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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승희 의원 발언

113회 제1사회건설위원회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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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위원장님과 또 간사님이 사전에 협의 토의되어서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입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저도 깜짝놀랐어요 ?

어제 간담회에서 13명의 의원이 다 서명한 것처럼 해서 올라왔는데 의회가 상임위원장과 간사님 역할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싶어요 ? 우리 의회는 조례는 바로 구의회에서 정하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사항이거든요 ? 그럼점이 굉장히 이 자리를 빌어서 본위원은 아쉬움과 함께 이러한 조례안은 충분한 다른 회기도 있고 이번 회기에 못하면 다음에 할 수 있는거예요 ?

충분한 우리 의회를 대변하는 우리 지역에 나가서 경청도 하고 또 여기에보면 사회운영기금 총괄 현황이 나와 있어요 ?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한지가 불과 2002년도 11월 5일날 이것을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다는 말이죠 ? 그래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어떻게보면 본위원도 충분한 검토를 언제하셨어요 전문위원님 ?

조례는 언제 받아보셨어요 말씀해 보세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