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병옥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강남 아까 저번에 질의했던 대로 지금 지난번에 우리 주민체육대회를 곁들였는데 지금 또 강남구민체육대회로 해가지고 별도로 지금 이제 또 행사가 하나 만들어 졌고 또 직장운동부 운영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문화체육에 좋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우리 지금 체육계에 대한 직장운동부도 관리하는 선수들 엘리트선수들의 어떤 지원비 이런 부분들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법적근거를 주고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편의적으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 지금 관련조례 체육관련 조례가 제정이 지금 빨리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구민체육대회를 앞으로 계속 하려면 동에 주민자치단체도 서로 이것이 기득권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구 체육회가 있다면 강남구 체육회 밑에 동조직을, 동조직을 만들어서 동체육회에서 이 체육대회를 지금 이것 예산도 지금 1,000만원씩 주는데 동별라인 동단위로 체육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이 관련조례의 제정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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