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윤지상 의원 발언
윤지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3번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전임의원 및 현임의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조에는 지방의회 및 구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제2조는 의정동우회 구성 및 설립운영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에는 구정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한 조사·연구와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제5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 제6조에는 결산보고와 제7조 운영규정, 제8조에는 준용등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