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나라에 명시된 헌법을 지금 위반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는 헌법에 존중해서 법을 운영하고 시행령을 우선하고 시행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라가지고 각 시·도지사 그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단체법이에요. 또한 상위법에 시·도에 의해서 하위법인 각종 시·군·구가 운영하는 게 우리 중랑구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운영 및 조례에 관한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치 그 비영리단체의 법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디까지나 조례를 만들 때는 당연히 의회에서 만들어놓은 조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