약 한 30% 정도 되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다, 예상을 저희가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런데 할 것이다 하고 하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30% 이렇게 됐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대상 건물은 그 건물 중에 30%를 할 거고 지원하는 것은 간판을 드는데 200만원이 든다, 그럼 거기에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50%를 저희가 지원을 50% 이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선희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과정에서 지금 강남대로 그리고 압구정로를 이제 간판개선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했죠? 선정을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학기위원

했는데, 간판 교체를 하는 업체, 지금 방금 질의하셨습니까?

강동원위원장

예.

이학기위원

명단 내라고

강동원위원장

명단 제출해 주시고 여기 광고물 개선자문위원회 있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어떻게 임명이 됐는지 그 내용도 좀 밝혀주세요.

이학기위원

이게 지금 교체대상이 본인이 원하면 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이학기위원

원할 경우에는 이제 제작비 50%를 지원하는데, 그럼 만약에 제작비가 한 5,000만원 나왔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계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한계는 얼마까지입니까? 이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한계를 저희가 지금 현재 300만원 정도.

이학기위원

그러면 이제 본인 부담이 한 뭐 1,000만원 정도 나왔으면 300만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만 지원합니다.

이학기위원

이제 600만원 같으면 50%니까 이제 가능하겠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렇죠. 50%를 지원하고 한계선이 있다고 말씀

이학기위원

한계선이 300만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학기위원

이 제작 기준이 뭡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제작기준이라

이학기위원

지침.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 제작지침은 서울시에 광고물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규격이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간판을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일단 준수해야 합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간략하게 한번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를 들어서 입간판은 뭐 몇 층까지 설치가 되고

이학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작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을 쓴다, 네온사인을 한다, 아니면 LED를 쓴다든가, 그런 것 없어요? 그런 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재료에 대한 것은 저희가 규정은 별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다만 이제 첨단소재인 LED를 많이 권장합니다.

이학기위원

됐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내가 질의드린 이유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LED를 권장합니다. 해서 LED 한번 하게 되면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전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지금 간판을 새로 만들고 한다면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뭐 LED로 해라 이러면 아마 20%∼30% 아마 이렇게 한 60%∼70%가 이렇게 절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행한 사업도 거의 LED를 다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합니다.

이학기위원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지침을 만드세요, 그 기준을.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데

이학기위원

본인이 거부하면 안 된다면 안 되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LED의 제작비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검토하는데 그 기준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강동원위원장

500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압구정로 간판 이것보다는 예전에 지금 한 2년 됐나요? 압구정 시범간판거리 해 놓은 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뭐 문제점, 특별하게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없고요. 신규로 점포가 바뀌었을 경우에도 주변의 이제 간판을 따라서 그 유형으로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다른 간판들이 커지거나 뭐, 저희 불법간판이 되거나 하는 부분을 많이 제어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새로운 업종이 들어 왔을 때도 구청에서 또 50% 지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해 주지 않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한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소가 바뀌어서 새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선희위원

지원하지 않으면 그분이 저기 간판을 새로 제작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물론

김선희위원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방향하고 거기 규격화되어 있는 것 하고 이제 맞지 않아서 내가 저기 지원도 못 받는데 나는 따로 하겠다, 이런 면은 없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새로 간판이 교체되면 도시계획과에서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 조항을 갖다가 유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돼 있는데 혼자 튀는 간판을 보통은 안 하시더라고요.

김선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LED에 관해서 저는 지금 제가 예전에는 확실히 알았는데 지금 또 잊어버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LED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쓰는 때 보면 거기는 어느 것을 이렇게 하나를, 뭐가 저기 전등이 하나 나갔다 그러면 그것 전체를 판을 갈아야 돼서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이학기위원

교체할 수 있어요.

김선희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LED 간판이 어떤 면이 있나, 좀 설명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LED 간판이 이제 전기가 많이 절약이 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또 초기 투자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소들한테 저희가 설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50%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데 LED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판 개선하는데, 층수 제한이 있습니까? 몇 층까지 우리가 달 수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3층까지 간판을 달 수 있고요.

이학기위원

3층까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그러니까 3층이면 예를 들면 7층, 8층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3층의 제일 건물 상단에 무슨 빌딩, 이렇게 하는 것은 허용이 되는데요. 3층까지만 간판을 달 수 있도록 서울시 가이드라인과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가이드라인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프랑스 파리 같은 데는 가능해요. 샹제리제 같은 데는 2층, 3층 건물 아닙니까? 그러나 강남구 압구정동은 보면 뭐 7층, 8층도 있어요, 10층도 있고. 그런 분들이 5층, 6층에서 만약에 그 성형외과라든가 치과를 할 경우에 간판 어떻게 답니까? 이것. 실장님 같으면 어떻게 다시겠어요? 여기다가, 홍보를.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층에다가 저희가 지주형 간판을 갖다가 달 수 있도록 또 허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높은 부분까지 이제 안 하는 게 도시미관에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이나 조례에서 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작년인가 언제,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간판 때문에 아마 프랑스 같다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갖다 오시면요. 우리하고 현실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런 파리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점포면적이 큽니다. 그리고 높지를 않아요. 그런 건물에서는 가능하지만 한국은 보면 10층, 뭐 10층, 7층, 8층에서도 보면 영업을 하는 이런 사무실이 많습니다, 점포들이. 그런 경우에 참 애매모호 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대안이 있는지?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이제 광고물의 관리법 시행령상에 광고물을 다는 층수가 제한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 층 파라피트 부분만 일부 광고가 허용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내부의 점포 숫자가 많아가지고 외부에 이게 3층이면 3층 이하의 광고를 다 못할 경우에는 소위 종합광고판이라는 그런 입간판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수용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만약에 전면 3층 이하에 다 광고를 못다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수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적으로 도시미관상 전 층을 다 광고로 도배하는 것은 경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3층 이하로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의 대부분의 건물은 현재 범위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설득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사실. 그래서 완전히 그게 설득이 돼서 합의가 될 때까지 협상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무실이나 점포가 클 경우에는 간판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적은 것은요. 또 간판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충분히 조정을 합니다. 위치라든가, 지역을 봐서

이학기위원

간판은 영업을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홍보가 안 되면요, 사실 뜨내기 손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단속의 손길만 미치지 않으면 금방 위반해 버립니다. 뭐 예를 들면 주중에는 우리 검문하니까, 간판이 없다가도 저녁이 되면 이동식간판 큰 것을 갖다 놓아버려요, 불을 넣어 가지고. 그런 경우 보셨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이학기위원

우리 그 압구정동에도 상당히 그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단속을 할 때는 대안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여건에 따라서 고려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얘기 좀 해야겠네요. 광고물을 디자인과에서 한 뒤부터는, 압구정동 예를 들을게요. 압구정동에 디자인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 디자인한 그대로 광고물이 걸리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 광고업자가 했을 때하고 차이가 하나도 없어. 일반광고업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디자인광고는 한 50만원, 60만원을 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거기 답변 좀 해 주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뭐 디자인 비용 때문에 저희가 개선사업 한 것 중에서 디자인 비용이 두드러지게 더 많이 들어간 사항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동원위원장

지금 광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다만

강동원위원장

얘기하세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제 LED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다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지금 우리 그 강남구에 광고업자들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한번 회의해 보셨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 매일 만납니다, 거의.

강동원위원장

매일 만나는데 그렇게 나쁜 소리 막 나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이제 디자인업, 디자인과

강동원위원장

지금 광고실장님 말이야 지금 형편없이 한다고 얘기가 나와요, 지금요. 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더 반성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 유럽형 광고하고 아시아 광고형이 틀립니다. 지금 우리 이학기위원님 말씀대로 유럽에 가면 건물이 넓으면서 높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아시아형은 높으면서 좁습니다. 그것을 참조를 좀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50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강동원위원장

501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지금 이면도로 간판개선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아니 전문위원님께 아니구나, 검토보고서를 보면요. 강남대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하여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고 이면도로 간판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강남대로의 110개 건물에 30%, 이면도로의 115개 건물에 30%에 해당되는 건물에 대해서 1개 건물당 각각 1,500만원과 900만원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그런 게 나와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여기 지금

김선희위원

아니 아니 이게 여기 이면도로 간판 개선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예, 이면도로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115개 건물에 30%를 측정하였고, 한 건물동당 약 900만원을 갖다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간판디자인을 구청에서 제시하고 간판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간판정비 시범가로로 역삼동 맛고을길을 개선사업 구역으로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했는데요. 이 역삼동 맛고을길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그 연계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일단 동시범가로는 2007년도에 각 동마다 시범가로를 저희 구가 지정을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범가로는 각 동마다 지정된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맛고을길이라든지, 단재길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입니다.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광고물까지 같이 정비가 되어야만 그 효과가 배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저희가 지정했던 시범가로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이면도로인 맛고을길이나 단재길 이런 곳의 간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도시계획과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가로디자인 계획하고 광고물 디자인도 속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용역 내용 중에 거기에서 광고물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맛고을길인 주로 식당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식당가에 적합한 광고물은 이런 종류이다, 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그 하나 하나의 디자인을 주민과 협의해서 설치할 때에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은 따로 있고 주민과 협의해서 하는 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맛고을길에 거기 이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또 광고물 또 저희 협의체가 같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은 거기에서 나오고요. 개개의 디자인은 저희가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창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우창수위원

아니 이면도로 간판개선사업이 보면 지난번에 현장을 확인해봤더니 뭐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 그 내용은 아니고, 2009년도 예산에 이것 보니까 4억2,000인데 소요예산은 3억1,800인데 어떻게 2009 예산이 4억2,000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2009년도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구간들이 계획을 할 때에는 광고물정비에 동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개선사업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저희가 협의를 하기가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사업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이제 30%를
창수

우창수위원

거기가 2009에 뭐 4억2,000

박남순위원

이것 오타야
창수

우창수위원

무엇인가? 그래 오타인가?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오타로 보고 그러면 3억1,800이네 맞는 것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죄송합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502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502쪽, 통과입니다. 50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창수

우창수위원

없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우리 뭐 도시관리국에서 지금 간판 때문에 뭐 불법간판도 정리하고 또 뭐 디자인도 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업하시는 분들은 경제도 어려운데 갑자기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참 불평불만도 많아서 우리 구청에서도 일하시기도 힘드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이렇게 막 언제까지 하라고 독촉을 심하게 하니까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시범 불법광고물 정비가 시범사업지역만 도시디자인실에서 하는 것인지 여기 보면 484쪽에 보면 불법고정광고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간에 한 해서만 합니다. 나머지는

박남순위원

시범, 시범지역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합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요? 그 다음 그러면 지금 불법고정광고물을 정비하고 나서 보수작업을 하는데 여기 484쪽에서는 1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한 건당? 그런데 여기서는 정비 이 보수가 5만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개선사업을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협조를 안 하셨더라도 보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님. 그냥 떼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뭐 땜질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철물 같은 것도 떼어 드리고 하는 그 보수의 정도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여기 시범사업구간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하셔도 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좀더 심도 있는 보수를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훨씬 더 혜택을 받는 것이네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뭐 꼭 그런 왜냐하면 요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독려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며칠 전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이 팩스가 하나 왔습니다. 보니까 민원 같은데요. 서울시 원클릭전자민원창구에다 접수를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대충 보니까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따가 이 종이를 드릴게요. 신사동 615번지 현대종합상가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요청에 대해서 아마 진정을 했는지 이 글 내용 자체는 다른 데는 왜 다 단속을 하는데 왜 이렇게 현대종합상가는 대형간판을 허가를 했느냐 이렇게 아마 접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다 이렇게 팩스로 여기 왔는데 이것 뭐 어떻게 접수했던 적이 있습니까? 처리하신 적이?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겠고요. 불법간판을 갖다가 이제 정비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주로 허가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분들은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간판에 대한 허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학기위원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승미

양승미위원

국장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국장님이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내용을 확인해 보고

이학기

이원 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내용을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이학기

이원 아니 제가 그것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신사동 615번지 현대종합상가 옥외광고물이 엄청 크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왜 우리 조그마한 간판들은 다 떼고, 전부 다 말이지 뭐 디자인을 얘기하면서 전부 게첨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대형간판은 어떻게 달게 놔두느냐 아마 이런 불만 섞인 민원 같더라고요. 이것 한번 갖고 가서 보시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이하기위원

이것 저 이 내용을 답변을 제가 전화번호 적어드릴 테니까 이리로 좀 그것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여기 간판개선에 있어서요. 건물당 하나는 1,500만원, 1,500만원을 해 주고 하나는 900만원으로 해 주는 그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50 대 50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면 큰 도로에 대해서는 상점주들이 좀 좋은 간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는 영세하기 때문에 이 비용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대로변은 1,500만원을 주고, 이면도로는 900만원 주는 것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면도로는 적기 때문에 간판설치비용이 적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큰 도로는 뭐 LED라든지 좋은 것을 설치하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50%를 지원하더라도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있어요?

이학기위원

끝났습니까?

강동원위원장

아니요.

이학기위원

그러시면 간판 건 때문에 하나 더 할게요.

강동원위원장

간판이요?

이학기위원

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LED 간판을 제작할 경우에 300만원 한도를 두시지 말고 좀더 올려줄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LED 간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기 제작비가 상당히 아주 비용이 뭐 저비용이 아닙니다.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제작비를 어떻게 좀 우리가 좀 더 올려줄 수 없느냐 도시미관 찾으면서 싸구려 찾아보면 그것 미관이 됩니까? 싼 것이 비지떡이지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사실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선 구비를 50%라는 범위를 해가지고 전체간판의 크기에 관계없이 그냥 그 비용 나오는 대로 50%를 지원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형간판의 경우에는 50% 지원을 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계를 줘서 지원을 하고 적은 간판이나 영세업자들한테는 결국은 이 비용 내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을 내부로 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왜 그러냐면 귀금속 집은 평수가 적어도 고가단위가 거래됩니다. 그런데 설렁탕 집은요. 5,000원짜리, 6,000원짜리 파는데 평수는 더 커요. 이럴 경우에는 그 간판비가 그것 몇 배가 소요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한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시 한 말씀을 드려야 겠습니다. 지금 역삼동거리의 각 주점거리에는 각 동에 먹자골목 가면 벌거벗은 아주 아리따운 여자의 그 간판이 조그마한 메모지 명함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또한 다가구주택에는 다가구주택 각 집마다 광고물 음식물을 시키는 뭐 24시를 한다 이런 음식물 광고물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광고파트에서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 국장님 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조례규정을 찾아보면 그 조례에 작은 소광고물은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수정을 해서 그 광고물에 대한 벌과금제도를 만든다든지 그 광고물을 주워오는 사람한테 1장에 뭐 100원을 주든, 500원을 주든 그 대책을 만들어서 마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지금 아무리 인부 인건비를 들여서 붙인 것 떼고, 붙인 것 떼어봐야 아마 소용이 없어요. 이 건당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건당에 대해서 그것을 가져온 사람한테 물품가를 지급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겁니다. 그 마을의 노인들이 할 일 없으니까 그 쓰레기도 주워서 동사무소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금액을 준다면 마을이 상당히 깨끗해질 겁니다. 과외공부, 또는 골프 또는 뭐 월세, 전세 이런 등등의 쓰레기 광고가 많습니다. 이것 대책을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그마한 찌라시광고나 명함광고는 사실은 불법유동광고물 속에 속해 있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광고물관리법상에 표기가 안되었지만 거기의 유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중에 찌라시나 조그마한 종류의 광고를 광고주가 누구고, 누가 돌렸느냐를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행도 소위 유해라든가 청소년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에 대해서 발급자가 적발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단속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좀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의 단속업무는 강화시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불법광고물을 수거를 해서 없애 버리면 도시경관상에 상당히 유리하니까 그런 방법을 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기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걷어왔을 때 그 양을 측정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포상을 주는 이런 제도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뭐 몇 번 그런 시행을 한 전례가 있지만 저희들이 앞으로도 무슨 고용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수거해서 불법유동광고물을 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에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소액광고물은 제외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도 지금 한 다발 이것을 우리 국장님 갖다 드리려고 지금 한 다발 3일 것이 하나입니다. 각층에 돌아다니면서 줍다 보면 이것은 정말 철저히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정말 마을이 진짜 지저분합니다. 그것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93쪽, 도시디자인실 693쪽, 우리 한장 남았어요. 강남역 주변 단재길 외의 가로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도시디자인실 693쪽,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이것 가로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공청회가 공청회다운 공청회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구청의 말을 전달하기 위한 공청회를 한 것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이 가로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여기 이 구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구 동사무소에 알리고 저희가 200여군데에 설문지를 돌리고 했는데 저희가 처음 이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미숙하여서 연락이 잘 되지 못하여 가지고 참석한 분의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내용이 충분히 주민 여러분께 전달이 잘 되지 못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차에 주민설명회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을 잘 해서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앞으로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공청회 같은 것이 열리게 되면 또 해당지역의 또 구의원도 계시니까 거기에다 한번 연락은 좀 해 주셔가지고 그 구의원이 바빠서 못 오는 것은 괜찮지만 아예 모르고 참석을 안 하는 것 하고는 좀 틀리지 않습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저희가 이것 좀 이것은 변명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구의원 체육대회 때 제가 의원님 뵐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날 또 참석을 또 못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연락하는 날짜가 바로 연거푸 이루어져서 좀 상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선희위원

격무에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앞으로는 정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격무에 시달리다보니까 또 그런 면도 있을 것이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죄송합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지금 설계용역비는 작년도 2008년도 예산에 이제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공사비 금액을 저희가 이번 2009년도 예산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이것 19억2,700이 총 사업비에요?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박남순위원

이것이면 끝납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박남순위원

그 다음에 여기 위치가 단재길 110∼115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새주소 길입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새주소 사업으로 볼 때는 테헤란로 남2길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대로 동53길, 강남대로 동56길입니다.

박남순위원

글쎄 그러면 이제 아까 뭐 맛고을길도 그런 것 같은데 맛고을길, 단재길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진 길 아닙니까?
정은

오정은도시디자인실장

네, 사업이 처음 진행이 되었을 때는 저희가 사업예산을 갖다가 처음부터 연계되는 명칭이 있어가지고요. 이 새로운 주소가 나온 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는 다 괄호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또 불려왔던 명칭이 있어서 2개를 병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새로운 주소를 좀 써주던지 해야지 저희도 좀 혼란스러우니까,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실장 퇴장하여 주십시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하셨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업설명서 515쪽에서 561쪽, 첨부서류 339쪽에서 365쪽을 참고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15쪽을 펴시면 말이에요. 공원은 공원대로 하나로 묶겠습니다. 팀별로 하나하나 건건이 하는 것보다 전체 묶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515쪽 도곡근린공원 편입부지 토지보상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 515번 통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학기위원

아니 왜 없어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도곡근린공원?

강동원위원장

네.

이학기위원

이 도곡근린공원이 이 관리가 어디 우리 강남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우리 강남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이학기위원

아니 소유는 어디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시소유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시소유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런데 시소유 공원인데 우리 지금 강남구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관리하는 구가 25개 구청 중에 몇 군데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원래 시소유 공원은 시예산으로 토지를 보상해야 되고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곡근린공원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시소유인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땅을 추가로 편입할 당시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편입하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강남구에서 우리 구에서 토지보상을 하겠다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도시계획이 공원도시계획결정으로 공원이

이학기위원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이. 처음에 이것이 권문용 구청장이 근무하실 때일 겁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이 살게 될 아파트에 앞에 있는 저 땅을 공원으로 묶어 주시오 하니까 아마 쉽게 그냥 OK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는 소송을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 2건 중에 한 건이 패소했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 땅이 산 29-51번지입니다.

이학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참 금년 초일 겁니다.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숭례문사건, 화재사건 아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학기위원

그 화재범인이 뭐라고 인터뷰를 한지 알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못 들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일산에 자기가 생명같이 지키고 있던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덩어리가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진입로가 좁으니까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묶어버렸습니다. 묶여서 묶어가지고 얼마를 보상했느냐 시세보다 훨씬 도로니까 싸게 그것 보상해버렸어요.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달리는 열차를 탈선시키려고 하다가 애꿎은 시민이 목숨을 다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가장 사람이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이 어딘가 연구 끝에 아마 여기 숭례문을 선택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도시계획을 지정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그 당사자는요. 엄청난 재산상의 변화가 옵니다.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함부로 지정을 했다가 패소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대법원에서 이 한 필지는 패소를 해서 저희들도 보상

이학기위원

패소했다는 이유가 뭐냐 지정을 잘못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의

이학기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강남구 예산으로 서울시공원을 왜 우리가 여기에서 매입해야 됩니까? 지금 25개 구청 중에 지방기초단체가 자체예산으로 광역단체가 매입해 줘야 될 토지를 대신 사준 데가 없습니다. 참고로 하세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통과입니다. 그리고 516쪽, 517쪽은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8쪽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통과하겠습니다. 519쪽, 통과하겠습니다. 520쪽, 관리니까 이것은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1쪽?

김선희위원

저요.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이것이 도산공원이라고 공원 자는 붙었는데요.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을 보면 문화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문화체육과나 이런 데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 좀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산공원 내에 도산전시관이 있습니다. 기념사업회가 운영하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공원시설물입니다, 이 전시관이. 그러니까 공원시설물인데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문화강좌라든지 도산거리축제라든지 거기에 하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사실 이 문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2000 최초로 2000년도부터 그 방침을 세울 때 이 법 그 법적근거가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에 공원선양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하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기부 및 또는 보조의 제한에 관한 그 법에 의해서 이 공원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원사업비로 당초에 2000년도에 결정을 방침을 우리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6년도까지 8,000만원을 지원하다가 2007년도부터 1억으로 2007, 2008 1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도 지난해하고 금년과 같이 1억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해당과가 지금 바뀌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이것이 구청 내에서 좀 변경할 수는 없어요?

이학기위원

예산을 안 주면 되지 뭐

김선희위원

예산을 안 주면 아예 못하는 것이고

강동원위원장

예산을 안 주면 안되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김선희위원

그렇지 공원 내에 있어서 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의 공원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하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또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강좌라는 것은 어떤 문화를 강좌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하고 나서 그해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한 그 실적이라든지 이것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문화강좌나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것이 지금 문화강좌라고 하면 문화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방금 말씀하셨습니까? 도산거리축제는 뭡니까? 이것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안에 행사에 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2008년도에는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도산거리축제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008년도 아직 실적을 안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말 지나면 내년

이학기위원

아니 금년도 지금 12월인데 그러면 12월말에 합니까? 행사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2월까지, 12월까지 그 사업을 한 실적을

이학기위원

아니 축제를 하면 연락을 하잖아요? 통보를 최소한도로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바로 서면보고 해 주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여기 설명에 맞지 않으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거기다 연락을 해가지고

이학기

위워 아마 그 밑에 있는 도산전시관 유지관리비라든가 묘역 주변관리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산거리축제, 뭐 문화강좌 개최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상세한 거기서 집행한 사항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전체 다 주세요.

강동원위원장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좀 부탁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김선희위원

저요.

강동원위원장

우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저기 지난번에 이렇게 신문에서 보니까 수종갱신을 자치단체장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러는 기사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이렇게 수종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김선희위원

그때 그러면 신문기사에 났던 그런 것은 어떤 종류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렇습니다. 가로수를, 가로수를 수종갱신 하는데 앞으로 이제 중구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가로수에다가 소나무를 심고 이러니까 서울시에서 볼 때 방향으로 서울시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니까 조례로 서울시 조례로 앞으로 수종갱신하게 되면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지금 조례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23쪽, 524쪽, 525쪽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저요.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김선희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관내에 공원이 몇 개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61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49개소.

김선희위원

49개소가 있는데 지금 근린공원이 거의 다 노후화 되어있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부분 노후화 된 곳도 있지만 지금 대부분은 아주 강남구의 근린공원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여기서 이제 시설물 중에 아주 많이 노후되고 또 뭐 정비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 요사이 웰빙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족한데 정비를 다시 하려고 저희들 예산을 편성 요구 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지금 여기 이제 공원정비에 이렇게 보면 탄성산책로포장, 고무매트포장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개포2공원인가 갔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김선희위원

거기에 보니까 압축모래로 눌러서 한 이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경합토 포장이요.

김선희위원

그리고 이제 흙으로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인체에 대해서는 흙이 제일 좋은 것인데 흙이 좋은데 지금 자꾸 이렇게 우리가 편해지려는 그런 것으로 해서 산책 뭐 저기 탄성재, 뭐 고무매트 쓰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사람에게 좋은 것은 흙이 제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이라든지 시설녹지라든지 인위적으로 시설을 마음대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 보다는 그런 데는 마사토 포장이 좋을 겁니다. 좋고 토사유출이 심하고, 또 이런 도심지 내에 먼지나 이렇게 유실이 심한 곳은 탄성포장이라든지 점토블록포장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그것 또 여건에 따라서 포장재는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구정질문 할 때 그것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산책로의 포장재 때문에 가로수가 죽어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가 그렇게 썩 인체에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전국이 거의 다 이렇게 포장재로 뒤덮여 있는 상황에서 강남구에서는 뭐 웰빙의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책로에 지금 조깅을 한다든지 이렇게 달리는 데는 무릎에 부담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탄성포장이라든지 이것이 마사토 포장이 좋습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걷는 데는 다소 조용하게 걷고 하는 데는 또 이렇게 점토블록이라든지 이런 포장이 좋은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포장을 많이 안 하고 자연적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자연적으로 좀 해 주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도 너무 이런 탄성재 이런 것 쓰지 마시고 그냥 모래로 좀 이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요사이는 가장 자연친화적이고 발암물질이 발생하지, 요사이는 이것이 법이 강화되어서 안전검사를 통과한 것이라야 포장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공원이 정비하는데 있어서 보면 525쪽도 보면 의자도 사고 하시는데 지금 이런 의자라든가 뭐 이런 거 설치할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한번 하면 좀 좋은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티공원을 보면 의자인데 비를 맞잖아요, 그게 공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고 썩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공원에도 이쪽 의자는 괜찮은데 이쪽 의자는 완전히 이렇게 막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비에 맞아도 괜찮을 정도 이런 것을 돈이 좀 들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사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 다음에 526쪽 역삼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요 이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정비 527쪽, 528쪽, 529쪽, 530쪽까지 공원유지관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남순위원

박남순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공원녹지과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양재천 가기 전에 중간에 아파트하고 양재천 가기 사이에 등 한 것 있죠? 그건 어디에서 한 거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고요 양재천에는 치수과에서

박남순위원

양재천 가기 전, 아까 국장님 제가 올 때 말씀드린 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그건 토목과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박남순위원

거기 등이 지금 그럼 토목과 나올 때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국장님 들어보세요. 거기 등이 이렇게 기다란 것으로 새로 세웠어요. 그런데 밤에 굉장히 그게 어둡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저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밤에 한번 거기좀 나가 보시고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우리 걷고 싶은 거리에, 대치동의 걷고 싶은 거리 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한티개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남순위원

예, 한티개울 거기에도 등이 하여튼 어두워서 굉장히 우범지역으로 보여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조도를

박남순위원

조도를 높이든지 제가 그거 얘기한다고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이 공원등 보았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도를 높이든지 등을 갈던지 이걸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너지 절약 유류파동 난 이후부터 지금 조도라든지 전등 켜는 시간까지 공원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절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얼마 절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도라든지 켜는 시간을 밤 11시, 옛날에는 밤 11시 이후에도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밤11시 되면 공원등을 끄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그렇더라도 불편한 곳은 조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그래서, 켜기는 몇 시에 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침

박남순위원

아니 저녁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녁에는 이게 자동점멸기라서 어두우면 자동적으로 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남순위원

아니 주민들이 요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어둡다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러실 겁니다.

박남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거 거기도 그렇게 그러면 에너지 절약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양재천변은 청장님이 토목과에다가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거기도 어두운 이유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아마 격등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에다 전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희위원

양재천 뒷길을 걸어가면 요새 가로등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거기는 또 너무 환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토목과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토목과에서 했던,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청장님 간부회의 때 지시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조명기구가 너무 낮고 조도가 낮아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시야를 방해하는 것이 좀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적을 받아가지고 청장님이 그때 토목과장한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수정하든지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수정작업 중일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 등이 너무 촘촘하게 있어 가지고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그런 저런 문제를 다 거론을 하셨어요.

김선희위원

너무 잘못돼 있더라고요.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왜 그걸 검토를 않고 그렇게 했느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토목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을 겁니다.

박남순위원

알았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박남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531쪽, 넘기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529쪽에 공원등 무선 원격자동감지시스템 설치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소등, 점등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상호

김상호도시관리국장

점등도 그렇고 고장나는 것도 그렇고.

이학기위원

무슨 고장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아까 등이 1,000 몇 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공원이 어디에서 고장이 났으며 우리과로 어느 지역에 불이 안 들어오는지 자동감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불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 혹은 고장이 났다든지 하는 부분을 우리 무선자동감지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연간 유지관리 하는데 부속이라든지 이걸 필요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사용하는 등은 몇 와트짜리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거

이학기위원

물어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이학기위원

이게요 최근에 전력소모가 아주 상당히 적은 그런 등이 지금 나왔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LED등이라고

이학기위원

LED등이라고 그러는가 그게? 지난번에 시연 한번 했었죠. 한 20% 전력 가지고도 같은 조도가 나오는 그런 등이 나왔더라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요새 저희들도 위원님 좋은 지적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전기요금이 적게 나오고 또 밝기도 좋게 하는 것을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요새 등이 새로 교체를 할 계획

이학기위원

교체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교체를 하거나

이학기위원

아직 한 데는 없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교체는 계속, LED등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그 제품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전체를 다 교체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교체가 필요한 데라든지 새로 시설한 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심지어 기한을 정해 가지고 몇 프로 이상 절감하지 못하면 전부 가격 안받겠다고 약속하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한번 나중에 시간 있으면 보내드릴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 주십시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532쪽, 533쪽, 534쪽, 535쪽, 536쪽, 537쪽, 538쪽 이 중에서 어린이공원 조성사항입니다. 현대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하고 지금 시 보조를 받아 가지고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구에서 정비하는 것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상어린이공원 이 부분은

김선희위원

테마가 있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테마가 아주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모래판, 지금 가장 문제가 모래를 거인 발자국처럼 한다고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도 이거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설계용역이 나온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설명을 하니까 아주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해놓고 나면 과연 이게 좋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도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역점사업으로 우리는 2008년도는 1개소, 2009년도 내년에 2개소입니다. 그리고 3년 3개소로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다가 지금 시행하려고 예산을, 서울시 예산 30%, 우리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30% 지원해 주고 구비를 70% 확보하도록 서울시 방침으로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설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나갔는데 주민들의 호응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상어린이공원에 대한 것을 죽 보면 너무 어떤 때 보면 조잡하고 또 어떤 때 보면 완전히 아이들 위주가 아니라 어른들의 그림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강남구에서는 시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거꾸로 무슨 어린이, 무슨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것은 하시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러 번 대화를 하시고 정말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인가 이것을 보시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에는 거꾸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무를 뿌리가 하늘로 올라오는 식으로 이것을 시설물을 하고 가지가 밑으로 가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게 우리 생각을 바꾸자, 생각을 바꾸자고 그랬는데 실제 공사를 시공하려고 보니까 다른 구청의 과장하고 서울시에 회의 때 들어가서 하니까 아주 애로사항이 있고 주민들이 아주

김선희위원

그게 완전히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꾸로 공원을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조심스럽게 저도 공원에 주민들이 첫째 원해야 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리해야 되고 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김선희위원

만약에 이게 상상놀이터, 어린이 놀이터를 시에서 무슨 채점화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과장님이 소신있게 해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538쪽 상상어린이공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압구정동에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동별로. 전체는 61개소인데 동별로 파악된 것이, 잠깐만요.

이학기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압구정1동이나 2동, 몇 개씩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압구정1동에는 5개고요 압구정2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사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압구정2동은 어린이공원이 없어요. 이런 동은 사실 아직 못봤습니다. 늘 우리가 말할 때는 앞서가는 강남, 선진강남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린이공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파트, 압구정2동이 아파트 단지, 대단위 단지라서 그 안에 아파트에 사유 달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소유 공원 놀이터가 아니고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압구정2동은 와보셨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절반은 아파트 단지고 절반은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도 몰라요? 압구정동 길 건너편에 그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거기는. 거기 왜 하나도 없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는 저희들도

이학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당장 만들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우리가 재정적 여유가 있으면 땅을 하나 사서 만드세요. 만드시고 지금 방금 아파트 단지 내를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이공원이 관리가 안돼 가지고 벌써 아파트 지은 지는 30년 이상 다 됐습니다. 말이 공원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가 보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학기위원

주택가입니다. 알고 있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담장개방 녹화사업을 하면서 그 옆에 있는 놀이터를 제가 정비를 하려고 주택가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원, 거기에 30%인가 얼마, 개인이 부담하는 20%인가 부담하는 그것을 의견통일이 안돼서 제가 사실 저도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주민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장님을 찾아가 가지고 이 놀이터를 제가 저도 같이 힘을 쓸테니까 정비를 하자.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남아 돌아가지고 연말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지 않습니까? 뒤집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어린이공원 돈 몇 푼 안들어 가는 것을 주민들이 부담을 안해서 못한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게 법으로 주택지원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과의 주택지원조례로.

이학기위원

그러면 조례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멀쩡한 보도블록 뒤집으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앙승미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거에 보시면 법적근거는 제18조입니다. 18조에 보시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요청이 있을 때는 공원조성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했어요. 이 조항이 나와 있어요, 몇 조 이렇게 법이. 그 다음에 공원조성계획에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공원을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공원별로 규정은 달리 또 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예산에 2009년도 예산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 이렇게 다 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무궁화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어린이공원은 몇 ㎡까지가 어린이공원으로 정해져 있죠? 그 크기가 있을 겁니다, 범위.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1,500㎡내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임의결정된 지역이나 하는 부분은 그 이하도 어린이공원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500㎡이상이에요, 이하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내외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내외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는데 거기에 제가 봐서는 거기에 주민이 요청이 있을 때는 조성계획을 해 줘라, 대통령령이 이렇게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랬는데 물론 우리가 현장방문도 다시 하기로 했는데 우리 녹지과장님께서는 무궁화 어린이공원이 처음에는 거기 위치가 어떻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주민들이 그럼 반대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얘기 듣기로는 기존에 있었던 기, 있었던 지하철역 9호선역을 2003년도에 시공을 하면서 그 공원을, 어린이공원을 철거를 했습니다. 그 어린이공원을 철거를 했을 때 그 주민들한테 해당 관청에서 나오셔서 지금 현재 공원보다 더 좋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먼저 행감장소에서 드린 민원진정서에 보시면 거기 문구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또 주민들은 거기 이용해 주셨던 분들은 기존에 있었던 분분을 원위치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하철 자재적치를 하고 훼손하기 이전의 상태로 해 달라고 한 사항은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당초에는 밑에 연립주택으로 건물이 낮았습니다, 그 지대가. 낮다가 지금은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 원상복구 할 때 이것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지하철 원상복구 훼손지역 원상복구 차원에서 예치했던 돈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그 계획서를 우리구에 가져왔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자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려서 계획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가지고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거기는 위에 상단부에 그리고 경사면하고 바로 그 부분에서 안방이 바로 들여다 보인다. 그러니 정자를 설치하지 못한다 하고 또 정자를 제외시켰고 의자를 설치하는 것도 집 쪽으로 쳐다보지 못하도록 도로 쪽으로 설치하라고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몇 점 이하로 하라, 그런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도 공원을 이왕 만드는데 왜 더 낫게 더 좋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현재 여건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설을, 제일 최선의 적정하게 시설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그 시설을 해서 주민들도 시설한데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마지막까지는 아주 적정하다고 주민들이 마지막에 할 때도 그 거기에 예치해 놓은 돈 중에 계단을 만드는 것은 저희 돈이 아니라 바로 그 아파트 재건축할 조합측의 돈입니다. 거기서 돈을 직접 내준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이랬다. 저랬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에 공원시설물은 저희들도 지금 시설물 하나라도 더 설치해 주고 싶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앞으로 우리 양승미위원의 그 지역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조금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좀 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주민의 얘기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힘드시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님
승미

양승미위원

하여간 그 긍정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긍정적으로 그 저희 할 수 있는 그리고 바로
승미

양승미위원

범위 내에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범위 내에서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제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놀이터를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접한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바로 인접한 지역의 주민이 의견을, 저희들은 거기서 적극 반대하면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저도 다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 그 양반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 도로를 막 낸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부분은 아니다. 얘기를 하니까 한번 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한번 이렇게 다시 미팅을 가져가지고 그 다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좌우간 미래를 위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양승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영동대로 보도 내 녹지조성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강동원위원장

영동대로?

김선희위원

응, 아니야? 너무 멀리갔어?

강동원위원장

응. 거기 안 갔어. 지금

김선희위원

그냥
영순

이영순위원

공원이야 공원

김선희위원

공원이 아니라 가로수 538쪽이에요?

강동원위원장

538까지데 그러면 지금 500

김선희위원

지금 안 찾아봤어. 그냥

강동원위원장

영동대로면

김선희위원

쪽수를 안 적었어.

박남순위원

554쪽

김선희위원

554쪽 그래 547쪽 좀 보자고

강동원위원장

557쪽?

김선희위원

547쪽이

강동원위원장

547쪽?

김선희위원

이게 안전한 강남 만들기 수목정비를 이렇게 보면요. 가만있어봐 우리 그 소관위원회에서 선거법저촉여부 및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지원검토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사안인지 녹지과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아파트 단지내에 그 수목전지를 하지 않아서 그 우범화 되고 있고 그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된다. 그래가지고 강남경찰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를 적극검토를 했는데 지원조례에 아파트지원조례에 이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상사업 아닌 것을 아파트단지 나무를 자르면 선거법에 저촉여부를 질의를 하니까 선거 중앙선관위원회에서도 이는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선거법저촉이 되어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해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삭제네 할 수가 없네. 그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지금 554쪽에 영동대로 보도 내 녹지조성 이 부분에서 지금 그 문제점이 그러니까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게 훼손된 녹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그랬는데 또 우리 구에는 이런 보도는 또 훼손한 자의 책임이 있다고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훼손한 자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이 훼손한 게 아니고 그 녹지를 그 도로변에 그 주변에는 녹지가 되오는데 그 부분이 이제 녹지가 없다해 가지고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감사지적사항으로 그런데 이 부분을 여기가 어디냐 하면 군산횟집하고 그 영조주택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보도 그런데 보도가 조금 넓은 부분에 다른 데는 보도가 넓은데 일부 녹지가 되어 있는데 왜 그 부분 녹지가 안 됐느냐? 하고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부분을 연결해서 녹지를 조성하려고 여러 차례 한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주인들은 또 민원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집앞에다가 이런 녹지를 하게 되면

김선희위원

주차를 못하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주차를 못하게 지금은 돌로된 그 이동이 불가한 그것을 지금 큰 화분을 갖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저희들도 이게 이제 감사지적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녹지를 조성하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검토하는 데는 아마 그 민원 그쪽에 또 그 도로변에 건물들 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 된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이것을 녹지를 조성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럴 겁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에 올라온 것은 서울시 민원이 올라왔기에 들어온 거에요? 아니면 대치3동에서 들어온 민원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 그 지적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서울시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여기 사업에 들어온 것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또, 그런 것도 있나? 녹지가 빠져 있어서, 글쎄 그런 것도 있네. 그러니까는 별개 다 들어가네 넘어가요.
영순

이영순위원

위원장님 넘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39쪽, 540쪽, 541쪽, 542쪽, 543쪽

박남순위원

550쪽 하나

강동원위원장

550쪽이요?

박남순위원

예.

강동원위원장

550쪽까지

박남순위원

550쪽 펴보세요.

강동원위원장

그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이 550쪽에 띠녹지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님!

박남순위원

이게 도곡동길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한티역 여기는 지금 진달래아파트 재건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띠 녹지를 지금하면 안 될 텐데요.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 또 차도 왔다 갔다 하고 할 텐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게 저희들이 올리게 된 것은 동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님 모시고 주민과의 대화시에 나갔었는데 그때 주민 대화 때 이것을 녹지를 조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민과 대화 때 그 청장님께서 녹지를 조성해 주겠다. 이제 그때 답변을 그리 하셔서 저희 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지금 여기가 일부 이주를 하고 있어요. 3, 8동이 그리고 9동은 지금 다 헐었고 지금 짓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이영순위원

그 쪽 길을 하는 거예요?

박남순위원

지금 거기 영동세브란스에서 한티역까지 하고 하나는 선릉역 한티역에서 도곡역까지 밑으로 내려가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그 지금 사실 이 띠녹지 조성사업은 지금 우리 압구정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할 곳이 많습니다. 그 위치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재검토가 가능하니까

박남순위원

그렇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박남순위원

다음에 하면 되죠. 재건축 해놓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다음에 하고 위치를 다른 곳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이학기위원

시에서 예산은 나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안 나오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띠녹지는요.

박남순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꼭 여기는 다음에 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539쪽에 보시면 그 담장개방 녹화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보니까 그 담장개방을 해서 녹화사업을 해 주는 건데 제가 봐서는 그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을 지금 몇 %정도 동의를 받으셨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주민동의를 저희들이 제가 그 상임위 그 심의 때까지 가져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심의가 그 동의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도 그 전제조건으로 제가 이것은 예산심의 때 그 위원님들이 분명히 주민동의를 질의하실 것이다. 그래서 상임위 예산심의 전까지 동의서를 제출해라 하고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그 판단에, 위원님들 그 판단대로 따르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그거 우리 조정할 때까지 자료제출 좀 되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상황 봐가지고 이것은 알았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강동원위원장

동의서가 안 들어오면 하기 어렵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강동원위원장

이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학기위원

그러면 그 동의서 70% 이상 안 들어오면 이 사업은 중단되게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추진은 못할

강동원위원장

못하죠.

이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할 수 있는데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아니 그러면 말을 막연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도 그러면 일단 주민동의 없이도 70% 주민동의 없이도 우리예산 세워주면 할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학기위원

아니잖아요. 왜 이랬다. 저랬다. 자꾸 답변 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예산판단을

이학기위원

결론은 우리가 볼 때는 헷갈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데 예산을 세워 주시는 부분을 동의 주민동의 없이도 예결위에서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하면 추진하는데

이학기위원

그럼 의원발의하면 가능합니까? 주민동의 없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이학기위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아니 그러면

강동원위원장

주민동의가 꼭 필요하더라고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선희위원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사실 이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를 저희 그 아파트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마침 그 얘기가 나올 때 도둑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를 하려다가 뒤로 물러섰는데 주민들이 다시 이러한 얘기가 또 다시 나왔거든요. 담장개방을 해 달라.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이 공원녹지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청해가지고 동의서 70%를 받아가지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70%이상이요.

김선희위원

70%이상을 받아서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먼저 아파트 담장개방 녹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난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장을 헌다고해서 도난이 많이 생기고 안 헌다고 안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담장을 개방할 때 주민들 중에 적극 반대하는 소수라도 적극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정말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안되더라고 역삼동 보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서 동의를 해주실 때 적극 반대하는 분이 계시면 사실 저희들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민의 동의 70% 이상만 받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적극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동원위원장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강동원위원장

추가질의, 이학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주민동의 70%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2,000세대 같으면 1,400세대를 동의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단지가 큰 데는 사업하기는 힘들겠습니다. 그럼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대표회의에서 통과를 하셔서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통과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야 그 추진이 가능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거기서 동에서 구하는 것은 50%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동에서?

이학기위원

아니 단지에서 동의 받는 것은 과반수 아니에요? 우리는 70%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서명부가 첨부되어야 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양쪽 다 첨부되어야 합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40쪽, 541쪽, 542쪽, 543쪽, 544쪽, 545쪽, 546쪽 이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학기위원

541쪽 가로화분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금년 봄인가? 작년 봄인지 우리 압구정로에 그 아파트길 건너편에 늘 상자 같이 이래 길게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다시 철거했다가 또 갖다놨다가 또 항의해 또 철거해가지고 3번 철거한 적이 있지요? 불과 몇 일 사이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불법주차라든지 노점상을 방지하는데 그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거기 또 이제 주요 간선도로의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나면 보행에 또 지장이 있다고 또 민원을 제기하시고 동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철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히, 신중히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아니 조치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기 시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학기위원

그런데 당시에 아침에 본위원이 출근하려니까 전화가 왔어요. 해가지고 사람 키만한 것을 각 점포 앞에다 쫙 이래 놨더라고 참 보기도 안 좋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항의들 하니까 오후에 갖다 흙 갖다 퍼붓고 했던 것을 전부다 또 철거하느라고 또 작업을 해요. 또 그 다음날 보니까는 다른 모양인데 또 그것도 이의제기를 하니까 또 다시 그것을 철거해서 마지막에 또 보니까 이제 조금 모양 좀 다른 것으로 해놨는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그런 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경우가 있고

이학기위원

그 자료 제출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학기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업자들 하는 얘기는 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대로 했답니다. 그래 두 번, 세 번 했었으면 그 이중, 삼중 그 재정지출이 됐을 텐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 부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학기위원

꼭 확인하셔가지고 당초 계획은 얼마였는데 추가추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강동원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자료제출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 주세요.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미

양승미위원

가로화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 꽃묘식재 해가지고 연간 4회라고 그랬는데 이게 4회라는 뜻은 그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느 부분을 4회라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겨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봄일 때는 팬지를 심게 되고 꽃이 나오는 시기에 따라서 봄에는 팬지, 프리물라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름에 여름에도 이제 장마 이전에 이 꽃은 거의 30일에서 60일정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가는 것은 60일 가고 그런데 장마 이전에 또 하게 되고 장마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꽃을 다시 교체를 하게 되고 가을에 국화라든지 가을을 또 꽃을 심는 경우가 있고 이 계절별로 바뀌는 때마다 심는 그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겨울에도 하신다는 얘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겨울에는 꽃양배추라고 지금도 겨울에 그 심어져 있는
승미

양승미위원

가로화분 그러면 화분에 이렇게 꽃묘 그러니까 꽃 이렇게 식재되어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화분이 원형으로 되어가지고 구청 같은데 보면 도로변에 둥근 화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꽃양배추 심어놓은 것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랬을 때 이게 사시사철 그러니까 1년 12달 다 이렇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계절별로 계속
승미

양승미위원

계절별로 다 되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겨울에 보면 그 겨울에는 그 화분에 보면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거든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구청 앞에 보시면 꽃양배추 심어져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학교를 이렇게 보면 겨울에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겨울에는 제가 봐서는 봄, 여름, 가을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그런데 겨울에 보면 화분만 덩그라니 있는 그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학교는 그 학교 재정사정이라든지 또 개인들 건물 앞이라든지 자기 그 겨울에 꽃양배추를 다 심으라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주요 간선도로나 저희들도 주요 간선도로에는 심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것이 겨울에 그럼 학교주변은 이렇게 시공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화분을 갖다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고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심은 꽃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동하는 화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동하는 우리가 그 원형화분으로 되어 있는 곳도 우리가 우리 구에서 식재한 곳은 우리가 하고 학교에서 식재한 부분은 학교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은 주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주정차나 또 각종 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했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 거 설치를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학교주변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언제든지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주요간선도로 주요 우리가 이제 그 불법주정차라든지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꽃을 심는 것은 아니고요 주요간선도로에 노점상이라든지 이제 그 부분에 많이 할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요청을 합니다. 불법주차가 많으니까 이 부분에다가 그리고 우리는 불법주정차만 한다고 꽃을 심어 달라고 그러면 심기 어렵죠. 가로경관의 향상을 위해서 꽃이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그 교통행정과에서 필요하다고 상당 인정될 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교통지도과에서요. 그쪽에서 요청이 오고 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심어서 도시경관을 향상하는데 꽃이 꼭 심어야 될 곳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조금 지나갔더라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에 의하면 533, 535 여러 군데에 그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이 두 공원만큼은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봐서 노후화가 덜 됐다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해당 위원회 세곡동 어린이공원하고 충현어린이공원은 지금 시급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우리 관내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근린공원이 60개소입니다. 미시설 1개소고 60개소인데 지금까지 금년에 그 2008년도까지 2008년도에 15개소를 당초 본예산에 6개소, 추경에 1개소, 시예산으로 1개소를 해 15개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15개소를 해도 지금까지 24개소밖에 정비를 못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36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 20년 전에 이 공원을 시설해 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놀이터들이 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히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 열린대화마당 2008년도 열린대화마당에 구청장님께서 가셨을 때 주민이 강력하게 세곡동에는 아주 마을단위로 하나씩 있는 놀이터가 아주 노후됐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이 놀이터가 아주 노후되고 그 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청담은행나무공원, 청담은행나무공원 현대화 사업은 그렇게 통과됐고 이 두 사업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 공원이 대부분 다 비슷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비슷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해당 상임위원회 기준은 나름대로는 그렇게 어떤 만든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 현장에 가가지고 노후화 정도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준 없이 그럼 써 있네요. 보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는 다 지금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그 예산을 요청한 사항은 다 현대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발언마치고요. 지금 몇 쪽하는 거예요?

강동원위원장

지금

김선희위원

다 끝났어요.

강동원위원장

다 끝났어요.

이학기위원

위원장님!

강동원위원장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그 552쪽 압구정동 종모비산목 정비 이 지금 내용이 지금 대체적으로 쉽게 잘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게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올림픽대로변에 압구정동 그 압구정2동입니다. 480번지부터 청담동

이학기위원

뒤에 오솔길 얘기하는 것입니까? 오솔길 산책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뒤쪽에 올림픽대로하고 주택지하고 사이에

이학기위원

현사시나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현사시나무가 꽃가루 나는 것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나무를 이것 여러 차례 주민대화 때도 요구가 있었고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꽃가루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지금 543쪽, 학교공원화 사업 기시행학교 유지, 이거 학교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학교공원화 사업은 시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 이제 원래 서울시에서 생각하기로는 우리 그 도심지내는 공원을 만드는데 땅 한평 확보하는데 아주 비싼 땅을 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학교 내에 그 정자라든지 의자라든지 수목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지역주민도 이용하고 학교도 학생들에게도 교육환경도 개선해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원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화사업을 하고 나서 유지관리비가 서울시에서 지원이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하는 학교가 지금까지 한 48개교가 됩니다. 이 학교에 인부 한두 명이라도 가서 한 명씩 순회로 돌아가면서 청소도, 나뭇가지도 나무가 손을 볼일 있으면 손을 보고하는 그런 유지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내년도 그 사업대상학교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압구정초등학교하고

이학기위원

중학교도 해당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중학교, 중·고등학교 다 해당됩니다.

이학기위원

그리고 압구정중학교는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초등학교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압구정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진디자인학교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학교공원화사업은 학교에서 교육구청이나 서울시나 구청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년에 그 대상학교는 개포초등학교, 개원초등학교, 압구정초등학교, 대진디자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이 신청은 학교가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교육청에 하셔도

이학기위원

교육청이 서울시로 신청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우리 구청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이학기위원

우리 압구정초등학교는 어떤 방법으로 신청 됐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압구정초등학교는 우리구로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준비한 질의 제가 그냥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547쪽은 질의하셨나요? 누가?

강동원위원장

안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여기 지금 해당 위원회 그 의견서에 의하면 이게 이제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했어요? 예결특위에서.

김선희위원

여기서 했어요.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그 548쪽에 건축물 옥상녹화는 선정기준이 뭡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공공건축물은 그 건물 주인이 10%, 서울시에서 90%를 10%이상 90%이하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건물 옥상녹화를 신청한 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공건물도. 그래 금년에는 우리 구청하고 사회복지관을 했고 내년에는 한마음노인복지센터 논현동에 있는 한마음 노인복지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6만9,000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구 예산 10%를 그 1,000만원을 편성요구한 사항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았고요. 그러면 공공건물만 가능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민간건물은 공공건물은 서울시에서 90% 이하 그 건물주가 10% 이상, 민간건물은 건물주가 50%, 서울시에서 50%를 하는데 민간건물은 민간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신청, 알았고요. 554쪽에 영동대로 보도 내 녹지조성은 해당위원회에서는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띠녹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띠녹지는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도로 보도하고 차도 가까이 붙은데 그 띠녹지를 조성하는 게 띠녹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띠녹지 그 보도 뒤쪽으로 대지와 일반주거 대지 쪽에 건축후퇴선 거기하고 보도하고 사이에 녹지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상가도 있던데 괜찮겠어요? 상가 건축후퇴선 거기서부터 한다는데 괜찮겠어요? 이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560쪽에요. 임야 주변 수로정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수서역에서 그 세곡동 쪽으로 가다보면 바로 우측에 대모산 밑에 그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눈, 비오고 그러면 물이 그 인도에 쫙 고이고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이번에 저희들이 그 다른 사업에 포함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두 개 지역은 이번에 설계를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다른 지역인데 농경지하고 임야 쪽에 그 수로인데
만희

유만희위원

이게 이 정비 때문에 농경지가 침수가 예상된다고 그랬는데 어디쯤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대충 위치를 말씀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곡동 579번지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요. 위치는 써있는데 대충 말로 어디쯤이냐고? 이게요. 수서동 501-1 일대가 어디죠? 이게 대모산 아래쪽 주택이라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모산 기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대모산이 쭉 넓은데 기슭이 어느 쪽이냐고 그러니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모산하고 수서동 501번지하고 두 군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면에 위원님 보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마음교회, 한마음교회
만희

유만희위원

아, 그쪽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할게요. 이제 마칠게요. 그 518쪽에요. 요새 수종갱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08년도 올해 추경 작년부터 계속 수종갱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수종갱신하려고 그러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는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수종을 갱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길은 은행나무로 갱신하도록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구청장님이 열린대화마당에 가셨을 때 현장까지 이 장소는 현장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버즘나무가 커가지고 뒤쪽에 아파트쪽에 그 수목하고의 서로 경합이 되고 있고 보행에도 지장이 있다 그러니 다른 수종으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상사업으로 예산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는데 언제 수립했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06년도 말에 수립해서 2007년도 2월까지 거의 수립되어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최소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 1년단위, 2년단위로 수립한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이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용역을 해서 최초로 아마 세웠을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관리기본계획이 있으면 한번 주셔 보시죠. 그 관리기본계획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수종갱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계획은 저희들은 대상지로 대상노선을 어디 어디로 했는데 예산이 편성되는 예산 확보되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실지는 그 계획은 많은 노선을 하도록 했지만 지금 그 계획대로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 계획서를 한번 줘 보시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학기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압구정로에 그 나무가 회화나무죠? 이게 어떤 것은 시커멓고 어떤 것은 껍데기가 허옇던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로 가로수는 회화나무는 식재한 지가 30년이 거의 80년 초에 식재를 하고 아직까지 전지작업을 한 번도 안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전지작업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올라오게 되고 새로운 더 수세가 강화되는데

이학기위원

아니 검고 희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척제로 지금 도심지 내에 그 세척제를 서울시에서 이게 매연에 찌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세척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을 세척을 한 것입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회화나무 줄기를 세척을 해가지고 세척한 부분은 나무색깔 같이 하얀색깔 같이 희게 나오고 원래 나무 색깔은 어떻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원래 나무 색깔은 세척한 그 색깔입니다.

이학기위원

흰색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그런데 나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아주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다른 나무는 안 그런데 이 회화나무만 이렇게 검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압구정로가 교통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학기위원

그 이유가 그 나무에서 진이 나옵니다. 진이 떨어져요. 뭐 벌레똥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해가지고 주민들의 진정이 상당히 많이 참 접수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평생 지금까지 안하다가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전지하게 됐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원래 나무는 고유수행을 유지하도록 전지를 하고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회화나무를 전지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학기위원

원래 그 나무가 전지하는 나무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지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으로 처음으로 와 가지고 몇 군데를 전지를 해 가지고 시범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주 생률이 좋고 직선으로 쭉쭉 새순이 나오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회화나무를 전지를 안하니까 이게 자기가 클 만큼 컸다고 해서 계속 꽃만 피고 열매만 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피고 열매는 개미가 많이 끓게 되고 진딧물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전지를 하고 나면 새순이 나오게 되고 꽃이 덜 필 것입니다. 꽃이 덜 피고 열매가 덜 피면 진딧물도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이학기위원

그러면요. 그 세척을 해야 할 입장 같으면 제대로 하세요. 보시면 한 20%는 손길이 간 데는 희고 나머지는 또 까맣습니다. 가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저렇게 검게 놔둬 버려야지 어설프게 손을 대놔가지고 손댄 자국은 마치 이상하게 껍데기 벗겨진 것처럼 허옇고 나머지는 또 시커멓습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세척을 저희들도 압구정로에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를 잘할까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이학기위원

끝으로 한 가지 있습니다. 555쪽에 개발제한구역 및 달터근린공원 관리위탁 했는데 이게 지금 민간위탁 했다는 게 왜 민간위탁을 했습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하고 달터공원에 무허가 건물이 달터공원에도 무허가 건물이 한 199동이나 됩니다.

이학기위원

무허가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훼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림훼손방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학기위원

훼손입니까? 무허가 건물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더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고

이학기위원

자, 그러면요. 보통 언제 많이 짓습니까? 여름에 많이 짓습니까? 겨울에 많이 짓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무허가 건물 발생되는 데는 계절에 관계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학기위원

우리가 저기 있죠? 산불방지요원들. 그분들 이용하면 될텐데 왜 별도로 위탁을 줍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잠깐만요. 타구에 지금 우리보다 녹지가 많은 송파, 서초, 강동 아마 이런 민간위탁을 주는 데가 없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민간위탁 준 데도 제가 조사를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없을 거예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을

이학기위원

대부분이 단속업무를 산불방지 하는 뭡니까 군대 안가는 사람들 있죠? 공익들, 공익들 이용해가지고 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 예산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강동원위원장

이학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예결특위 제5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