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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3회 제2본회의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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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철교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교

한철교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한철교입니다.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2004년 4월 20일 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월 23일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한철교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용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55억 5천 695만 9천 원이 증액된 1천 328억 8천 694만 1천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7억 3천 97만 6천 원이 증액된 456억 265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천 784억 8천 959만 3천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8.7%가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법 등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의견 청취 등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기에 별다른 이견 없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원안대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 삭감 및 감액된 부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 중 주민자치과의 마을가꾸기 사업 5천만 원 감액, 건축허가과의 불법 고정 광고물 철거 수수료 1천 5백만 원 전액삭감, 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의 민간유휴시설 주차장 개방관련 무료 안내 표지판 제작 1천 262만 8천 원 감액, 주차장 포장비 등 2천 970만 원을 전액삭감 하는 등 총 1억 3천 73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로 각각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김용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출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위원장 문희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024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보건소 직제 중 보건행정과장인 중간관리계층을 신설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5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보건소「과」직제 신설 및 진료의사 증가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6번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협의회 구성 위원 중 기관명 변경 등에 의하여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027번 인천광역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일부 실비보상 경비의 현실화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을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서구결사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이명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사회건설위원회위원장

사회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 4월 22일 1시 30분 경에 발생한 이상기 부의장과 저 사이의 폭력사건은 저의 깊지 못한 경솔한 판단에 의한 일로서 35만 주민대표 앞에 고개 숙여 사과 드리오니 넓은 아량으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으로 이상기 부의장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4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0일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두건의 조례안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쟁점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028번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부칙 제2항 경과조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행당시 설립된을 시행 이전에 위탁한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29번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한 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모의장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서구공립보육시설의관리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