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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111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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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민태원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금일의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건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김용수 위원님에 대하여 본 청원건을 심사·의결함에 있어 제척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제척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백석동 개발제한구역내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의 암석적치, 파쇄, 판매행위에 대한 서구청 허가의 적법성여부와 특혜의혹 규명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청원소개 의원님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청원관련 부서장의 입장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청원을 소개하신 민태원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청원소개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