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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근종 의원 발언

169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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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정도의 뭔가 계획과 대안이 있다 라면 참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겠군요.

된다면 그로 인한 어떤 부분도 부수적으로 그 주변정리가 또 돼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시고 또 제가 하절기에 이제 각종 우리 치수방재과는 물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천재지변에 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고 또 계절계절마다 예측된 어떤 기간에 의해서 대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시비나 국고보조금이나 구비에 의해서 생활하수도 그 물을 계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좀 물론 예산의 어떤 확보에 의한 어떤 기간도 있겠지만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주민들한테 초첨을 맞춰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드린다면 좀 기간조정을, 공사기간 조정을 어차피 한 것이라면 물론 애로사항에 아까 전제에 이야기가 있겠지만서도 어떻든 기간 장마가 특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장마가 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단가계약을 한 업체에 주다보면 그 업체가 그 기간 내, 우기 기간 내에, 짧은 기간 내에 여러 구간을 많이 맡았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다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 업체도 전문인력을 다수 갖고 있을 텐데 다른 데서 또 전문인력을 보충한다면 그 업체로 봐서는 크나큰 어떤 손실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을 가지고 단가계약에 의한 어떤 공사 여러 구간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구간구간별로 계속 한 업체가 한 팀이 하다보니까 기간이 쭉 늘려지다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좀 임박해서 빠듯하게 내려왔지만, 확보가 됐지만서도 그 기간 간격이 더 촉박해 버리는 장마, 지금도 장마를 대비한 그러한 구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마가 지금 걸려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김규환 위원님이 업체가 서로 고루 먹고 살기 위한 부분도, 사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저는 주민의 불편한, 우기에 대비한, 재해에 대비한 그런 차원에서라도 계약을 하더라도 물론 저 여러 사람의 계약을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관리를 잘 해서 그 업체가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구간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도입도 있을 수 있겠다, 그 조건에 의한 단가계약도 아마 있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