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배종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목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저는 원산동, 연산동 출신 통합진보당 소속 여인두 의원입니다. - 다사다난했던 2011년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임진년 한해가 밝아옵니다. 이맘때쯤이면 다들 저물어 가는 한해에 대한 회한과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희망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다들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올해 로 지방자치시대가 다시 열린지 2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는 때로는 퇴행의 길을 걷기도 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 그리고 이제 의회로 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에 머물지 않고 참여민주주의 시대로 발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대의민주주의 체계에서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로 가려고 하는 매가단계 즉 출발점과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제도입니다. -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화면 시청 ) - 우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 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의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제안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 이 제도는 1989년 브라질의 뽀르드 알레그로에서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목포도 2006년에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결코 늦지 않는 시기에 목포시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필요성을 보시면 첫째,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 번째로는 주민들의 의사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정운영의 형평성과 책임성과 제고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사인데요,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조례제정 전국의 지자체 244곳 중에 195곳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는 유엔에서 국제기구로부터 예산행정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혁신적인 방법의 하나로 평가가 되었고요, 우리나라 정부 역시 주민참여로 재정책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주민참여예산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상, 간략하게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포시는 2006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2008년부터 예산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이 대단히 형식적으로 되어 왔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주민참여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195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목포만 특별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역시 여전히 많은 자치단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유엔에서도 격찬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나라 지자체 주민참여예산제가 개발의 편자가 아니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 당선된 단체장들이 주민참여예산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 결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한두 군데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 다음, 프레젠테이션 또 보시죠. ( 자료화면 시청 ) - 제가 목포에 45명의 시민위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에 22명의 시민위원이 있는데 45명의 시민위원 중에서 20명 그리고 동별 담당공무원 14명, 목포시공무원 26명의 표본조사에서 설문을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위원들의 성별과 연령을 봐봤습니다. 대다수가 남성입니다. 남성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연령 또한 60대 50대, 장년층 중심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에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 이것은 그냥 넘겨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 소속분과는 저희가 20분에 대한 소속분과 저희가 4개의 소속분과가 있는데 골고루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민위원회 모집경로를 보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설치 및 구성과 관련해가지고 공개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인데 공개모집이 한분도 안계십니다. 100%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분과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전문가와 당연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 되어야 하는데 공개모집이 안되어 있고 전부 다 동 자치위원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는 그 자료입니다. - 다음은,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민위원 전체가 다 예산관련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고요, 공무원은 57.1%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올해 목포시에서 예산관련 교육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나마 그 이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고민을 한 흔적은 보입니다만 여전히 예산교육이 필요한라는 것을 반증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이후에 시민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시민위원 95%가 20명중에 18분이 대단히 높아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목포시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시정에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대단히 유의미한 제도라는 것을 반증한 그러한 자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심의과정이 체계적으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시민위원들은 50%가 체계적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체계적이기 보다 그렇지 않다가 훨씬 적었습니다. 42.9%가 체계적이지 않다 여전히 목포시가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계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높았습니다. - 다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겨주시고요, - 기타 의견으로는 시민위원들의 기타의견입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해온 자료에 의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셨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를 책정하고 좀더 체계화시켜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었고요, 분과별로 진지한 토론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이 공무원보다 예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청취만 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설문조사의 한계도 있는 것이고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맞게 설문조사의 내용들을 발취하다보니까 이런 내용들로 우선 말씀드리고요 필요하다면 전체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한번 더 보시면 그렇다면 목포는 향후에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국장님과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방안은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시민위원의 공개모집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는 지역회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산교육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 다음 보시면, 공개모집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가 현재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남성중심으로 치우쳐 있고 연령 또한 장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대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 그리고 다양한 계층, 남녀의 비중을 맞추는 공개모집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공개모집의 과정으로는 현재 네 개 분과가 있습니다. - 이 네 개 분과에 각 분과마다 동에서 한명씩 동별로 네 명씩 해서 23개 동에 42분, 그리고 시민단체와 공무원을 포함해서 최소 100여명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른 지자체의 예를 보겠습니다. - 자료 넘겨주시고요, - 목포시는 현재 조례상으로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 북구와 순천은 80여명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가장 주민참여예산이 잘되고 있다는 인천 남동구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광주 북구는 10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를 보다 더 공개모집의 원칙을 정확히 더 지키고 수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