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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295회 제8기획복지위원회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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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께서는 오늘 의결된 사항과 의견 개진된 사항이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8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12분 계속개회) -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목포시장 제출】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