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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3운영위원회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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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석주의원입니다. 2008년 12월 17일 본의원 외 14인의 찬성으로 발의된 강남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민의 장기숙원 사업인 재건축 등 도시계획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관계법규의 정비와 업무처리를 개선하여 조속히 규제완화 이행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과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8·21부동산 대책과 11·3경제난국 극복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는 현재까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측의 규제완화 범위에 문제가 있고 재건축을 포함한 각종 도시계획사업 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서울시의 부정적이고 편향적인 역차별로 구민 숙원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와 협조가 없어 주민갈등이 야기되고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와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서울시는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보금자리 주택, 층수 제한 등 재건축 관련 조례나 지침을 신속히 정비하고 각종 지구단위계획 및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는 강남구의 참으로 안타까운 상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에 대해 역차별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시재생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촉구하기 위해서 규제완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통과되어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유도하고 새로운 도시공간 창출과 역차별 해소는 물론 지역주민의 장기숙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주시길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