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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17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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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윤병옥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기발주 돼 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는 공사계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얘기 할 수 없지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추가공사비만 이렇게 집행하면 되겠지만 현재 도곡1 문화센터가 지금 작년에 설계비를 반영했는데 지금 전부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죠? 지금?

그래서 아마 올 초에 이제 이게 공사가 아마 설계가, 현상설계가 공모될 그런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 시설, 사업비 중에서 시설공사비를 책정할 때 우리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정부 어떤 예산편성 기준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내용을 보면 과년도 뭐 역삼2동이나 그 발주된 금액을 기준해서 물가상승률을 더해 가지고 그냥 대충 이 공사비 잡아놓은 거예요. 공사비 잡아놨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발주하는 대형청사, 대형건축물 표준건축비가 141만원 입니다, ㎡당. 그리고 지금 조달청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 공공시설에 각 학교 종류별 공사 2008년도 집행공사 내역이 쫙 나와 있어요, 평당비가 나와 있고.

여기 우리보다 더 잘 지어놓은 건물들 내역도 이렇게 도면까지 해 갖고 다 나와요. 이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 평가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활용하면 이 예산회계를 조달청에서도 이 기준을 가지고 다음 예산을 잡거든요.

옛날에는 재경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잡았었는데 지금 그게 93년 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그 후로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실적공사비 나오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조달청에서 주로 이 작업을 해 가지고 기준가를 많이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을 빼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달청에서 각 업무 공사비를 분석해서 매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내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자료를 활용하면 그 자료 자체가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게 계산 한번 해 봤어요. 조달청에서 올해 평가에는 자료를 최근 것을 내가 뽑아왔는데 문화집회실이라고 전시시설, 박물관 이런 것 하는데 공사비 제일 많이 들어간 시설입니다. 이게 247만3,000원 ㎡당.

이것 총 들어간 게 이건 뭐, 저기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뭐 그 외 부대시설 비용까지 다 포함된 관급자재에 다 포함된 이게 총 토털 금액이 247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곡1문화센터 잡아 놓은 것 보면 308만3,000원이에요. 그러면 150만원을 더 잡아놨다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으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선 설계를 발주할 때 설계 예정금액을 잡을 때 총 지금 308만3,000원에 의한 공사비를 계산해서 설계를 잡으니까 설계가는 실제로 그 설계가 안 나오더라도 이미 계약이 돼 버리니까 이미 선지급이 돼 버려요. 그러면 용역비는 이미 과다 벌써 40% 정도 과다 책정해서 과다 지급이 돼 버립니다. 그럼 그것 예산낭비가 벌써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한 게 설계비가 한 10, 총 설계비가 한 18억 정도면 가능한데 작년에 명시이월 9억2,000 해 놓고 올해 또 15억5,000 또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5억 정도가 지금 설계비가 편성돼 있는데, 총 설계비가. 그래서 보니까 30∼40%가 우리는 이미 예산을 과다지출하고 있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사업비를 잡을 때 그에 어떤 좀 긴축으로 잡아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드릴게요.

저도 이 설계업무를 하고 있지만 94년도에 대형건축물 2000, 총 용역비가 2,300만원인데 공사할 때 10년 뒤에 그 공사를 했어요. 공사할 때 보니까 그때는 설계비가 올라서 한 뭐 2억3,000정도 됐는데도 그냥 그것으로 공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납품은 나중에 했더라도.

그거야 뭐, 갑측사정에 의해서 납품을 늦게 했는데도 이미 계약된 것으로 저는 납품을 2,300만원 받고 다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설령 우리가 용역비를 절약해서 발주를 해서 했다 하더라도, 이미 납품되면 거기에서 공사비가 증감되더라 그것은 왜냐 하면 일단 계약이 돼 버리니까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 그 자체를. 그런데 너무 나쁘게 예정금액을 잡아놓고 모든 비용을 계산하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소가 생기고, 또 감사 때 지적했지만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하다, 용역을 다 발주하다, 많은 예산을 예정금액을 놔두고 공사하다보니까 뭡니까?

설계를 해 버리면 그 돈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일을 자꾸 늘려가지고 붙여서 설계공사 건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과다 설계가 돼 가지고 결국 우리 지금 내가 분석을 전체를 못했지만, 우리 구에서 공사 발주한 공사금액이 타 자치구나, 타 시군에서 발주한 똑같은 기본청사에 발주공사비에 20∼30%가 비쌉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달청에서 했으니까 뭐 관계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조달청에는 과다 설계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 단가의 적정가격을 따지기 때문에 이 설계의 내부적으로 과다 설계된 비용은 찾아내지를 못해요.

왜, 경제적인 설계를 하는데, 이 말하자면 책상을 우리가 여기에 쓰는 책상을 50만원쯤이면 쓰는데 85만원으로 계산해 놓으면 그 품목별로만 따지지 85만원짜리 왜 썼느냐에 대해서는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과다 설계 돼서 실지로 총 용역비를, 뭐냐 공사비를 보면 타 자치구나 시군에 비해서 발주한 공사비에 비해서 지금 조달청 자료를 봐도 우리가 30~40%를 더 주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만희위원이 지적했듯이 역삼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 보면 하자 투성이고 2006년도에 3억2,000에서 기능보강공사를 또 했는데 올해 또 1억 몇 천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왜 공사를 최고로 강남의 수준으로 공사한다 하면서 이렇게 자꾸 매년 갖다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이 처음에 사업비 잡을 때 사업비를 적정사업비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발주 되고 하는 부분은 공공, 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단가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지금 도곡1문화센터는 좀 긴축으로 타이트한 사업계획, 사업예산을 잡아서 용역비부터 이렇게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