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남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운용 계획에 보면 설치 근거가 강남구 대외협력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치 근거도. 그 다음에 기금, 지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기금을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제1항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에 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한 것은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지 어떻게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