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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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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절차라든가 일반적이라든가 어차피 그 땅은 그 건축주가 그 땅을 매수하지 않으면 건축을 못할 수 있는 땅이에요. 물론 감정이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한민국 감정사가 몇 천 개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감정사라는 것은 당연히 그래서 국가, 국유지 매각 같은 거 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국가에 있는 감정사를 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가의 감정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이 땅이요, 110㎡가 적은 땅이지만 이 땅을 사지 않으면 생활형 주택 건립을 못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못하신다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6억 8,000만 원이라는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일반적이다,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땅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한다, 물론 맞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지구단위 1종 계획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그거 다 알고 있어요. 1종 지구단위인지 모르고 과장님께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땅을 매각할 바에는 본 위원은 간단합니다. 가격대를 좀 상승시켜서 우리 중랑구에 세외수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반 마련을 해달라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우리 과장님이야 실무 국에 계시면서 매각을 하는데 많게든 적게든 큰 의미는 없겠죠.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소통하고 감시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