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자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능
구자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12월 17일 의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 및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은 12월 16일 윤지상 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었으나 본회의가 휴회 중이어서 인천광역시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인 의회 운영위원회에 직접 회부, 심사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8일에는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조례안과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또한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및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보고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구자능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오늘은 각종 조례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의회 운영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6일 윤지상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제3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윤지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003번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구 의정 동우회의 구성 및 운영과 사업 계획의 승인 및 결산보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서구 의정 동우회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안으로 쟁점 사항 없이 윤지상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병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의정동우회설립및육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99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규정에 의거 기준 경비로 편성해 오던 공무원 당직 수당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의거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쟁점 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0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검암1지구 구획정리 사업 후 법정동 및 행정동 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 불편을 물론 각종 공부 정리시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 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구세는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사무 처리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02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03년 12월 31일로 조례의 적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 개정하고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각 의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오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오진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진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받고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3억 7천 329만 7천 원이 증가된 1천 317억 6천 416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5억 51만 8천 원이 증가된 602억 7천 96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1천 920억 4천 382만 5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2%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심도 있게 예비 심사를 실시하였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종합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감액 및 삭감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부문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주민자치 커뮤니티 증진 방안 학술 용역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예산안 중 크리스마스 장치 장식비 1천 682만 4천 5백 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천 82만 4천 5백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오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척박한 여건 속에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달려온 가쁜 숨을 잠시 쉬고 올 한해를 되돌아보면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최선을 다해 알차게 마무리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올해도 35만 구민의 손과 발이 되어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학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35만 구민과 함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새롭고 뜻깊은 행운과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