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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영모 의원 발언

114회 제1본회의200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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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진행은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 여름 날씨에도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종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회기는 2004년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습니다. 7월 5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한후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대 제2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같은날 11시 40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차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내용조정과 질문순서를 회의 처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위원 지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의 구성결의안,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사위원 지정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7월 7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전날에 이어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7월 8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4대 제2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한 다음 휴회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9일 11시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1시 20분에는 총무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기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각각 처리하겠습니다. 같은날 11시 40분에 제1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10일 10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심사 및 2004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2일 11시에 제2차 예결특위를 개의하여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7월 13일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처리하고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장대리

김종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같이 금번 제1차 정례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2003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심의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제11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7월 5일부터 7월 1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세부적인 의사일정 안은 사전에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소장, 관장, 동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협의한대로 출석 시킬 수 있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소장, 관장 및 동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