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위원 이건 학교발전협의회 자체 성격이 민간단체, 자발적인 단체 이렇게 보고 거기에 또 규정해 놓고 뭔가를 봐야지 마치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인 것처럼, 위원회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간단체 그러면 그렇게 과장님 얘기하시면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줘도 되는 거고 바르게살기에다가 줘도 되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협회에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줘야 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법으로 이야기하면. 성격적으로 보면, 또 다른 내부적으로 보면 그래도 중랑교육발전협의회가 가깝기 때문에 이쪽으로 줘서 예산운영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민간단체에 준다는 근거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말 거꾸로 돌려서 하면 어느 단체도 사회단체에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중심학교에 정해 놓고.
그렇잖아요? 꼭 그 학교 중랑교육발전협의회만 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중심거점 학교로 정해 놓고 이 예산이 가능하다면 바르게살기에다 주고 거점학교에 주는, 예산 집행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 안 하다고 얘기하시려면 근거를 좀 대 보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