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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6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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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명시된 헌법을 지금 위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헌법에 존중해서 법을 운영하고 시행령을 우선하고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각 시·도지사 그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법이에요. 또한 상위법에 시·도에 의해서 하위법인 각종 시·군·구가 운영하는 게 우리 중랑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치 그 비영리단체의 법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