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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상덕 의원 발언

11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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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007번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12월 18일 대통령령 제18,161호에 의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골자로는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자료수집·연구비의 지급한도를 월 55만원에서 월 90만원으로 조정하고 시·군·자치구의회 의원에게도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