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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169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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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약 6억 8,000만 원 정도에 매각이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평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지금 한 평에 약2,000만 원 정도 매각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그 지역을 본 위원이 어느 정도 확인해 본 결과 약 현재 시세,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세는 약 한 3,000만 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업체에 봐주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 거기는 아시다시피 생활형 주택을 짓기 위한 그 땅을 사지, 매수·매각을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땅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문제가 어떤 가격이 넘게 되면 심의대상에서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밑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평가를 놓고 물론 하겠지요. 저희가 이 땅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2, 3년 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서 그 문제는 내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우리 구청의 재무과가 하는 것하고는 영 맞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상으로 오로지 감정액이라는 것은 실거래가액이라든가 그 지역의 매매가 이뤄지고 매매거래사례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죠. 실제 감정을 하게 되면 그 당시 매매거래사례법으로 해서 적용해가지고 안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이 가격대에 맞다, 물론 그분들도 100%에 맞으면 안 사겠지만.

어차피 그 땅이야말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 위한 어떤 목적이라면 이 땅을 매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땅이에요. 어차피 구청에서는 지금 의뢰가 들어오니까 매각을 한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땅에 대해서 매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세수입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좋죠.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싼 거래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십시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