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의사일정 제1항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예산안 심사요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예산심사는 감사실, 기획관리국, 행정복지국, 보건소 예산안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1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26분 계속개회) -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사항을 최홍림 간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