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 여인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1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34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6분 계속개회)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수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씨푸드타운 건립에 따른 토지교환 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려고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 및 목포시의회 목포시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미치지 못하므로 21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으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9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28분 산회) ◇출석위원수 : 3명 ◇출석위원 여인두 이구인 전경선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혜자 담당자 곽민선 속기사 정은미 첨 부 : 1.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목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전경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