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성식 의원 발언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공공시설공사적정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과 같이 위원 수는 5인 이상 7인으로 하고 그 활동기간은 2011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0월 14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부위원장님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