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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1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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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음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청원의 취지와 이에 대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바,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법과 건설교통부 질의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현장 주변의 소음,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해결책을 위하여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의 기회를 갖은 바 있으며, 기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민원의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하여 2003년 자체 행정감사와 구정에 관한 질문시 심도 있게 다뤄졌던 사안이나 허가상의 문제와 특혜의혹을 갖고 주민들이 상급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통하여 현재 감사중에 있습니다.

허가상의 문제와 특혜여부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감사결과에 따라 규명될 것임으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허가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인 적법여부 이전에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등을 신중히 고려했는지 허가 부서에서 조사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신중히 고려 처리하여 특혜등의 오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허가상의 적법성과 특혜여부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한 입장임으로 이는 상급 감독기관의 감사결과를 지켜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청원으로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