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희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인정하나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준칙안이 시달될 계획이고 구 자체 용역 실시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 시까지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토론한 바와 같이 제18조 이사회 참여 제한 등은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수정키로 하고 제9조2항, 제10조1항, 제20조1항.2항.4항.5항.6항은 삭제키로 하고 상위법에 모순된 점이 도출되어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