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여기 2002년 12월 24일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회신을 보낸 거예요? 8월 23일날 우리가 보면 허가권자는 부득이 당해 공사에서 발생된 토석의 처리를 위하여 기존에 사용되던 임시시설이 계속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공공시설로 해서 등록이 나왔어요? 유인물 보시고 계시죠?
허가권자는 외부 토석의 유입방지와 가능한 최단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서 요지에 대한 회신이 왔다는 말이죠? 지금 거기에서 최단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대하여 과장님이나 환경위생과장님도 최단기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나왔다는 말이예요 이 공문에? 그래서 우리 구의 최대 민원 사항으로 굉장히 현안 사항이예요?
그래서 행정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허가 나간 기간동안에 이것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감독을? 열심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