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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2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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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자, 그러면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예비심사조서에 따르면 여기 분명히 이유를 붙여놓으셨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유공공무원 국외연수, 타 실과의 형평에 어긋남. 이렇게 보면, 이 사유만 보더라도 이것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고민 하신 게 많습니다.

이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돼요. -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좀 필요하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실은 이전까지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상임위 때는 그런 설명을 안 하셨나요? 그 때도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