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성백열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윤상수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윤상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이석주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현황입니다. 2008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서관 운영지원 보조금 등 총 10건 2억3,363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 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영순의원, 권철규의원, 박남순의원, 이강봉의원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순서별로 이영순의원부터 5분발언 발언하시겠습니다.<bfree>
영순
이영순의원
경애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 활동 등 초선의원인 본인으로서는 매우 뜻 깊고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으로서 느낀 점과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대해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에 있어 현장방문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작성된 사업설명서와 집행부의 답변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고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위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 또한 내년도에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더 정확하고 폭넓게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곳에 보다 넓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다짐하여 봅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사업설명서를 통해 본 예산편성은 비슷한 사업들을 여러 부분으로 잘게 쪼개어서 편성된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로수 부분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인가를 알아보려면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는 각 부분의 항목이나 사업별로 나뉘어 산재되어 있어 그 모든 것을 일일이 찾아서 합산을 해야만이 비로소 얼마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며 때로는 혼동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예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한다면 예산심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각 국, 각 과 별로 산재되어 중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교육지원과에도 있고 비슷한 내용으로 가정복지과에도 있었고 과별로 중복되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업무의 구분과 분담이 서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 비능률적으로 보입니다. 향후 각 실과에서 예정된 사업을 추진할 때 각 과별로 호환을 해서 통일되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다음 예산편성에 필요한 근거나 자료제출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서의 자료는 예산 요구액에 비해 그 설명자료가 매우 미흡하고 관련 근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제출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여도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제반자료 제출에 있어 보다 성심을 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요구 전에 사전 법적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산 요구한 내용을 보면 조례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산을 먼저 요구하거나 조례를 제출하면서 예산을 동시에 제출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지양하고 정례회 예산심사 전에 제반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사업 중에도 홍보성, 행사성, 선심성 예산편성 요구가 상당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강남 구민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업인데도 지나치게 홍보를 한다거나, 방대한 행사를 자주한다던가, 또는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 선심성 사업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종부세, 재산세 등 무거운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의 힘들고 어려운 심정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기 조차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다사다난 했던 2008년이 지나가고 대망의 을축년이 밝아옵니다. 우리 모두 올해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새해 모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발언을 신청하신 권철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규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1, 2동 출신 보건복지위원장 권철규의원입니다. 우선 5분발언에 앞서 어젯밤 밤늦게까지 예산결산위원회 여러분들께 노고에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강남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요즈음 세계적인 주가 폭락과 원달러 및 유가 불안정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동절기를 맞아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리라 생각하니 착잡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러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장기민원을 구청에서 해결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용기와 격려를 불어 넣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그동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를 수없이 오가면서 우리 신사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신사동 나들목을 설치하고자 담당 과장 및 담당자를 면담하고 민원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의 당위성을 인식시키고 하소연도 하면서 동 사업을 추진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림과 아울러 구청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이 조속하고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신사동은 한강변과 접해 있어 경관이 수려하고 한강의 정비된 자연 둔치와 맑은 공기, 시원한 한강을 감상하면서 산책 및 운동을 하기 위하여 동네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둔치와 통하는 길은 유일하게 강남 육갑문을 통하는 게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저쪽 지금 빨간 줄이 있는 데에 끝에 있는 미성아파트 뒷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문을 만들고자 하는 곳은 신사동 은행나무 가로수길에 그 교차로에서 바로 직진돼서 저 길을 뚫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지만 기존에 강남 육갑문은 낡고 오래 되었으며 편도 일차선의 좁은 통로여서 이 길을 통하여 수많은 시민이 보행으로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등 모든 교통수단과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안전사고가 있었으며 차량이 통과할 때는 반대편에서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사동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한강둔치로 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 가칭 신사동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구청에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구청에서도 통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나들목을 설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갑문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 주관 부서인 한강사업본부에 요청하였지만 갑문은 쉽게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에 선출되면서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작년에도 주민들의 진정서를 900명의 미성아파트 주민들의 도장을 받고 하여 그것을 첨부하여서 한강사업본부에 나들목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만, 작년에도 나들목 설치는 무산되었습니다. 2008년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또 다시 주민 900명의 서명을 받아 한강사업본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반면 담당부서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님에게 하소연 할 수밖에 없다고 2009년도에는 꼭 이 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어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던바,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여 예산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단합된 열망이 결실을 맺었는지, 며칠 전 서울시 예산심의에서 동 사업이 통과되어 92억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우리 동 숙원인 신사동, 가칭 신사동 나들목이 내년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년 5월에 착공을 할 예정, 완공할 예정입니다. 저와 지역구 주민들의 합심으로 서울시 예산 92억원을 지원받아 신사동 나들목을 설치하는 것이므로 구청장께서는 이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에서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동 사업이 최단 기간 내에 완공되어 주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한 여건 속에서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고락을 같이 하여 주신 주민께 감사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권철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발언을 신청하신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이번 200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강남구 문화재단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2007년 5월 200억원을 출연한다는 문화재단 설립안을 종이 2장으로 심사, 심의를 올렸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5차례의 부결과 심사 보류를 하면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의원들도 다른 구의 재단 운영도 방문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논의를 하였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결과에 의해 계획서를 제출 했는데 매번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급한지,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 이게 계획서입니다. 9월 5일, 10일, 13일, 14일 이렇게 회의할 때마다 계획서에는 모든 계획이 다 틀렸었습니다. 처음엔 중앙정부에서 300억원을 출자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는 150억원, 그 다음에는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신뢰성도 없고 근본적으로 확고한 사업계획도 없이 재단설립을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허황된 계획이었으나 수정을 하고 계획대로 잘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난상토론 과정을 거친 후에 통과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계획에 다소 미심쩍은 부분도 있었지만 집행부의 의지와 능력을 믿어보자는 심정으로 가결시켜 작년 11월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당시 최종 확정된 계획의 답변을 보면 기금은 매년 20억씩 10년 동안 200억원을 출연하고, 기부금 4억5,000만원씩 모집하고, 회비는 1,000만원으로 예상하고, 후원 및 협찬에 8억5,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구립문화재단 외 5개 사업에서 15억의 흑자를 창출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10명에 3억3,000만원, 운영비 3억5,000만원으로 총 6억8,000만원이 소요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른 계획은 5번이 바뀌었어도 10명에 6억8,000만원이라는 운영계획만은 매번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심사과정에서 보면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매우 실망감과 유감스러운 점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영비가 6억8,000이면 된다고 수 없이 보고해 놓고 9억1,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인원은 10명에 3억3,000만원이면 된다고 보고하고 12명에 4억9,7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은 처음 보고와 차이가 많습니다. 물론 금액은 물가상승으로 약간 증액되는 것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10명으로 출발을 했어야죠. 출발부터 계획을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인원을 모집해 놓고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본의원에게 항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출발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시행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조례 제30조와 31조에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비치한 것에 불과합니다. 인사규정 속에는 기본적으로 담고 있어야 할 조직 정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수규정 제4조에는 사무국장의 연봉액을 이사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기준도 없이 이사장의 연봉액을 어떻게 정합니까? 직원의 보수는 사회복지기관 기준이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는 등 어떤 기준 하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장께서는 과연 내용이 이렇게 부실한 인사규정, 보수규정을 어떻게 승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번째, 문화재단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이 시급함에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지방공기업법으로 갈 것인지 민법으로 갈 것인지, 지금 형태로는 기부금도 받지 못한다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재단설립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까지 무엇을 했기에 체계적인 기본규칙이나 제반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는지, 면밀한 계획도 없이 예산 확보에만 매달리는 재단이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이러한 규정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제대로 된 규정과 방향을 비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구민의 혈세로 출연한 기관입니다.

성백열의장
박의원님 시간이 넘었습니다.

박남순의원
출발할 때부터 중장기적으로 정립된 사업목표와 체계적인 체제를 갖추어 출발해도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날 것인데, 현재 문화재단의 모습은 첫 걸음을 걷기조차 매우 힘들고 불안한 상태로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문화재단의 사업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반분야에 대해서 다각적,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구민들이 원하는 모습의 문화재단이 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는 의원입니다. 의원은 정해진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5분발언 신청하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논현동 출신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사안이 금년 2009년도에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제출했던 6,000억 가까이 되는 본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해서 섰습니다. 예산심의를 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는 밤샘을 해 가면서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 심의 내역서에 보니까 의원발의를 한 내용이 18개나 나왔어요. 그 중에 10개가 이 구청에서 편성해준 예산에 대한 증액 의원발의입니다. 구청장께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 국·과장들이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한달 사이에 많게는 50%씩 증액을 해야 될 그런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 되는지, 우리 구청장 좀 이건 각성하셔야 될 일 같아요. 우리 국·과장들이 편성된 예산을 과거에도 토막내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본예산에 10억, 추경에 5억 이런 식으로 그 토막예산을 편성해서 몇 번 지적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강남구청이 갖고 있는 예산실링에 충실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라고 본의원은 이해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안의 기준에 맞지 않는 편성이고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우리 강남구청의 국·과장들, 팀장들 전부 사표내야 됩니다. 소요예산에 대한 예측을 못해서 예산심의 하는 기간에 추가 얼마를 더 해 달라고 목을 매서 예결위원들을 밤샘을 하게 만들어요? 본의원은 우리 구청장께서 얼마 남지 않은 재임기간 동안 적어도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예결위원들이 심사숙고 하게 삭감하는 건 좋습니다. 아니면 불요불급 하다고 하면 예산 일괄 삭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토막을 내서 편성된 예산을 밤새워가면서 예산심의를 시키고 또 증액발의를 하게 만드는 이런 처사는 나쁘게 말하면 예산편성관인 우리 팀장, 과장들의 무능하고 무지한 그런 예산편성 결과라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이 가로수 재단에 대한, 전지에 대한 원칙이 서울시에서 원칙을 정했다, 이래서 요새 그 몇 개 신문에 나왔어요. 본의원은 이것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한 3년째 우리 구청에다 촉구를 하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일원동 아파트 단지 내에 한 구간을 시범전지를 했다. 지난번에 그 예산심의 한다고 해서 현장 가 봤어요. 가 봤더니, 그 현장에 있는 나무들은 수령이 어려서 그렇게 효용성 있게 모양새를 낼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무들이었어요. 우리 지금 학동로의 가로수를 전부 수종교체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큰 돈을 들이시는데, 본의원은 여기에 있는 사진도 본의원이 먼저 찍어 제시했던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의 사진이에요. 이런 사진들이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됐겠지만 강남구가 이런 사업 뭐, 선행해서 했다고 해서 크게 힘든 사업이 아닌데,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경직되고 어떤 편의로운 행정만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 문제 또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에 대한 문제들, 좀 전향성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예산심의사업을 같이 벌였던 이경옥의원입니다. 예산심의에 관련돼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저 때문에 어제 5시간 넘게 그리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심의를 했던 여러 위원들에게 미안함과 또한 의원으로서 자부심을 또한 느낍니다.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같이 계셔서 어제 드렸던 말씀을 더 한번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5시간 넘게 예산심의를 하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 5시간 넘게 몽리를 부리는 듯한 인상을 줄만큼 강행을 하는데 있어서 물의를 빚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강남문화재단이 벌이고, 강남문화재단이 내년에 사업으로써 추진했던 양서번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 여러 의견,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동의 받느라고 구청에서는 많은 애를 기울였습니다. 특히 구청장님께서 문화적인 의식이 높은 관계로 그것을 높이 사면서도 문화재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나 여러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가 강남문화재단에 초점이 기울어 졌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이 설립을 하면서 첫 사업으로서 양서번역사업을 중점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양서의 기준은 다른 기준이 있겠지만 양서를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남문화재단이 벌여야 되는 첫 사업으로서 양서번역사업을 들고 나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클래식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서 여러 일간지나 이런 데에 자신의 의견을 많이 설파하셨고, 특히 서예에 대한 자신의 관심이 높아서 그것에 대해서 또한 일과를 하시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사업으로서 양서번역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2007년도 한국출판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출판사가 2만7,000개였습니다. 2만7,000개의 출판사 중에서 양서번역, 번역을 하는 사업이 부족해서 우리 강남구에서 문화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첫 번째 사업으로 들고 나오겠습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강하다고 봅니다. 한사람의 정치적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예산을 기울여야 합니까? 문화재단이 벌일 수 있는 사업들 많습니다. 양서번역사업이라고요? 우리나라가 노벨문학상을 못 받는 까닭이 번역이 시원찮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나서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남구의 사업입니까? 나라에서 맡아서 할 사업입니다. 양서번역사업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냐면 번역자의 개인적 성향과 지식, 사상, 선호하는 내용 등에 따라 원문저자의 의도와 달리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에서 담당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우리 교육지원금까지 투자하면서 원어민, 영어 원어민들이 와서 영어를 지도하는 사업을 합니다. 번역사업이라고 그래서 다 영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외국어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지도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로 된 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번역도서를 강남구민에게만 한해서 대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예산심의하면서 집중적으로 거론 했던 말씀 중의 하나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서를 번역해서

성백열의장
5분이 초과했습니다. 이경옥의원님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도서를 번역해서 그것을 외국에 우리 교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정치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다 손을 들어줘야 되는 우리 의원들의 처지가 딱합니다. 또한 의원들도 본인의, 자신의 정치적인 사업을 벌이기 위해서 맞장구를 쳐서 정치적인 딜을 하는 것 더 꼴불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중자애 하는 의원으로서 뽄데나는, 멋진 의원의 모습으로 보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efree>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 다 끝났습니다. 5분발언은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취소할게요.)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 답변 없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 경청해서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일 동안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 집행실태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김세현의원 나오셔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종합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세현의원입니다.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주민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어 집행 되었는지 여부와 내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획득을 목적으로 2008년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사항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된 정보와 제출받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사업과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위원회 7건, 행정재무위원회 90건, 보건복지위원회 68건, 도시건설위원회 81건으로 총 246건이 집계되었으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부서별로 제작되고 있는 다양한 홍보물에 대한 종합관리기능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부서 홈페이지의 내실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부 관련사이트에 대한 확대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 그리고 독거노인관련 유사사업이 많아 현 대상에 대해 중복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예산낭비는 물론 원활한 행정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대안으로 통폐합 시스템개발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강남대로 특화거리사업 및 광고물개선사업 그리고 가로환경개선사업 등 동일지역임에도 이원화해서 발주, 시행하는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으로 총괄사업 관리시스템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회와의 사전협의 부재로 인한 사업의 적절성, 타당성 검토미비 등은 의회의 의사가 훼손되는 사례로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 그리고 제기된 건의사항 등은 그 진행의 추이를 우리 의원님들이 철저히 감시, 확인하시어 정당하고 올바르게 시정, 조치되어 유사한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기타 지적되고 시정, 요구된 사항 등은 각 위원회별로 미리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2008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박남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는 지방공무원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복무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무원의 친절, 공정의 의무와 종교적 중립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해 공무원의 친절, 공정의 의무와 종교적 중립의무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박남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오완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 개국 이후 지속된 운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교육 강의 컨텐츠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를 상향조정함으로써 구 재정 확보를 도모하고 장학금 지급 및 이벤트 개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회원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수강료 상향조정부분은 유료회원에 대한 사용료의 활성화로 운영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적절하다 사료되나, 단서조항에 일반인과 학생을 포함 강남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는 연간사용료를 2만원으로 한다 라는 규정부분은 강남구민에 대한 수혜차원으로 강남구민에 대한 자긍심의 제고 등 그 취지에는 달리 의견은 없으나, 사용료의 차별화가 자칫 타 자치단체에 대한 강남구의 이미지 제고와 회원확보 등 활성화에 미칠 영향과 수능방송 개설 협약서의 협약내용에서와 같이 최적의 교육환경 및 균등한 기회제공 등의 협약정신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등록비 인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타구 구민과의 형평성, 수능방송 개설협약서의 취지와의 부합여부, 새로운 컨텐츠 개발가능성 여부 등을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오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동원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2004년 조례개정 이후 변화한 제반법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다 현실에 맞는 청소년시설에 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 상위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미처 정비하지 못한 조례규정의 수정 및 2007년 12월 20일, 2008년 5월 7일까지 활동한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구립시설의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통보서에 의한 문제점 및 시정 건의사항 등을 반영, 조례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내용면에서 미비점이 많이 보완,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의 위탁기간, 종사자 임명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병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정비하고,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유가인상 및 물가상승에 맞춰 현실화함으로써 개인 하수처리 관리 업무 추진 철저를 하고자 함이라는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2007년 9월 28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법안률을 이 하수도법으로 통합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기타명칭을 수정하고 기존의 정화조 개념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포함되고,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후속조치로 사료되고 청소 수수료가 2000년 인상, 조정 후 지금까지 동 가격을 유지하여 그간의 물가상승 및 유가상승 등의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청소대행업체가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2006년 6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결과 보고서에도 적정가격이 톤당 1만5,210원으로 조사되어 있고, 금번 조례안에서는 톤당 현행 1만1,600원에서 1만3,800원으로 20% 정도 인상하더라도 용역상 가격보다 현저히 낮고, 인상하더라도 자치구의 평균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상폭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들은 후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히, 수수료 인상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병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선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3동, 4동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희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와 12월 3일 제3차 회의 번안동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물가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실화하고 봉투 제작비 변동시 이를 규격봉투 가격에 반영하며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를 추가 제작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핵심내용은 종량제 봉투가격을 인상한 것인데 2000년 이후 봉투가격을 동결하여 그 동안 봉투값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는 사유가 타당하고 인상폭도 일반가정의 월 부담 증가액이 190원으로 연간 2,280원 정도 증가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간 용역업체의 손실분을 일반예산으로 충당하여 왔으므로 봉투값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외 개정부분은 업무처리상 필요한 부분들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히 봉투가격 인상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김선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우리 이영순의원님께서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순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해야 함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강남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즉 쓰레기봉투에 대해 주부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안을 검토하다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폐기물 봉투가격의 제작비 연동제 반영에 따라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태워서는 안되는 쓰레기 봉투 규격에 10ℓ, 20ℓ 추가와 규격봉투의 색상, 용량, 규격 및 재질도 수정이 되고 영문표기 및 배출시간도 변경이 되나 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20ℓ 생활쓰레기 봉투 표지에 배출자 표기란에 주소를 명기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몇 %의 주민이 지키고 있는지 과태료는 그 동안 얼마나 부과했는지 알고 싶고요. 일반 규격봉투의 종류와 가격에 보면 재사용 봉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에 보니까 10ℓ, 20ℓ 두 종류가 있고 가격도 나와있는데 그 동안 어디에서 판매했으며 색상이 연두색이며 상품을 담을 수 있게 손잡이도 되어 있는 봉투를 저는 아직 본적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진작에 알았더라면 가격도 같고 편리하게 두배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니 마트에서 쇼핑 비닐백을 별도로 사지 않고 재사용 봉투를 구입해서 쇼핑봉투로 사용하고 다시 재사용해서 쓰레기봉투로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미처 몰랐으니 그 부분이 홍보가 되지 않았으며 언제부터 재사용 봉투가 있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순의원 질의에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입니다. 우선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이영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또 시행날짜라든지 이런 자료는 제가 확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의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순의원님 질의에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일 제176회 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확인 등 보호조치 등 주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산정보과는 사업의 수단인 개인전자장치를 구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조직 체계상 합리적일 것이라고 사료되고 형식적으로는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조례라고 폄하하고 있으나 실제 내용면에서는 시스템을 이용한 복지사업을 규정하는 조례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조례는 복지사업 부서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이어 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내용, 비용의 부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비쿼터스 안전확인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영순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이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영순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8일 제176회 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만희의원으로부터 공동주택 단지 내의 지원대상 시설물이 분야별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분야별 다양한 지원요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고 이를 해소하고 나아가 진정한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시설 및 단지별 지원범위 일부를 확대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제5조의 11개 항목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구청장의 지원범위를 확대 및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아울러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비율을 50%로 정함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법률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6조에 당해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금액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사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은 본 조례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리고 형평성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이어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유만희, 윤병옥, 김병호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이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만희, 윤병옥, 김병호의원 외 11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어디 가셨나요? 배석하시라고 그러시지요.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 신청하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희
유만희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유만희의원입니다. 앞서 동료의원이신 이경옥의원의 5분 발언에서 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문화재단의 양서번역 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딜을 했다, 각성하라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들립니다. 이 발언은 어제 참여했던 예산결산위원들이 마치 대단한 잘못을 한 것처럼 들립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과정을 예산결산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여러 위원님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꼭 설명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속기가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과정이나 해명이 꼭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최종결정하기 전에 구청장께 동의여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동의 하면 예산안이 성립되지 않아서 다음 연도에는 준예산으로 처리하게 돼서 의회나 집행부나 매우 불안하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한 사항 중에서 다 동의하는데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신문 삭감, 양서번역사업, 자전거 활성화 사업 3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국장, 정책기획과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인 본인 저 4명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께 설명을 하고 동의 과정 속에서 양서번역사업은 문화재단에서 첫 사업으로 동의 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이나 자전거 활성화 사업 삭감에 대해서는 구청장 부동의에 대해서는 우리도 양보를 할 의사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양서번역 사업에 대해서만은 저희 예결특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당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문화재단에서 아까 이경옥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하는 첫 사업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않다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으로서 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그러면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로 전환해서 하면 어떠냐 라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위원 일부 한두 분이 그 자체도 안된다. 기초단체 차원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결국에 찬성 7, 반대 3으로 가결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서나 제 생각도 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만 해외동포 3세나 4세 아니면 이런 분들에게, 그건 제 주장이고 제 판단 우리 고전을 번역해서 보급하는 것도 수익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해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하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옥의원께서 정치적 딜을 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은 평소에 자기가 생각한 주의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주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의 배려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말씀을 상기하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유만희의원 신상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동원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09년 11월 12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동년 11월 13일 2009년도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8일동안 심사경과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은 200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편성방향을 밝힌바 있습니다. 주영길 행정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서 2009년도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강남의 비전과 구민의 바람을 최우선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 총 규모는 5,864억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461억9,6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는 402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단위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주민의 눈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했으며 연일 늦은 밤까지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 지속적인 질의답변을 과정을 거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유만희의원 외 1인 동의로 수정안을 발의하여 세출예산 중 시급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강남구 대외 협력기금, 청담동 예술거리 조성 등의 사업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공공근로 운영사업 등은 의원발의 사업으로 총 51억3,272만원, 예비비 53억1,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남은 109억6,700만원은 경제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에 우려하여 세입을 감편성하는 수정의 동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본예산 예산서와 분리하여 기금운용 계획을 독립안으로 제출된 것으로 우리구 기금 중 앞서 말씀드린 대 협력기금은 전액 삭감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미래를 구정에 반영시켜 균형 있고 조화로운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소 의원님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예산안 심사에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에서는 심사한 수정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강동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를 신청하신 이경옥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의원
이경옥의원입니다. 아까 5분발언까지 신청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양서번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양서번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와 토론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적에 국장님께서 준비가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 구청장님도 계셔서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번역사업의 취지 및 목적 중에 강남문화재단에서 번역의 원문의 저자가 번역자를 통하여 뭐 이러 이러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그 문화 그 번역사업에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쉽냐면 원문 저자의 올바른 메시지가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기 쉬운데 그런 특정인에게만 한정된 문화예술 분야의 선진국 원서를 바르게 번역해서 강남구민 뿐만 아니라 전 구민에게 제공하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공방법은 당구장 표시까지 하면서 중요도를 높여갖고 번역도서는 강남구민에게만 한해서 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겠다, 웹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한다 라는 얘기는 아마 강남구 전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그랬을 적에 인터넷 전자도서를 인터넷 전자도서로서는 그 번역한 책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올해 2월에 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준비하기 전에 그 인수위가 떴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떴습니다. 그때 온 국민들에게 귀를 쫑긋하게 했던 말이 공무원들이 영혼 없는 공무원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1억 밖에 불과하지 않은 예산안의 범위지만 이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까지라도 이 사업을 살리려고 했던 것은 그만큼 취지가 높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입장이 아니라 구청장의 입장으로서 이 번역사업이 우리 2만7,000여개나 되는 출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강남구에서 이 사업을 벌여야 하는지 그 얘기를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서의 기준이 또 무엇이며 양서에서 양서가 번역되는데 있어서 무엇이 불만족스러워서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실시를 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의장
이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준비됐습니까?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맹정주구청장
우선 아까 네 분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받고 개별적으로 하여튼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풀고 또 잘못 오해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풀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오늘 이경옥의원님이 질의를 해주셔서 답변 기회가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양서번역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이게 문화재단에 첫 사업이냐 첫 사업이 아니고 2009년도 첫회 출범하는 첫회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좀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두 번째 이게 무슨 구청장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 오해는 이것을 외국어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우리말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보낸다고 그러셨는데 첫 번째 것은 맞는데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하는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책을 외국어로 번역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것이 되면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현재로선 없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무슨 해외교포한테 제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아까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제대로 적었는지 모르지만 왜 강남구가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강남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 문화재단이 이제 사업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문화재단이라면 양서번역사업을 지원하는 거를 이게 뭐 구 문화재단이건 서울시 문화재단이건 혹은 민간 문화재단이건 관계없이 저는 문화사업의 하나로서 번역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의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양서의 기준은 뭐냐, 양서의 기준은, 양서의 기준은 무엇이 될 지에 대해서는 그거야 무슨 뭐 심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천거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 개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우리나라 출판업계에서 지난 몇 년간 번역된 서적들이 너무나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꽤 많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밸런스 있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한쪽으로 치우쳤다 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그 좀 많이 치우쳤다는 걸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한쪽이 뭐냐고요?) 예?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한쪽이 어떤 거냐고요?) 아니 글쎄 그것은 뭐 생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2만7,000개의 아까 2만7,000개라고 그러셨나요? 출판사가 있는데 강남구가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고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무슨 이런 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 추천이 있으면 번역하는 사람한테 번역료를 일단 지원을 하고요. 출판사는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만 몇 천개 출판사 중에 하나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 출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이 팔리면 인세가 들어오면 우리 번역료도 회수할 수 있고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또 아까 질의 중에 원문번역 오류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저한테 준 자료가 그랬습니다.) 원문 뭐였죠?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그 원본 저자의 올바른 메시지가 독자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안된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 어디서 번역을 하든지 간에 그런 건 항상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경옥 위원 의석에서-번역의 문제점에 있어서 제대로 번역하겠다 라는 뜻에서 그렇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건 번역상의 문제지 꼭 문화재단이 그것을 뭐 지원을 하건 혹은 개인적으로 하건 누가 하건 번역의 오류는 항상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번역의 문제고요. 그것은 뭐 이거하고는 관계없고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취지와 목적이)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질의응답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 혹시 제 답변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으면 뭐 언제든지 할 테니까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얘기만 분명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거는 그것은 이제 상당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으로 거기에 대해선 제가 서베이를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이경옥 의원 의석에서-너무 궁색한 답변이시지요.) 아, 궁색이 아니라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일문일답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성백열의장
자, 구청장님 답변 끝나셨으면 들어가시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의원님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주
맹정주구청장
존경하는 성백열 의장님, 채수영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176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구의회의 수정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구의회에서 의결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 중에 9차례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가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위원장님과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백열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176회 제2차정례회도 오늘을 마지막으로 33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정책대안을 제시한 행정사무감사와 구민의 뜻을 구정에 적극 반영한 수준 높은 대구정질문 그리고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띤 질의와 토론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며 늦은 시간까지 예결특위 활동에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동원 위원장님과 또한 우리 유만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의 낭비도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우리 강남구의회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의회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각종 법률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가 이루어 졌고 현장에서의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자치 의정을 선도하는 강남구의회 위상을 한층 드높인 한해였다고 본의장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조용히 성찰해 보면 우리 강남구의회가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는지 또한 자문하게 됩니다. 미진한 부분은 각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고 잘했던 일들은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는 더욱 더 주민의 봉사자로서 새로운 의지와 자세로 본연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