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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6본회의201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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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여인두 의원외 4명이 발의한 “목포시 통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발의 되어 해당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오승원 의원외 6명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여인두 의원님, 이구인 의원님 이상 두 분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5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간단명료하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여인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원산동, 연산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여인두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임진년 한해가 밝아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저물어 가는 한해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다들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때로는 퇴행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제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머물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매가단계 즉 출발점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제도입니다.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뽀르드 알레그로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목포도 2006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결코 늦지 않는 시기에 목포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보시면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운영의 형평성과 책임성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데요,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조례제정 전국의 지자체 244곳 중에 195곳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엔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예산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평가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주민참여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예산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95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포만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유엔에서도 격찬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나라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가 개발의 편자가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음, 프레젠테이션 또 보시죠. ( 자료화면 시청 ) - 제가 목포에 45명의 시민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22명의 시민위원이 있는데 45명의 시민위원 중에서 20명 그리고 동별 담당공무원 14명, 목포시공무원 26명의 표본조사에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성별과 연령을 봐봤습니다.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남성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연령 또한 60대 50대, 장년층 중심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 이것은 그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 소속분과는 저희가 20분에 대한 소속분과 저희가 4개의 소속분과가 있는데 골고루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위원회 모집경로를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인데 공개모집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100%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공개모집이 안되어 있고 전부 다 동 자치위원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자료입니다. - 다음은,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 전체가 다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고요, 공무원은 57.1%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올해 목포시에서 예산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그 이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여전히 예산교육이 필요한라는 것을 반증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이후에 시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시민위원 95%가 20명중에 18분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포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한 그러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심의과정이 체계적으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민위원들은 50%가 체계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체계적이기 보다 그렇지 않다가 훨씬 적었습니다. 42.9%가 체계적이지 않다 여전히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았습니다. -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 기타 의견으로는 시민위원들의 기타의견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해온 자료에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셨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책정하고 좀더 체계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분과별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이 공무원보다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청취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맞게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발취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전체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더 보시면 그렇다면 목포는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은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지역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다음 보시면,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현재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남성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연령 또한 장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남녀의 비중을 맞추는 공개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공개모집의 과정으로는 현재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 이 네 개 분과에 각 분과마다 동에서 한명씩 동별로 네 명씩 해서 23개 동에 42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공무원을 포함해서 최소 100여명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겠습니다. - 자료 넘겨주시고요, - 목포시는 현재 조례상으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와 순천은 80여명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다는 인천 남동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광주 북구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보다 더 공개모집의 원칙을 정확히 더 지키고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기획관리조국장 박병욱입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인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006년 8월에 행안부로 부터 표준안이 시달됐는데 우리시는 2006년 12월 18일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2011년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44개 광역기초와 지자체 중에서 11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보면 48.7%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 다행히 의무시행이 됩니다만 이것만 보더라도 아직은 시작단계에 있는 그러한 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시행초기에 시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정보제공의 미흡 또는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결정이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 예산부서에서 어차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참여위원의 능력, 개인·지역이기주의, 행정정보의 공개부족, 또 참여범위 협소 등의 장애요인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9년도에 저희들이 건수로 반영비율로 봐서 46.6%를 반영했고 2010년도에는 60.7%, 2011년도에는 72%를 반영을 한 것으로 보면 우리목포시가 조례제정도 늦지 않았고 어느 정도 노력해서 점진적으로 참여예산비율이 반영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로 본다면 우리시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다만, 운영의 묘에 운영의 테크닉이 조금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45명 이하로 15명에서 45명이하로 구성운영 되도록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남녀의 비중이라든가 계층별 전문가를 총 망라한 그러한 고루 배분된 그런 공개모집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시 홈페이지에는 이미 공고를 해오고 유달산소식지도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참여율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또 예산편성 전에 전문가도 초빙해서 시민위원회에 대한 교육,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결산 등의 예산 전 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방법, 위원회운영 또는 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그러한 교육도 실시를 해서 우려하신 바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진 사례도 울산 동구라든가 광주 북구 또 인천 남동구 등등에 벤치마킹도 일부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교육을 시켰듯이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목포시가 244개 지자체중에서 그런 대로 상당히 상위수준에 있는 그런 운영이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위원회에 대한 공개모집을 더 확대하고 수도 더 넓히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야기 할 때 문제고요, 그러한 의사는 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다음으로 지역회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역시 조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목포는 현재 지역회의는 동에서 지역회의를 통해서 예산과 참여예산에 대해서 동별 의견을 취합하고 이것을 시민위원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목포는 지역위원회가 대단히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살펴보면. - 그러다 보니까 마치 참여예산제에서 지역회의 동의 요구사항이 몇몇 동의 유지에 민원해결창구가 되거나 또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시의원들의 민원창구로 전락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그래서 지역회의가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를 타 지자체를 보면 보통 10여명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포도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현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 그런데 제대로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저는 충분히 모집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 연령층을 포괄하기 위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회의를 구성해야 하지 않냐 해서 온라인에 접근하기 어려워진 장년층 어르신들이나 이분들은 오프라인에서 별도의 공간을 통해서 활용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 그리고 SMS가 굉장히 유행이잖습니까? - 이 SMS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지역회의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역회의와 관련해서 인천 남동구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것은 합니다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가 있습니다. 제일처음에 보시면. 주민요구안을 수렴해서 동별로 예산요구안 세 건 이내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동별로 10여명의 지역회원이 구성이 되어서 여기에서 이 수렴된 예산안을 세 건정도 추려가지고 예산위원회 목포로 말하면 시민위원회죠? 시민위원회로 넘깁니다. 그러면 시민위원회에서 남동구 전체예산을 분석해서 5개 분과에서 분석해가지고 예산운영순위를 결정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예산운영위원회는 지역회의 85명 비영리단체 15명해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주민참여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최종심의를 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 각 국장, 예산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장 등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평가를 거쳐서 환류시스템으로 가는 것이죠. 주민참여예산 연구회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역회의는 이렇게 구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다음 보시면 주민요구안 모집과정입니다.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모집을 한다는 것이고요, 아파트입주자 대표자 회의나 종교단체 학교운영위원회 등 이런 곳에서 정책적 제안을 받아서 지역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사업 1, 2순위를 결정하고 순위를 결정하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피드백을 하고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다음,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의 흐름을 보시면 최종적으로 1, 2, 3차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1차는 요구안을 취합하고 취합방법을 결정하고 2차는 개인별로 취합안 요구안을 선정한 후에 2개 요구안을 발표하고 이러한 요구안을 토론을 통해서 10개 요구안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장답사 실사활동을 통해서 3차에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런 전 단계가 한번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여러 가지 복층적인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정말로 몇몇 특정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전체주민의 참여속에서 발의 되는 그러한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회의가 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좋은 사례제시 감사합니다. 저 역시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성패는 지역회의, 활성화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시민위원회 위원, 주민자치위원, 또는 통장, 각종단체회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여기에 따라서는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또 내실 있는 지역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 많은 시민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론하고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SMS를참여해서 설문참여 등의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민참여기회를 넓혀간다면 이부분도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보입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회의 구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더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성남 같은 경우는 SMS 참여조례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연구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참여예산교육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환류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류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냐, 평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참여예산제 운영의 성과가 한 곳에 집적되고 이것이 보다 더 풍부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저장창고 같은 곳입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연구에 형식에 물론 정식명칭은 별도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산연구형식에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입니다. - 다음을 보여 주십시오. ( 자료화면 시청 ) -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예산교육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우리가 예산서를 시민들한테 가서 같이 공유하려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자체가 예산서를 공유하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예산교육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참여예산에 있어서 시민들이 예산교육의 성패는 시민들의 예산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예산에 대해서 알고가야 이 시민위원이 되든 지역위원이 되든 제대로 시스템에 녹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내지는 참여예산지역회의와 그 시민회의에서 같이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연구회 내지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 연구회는 11월에 참여예산시민회의가 끝나잖아요. 그 끝나는 시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해에 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음 초기에는 그 다음 해 참여예산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5월부터 지역회의가 운영된다고 하면 3, 4월 정도는 지역회의와 각 동민들에게 참여예산에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 교육이 없이 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이해를 할 경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지자체 60%정도가 자체 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이 제도가 성공하겠는가 또 의회와 어떤 상충된 부분 또 예산제도의 예산이 단기성이라든가 분배성, 정치성, 복지성 이러한 위주로 결정되어서 예산지출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러한 우려도 있고 순기능뿐만 아니라 역기능도 있습니다. - 지역이기주의라는 전문지식의 결여로 의사결정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하신 이러한 예산연구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또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민관이 함께 하는 전문가 그야말로 전문가 집단을 새로이 구성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든가 별도의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 제도의 성패를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방금 인천 남동구의 사례를 들었지만 인천 남동구는 남동구대로의 지역여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는 목포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맞는 참여예산제가 어떤 것인지 이것은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민관이 함께 연구회를 구성해서 이곳에서 목포실정에 맞는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부터 출발점부터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지방자치 20년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 되기 전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 지방자치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지만 현재 지방자치 우리 지방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의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 대의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참여민주주의시대가 오고 있고 직접민주주의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참여예산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제대로 뿌리를 잡음으로서 참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시대가 보다 더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목포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서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것 아시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최근 전라북도 의회에서 의원포괄사업비가 4년간 790억원이 쓰여 졌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최근 몇 년간 잠잠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포장된 단체장 및 의원들의 포괄사업비가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목포에서도 그동안 없었던 의원들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예산에 반영이 돼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과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예산편성원칙에 맞는 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국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시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포괄사업비가 지방자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된 사항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여인두의원

- 지금 부합하다는 것이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여인두의원

- 목포시가 언제부터 품목별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꼈습니까? 2008년부터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2008년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2009년에 지침을 바꿔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할 때 포괄사업비로,

여인두의원

- 2008년,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포괄사업비로 편성을 안해야 한다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침에서.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것은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 그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방금 여인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라북도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에 그런 것이 지적됐습니다. 꼭 사업을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특정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분배를 해서 사업을 준다든가 그렇게 운영하지 마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인두의원

- 포괄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까?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전라북도처럼 의원들에게 얼마씩, 얼마씩, 얼마씩 몇 억씩, 몇 억씩, 이렇게 주지 말아라, 제가 알기로는 20억원, 30억원씩 나왔다는데 그렇게 주지 마라는 것입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포괄사업은 원래 정의가,

여인두의원

- 국장님, 잠깐만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포괄사업비로 책정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주민숙원사업비 1식, 11억6천만원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죠? 포괄이라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서를 보시면 각기 세항이 있습니다. 각 세항을 부기를 합니다. 시장이 이·취임식을 하게 되면 이·취임식에서 플랜카드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취임식 해가지고 1식 얼마,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이 포괄로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숙원 사업비 역시,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맞습니다.

여인두의원

-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서 포괄로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업이 자치행정과 사업이 아닙니다. 각기 과에서 하수과니, 건설과니, 경관사업과니 각기 과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이렇게 포괄로 하지 마라는 의미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내용이 아니고 포괄사업비는 세분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범위가 한계가 없는 사업을 포괄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주민숙원사업비가 바로 그 사업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시의회 의결을 받습니다. 의결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소규모적인 사업,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런 사업이 주민대화시나 또 각 실과에서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인터넷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가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돈이,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다음 년도 예산편성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전국적인 지자체의,

여인두의원

-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숙원사업, 민원사업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말씀은 소규모주민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괄로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소규모주민사업비가 포괄로 세워져 있잖습니까? 이 포괄로 세워진 것은 운영지침에 잘못되어 있냐 아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여인두 의원님, 이렇습니다. 과거에 2008년 이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부기상에 포괄사업비 얼마,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니까 포괄사업비 없애고 주민숙원사업비로 간 것 아닙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것이 하지 마라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인두의원

- 하실 때, 포괄사업비로 하지 말라고 이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세우는 것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할 때 염려하신 것은,

여인두의원

-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제 말씀을 들어 보시라고요, - 제가 국장님 말씀을 대신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괄로 예산을 포괄로 세우지 마라고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로 책정된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다음 자료, 이것 말고요, ( 자료화면 시청 ) - 보시면 이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 보면,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인데 실행부서, 사업부서를 보세요. 공원과, 자치행정과, 교통행정과, 자치행정과, 경관사업과, 건설과, 공원과, 또 공원과, 건설과, 하수과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렇게 되어 있고요. - 방금 긴급민원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주민숙원사업. - 그러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흥동 둥근공원 보도블록 교체공사, 구 시민극장주변 5·18기념비 이전설치, 용당1동 주민센터 및 놀이터포장공사, 산정동 자율방범초소정비 및 이전공사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면 연두순시에 나왔던 내용, 시장지시사항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 과연 이것들이 정말로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목포시가 보다 더 주민들과 소통하고 충분히 소통한다면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지침을 어기면서 까지 포괄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것을 목포시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목포시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과정을 거쳐 세웁니까? 7월부터 시작하죠, 7, 8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의회에 넘깁니다. 당장 4개월에 걸쳐서 사업부서에서부터 다루기 시작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예산부서 그리고 결재라인을 통해서 시장결재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죠. 의회도 그냥 의회에서 통과되는 게 아닙니까? - 의회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죠? 3번을 거쳐서 합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회의에서 확정합니다. 그런데 현재와 같이 소규모 주민사업과 같이 이러한 것은 이러한 절차를 전부 무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산 편성권을 목포시가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어떻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산편성지침을 위배해서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을 하지 마라는 말도 없고, 그래서 위배된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인두의원

- 포괄로 사업비를 만들지 마라고 했다면서요? 포괄사업비를 운영하지 말라 했다면서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포괄적으로 운영하지 마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염려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지침을 만들잖습니까?

여인두의원

- 지금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이 자료에 보시면. - 그런데 왜 포괄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세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왜 이것이 포괄적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약에 예측된 사업이라고 판단된 사업이 있다면요, 혹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측이 된 사업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편성을 심의하다 보면 그 순위에 밀려서 예산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이해를 합니까? 꼭 그 사업을 하는데 왜 시에서 돈도 많이 안 드는데 안 해주느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여인두의원

- 그러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예견된 사업들이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예견된 사업들이고 이게 예산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던 사업들은 충분히 추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괄사업으로 간다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돈 1, 2천만원 가지고 해결을 해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길게는 1년을 기다려서 해결하면 시민들이 가만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인두의원

- 예산원칙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포괄로 운영하고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 자료 보세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산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지 말고 정 너희들이 운영하고 싶으면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 없이. 목포시도 만들었습니다. 또 집행을 하는데 어느 감사를 오더라도 전혀 지적된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두의원

-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국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평행선만 달릴 것 같고요, 예,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 최근에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러한 포괄사업비 190억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난 11월에 포괄사업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현행법상 포괄사업비는 예비비나 시책추진비, 감사원 결과입니다. 시책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광역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시책추진비 정도에 그치고 그 집행도 사업타당성 검토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세워야한다고 감사결과 발표했습니다. - 그런데 우리는 방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포괄사업비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이 포괄사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국장님 말씀에서도 포괄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요, 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냐, 본예산을 통해서 내지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움직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그런데 이렇게 이런 형식적으로 소규모주민사업이다 이런 형식으로 되면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해줬다, 누가 해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달리 말하면 이렇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선심성예산이다, 시장의 쌈짓돈이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행정복지국장님과 나눈 얘기 잘 들으셨죠? -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예, 요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방금 행정복지국장과 제가 나눴던 이야기 중에 혹시 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 시장님.
-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 예, 알겠습니다. 방금 예측하지 못한 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예비비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하지 못한 것을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스스로 하신다는,
- 저기 자료를 보셨다시피 그것도 충분하게 예견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비가 그러니까 시장을 쌈지돈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까?
- 주민들 민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아니,
-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시장님이 봐서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현재 올해 예산이 지금 현재 올해죠? 2012년도 본예산에 5억원에 추경 2억원 해가지고 7억원이었죠? 그런데 올해 예산 11억6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죠? 이 과정에서 몇 몇 의원들이 시장면담을 통해서 1인당 5천만원씩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장께서는 우선 3천만원을 반영하고 차후에 논의하자 하고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주민숙원사업비가 기존에 쓰여 왔던 게 문제가 아니라 올해 6억6천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의원들의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아니라는 거죠?
- 그 소문은 거짓이다?
- 우비일환입니까? 공교롭게도 왜 6억6천만원입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지난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단체에서 기자회견 하신거 아시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관련해가지고,
- 아, 기자회견한거 모르십니까?
-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실은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 의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고 하시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 다만, 제가 요지로 말씀드렸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고 참여예산도 동지역숙원사업입니다.
- 제 요지에 의한 답변은,
- 제 요지에 의한 답변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 제가 요지서 보낸 것 있잖아요. 읽어드릴까요? - 참여예산 주민숙원사업의 하나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에 있다고 볼 때 현재 계획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다시 말하면 포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해도 포괄사업비 확실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가 민원을 해결하거나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주저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 적극적으로 해야죠. 다만, 예산운영원칙에 위반되면서 까지 포괄사업비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지금 항간에 이야기되고 있는 시장 쌈짓돈이다 내지는 선심성 예산의 표본이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각도로 민원사업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항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게 최근에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잠잠하다가 올해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 그 전에 6, 7년 전만 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포괄사업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비리문제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많은 지방자치에서 포괄사업비는 없애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라북도에서 문제가 나왔고 전라북도에서도 190억원의 포괄사업비를 없앴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이고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숙원사업과 민원사업을 해결하는 창고는 이 소규모숙원사업비 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배종범의장

- 여인두 의원님, 제가 추가질문시간 5분 드렸는데요, 다시 5분 더 드릴 것이니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의원

- 감사합니다. 제가 말이 계속 빨라지니까 의장님이 저를 배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대단히 문제점가 되는 향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항간에 지금 시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 저는 아니기를, 아니다고 시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겠습니다. 그러나 항간의 소문으로 떠돌고 그것이 정말 아닌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면 다른 의원께 폐를 끼치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 이것은 서면질문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목포시교육발전 2차 5개년 계획 용역결과 중간보고에서 폐지사업으로 분류됐던 사업들이 최종보고회 및 2012년 예산에서 부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포시가 지나치게 용역 팀의 자율성을 훼손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면질문 부탁드리고요, -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교육발전위원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이후에 본예산편성 전에 열리지 않고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이후에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의미로 상임위원회에서 고심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부분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압박용으로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지 않았냐 하는 의구심 또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장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장시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 마무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임진년 2012년 희망찬 한해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배종범의장

- 동의하십니까?
원들

의원들

- 예.

배종범의장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이구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이구인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이 자리를 함께 해 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용해동·상동출신 이구인 의원입니다. -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공유지의 공익적 관리 및 활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둘째는 영유아 양육수당과 관련하여 행정복지국장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첫 번째, 국공유지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는 공공재이므로 절대적 소유권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자는 개념이 토지 공개념상 토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사적 소유권에 대한 공익적 사용 규제를 의미하는 것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유지도 이러한 공익적 활용에 대한 무게를 두고 있다면 공유지에 대한 이용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지가 사유지처럼 사용되고 혹은 공유지인지도 모를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관리가 지역에서는 주민간 오해와 갈등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로 구분됩니다. 맞습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이구인의원

- 현재 시에 존재하는 국유지와 공유지의 관리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부서가 다릅니다. 행정재산은 도로라든가, 청사, 상하수도, 문화재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재산이 저희들이 11,343건이 됩니다. 또 일반재산은 기타의 재산입니다마는 용도 폐지된 그런 기타의 재산이 920건, 그리고 국유지는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유지 이 자체도 금년 말까지 해서 자산공사로 이렇게 이관이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국유지 관리 내지는 임대 등등의 그러한 절차들이 아주 뭐라고 할까? 소규모적인 그러한 부분만 우리 목포시에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국유지는 앞으로 국가의 자산공사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이구인의원

- 그 다음에 행정재산은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용도가 폐기돼서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이구인의원

- 예. 현재까지의 이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어쨌든 국유지는 국가가 관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을 매년 결산합니다. 매년 결산, 재정회계에서. 예산회계 아닌 재정회계에서 복식부기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유동 자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는 실현 예상된 자산이 유동자산이고, 기타 이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된 그러한 자산, 투자자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유형자산 중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집기, 비품 등이 해당되는데,

이구인의원

- 잠깐만요.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게,

이구인의원

-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토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구인의원

- 예, 다른 재산은 일단 놓고 토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좋습니다. 이 부분을 매년 행정재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새올 시스템에 이렇게 전산화가 돼 있어서 거기에 지번이 다 목록이 작성돼 있어서 이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거기에 공시지가 변화된 것만 입력하면 1년 그 현황들이 다 이렇게 출력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관리에 있어서, 이러한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뭐 쉽게 말해서 누락재산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각종 시스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걸 이용함으로 인해서 업무를 하시는데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지셨다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서도 알 수 있는 바입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좋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재산들이 누락되지 않고 관리가 잘 되겠구나.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구인의원

- 단, 우리가 지번을 놓고 그 토지가 어디에 있고, 누구의 토지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 토지가 실상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완벽하게 관리가 되고 계신가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토지, 그러니까,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뭐 경작을 한다든가. 하는, 뭐 푸성귀를 가꾸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공유지에 대한 일제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 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전산자료를 추출, 또는 재산관리카드를 작성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그러한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국장님께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이 전수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건 업무보고에서 이미 들은 바가 있었고요, 그 전수조사에 대한 목표와 더불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전수조사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통해서 꼼꼼하게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확인하고, 그 확인 후에 관리감독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된 초기의 문제의식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주민간의 갈등과 오해가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직접 어떤 토지에, 무슨 동 몇 번지의 어떤 토지가 이건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번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목포시가 모든 재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적으로 이용되는 토지들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겠구나. 관리감독이 잘 되겠구나. 라는 어떤 일단은 믿음을 갖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특별히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목포시의 재산들이 어디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공익적으로 활용이 되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매각을 염두 해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팔수 있는 토지는 매각을 한다. 라는 것이지만 매각이 되지 않는 토지에 있어서는 공익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활용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국장님?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저희들 공유지가 어떻게 보면 공공성의 성격 내지는 사경제적인 주체로서의 어떤 수익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대상으로의 공유재산, 공유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새올 행정 시스템에 전산자료 정리를 통해서 이 부분에 일부, - 예를 들면, 도로개설 후에 잔여토지 등등은 이제는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돼야 할 부분들, 내년에 전사조사가 이루어지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 재산화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 자투리땅이 일부 각 지역마다 많이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이미 여기에는 우리가 꽃밭이라든가, 각 동에서 그런, 뭐라고 할까? 이미 우리가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 다만, 우리가 파악되지 않고, 개인이 또 경작을 한다든가, 점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경우에 각 매각 내지는 대부계약을 하겠고, 기타는 저희들이 아무튼 자투리땅은 꽃밭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아무튼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어쨌든 규모가 큰 토지에 있어서는 매각을 1차적으로 고민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습니다.

이구인의원

-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작은 토지의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꽃밭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지는 요즘에 나눔농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체험농장, 뭐 돈을 내고 하는 체험농장이 됐건 단순한 체험농장이 아니라 그 농장을 통해서 무엇인가 결실을 맺었을 때 그것을 또한 소외계층이나 다른 여타의 부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농장을 나눔농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 이런 나눔농장 내지는 한평공원, 내지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등의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내년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런 공유지가 잘 관리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또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자면, 어차피 이건 사업부서에서 하시겠지만요, 제가 이제 주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보았을 때 기 완료된, 어떤 개발이 완료되거나 사업이 끝난 그런 토지에 있어서 아주 작게, 혹은 이미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전이었던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돼서 도로가 되어진 토지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산만하게 끊어져 있는 어떤 획지라든가 내지는 용도가 달라졌다면 그 용도에 맞게끔 지목변경도 함으로 인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첨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용도폐지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요, 나눔농장을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달산 수원지에 주말농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좋은 사례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들을 접목해서, 그러나 큰 규모의 그러한 시유지는 경작할 수 있는 시유지는 없습니다. 다들 행정재산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은 큰 규모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구인의원

- 예, 그런데 이제 작은 또 자투리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려져서 공한지로 있거나 내지는 공한지로 그냥 깨끗하게 있으면 좋은데 폐기물이 쌓인다든가 내지는 더 좋지 않은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더 관리가 다각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도 활용이 좀 될 것에 대한 고민이 폭넓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병욱

박병욱기획관리국장

-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으로는 영유아 양육수당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이구인의원

- 국장님! 양육수당, 목포시에서는 영유아 양육수당이 있지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이 양육수당 지원의 시책추진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됨으로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률을 높이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서 우리시는 자체적으로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좀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줄여줘서 출산 분위기를 시민들에게 장려하기 위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정확하게 말씀을, 어쨌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서 출산률을 제고시키겠다. 라는 것이 양육수당 지원의 시책추진의 본 취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양육수당 관련해서 폐지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입법예고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렇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입법예고 당시에 의견 제시를 한 시민이 있었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없었습니다.

이구인의원

- 왜 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시 홈페이지나 시보에 게재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는데 어떤 조례 내용은 시민 의견이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어떤 내용은 또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구인의원

- 의견이 없었다. 라는 것은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던 가정에서 양육수당이 폐지돼도 좋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마 시민들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맞춰서 이해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왔겠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이제 그 사항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구인의원

- 예, 특별한 사유가 있었겠죠. 저희는 이번뿐만이 아니고 많은 어떤 조례가 개정될 때라던가, 고시공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됩니다. 제가 이 양육수당 관련해서 저희 목포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혹은 공고란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분께 왜 제가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지난 고시공고에 들어가야 하니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 고시공고는 2011년 10월 18일 것부터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지난 고시공고는 2011년 10월 25일자로부터 고시공고된 것들이 있었는데 이 고시공고나 지난 고시공고 어디에도 이번 양육수당 관련한 입법예고 사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에도 보니까 2008년도 10월 16일자부터의 입법예고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 또한 이번 입법예고 관련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못 찾아봤나 싶어서 여러 번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 혹시 제가 또 잘못 찾았다면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그 부분을 찾아서 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고시공고, 지난 고시공고, 입법예고,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예고, 그러니까 시보를 통해서 나가는 입법예고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입법예고의 취지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했지만 그 취지에 맞게끔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시보도 마찬가지고. -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입법예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없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행정적 형식적인 절차라든가, 의견 제시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인지라든가, 경험이 아직까지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의견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 때문에 제가 이번에 입법예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후에 입법예고가 정확하게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정확이 그것이 목표라면, 이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어떻게 다양한 방법으로 알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심도있게 되어야 된다. 지금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는 입법예고 시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다가도 이 이후에 이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다각도로 고민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현재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규정된 절차는 현행은 현행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시보에 게재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이런 사안을 전 시민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현재 방안으로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구인의원

- 그런데 현재의 방법으로 많은 시민들이 목포시에서 하려고 하는 행정 내지는 뭐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절차가 존속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구인의원

- 아니요, 저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요, 내가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의견이 반영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이고요, 내 의사가 내가 말한다고 그래서 이게 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냥 내가 좀 불편하고 말지. 이런 것들도 내제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목포시에서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까지 최선이었고 의견개진이 없었다. 이 방법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가는 건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 어쨌든 현재의 형식적인 방법으로는 절차상, 그리고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어디인지를 찾아서 10가지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10가지를 한꺼번에 찾으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10가지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방법은 취해 보셔야죠. 취해 보시고 아, 이 방법은 이렇게 하니까 좋구나, 됐구나. 라고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의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시민들이, 그 방법을 정 그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해서 모른다면 저희들이 반상회나 뭐 각종 홍보할 시간이 있으면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저는 어쨌든 여기에서는 국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방법이 이런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부서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안은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저는 사안마다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방법을 택해서 시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양육수당 관련해서 조문 개정안이 의회로 넘어왔습니다. 조례 개정이 어떻게 될지도, 진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또한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옳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은 뭐 조례개정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복지원이 안 되게 끔. 그리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시민들 의견도 없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조례는 통과될 것이다. 혹시 안 되더라도 안 되면 다음연도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이구인의원

- 그것이 맞지 않죠. 일단은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으면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서 의회에서 이 조례안이 어떻게 통과될지를 보고서 삭감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미리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것도 더군다나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것의 과정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지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조례를 통해서 의회와도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먼저 없어진 다음에 의회에 조례안을 올려서 통과되든지 말든지 그것은 이후에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이구인의원

- 시민들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이번에 조례가 부결됐지 않습니까?

이구인의원

- 예.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이 제도는 계속 존속을 하는 겁니다.

이구인의원

- 아니, 그러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현행대로,

이구인의원

- 존속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렇게 중복지원을 안 하게끔 시민들이 알고, 그 다른 의견이 없으니까 당연히 통과되는 줄 알고,

이구인의원

- 아주 짧은 시간에 하셨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 재원을 다른 데에 쓰자.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다니까요!

이구인의원

- 그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셨나요, 국장님?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20일간이요.

이구인의원

- 20일간입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릴만큼 다 알렸다. 의견개진이 없었다. 없애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저희들이 그 국가에서 지원을 하잖습니까!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국가에서 정책을 지원할 때는 중복지원 됐다면 시에서는 안 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그 재원을 다른 시민이 원하는 방향에 재원을 분배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구인의원

- 조금 있다가 시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요, 국장님! 양육과 보육이 똑같습니까?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양육하고 보육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약간의 차이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어떻게 약간의 차이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애들을 키우는데 약간은.

이구인의원

- 왜 약간의 차이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양육은 제가 알기로는요,

이구인의원

- 계속해서 목포시는 중복지원이라고 말씀하셔요. 중복지원 아닙니다. 양육과 보육은 엄연하게 달라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차이라니까요!

이구인의원

- 개인적인 견해,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복지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구인의원

- 저는 시민들은 개인적인 견해를 내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포시는 그렇게 개인적인 견해를 내시면서 시책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내 개인 생각이 아니라 개별로 다 사람들 생각이 틀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은.

이구인의원

- 저는 국장님께 여쭤봤던 거예요. 이것은 목포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목포시가 양육과 보육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책이 다르게 나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중복지원이라고, 동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이구인의원

- 그렇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그게 벌써부터 좀 시각의 차이이고 잘못된 출발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왜 저희만 잘못 됐습니까! 의원님이 잘못됐다. 생각은 안 해 보시고.

이구인의원

- 제가 왜 잘못됐나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면 저희들이 왜 잘못 됐습니까?

이구인의원

- 양육과 보육은 다르다니까요. 보육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은,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그것을 해석하는 차이다.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이구인의원

- 해석한 차인데, 전혀 다르게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육료에 대한 재원은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이지 각 가정에서 이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양육은 다르지 않습니까! 양육은 양육비가 지원되면 그 양육비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는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애를 키우는데, 애를 키우는 것이 양육이고, 거기에 교육을 조금 보탠 것이 보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애를 키우는 건데.

이구인의원

- 36개월까지는 국장님! 보육시설에 많이 보내지 않아요. 가정에서 키운단 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한다고요. 보육시설에 보내서 보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집에서 양육을 하는 가정들이 대부분이라고요. 엄연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그러니까요. 완전히 제가 똑같다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애를 키우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구인의원

- 아니,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하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지만 양육,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이,

이구인의원

- 아니요. 양육과 보육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사업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성격이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이구인의원

- 아니, 점점 이제 말씀 좀 달라지세요. 비슷하다고 가시는데 엄연하게 다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아이 키우실 때 어린이집 있으셨어요? 많이 있으셨나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구인의원

- 그렇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이구인의원

-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분이 잘 안 되시는 거예요. 양육과 보육이 얼마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아니,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구인의원

-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요 연구를 더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시대가 국장님을 포함해서 윗선 국장님들, 그 연배에서 생각하시는 때하고 지금하고는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세대들의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을 좀 보시면서 정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건 뭐냐 하면, 각 시민들은 양육과 보육에 대해서 다른 견해를 낼 수도 있고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목포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행하는 목포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도 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의 차이를 나는 좀 다르다. 이렇게 국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목포시 전체의견을 함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자, 그러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짓죠, 의원님! 저희들이 이제 중복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 재원을 다른 데로 활용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결이 됐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또 현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 주라는 요구가 간담회 때 있었잖습니까?

이구인의원

- 예.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현행대로 유지를 계속 추진하고, 내년도에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는 1세까지만 지원한다는 저희들이 개선안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때 의견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1조원을 마련해서 내년도에 0세부터 소득, 계층 구분없이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지금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내년에 시의회나 시민단체, 또 애들 키우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의견을 들어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구인의원

- 예. 어쨌든 저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시책이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간 거죠. 하지만 이 이후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과정이 옳았느냐의 문제, 비단 이 문제만은 아닌 거죠.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정, 이것이 정말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속에서 의회와의 의견 수렴도 명확하게 거치면서 짧게 뭔가 시책이 변화되고,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긴 안목에서 시간을 좀 길게 두더라도 같이 발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저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어떠한 시책추진이든 내지는 정책을 만들거나 할 때도 정말 긴 시간을, 조금 더 시간을 안배해서 과정에서부터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어떻게 가는 게 정말 바람직한지. 그러한 기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양육수당과 관련했던 과정처럼 이러한 과정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백

강행백행정복지국장

-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의회는 물론 시민단체, 관련 시민들을 전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서 시민들이 불만이 없는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인의원

-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다음은 지난 12월 5일 목포시청에서는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이해당사자라고 하는 부모님, 엄마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정종득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 12월 5일 간담회 상황 기억하십니까?
- 예. 당일 간담회 자리는 제가 12월 2일자 보도자료를 보니까 50명의 엄마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라고 보도자료를 내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로 세 보면 50명 정도의 시민들이 와 계시긴 했었죠. 그런데 50명이 다 엄마들이셨나요, 시장님? 이해당사자 엄마들이셨나요?
- 제가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엄마들이 33명까지는 오시지 않으셨는데요. 의자 배치를 했을 때 절반 절반이었는데 절반은 아이와 함께 한 이해당사자인 엄마들이 오셨었고요, 그 뒷줄에는 공무원들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의 의자에는 명예기자단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 비율로 봤을 때는 반반인데요,
- 예.
- 아니요, 아버님들도 더 여러 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당일 간담회 대상자들이 어린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었습니다. 시장님! 아시죠? 그 상황 기억나시죠?
- 아이를 업고 내지는 안고. 그리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고요.
- 한마디로 굉장히 차분한 분위기로 진행돼야 되는 어떤 행사였다면, 만약에 목포시향의 공연이었다면 진영일 단장님께서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셨을 그런 분위기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아이들을 동반한 엄마들과 함께하는 간담회였는데 불편한 좌석과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진행된 시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은 집행부의 낮은 성인지적인 관점의 징표였다. 그리고 점수로 따져보면 낙제점이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 간담회는 누가 참석을 결정하나요?
- 아, 그렇다면, 그런 간담회라면 제가 봤을 때 시장님 조금 전에 수적으로도 파악 안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 명예주부기자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 저는요, 시장님! 여기에서 시장님하고,
- 언쟁을 하려고 가급적이면,
- 안 하고자 했는데요, 그 간담회 참석을 누가 제한합니까?
- 저 이 이전에도요, 시장님께서 부르시지는 않았지만 주민들께서 시장 간담회를 간다. 같이 자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 그런 간담회 제가 이번이 처음이었던 건 아닙니다.
- 발언의 권한은 또 누가 제한하는 건데요?
- 제가요, 시장님!
- 시장님, 제가 발언한 것 끝까지는 들으셨어요?
- 아니요, 그러면 모든 간담회에서 모든 스물 두명의 시의원이 다 참석한 가운데서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 또한 아니지 않습니까?
- 아니요, 그러니까요. 간담회에 있어서는 저는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제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시장님께서 주재를 하셔서 시의원은 참석을 하지 않아야 되고, 시의원은 그 자리에서 발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간담회라는 걸 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거긴 저의 실수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시장님! 하지만 시장님께선 그날 간담회 도중에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이크를 뺏으셨어요. 직접. 거기에 제가,
- 아니, 끝나기 전에 뺏으셨어요, 시장님!
-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 그것은 시장님께서 마이크를 뺏고 나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 아닙니다. 시장님! 바뀌셨어요! 제가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본론으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단 세 마디 했는데 시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마이크를 뺏고 나서 여기에 왜 이구인 의원이 와서, 올 자리도 아닌데 와서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아니요! 시장님 오셔서 마이크 뺏으면서 그러셨다니까요!
- 아니, 저는 따져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예.
- 예.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참석한 간담회였습니다.
- 의자는 시장님은 굉장히 편한 의자에, 편한 좌석에 앉아 계셨어요. 탁자도 딱 있으시고. 하지만 엄마들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책을 한 시간 정도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집행부가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가.
- 이것은 성인지적 관점에 있어서,
- 엄마들하고 같이 한 간담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장님!
- 제가, 질문의 요지를 이해 못하세요?
- 이것이 바로 시장님께서 성인지적 관점이 낮다. 라는 그 징표라니까요! 엄마들하고,
- 같이 하는 간담회였습니다.
-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 말씀하셨네요.
- 엄마들이 있었어요. 여성들.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엄마들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요. 그냥 일반인이 그 자리에, 저도 한 시간 동안,
- 앉아 있었는데,
- 저 역시 불편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 그러니까요, 저는 시장님!
- 시장님!
- 시장님, 저는요.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저는 말씀드리는,
- 성차별인지 모르시겠어요?
- 그러니까요, 시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었다고요. 이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이 간담회에 온다면 이 엄마들이 어떻게 하면 간담회를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에 대해서,
- 고민을 하셔야죠.
- 그것, 아니, 다 있죠!
- 그러니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 아니요! 시장님 저는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시장님! 시장님! 저는요, 앞으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분명히 읽으셨고요, 앞으로는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에, 어떤 계층이,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석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시장하고의 어떤 간담회 자리가 원활하게, 편안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아니요, 시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제가,
- 듣고 싶었던 말씀은,
-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장님!
- 평지풍파는 시장님께서 일으키셨다니까요!
-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 일단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 제가 왜 그 간담회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죠? 왜 들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 자격이 왜 없어요?
- 제가 뭐 불쑥 들어갑니까! 시장님 오시기 전에 저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 초청을 해야 되는 간담회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는,
- 시민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생각했지 의원이 가지 못하는 간담회라고는 생각지도 못 했습니다.

배종범의장

- 시장님, 잠깐만요!

허정민부의장

- 간담회 건이 있었습니까?

배종범의장

- 잠깐! 진행에 현재 지나치게,

허정민부의장

- 정종득 시장께서 간담회,

정영수의원

- 아, 그만들 해 좀!

이구인의원

- 정영수 의원님!

배종범의장

-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의장이.

정영수의원

- 그만들 해 좀!

배종범의장

- 자, 정리하겠습니다. 의장이!
동규

백동규의원

- 아니, 시정질문도 아직 안 했잖아요!

정영수의원

- 아니, 그만 하라고!

허정민부의장

- 간담회법이 어디 있습니까?

배종범의장

- 아니, 그만 하세요! 정영수 의원님도 그만하시고.

정영수의원

- 아니, 허정민 의원도 얘기하잖아!

배종범의장

- 그만 하세요. 정영수 의원님도.

이구인의원

- 요지를 잘못 알고 계세요. 간담회법이 있냐고 여쭤보셨잖아요.

정영수의원

- 그만 하라고 좀!

배종범의장

- 의장이 지금 진행하니까 좀 의원님들께서는, 예. 그만하세요.

이구인의원

- 여기 저기 좀 끼지 좀 마시고 좀 들으십시오!

배종범의장

- 이제 그만 하세요!

정영수의원

- 말을 좋게 하라니까 거!

배종범의장

- 취지는 뭐 그날,

허정민부의장

- 당신이 말,

정영수의원

- 혓바닥 잘해! 혓바닥 잘 놀려야 돼! 당신이 뭐야! 당신이!
동규

백동규의원

- 그만 하세요. 정영수 의원님!

배종범의장

- 다른 내용에 어떤 관계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의원님들은, 이제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듣고 있었는데요,

정영수의원

- 아니, 질문다운 질문을 해야지! 뭔 그런,

허정민부의장

- 그게 아니라 시장님이,

배종범의장

- 거기 핵심만, 요지만 해서,

정영수의원

- 아니, 조용하라니까! 본인들 일은 본인들이 다 잘 하니까! 본인이 알아서!

배종범의장

- 정리해서 질문·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의원

- 그만 좀 하세요!

정영수의원

- 아니, 어제 시정질문 하는데,

배종범의장

- 그만 하세요!

정영수의원

- 시정질문자한테 뭐라고 하면 못하게 하고,

배종범의장

- 그만 하세요!
동규

백동규의원

- 그럼 조용히 하셔야지 왜 못하게 합니까!

정영수의원

- 아, 조용히 해! 나하고 허정민 의원하고 얘기하는 거야!

배종범의장

- 그만 하세요!

이구인의원

- 정영수 의원님이 제일 시끄러우세요.

정영수의원

- 아니, 얼른얼른하시라고!
성오

조성오의원

- 그만 좀 하세요!

배종범의장

- 백동규 의원님도 그만 하시고 이제. - 자, 진행은 의장이 합니다. 그래서 요점만 해서 좀 정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보니까 오늘 질문이 아직도 몇 가지 남아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해서 또 답변도 시장님께서 필요한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죠.

이구인의원

- 예. 제가 왜 마이크를 들었는지, 간담회 자리가 원활하게, 거기 참석하신 아이를 동반한 엄마들과 시장님이 원활하게 간담회를 하셨다면 저 마지막까지 청취하고만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거기에 참석하신 엄마들에게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만을 반복하셨어요. 국가의 정책과 중복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안을 냈으니까 받아라. 그래서 엄마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것이 간담회가 맞습니까? 이건 통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질문을 할 때마다 시장님께서 굉장히 곤혹스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신가요?
- 아이 아빠가 뭐하는 사람이냐? 왜 보육료 지원은 받지 못하느냐?
- 아니요, 시장님 또 앞 과정을 달리 말씀하셨어요.
- 아니요, 시장님께서 잘못된 답변을 길게 하시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 그 취지가 아니셨지만,
-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질문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님께서,
- 아니요, 거기에 참석한 엄마들이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 그것은 시장님께서 여쭤보셨잖아요.
- 아이 아빠가 어떤 직업에 종사한지 아시면 보육정책을 더 넓게 펴실 수 있으세요?
-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지금 견해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에 시장님은 시장님 나름의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요,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 시장님! 좀 아시라고요! 시민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좀 아시라고요!
- 그것은 바꿔 말하면 당신은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이 양육수당을 못 받아서, 못 받은, 너는 이걸 받으려고 하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냐! 라고,
- 바꿔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질문을 하신 거라고요. 간접적으로 돌려서.
-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과 시민들과의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민들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 시장님하고 생각이,
- 간담회를 만드셨으면 간담회다운 간담회를 만드셨어야죠. 돌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고 불쾌함을 느꼈는지 마치,
- 마치 정종득 시장님께서 공무원들에게 했던 왜 시비는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얘기 안해!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하는 태도.
- 그 다음에 주민들이 뽑아놓은 시의원에게 말할 권리나 이런 게 없다고 하면서 마이크를 뺏는 행위, 그리고 그 간담회장에서 의원이 퇴장당하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본인들이 그렇게 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시민들은 얘기합니다.
- 에이!
- 시장님!
- 화풀이요? 그렇게 보십니까?
- 이것 역시도 소통이 안됐다는 의미입니다. 시장님과 저와 소통이 안됐다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 보육수당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정책적인 질문도 했어요, 시장님! 성인지적 관점을 보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든지,
- 그런 관점에 충실하시라. 그리고 시민들과 간담회를 하든, 어떤 자리를 만들든 소통에 있어서 정종득 시장의,
- 중심으로 놓고 가지 말고 시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시라!
- 그런 인상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인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 시장님께서 그렇게 왜곡하시는 겁니다.
- 저는 시장님의 답변 또한 시의원의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에 대해서,
- 시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른 방향으로 왜곡하시면서 이끌고 가셔요.
- 저는 분명히 정책적으로 말씀드렸어요.
-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간담회를 할 때에는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해서 그분들과의 원활한 간담회를 하시라. 그리고 무조건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으시라.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에 하시라. 단, 그때도 주민들에게 시장님 중심으로 놓고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고민은 나중에 하시고 답은 더 늦게 내리셔도 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그 자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 나이는 왜 물으십니까? 이 자리가 지금 시장님과 시의원간의,
-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이지,
- 나이를 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 그럼 연세 드신 분들은 시장 안 하셔야죠, 힘드시면!
- 저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배종범의장

- 잠깐만요! 이구인 의원님!

이구인의원

-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드렸어요.

배종범의장

- 잠깐만 좀 진정해 주세요.
- 아니, 두분 다 좀 진정해 주시고,

이구인의원

- 저는,

배종범의장

- 예, 잠깐 진정해 주시고요,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구인의원

- 시장님과 앞으로에 대한, 향후에 대한,
- 정책적인 질문 드렸잖아요!
- 그리고, 저는 시장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민들께 보여지지 않은 부분이 더 안타깝고요. 시장님이 과연 시장님 역시 시민들이 뽑아준 일꾼이십니다. 저도 시민들이 뽑은 일꾼입니다. 일꾼이 일꾼다운 자세로 일을 해야지, 상전의 자세로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이제껏 보면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 그럴까요?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 더 이상,
- 저도 시장님께 더 이상 여쭤보고 싶은 것 없습니다.
- 단, 다음부터는 이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 시장님께서도 마찬가지십니다. - 2011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2010년 6월 시의원에 당선되고 나서숨막히는 긴장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이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시의원의 모습일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답을 찾지는 못합니다. 제가 선택하는, 제가 매순간순간 해야 되는 그 선택이 과연 내 중심이었는지, 시민들 중심이었는지 늘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그럴 때 떠오르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 함석헌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중 마지막 구절입니다. -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2012년에는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목포 시민임을 매 순간 잊지 않고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의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매 순간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의장

- 이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14년 한 의장인 저도 뒤돌아보면 아쉬움뿐입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뒤돌아보면 부족한 게 많고 아쉬움뿐입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이 서로가 또 뒤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제295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3일간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시정질문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하여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질문을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것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과 “2011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오승원 이구인 배종범 최일 김영수 최기동 정영수 강찬배 고경석 최홍림 박창수 허정민 노경윤 조요한 백동규 성혜리 전경선 강정자 이방수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박내영 기획관리국장 박병욱 행정복지국장 강행백 관광경제국장 최명호 도시건설국장 최성동 보건소장 김일용 교육문화사업단장 김윤식 상하수도사업단장 박소영 도시개발사업단장 이현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형철 전문위원 김혜자 전문위원 한관민 전문위원 김영식 전문위원 문수근 의사담당 정병철 속기사 김진아 정은미 첨 부 : 1. 여인두 의원의 시정질문 자료화면 1부. 2. 여인두 의원의 서면질문 및 답변서 1부.

12시 10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