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강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일 해당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각종 조례안을 심의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5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022번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검암1지구에 사회복지관 신축 부지와 경서지구에 경서동 경로당 신축부지의 취득목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4번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5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문화공보과를 독립 부서인 문화공보실로 상향조정하여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6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2003년 5월 1일 지방자치단체 표준정원의 시행으로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17번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검암경서동과 검단2동의 신 청사 이전으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18번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공익활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지원대상,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푸른희망서구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2월 25일 서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019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0번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21번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3월 3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19번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및 환경부의 1회용품 위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키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회용품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과 법률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부과기준을 변경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4년 3월 3일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자구를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4」과태료 부과기준의 “1차”, “2차”, “3차”를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로 자구를 변경하고 둘째 「별표4」 과태료 부과대상의 제3항 나호 (1), (2)의 내용 중 면적 단위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0번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과태료 금액이 2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당초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1번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의 제복을 통일하고 이를 착용토록 규정함으로써 단속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고 좀 더 친절한 자세로 단속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정차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 수칙을 정함과 동시에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법과 착용기준, 착용기간,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서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서구주·정차단속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1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