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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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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김근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의 고민이 많을 거예요. 고민이 많을 거라 압니다.

알면서도 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궁극적인 취지가 숨겨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업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당당하다면 합법적으로 우리 중랑구 행정업무 틀 속에서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발전위원회의 조례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지요. 타 부서에 항목을 넣으면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지원하십시오.

왜 민간단체에다 주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어깁니까? 타 구는 안 하는데 중랑구는 똥배입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전용 내지는 어떻게 한다면 이건 다른 데에 아까 새마을협의회나 예를 들자면 장애인 같은 데 지원한다면 장애인 명분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게 원칙을 갖고 예산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타 구에 다 운영을 하고 있으면 사업을 못한다면 어떤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타 부서에 항목을 분명히 설치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왜 불법으로 합니까? 중심거점 학교요?

중심거점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법에?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서 말로는 할 수 있어도 그게 법입니까? 그게 근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문병권 구청장도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정책적인 것은 접을 때도 됐어요.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왜 자꾸 그렇게 편법을 합니까, 학교교육발전을 위해서 볼모로 삼아서. 국장님, 책임 국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